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사망한 아버지로부터 2005년 증여 받은 집의 유류분 반환

질문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상속 개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에 의해 소멸합니다.

답변

2005년 증여받은 집이라도 아버지의 공동상속인이 받은 특별수익이라면 아버지의 유류분 산정 기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류분청구권은 아버지의 사망일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하므로, 2016년의 정확한 사망일과 그 전에 적법한 청구나 시효중단 사유가 있었는지를 즉시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현재는 이미 완성됐거나 임박했을 수 있습니다.

오래전 증여도 포함되나

공동상속인에게 상속분의 선급으로 한 증여는 상속개시 1년보다 오래전에 이루어졌어도 특별수익으로 유류분 계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증여재산은 원칙적으로 아버지 사망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합니다.

어느 상속의 유류분인가

집을 증여한 사람이 아버지라면 그 집은 아버지의 상속과 유류분 문제입니다. 어머니가 나중에 사망했다고 해서 그 집이 어머니의 상속재산이 되거나 어머니 사망일부터 유류분 기간이 새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유류분 침해와 증여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아버지 사망일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각각 적용됩니다. 정확한 사망일 전에 내용증명·소송 등 적법한 권리행사가 있었는지, 단순 문의나 가족 간 대화에 그쳤는지를 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지금 확인할 자료

아버지 기본증명서, 2005년 증여계약과 등기사항증명서, 당시와 2016년의 주택가액 자료, 다른 상속재산·채무와 공동상속인의 특별수익, 과거 내용증명·소송기록을 확보하십시오. 기간이 임박했다면 계산을 마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권리보전 방법부터 검토해야 합니다.

최종 수정 2026년 8월 30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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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