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의 성립

보험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약정한 보험료를 지급하고 재산 또는 생명이나 신체에 불확정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상대방이 일정한 보험금이나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상법 제638조). 보험료 지급 약정, 실제 지급, 보험증권 교부는 각각 구별한다.

쉽게 말하면 — 청약서 작성, 보험회사의 승낙, 첫 보험료 지급, 보험증권 교부는 서로 다른 단계입니다. 사고가 어느 단계에서 났는지에 따라 계약 성립과 보험자의 책임개시를 따로 판단합니다.

무엇이 합치하면 계약이 성립하는가?

보험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약정한 보험료를 지급하고 재산 또는 생명이나 신체에 불확정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상대방이 일정한 보험금이나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상법 제638조). 실제 판단에서는 청약서와 승낙 통지, 약관을 대조하여 계약 유형에 필요한 관계인과 담보 요소가 특정될 수 있는지 확인한다. 불특정 타인을 위한 보험이나 보험수익자를 계약 후 지정하는 경우도 있다(같은 법 제639조, 같은 법 제733조).

보험증권은 이미 성립한 계약의 내용을 적은 문서다. 보험자는 보험계약이 성립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증권을 작성하여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보험계약자가 보험료의 전부 또는 최초의 보험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상법 제640조 제1항). 기존 계약을 연장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보험자는 그 보험증권에 그 사실을 기재함으로써 보험증권의 교부에 갈음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보험계약자는 계약 체결 후 지체 없이 보험료의 전부 또는 제1회 보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계약 성립 후 2개월이 경과하면 그 계약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상법 제650조 제1항).

계속보험료가 약정한 시기에 지급되지 않은 때에는 보험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지급되지 않은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상법 제650조 제2항). 특정한 타인을 위한 보험에서 보험계약자가 보험료 지급을 지체한 때에는 그 타인에게도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지급을 최고한 후가 아니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지 못한다(같은 조 제3항).

청약과 함께 보험료를 냈는데 답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가?

보험자가 보험계약자로부터 청약과 함께 보험료 상당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법정 기간 내에 낙부 통지를 해태한 때에는 승낙한 것으로 본다(상법 제638조의2 제1항·제2항). 보험자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30일 내에 상대방에게 낙부의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인보험계약의 피보험자가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신체검사를 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보험자가 보험계약자로부터 청약과 함께 보험료 상당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경우에는 승낙 전 사고에도 책임이 생길 수 있다. 승낙 전에 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청약을 거절할 사유가 없는 한 보험자는 보험계약상의 책임을 진다. 그러나 인보험계약의 피보험자가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 그 검사를 받지 않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상법 제638조의2 제3항). 받은 돈이 보험료 상당액의 전부 또는 일부인지와 거절 사유·신체검사 자료를 대조한다.

약관을 교부·설명하지 않으면 어떤 효과가 생기는가?

약관 교부·설명의무 위반에는 계약 취소권과 약관의 계약 내용 편입 배제라는 서로 다른 효과가 있다.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약관을 교부하고 그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상법 제638조의3 제1항).

2015년 3월 12일 이후 체결된 계약에서 보험자가 이 의무를 위반한 경우 보험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그 전 계약의 취소기간은 구법에 따른다(상법 제638조의3 제2항, 같은 법 부칙 제1조(2014.3.11), 같은 법 부칙 제2조(2014.3.11) 제1항).

사업자가 약관의 명시·사본 교부에 관한 제2항 및 중요 내용의 설명에 관한 제3항을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당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항). 이 경우 계약은 나머지 부분만으로 유효하게 존속한다. 다만, 유효한 부분만으로는 계약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거나 그 유효한 부분이 한쪽 당사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경우에는 그 계약은 무효로 한다(같은 법 제16조).

보험증권을 받은 뒤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가?

적용 대상 보장성 상품을 청약한 일반금융소비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뒤에도 법정 기간 안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기간은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과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이다. 거래 당사자 사이에 이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따른다(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 제1호).

청약 철회는 일반금융소비자가 청약의 철회의사를 표시하기 위하여 서면등을 발송한 때 효력이 발생한다(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 제1호). 일반금융소비자가 이 규정에 따라 서면등을 발송한 때에는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에게 지체 없이 그 발송 사실을 알려야 한다(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4항).

보장성 상품의 경우 청약이 철회된 당시 이미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청약 철회의 효력은 발생하지 아니한다. 다만, 일반금융소비자가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했음을 알면서 청약을 철회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5항).

제3자의 동의가 필요한 보증보험은 철회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책임보험도 제외되지만, 일반금융소비자가 동종의 다른 책임보험에 가입한 경우는 그 제외 대상에서 빠진다(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1항 제1호 가목·나목). 보장기간이 짧은 상품 등 같은 호 다목·라목의 제외상품 범위는 금융위원회 고시로 구체화된다.

계약 성립과 책임개시는 왜 나누어 보아야 하는가?

계약이 성립했어도 보험자의 보장 책임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최초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시작한다(상법 제656조). 반대로 청약 단계에서도 제638조의2 제3항의 요건을 갖추면 승낙 전 사고에 책임이 생길 수 있다. 계약의 존재, 책임이 시작된 시점, 특정 사고가 담보 범위에 드는지는 각각 확인해야 한다.

보험사고가 계약 당시 이미 발생했거나 발생할 수 없었다면 무효 규정도 문제 된다. 다만 당사자 쌍방과 피보험자가 그 사실을 모두 몰랐다면 예외가 있다(상법 제644조). 자세한 구별은 보험계약의 무효에서 다룬다.

실무 체크포인트

계약 진행 자료를 날짜순으로 놓고 서로 다른 법적 시점을 구별한다.

  • 청약: 청약서 접수일, 담보 내용, 계약자·피보험자·수익자 표시를 확인한다.
  • 보험료: 금액, 지급일, 영수증과 반환 여부를 확인한다(상법 제638조의2). 수령자의 권한은 같은 법 제646조의2보험자의 책임개시에서 확인한다.
  • 승낙: 승낙·거절 통지를 발송한 날과 수령한 날, 30일 기간과 신체검사일을 확인한다(상법 제638조의2).
  • 약관: 교부 자료와 중요 내용의 설명 기록, 취소권의 3개월 기간을 확인한다(상법 제638조의3).
  • 사고: 발생일과 원인, 거절 사유의 존재, 책임개시 약정을 대조한다(상법 제6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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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9월 10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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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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