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무효

일부무효는 법률행위의 한 부분이 무효일 때 나머지 부분의 효력까지 함께 판단하는 법리다. 원칙적으로 전부가 무효이지만, 무효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면 나머지는 유효하게 남는다(민법 제137조).

쉽게 말하면 — 계약서의 한 조항이 무효라고 해서 그 조항만 지우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조항 없이도 같은 거래를 했을지, 법이 나머지 계약을 보호하도록 정했는지를 함께 봅니다.

나머지 계약을 유지하려면 누가 무엇을 증명하는가?

민법 제137조에 따라 나머지 부분을 유효하게 유지하려는 사람은 무효 부분이 없더라도 그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는 사정을 증명해야 한다(2025다210915 이유 3 가).

여기서 당사자의 의사는 법률행위의 일부가 무효임을 법률행위 당시에 알았다면 의욕하였을 가정적 효과의사를 말한다(2025다210915 이유 3 가). 계약서와 별도 약정, 체결 당시의 협의 자료를 함께 살펴 그 부분이 거래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확인한다.

계약서가 여러 장이면 따로 판단하는가?

계약서의 수보다 계약의 일체성이 기준이다. 여러 계약이 경제적·사실적으로 일체를 이루는 경우에는 하나의 법률행위로 보아 일부무효의 법리를 적용한다(2025다210915 이유 3 가). 일체를 이루지 않으면 각 계약의 효력을 따로 판단한다.

계약의 일체성은 체결 경위와 목적, 당사자의 의사를 종합하여 판단한다(2025다211932 판결요지 [2]·이유 1 가 2). 하나의 거래에서 작성했다는 사정과 각 계약이 독립된 대가·목적을 갖는지를 구분해 정리한다.

명의대여 분양계약 사건에서 대법원은 분양계약·중도금대출·수수료 지급약정이 일체를 이루고, 무효 부분과 별개로 수수료 약정만 유지할 가정적 의사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2025다210915 이유 3 나·다 및 주문).

서로 연결된 계약도 나머지만 살아남을 수 있는가?

서로 연결된 계약도 무효 부분 없이 나머지를 유지할 가정적 의사가 인정되면 나머지는 유효하다(민법 제137조, 2025다211932 판결요지 [2]·[3]). 가전제품 무상제공 약정과 조합원가입계약 사건에서 대법원은 무상제공 약정을 유효로 보고 두 계약의 일체성을 부정한 원심의 판단은 잘못이라고 밝혔다. 다만 무상제공 약정이 무효이더라도 가입계약을 유지할 가정적 의사가 인정되므로 가입계약의 효력을 유지한 결론에는 영향이 없다고 보았다(2025다211932 이유 1 다 2).

두 판결을 함께 보면, 계약의 일체성과 무효 부분 없이 나머지를 유지할 가정적 의사를 나누어 살펴야 한다(2025다210915 이유 3 가·나, 2025다211932 이유 1 다 2).

강행 규정에 위반한 때에도 같은 기준인가?

민법 제137조는 의사자치 영역에 적용되는 임의규정이다. 효력규정 위반으로 일부가 무효인 경우에는 해당 법령의 일부무효 특칙을 먼저 적용한다(2003다1601 판결요지 [3]·이유 3).

특칙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민법 제137조를 적용한다. 다만 나머지 부분까지 무효로 한다면 그 효력규정과 법의 입법 취지에 명백히 반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경우에는, 나머지 부분까지 무효가 된다고 할 수 없다(2003다1601 판결요지 [3]·이유 3).

근로계약에는 별도의 보충 규정이 있다. 근로기준법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부분은 무효이고, 그 부분은 같은 법의 기준에 따른다(근로기준법 제15조).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은 그 부분이 무효이고 취업규칙의 기준으로 보충된다(같은 법 제97조).

불공정한 약관 때문에 계약 전체가 무효가 되는가?

약관법이 적용되는 계약에서는 나머지 계약의 유효한 존속이 원칙이다. 약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조항이 제3조 제4항에 따라 계약의 내용이 되지 못하거나 제6조부터 제14조까지에 따라 무효인 경우에 적용한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6조).

상법 제3편인 회사편이나 근로기준법에 속하는 계약 등에는 약관법이 적용되지 않고, 특정 거래 분야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이 우선한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0조).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운송업·금융업·보험업과 「무역보험법」에 따른 무역보험의 약관에는 제7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5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적용이 제한되는 범위는 제7조부터 제14조까지이므로, 제3조 제4항의 계약편입 규정과 제6조는 그 제한 대상이 아니다.

다만 유효한 부분만으로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그 부분이 한쪽 당사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하면 계약은 무효가 된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6조 단서). 개별 약정과 미리 마련한 약관의 구별은 약관 규제에서 확인한다.

실무 체크포인트

  • 무효의 근거와 대상 조항을 먼저 특정하고, 같은 거래의 별도 계약·부속 약정도 모아 본다.
  • 나머지의 유효를 주장한다면 체결 당시 무효 부분 없이도 거래했을 사정을 증거로 정리한다.
  • 강행 규정의 보호 목적과 일부무효 특칙을 먼저 확인한다. 근로조건의 법정 보충과 약관의 잔존 효력은 각각의 규정에 따른다.
  • 이미 지급한 돈의 반환은 유효하게 남은 부분과 무효 부분을 나누어 급부부당이득에서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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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9월 10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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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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