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여분 결정은 가사비송사건이므로 민사소송인 유류분반환이나 상속회복 청구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 피인지자의 상속분 상당액 지급청구(민법 제1014조)가 있을 때에만 기여분 결정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08조의 2 제4항). 따라서 기여분 결정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를 해야 합니다.
유류분반환 청구는 증여나 유증을 받은 자를 상대로 하는 것이고, 상속회복 청구는 참칭상속인(허위상속인)을 상대로 하는 것이므로 두 가지를 함께 해야 할 경우는 드물 것으로 보이지만 둘 다 민사소송이므로 함께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