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촌 이내 방계혈족은 민법상 혈족 상속인의 4순위 상속인이다(민법 제1000조 제1항 제4호). 같은 조는 상속순위를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 방계혈족 순서로 정한다. 앞 세 순위 상속인과 배우자(같은 법 제1003조)가 모두 없을 때 비로소 4촌 이내 방계혈족이 상속인이 된다.
쉽게 말하면 — 자녀, 부모, 형제자매와 배우자가 모두 없을 때 비로소 4촌 이내 친족이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삼촌, 고모, 이모, 조카, 사촌형제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다만 촌수와 선순위 존재 여부를 먼저 따져야 합니다.
누가 4촌 이내 방계혈족이고, 촌수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4촌 이내 방계혈족은 3촌과 4촌 혈족을 말한다. 방계혈족은 자기의 형제자매와 그 직계비속, 직계존속의 형제자매와 그 직계비속을 말한다(민법 제768조).
3촌에는 백부·숙부·고모·이모와 조카가 들어간다. 4촌에는 사촌형제, 형제자매의 손자녀 등이 들어간다. 방계혈족의 촌수는 피상속인과 공통의 직계존속에 이르는 세수와 그 직계존속에서 상대방에 이르는 세수를 합해 계산한다(민법 제770조 제2항).
촌수는 공통 조상까지 올라간 수와 다시 상대방까지 내려간 수를 더해 셉니다. 예를 들어 삼촌은 나 → 부모(1촌) → 조부모(2촌) → 삼촌(3촌)으로 3촌, 사촌형제는 조부모를 거쳐 4촌이 됩니다.
같은 순위에서는 누가 먼저 상속하는가?
같은 순위 안에서는 더 가까운 촌수가 먼저 상속인이 된다(민법 제1000조 제2항). 3촌 방계혈족이 있으면 4촌은 상속받지 못한다. 3촌이 없어 4촌이 상속하는 경우에도 3촌·4촌이 함께 공동상속인이 되지는 않는다. 같은 촌수의 사람이 여럿이면 모두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분은 균분이다(같은 법 제1009조 제1항).
가까운 친족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먼 친족은 상속받지 못합니다. 삼촌이 살아 있으면 사촌형제는 상속인이 아닙니다. 같은 촌수끼리 여러 명이면 똑같이 나눠 상속합니다.
4순위 방계혈족에게도 대습상속이 적용되는가?
4순위 방계혈족에게는 대습상속이 적용되지 않는다. 민법 제1001조는 같은 법 제1000조 제1항 제1호의 직계비속과 제3호의 형제자매만 대습 대상으로 정한다. 따라서 3촌·4촌 방계혈족의 직계비속은 그 방계혈족이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더라도 4순위 지위를 대습하지 않는다. 다만 3촌 혈족이 없다면 그 직계비속이 4촌 방계혈족 자신의 순위로 본위상속할 수 있다(같은 법 제1000조 제2항).
핵심은 조카의 지위 구별이다. 조카는 두 경로로 상속할 수 있다. 하나는 형제자매(3순위)를 대습해 상속하는 경우로, 이때는 대습상속이다(민법 제1001조). 다른 하나는 형제자매가 모두 상속을 포기해 3순위가 비고, 조카 본인이 3촌 방계혈족(4순위)으로 상속하는 경우다(같은 법 제1042조, 같은 법 제1043조). 앞은 3순위 대습, 뒤는 4순위 본위상속으로 근거와 상속분 산정이 다르다.
조카가 상속받는 길은 두 가지입니다. 형제자매가 먼저 사망해 그 형제자매 몫을 대신 받는 대습상속이 있고, 형제자매가 모두 상속을 포기해 조카 본인이 4순위 친족으로 상속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경우는 근거 조문과 나누는 방식이 다릅니다.
4촌 이내 방계혈족까지 상속인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가?
4촌 이내 방계혈족까지 상속인이 없으면 상속인 부존재가 된다(상속인 부존재). 가정법원은 특별연고자의 청구가 있으면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여할 수 있고(민법 제1057조의2), 그래도 남은 재산은 국가에 귀속한다(같은 법 제1058조).
4촌 이내 방계혈족에게 유류분이 있는가?
4촌 이내 방계혈족은 유류분권자가 아니다. 유류분권자는 직계비속·배우자·직계존속뿐이고, 방계혈족은 민법 제1112조에 들어 있지 않다. 4촌 방계혈족은 형제자매와 달리 처음부터 유류분이 없었으므로, 형제자매 유류분을 삭제한 2024.9.20 개정과 무관하다. 따라서 4순위 방계혈족은 상속인이 되더라도 피상속인의 증여·유증에 대해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삼촌·조카·사촌 같은 4촌 이내 친족은 상속인이 되더라도 유류분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유류분은 자녀·배우자·부모에게만 있고, 방계 친족에게는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피상속인의 가족관계등록부와 제적 자료로 1순위부터 3순위, 배우자까지 부존재를 먼저 확인한다.
- 조카가 있으면 형제자매 대습(3순위)인지 3촌 방계혈족(4순위)인지 근거를 구분해 상속분을 산정한다.
- 후보자가 여럿이면 3촌·4촌을 나눠 최근친만 상속인으로 확정한다.
- 포기는 대습 사유가 아니다. 3순위 형제자매 전원이 포기해야 조카가 3촌 방계혈족인 4순위 본위상속인이 될 수 있다(민법 제1042조, 민법 제1043조).
- 4촌 이내 방계혈족에게 상속채무가 넘어가는 사건은 상속개시를 안 날과 상속포기 기간을 따로 관리한다.
- 4촌 이내 방계혈족도 없으면 상속재산관리인 선임과 상속인 부존재 절차를 검토한다.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이 문서를 인용·참조한 문서
인용·참조한 문서 목록 펼치기 (1)
- 개념 (1)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잘못된 내용이나 법 개정으로 바뀐 부분을 발견하셨나요? 알려주시면 검토해 반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