질문
경매 분할심판 후 상속등기비용, 경매신청비용, 상속세, 양도소득세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답변
경매분할 심판이 확정돼도 곧바로 돈이 나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상속등기를 마치고 형식적 경매를 신청해야 하며, 등기비용과 신청수수료·송달료·등록면허세·감정평가 예납금 등이 듭니다. 매각대금에서 집행비용을 먼저 공제한 뒤 지분에 따라 배당하고, 상속세와 양도소득세는 각각 별도로 계산합니다.
상속등기 단계
아직 상속등기가 없다면 취득세·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 국민주택채권 할인비용, 등기신청수수료와 대리인 보수가 들 수 있습니다. 부동산 가액·종류·필지 수와 상속지분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경매신청 단계
경매신청에는 인지·송달료,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 등기촉탁 수수료, 현황조사·감정평가·매각공고 등에 쓸 예납금이 필요합니다. 신청인이 먼저 내지만 집행비용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매각대금에서 우선 상환됩니다.
세금은 어떻게 보나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전체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신고 여부를 판단하고, 경매 매각은 상속인에게 양도소득세가 생길 수 있습니다. 취득가액·상속개시일·매각가액·필요경비와 보유기간을 확인해야 하며, 매각대금이 지분대로 나뉜다는 사실만으로 세금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견적에 필요한 자료
심판 정본과 확정증명, 등기사항증명서, 시가표준액, 감정가 또는 예상 매각가, 부동산 수와 상속인 수, 기존 담보·압류 내역이 필요합니다. 이 자료 없이 총비용을 고정액으로 확정하기는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