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가 특정 또는 불특정의 타인을 위하여 체결하는 보험계약이다. 그 타인은 계약 체결의 위임 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의 이익을 당연히 받는다(상법 제639조).
쉽게 말하면 — 보험료를 내고 계약을 관리하는 사람과 보험금의 이익을 받는 사람이 다를 수 있습니다. 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를 구별해야 보험료·보험금·해지 통지의 상대방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타인의 위임이 없어도 계약할 수 있는가?
보험계약자는 위임을 받거나 위임을 받지 아니하고 특정 또는 불특정의 타인을 위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상법 제639조 제1항). 그러나 손해보험계약에서 그 타인의 위임이 없는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이를 보험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그 고지가 없는 때에는 타인이 그 보험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보험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위임이 필요 없다는 원칙과 타인의 사망보험에 필요한 동의는 구별한다.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계약은 체결할 때 그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하고, 15세 미만자 등의 사망보험에는 별도의 무효 규정이 있다(상법 제731조, 같은 법 제732조).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제731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상법 제735조의3 제1항). 다만 이 계약에서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이 아닌 자를 보험수익자로 지정할 때에는 별도 동의 요건이 있다. 단체의 규약에서 명시적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그 피보험자의 제731조 제1항에 따른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같은 법 제735조의3 제3항). 제3항은 시행 전 계약의 보험계약자가 2015년 3월 12일 이후에 보험수익자를 지정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같은 법 부칙 제2조(2014.3.11) 제6항).
그 타인은 별도의 수익 의사표시를 하지 않아도 계약의 이익을 받는다(상법 제639조 제2항). 보험금 청구 단계에서는 해당 담보별 피보험자나 수익자가 누구인지 확인한다.
보험료는 누가 내야 하는가?
원칙적으로 보험료 지급의무자는 보험계약자다. 그러나 계약자가 파산선고를 받거나 보험료 지급을 지체하면, 그 타인도 권리를 포기하지 않는 한 보험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상법 제639조 제3항).
특정한 타인을 위한 보험에서 보험계약자가 보험료 지급을 지체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타인에게도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지급을 최고한 후가 아니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지 못한다(상법 제650조 제3항). 최고 상대방과 기간은 최고서·도달 자료로 확인한다.
손해를 먼저 배상한 계약자도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가?
손해보험계약에서 보험계약자가 그 타인에게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생긴 손해를 배상한 때에는 그 타인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보험자에게 보험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639조 제2항 단서). 따라서 지급한 배상액과 남은 손해, 타인의 미충족 보험금청구권을 함께 계산해야 한다.
보증보험계약에 관하여는 제639조 제2항 단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상법 제726조의6 제1항). 이 적용 제외 규정은 2015년 3월 12일 이후 체결된 계약뿐 아니라 시행 전 계약의 보험기간이 시행일 이후에도 계속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같은 법 부칙 제1조(2014.3.11), 같은 법 부칙 제2조(2014.3.11) 제1항·제2항).
해지는 어떤 제한을 받는가?
보험사고 발생 전에는 보험계약자가 언제든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지만, 타인을 위한 보험에는 제한이 있다. 보험계약자는 그 타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거나 보험증권을 소지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해지하지 못한다(상법 제649조 제1항). 사고 후 해지는 별도로,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보험자가 보험금액을 지급한 때에도 보험금액이 감액되지 않는 보험의 경우에 보험계약자가 행사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보험계약자의 임의해지와 보험자의 고지의무 위반 해지는 행사 주체와 사유가 다르다. 생명보험의 고지의무 위반 해지는 계약자나 그 상속인 또는 대리인에게 표시해야 하며, 보험약관의 별도 기재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보험수익자에게만 한 해지는 효력이 없다(87다카2973 판결요지).
실무 체크포인트
계약 전체가 아니라 담보별로 관계인과 의사표시를 표로 정리한다.
- 관계인: 계약자·피보험자·수익자와 각 담보에서 이익을 받는 사람을 확인한다.
- 위임: 손해보험이면 타인의 위임 유무와 보험자에게 고지한 자료를 확인한다(상법 제639조).
- 보험료: 계약자의 납부 내역과 파산·연체, 타인에 대한 최고와 도달을 확인한다(상법 제650조).
- 배상: 계약자가 먼저 배상한 금액과 타인의 남은 권리, 보증보험 적용 제외를 대조한다(상법 제726조의6).
- 처분 통지: 해지·취소의 원인, 표시 상대방, 발송·도달일을 구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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