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기여분, 상속회복 청구 소송을 하나의 소송으로 가능한지

기여분 결정은 가사비송사건이므로 민사소송인 유류분반환이나 상속회복 청구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 피인지자의 상속분 상당액 지급청구(민법 제1014조)가 있을 때에만 기여분 결정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08조의 2 제4항). 따라서 기여분 결정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를 해야 합니다.

유류분반환 청구는 증여나 유증을 받은 자를 상대로 하는 것이고, 상속회복 청구는 참칭상속인(허위상속인)을 상대로 하는 것이므로 두 가지를 함께 해야 할 경우는 드물 것으로 보이지만 둘 다 민사소송이므로 함께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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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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