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사망한 아버지로부터 2005년 증여 받은 집의 유류분 반환

2005년 아버지로부터 집을 증여받았습니다. 아버지는 2016년 사망하셨고, 현재는 어머님이 살고 계십니다. 형제는 저외에 4명이 있습니다. 어머니 사망 후 상속은 어떻게 되나요? 제가 집을 안 팔고 유지할 수 있나요?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상속 개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에 의해 소멸합니다.

아버님으로부터 집을 증여를 받았으므로 현재 소유권 등기명의인은 본인일 것입니다. 따라서 그 집은 어머님이 사망에 따른 상속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아버님의 사망에 따른 상속의 문제이고, 다른 형제들이 유류분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었습니니다. 단, 이미 소멸시효가 지나서 청구할 수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합니다. 몰랐어도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이 경과된 때에도 시효에 의해 소멸합니다.

아버님이 2016년에 사망하셨고 다른 형제들은 증여 사실을 그 때 알았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미 1년의 소멸시효가 지났습니다.

최종 수정 2024년 2월 19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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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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