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의 부활

보험계약의 부활은 계속보험료 미납으로 해지된 계약을 다시 회복시키는 제도다. 상법상 부활은 제650조 제2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고 해지환급금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에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650조의2).

쉽게 말하면 — 밀린 보험료를 뒤늦게 냈다는 사실만으로 언제나 보험이 살아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적법한 해지가 있었는지, 환급금이 지급됐는지, 부활 청약과 보험회사의 승낙이 있었는지를 차례로 봅니다.

어떤 계약을 부활시킬 수 있는가?

상법상 부활 대상은 계속보험료 미납으로 제650조 제2항에 따라 해지되고 해지환급금이 지급되지 않은 계약이다(상법 제650조의2). 최초 보험료 미납으로 계약 성립 후 2개월이 지나 해제된 것으로 보는 경우와는 요건이 다르다(같은 법 제650조 제1항).

계속보험료가 약정한 시기에 지급되지 않은 때에는 보험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지급되지 않은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상법 제650조 제2항). 특정한 타인을 위한 보험에서 보험계약자가 보험료 지급을 지체한 때에는 그 타인에게도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지급을 최고한 후가 아니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지 못한다(같은 조 제3항). 부활 청구에 앞서 최고와 해지의 요건부터 확인한다.

부당한 계약전환으로 소멸한 보험도 부활시킬 수 있는가?

부당한 계약전환으로 소멸한 보험은 보험업법에 따른 별도 부활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보험중개사 제외)가 제97조 제1항 제5호를 위반하여 기존보험계약을 소멸시키거나 소멸하게 하였을 때 적용된다(보험업법 제97조 제4항).

보험계약자는 그 종사자가 속하거나 모집을 위탁한 보험회사에 대하여 계약이 소멸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소멸된 계약의 부활을 청구하고 새로운 계약은 취소할 수 있다(보험업법 제97조 제4항). 청구를 받은 보험회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소멸된 보험계약의 부활을 승낙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5항).

부당한 소멸로 보는 경우

기존 계약의 소멸과 새 계약의 청약 사이의 기간 및 비교 안내 여부에 따라 부당한 소멸로 보는 규정이 있다. 보험업법 제97조 제3항은 다음 행위를 제1항 제5호 위반으로 본다.

  • 기존 계약 소멸일부터 1개월 이내에 새 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 계약 청약일부터 1개월 이내에 기존 계약을 소멸하게 하는 행위. 다만 손해 발생 가능성을 알고 있음을 자필로 서명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의 의사에 따른 행위임이 명백히 증명되는 경우는 제외한다(보험업법 제97조 제3항 제1호).
  • 기존 계약이 소멸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새로운 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로운 계약을 청약하게 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 계약을 소멸하게 하는 경우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 해당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기존 계약과 새로운 계약의 보험기간 및 예정 이자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비교하여 알리지 아니하는 행위이다(보험업법 제97조 제3항 제2호).

부활 청구기간과 구별

위 1개월·6개월은 계약전환 행위를 판단하는 기간이고, 부활 청구기간은 소멸일부터 6개월이다. 기존 계약 소멸일, 새 계약 청약일, 비교 안내 자료와 부활 청구일을 각각 대조한다(보험업법 제97조 제3항·제4항).

연체보험료를 내면 바로 부활하는가?

연체보험료를 낸 뒤에도 부활 청구와 승낙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보험계약자는 일정한 기간 내에 연체보험료에 약정이자를 붙여 보험자에게 지급하고 그 계약의 부활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638조의2를 준용한다(상법 제650조의2). 청구기간은 해당 계약의 약관에서 확인한다.

따라서 보험자가 부활 청약과 연체보험료·약정이자를 받은 때에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30일 안에 낙부 통지를 발송해야 한다. 필요한 신체검사가 있는 인보험은 검사일부터 기간을 세며, 기간 안에 통지를 하지 않으면 승낙한 것으로 본다(상법 제638조의2 제1항·제2항).

부활 승낙 전에 사고가 나면 보장되는가?

부활 승낙 전 사고에도 법정 요건을 갖추면 보험자가 계약상 책임을 진다. 부활에는 보험계약 성립에 관한 제638조의2가 준용된다(상법 제650조의2).

제638조의2 제3항은 청약과 함께 보험료 상당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경우에 적용된다. 승낙 전에 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청약을 거절할 사유가 없는 한 보험자는 보험계약상의 책임을 진다. 그러나 인보험계약의 피보험자가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 그 검사를 받지 않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상법 제638조의2 제3항).

부활 청구에 필요한 연체보험료·약정이자의 지급과 승낙 전 사고에 대한 책임 요건은 함께 확인한다. 부활 청약서, 지급 자료, 거절 사유와 신체검사 자료를 사고일과 대조한다(상법 제650조의2, 같은 법 제638조의2 제3항).

설계사나 대리점이 부활됐다고 하면 효력이 있는가?

부활에 관한 의사표시의 효력은 그 사람이 가진 권한에 따라 판단한다. 2015년 3월 12일 이후 체결된 계약에 적용되는 보험대리상의 법정 권한은 다음과 같다(상법 제646조의2 제1항, 같은 법 부칙 제1조(2014.3.11), 같은 법 부칙 제2조(2014.3.11) 제1항).

  •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료를 수령할 수 있는 권한
  • 보험자가 작성한 보험증권을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할 수 있는 권한
  • 보험계약자로부터 청약, 고지, 통지, 해지, 취소 등 보험계약에 관한 의사표시를 수령할 수 있는 권한
  •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계약의 체결, 변경, 해지 등 보험계약에 관한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권한

보험자는 보험대리상의 권한 중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그러한 권한 제한을 이유로 선의의 보험계약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상법 제646조의2 제2항).

보험대리상이 아니면서 특정한 보험자를 위하여 계속적으로 보험계약 체결을 중개하는 자는 보험료 수령권과 보험증권 교부권을 가진다. 보험료 수령권은 보험자가 작성한 영수증을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하는 경우에 한한다(상법 제646조의2 제3항). 이 규정은 시행 전 계약의 보험기간이 2015년 3월 12일 이후에도 계속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같은 법 부칙 제2조(2014.3.11) 제2항). 부활 승낙에 관한 권한은 대리점 계약과 위임 범위, 보험자의 안내 자료로 확인한다.

실무 체크포인트

해지부터 부활 뒤 사고까지 한 줄의 시간표로 정리한다.

  • 선행 해지: 보험료 납입일, 최고기간, 최고 도달, 해지 통지와 타인에 대한 최고를 확인한다.
  • 환급금: 해지환급금의 발생과 실제 지급 여부를 확인한다(상법 제650조의2).
  • 부활 청약: 청약일, 약관이 정한 신청기간, 연체보험료와 약정이자의 지급일을 확인한다.
  • 계약전환: 기존 계약 소멸일과 새 계약 청약일, 비교 안내 자료를 확인한다. 모집 종사자가 속하거나 모집을 위탁한 보험회사와 소멸일부터 6개월의 청구기간도 확인한다(보험업법 제97조 제3항·제4항).
  • 낙부 통지: 30일 기산점, 승낙·거절 발송일, 신체검사일을 확인한다(상법 제638조의2).
  • 사고: 사고일과 부활 거절 사유가 당시 존재했는지 자료를 맞춘다.
  • 대리권: 권유 문서, 영수증, 대리점 위임 범위와 보험자의 권한 제한 고지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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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9월 10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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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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