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1조(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의 국선보조인) 국선보조인의 선정ㆍ보수 등 이 규칙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의 성질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규칙」 중 국선변호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요지
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의 국선보조인에 관하여 이 규칙이 따로 정하지 아니한 선정·보수 등의 사항은, 그 사건의 성질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형사소송규칙」과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규칙」의 국선변호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최종 수정 2026년 9월 1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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