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기여분, 상속회복 청구 소송을 하나의 소송으로 가능한지

질문

상속 소송 중 유류분, 기여분, 상속회복 청구 소송을 각각 별도로 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합쳐서 하나의 소장으로 접수하면 되는지요?

답변

세 청구를 언제나 하나의 소장으로 묶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여분결정은 상속재산분할과 함께 가정법원의 가사비송절차로 진행하고, 유류분 가액지급청구와 상속회복청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입니다. 두 민사청구는 당사자·관할·청구의 관련성이 맞으면 병합할 수 있지만, 기여분결정까지 같은 민사소송에 넣을 수는 없습니다.

기여분은 어디에서 다루나

기여분은 공동상속인 사이의 상속재산분할을 전제로 가정법원이 정합니다. 분할심판과 함께 청구해야 하고 공동상속인 전원이 절차에 참여해야 합니다. 마류 가사비송사건은 조정전치 절차도 확인해야 합니다.

유류분과 상속회복청구는 함께 할 수 있나

두 청구는 민사절차이므로 민사소송법상 공동소송과 청구병합 요건, 관할이 충족되면 한 소송에서 예비적·선택적으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회복청구에 해당하는지, 단순한 소유권·유류분 분쟁인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법원이 다르면 어떻게 하나

가정법원의 기여분·분할 결과가 민사청구 금액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절차의 선후나 민사재판의 중지 여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사건을 하나로 합치는 대신 가사절차와 민사절차를 나누고 주장·증거가 모순되지 않게 조정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기간을 따로 확인해야 한다

유류분은 안 날부터 1년과 상속개시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있고, 상속회복청구는 침해를 안 날부터 3년과 침해행위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이 문제 됩니다. 절차 병합을 고민하는 동안 기간을 넘기지 않도록 각 청구를 독립적으로 점검하십시오.

최종 수정 2026년 8월 30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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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