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자기의 상속분을 초과하여 증여를 받은 특별수익자가 있으면, 그를 제외한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이 그들 명의로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등기예규 제1871호 제21조 제1항). 이때 특별수익자에게 상속분이 없음을 증명함에 족한 서면(판결 또는 특별수익자가 작성하고 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확인서)을 첨부하여야 한다(같은 항). 기여분은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하거나 가정법원의 심판서에 따라 등기에 반영되고, 특별수익증명서로는 반영되지 않는다(같은 예규 제21조 제2항, 등기선례 제7-172호).
쉽게 말하면 — 아버지가 남긴 재산이 3억 원이고 형이 생전에 4억 원짜리 아파트를 증여받았다고 해 봅시다. 그 증여가 아버지를 부양하거나 재산을 늘린 데 대한 보상이 아니라면, 생전 증여까지 합한 7억 원을 기준으로 형이 받을 몫을 따져도 이미 받은 4억 원에 미치지 못하므로 형은 더 받을 것이 없습니다(민법 제1008조). 이때 동생들은 형에게 도장을 받아 “생전 증여로 받을 것이 없다”는 확인서와 형의 인감증명서를 붙이고, 형을 뺀 자기들의 법정지분대로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등기선례 제5-305호). 확인서에 도장을 찍는 사람은 형 한 사람이고, 동생들까지 인감을 찍거나 인감증명서를 낼 필요는 없습니다(부동산등기선례 제202502-3호). 반대로 “내가 아버지를 모셨으니 내 몫을 더 달라”는 기여분 주장은 특별수익증명서로는 반영되지 않고, 상속인끼리 합의하거나 가정법원의 심판을 받아야 등기에 반영됩니다(등기선례 제7-172호).
특별수익자를 빼고 상속등기를 할 수 있나
자기의 상속분을 초과하여 증여를 받은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를 제외하고 나머지 공동상속인들 명의로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등기예규 제1871호 제21조 제1항). 증여나 유증을 받았더라도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으므로(민법 제1008조), 상속분을 초과하지 않은 특별수익자는 제외 대상이 아니고 나머지 상속인들과 함께 등기권리자가 된다. 초과 여부를 정하는 구체적 상속분의 계산 방법은 특별수익·기여분과 구체적 상속분 산정에서 설명한다.
신청은 특별수익자를 제외한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이 그들 명의로 한다(등기예규 제1871호 제21조 제1항). 신청할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협력하지 않는다고 하여 일부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고, 상속인 전원이 신청하거나 상속인 중 1인이 상속인 모두를 위해 신청할 수 있다(같은 예규 제7조 제2항). 등기관은 등기기록, 신청서 및 첨부서면과 별지 등을 참고하여 피상속인과 등기기록 권리자의 일치 여부, 피상속인의 사망 여부와 사망일자, 상속인의 범위, 상속방법 등 상속관계를 조사하고 그 일치 여부 등을 심사하여야 한다(같은 예규 제3조).
특별수익증명서에는 누가 인감을 날인하나
작성자인 특별수익자만 인감을 날인하고 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면 족하다(부동산등기선례 제202502-3호). 특별수익자가 작성한 서면을 첨부하여 상속등기를 신청한 경우에는 공동상속인들의 특별수익자에 대한 특별수익 반환청구권 행사와 구체적인 상속분의 산정, 그에 따른 상속등기 신청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같은 선례). 따라서 특별수익자 외의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그 증명서에 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할 필요는 없다(같은 선례).
증명서의 내용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 증여를 받아 상속재산으로부터는 받을 것이 없다는 것이고, 이 특별수익증명서와 그 작성자인 공동상속인의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그를 제외한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이 법정지분에 따른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등기선례 제5-305호). 상속인 전원이 참여하고 전원의 인감을 날인하여야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등기예규 제1871호 제17조 제1항)와는 첨부 주체가 다르다. 신청서에는 등기권리자가 되는 상속인별로 상속지분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며, 상속분이 같을 때에도 또한 같다(등기예규 제1871호 제8조 제3항). 협의분할로 처리하는 방법은 협의분할에서 설명한다.
판결로도 상속분이 없음을 증명할 수 있나
판결 이유 중에 특별수익으로 상속개시 시에 상속분이 없음이 명시되어 있으면 그 판결이 상속분 부존재의 증명정보가 된다(등기선례 제9-219호 2.). 예규는 상속분이 없음을 증명함에 족한 서면으로 판결 또는 확인서를 들고 있으므로(등기예규 제1871호 제21조 제1항), 특별수익자가 확인서를 작성해 주지 않더라도 상속분이 없음이 확인되는 판결이 있으면 그 판결로 증명할 수 있다. 다만 주문만으로 상속분 부존재를 알 수 없는 판결이라면, 판결 이유 중에 생전증여로 받은 특별수익으로 상속개시 시에 상속분이 없음이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등기선례 제9-219호 2.).
협의분할이 착오 또는 사기를 이유로 취소되었고 피고들에게 특별수익으로 상속분이 없다는 말소판결을 받은 사안에서는 부동산의 등기 현황에 따라 신청할 등기가 다르다(등기선례 제9-219호 1.). 피고들만이 공유하거나 단독소유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먼저 판결에 따른 말소등기를 한 뒤 상속을 원인으로 원고들만의 공유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한다(같은 선례). 원·피고들이 공유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원고들만의 공유로 하는 일부말소 의미의 경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 어느 경우든 상속을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정보로 제공한다(같은 선례).
부양이나 기여에 대한 보상으로 받은 증여도 특별수익인가
부양이나 기여에 대한 보상으로 행하여진 증여나 유증은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는다(민법 제1008조 단서). 증여나 유증이 상당한 기간 동거ㆍ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행하여진 때에는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그러하지 아니하다(같은 조 단서). 그 범위에서는 받은 증여가 상속분 계산에 반영되지 않으므로 그 증여를 받은 상속인이 자기의 상속분을 초과한 특별수익자인지 여부도 달라질 수 있다.
이 단서의 개정규정은 2024년 4월 25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같은 법 부칙 제2조(2026.3.17)). 단서를 반영한 계산은 특별수익·기여분과 구체적 상속분 산정에서 다룬다.
기여분은 등기에 어떻게 반영하나
기여분은 공동상속인의 협의나 가정법원의 심판서로 정해져야 상속등기에 반영된다(등기예규 제1871호 제21조 제2항, 등기선례 제7-172호). 예규는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의 기여분을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하도록 한다(같은 항).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을 때에는 기여자가 가정법원에 상속재산의 분할 및 기여분에 관하여 심판청구를 하여 결정된 심판서에 따라 상속등기를 할 수 있다(같은 항).
민법은 그 기여자를 상당한 기간 동거ㆍ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그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공동상속인으로 정한다(민법 제1008조의2 제1항). 기여분은 상속이 개시된 때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유증의 가액을 공제한 액을 넘지 못한다(같은 법 제1008조의2 제3항).
기여분 결정 청구는 민법 제1013조 제2항에 따른 상속재산분할 청구가 있을 경우 또는 같은 법 제1014조에 규정하는 경우에 할 수 있다(같은 법 제1008조의2 제4항). 심판청구의 요건과 절차는 기여분결정청구에서 설명한다.
심판으로 정해진 경우에는 상속재산 심판분할에 따라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것이므로 상속재산분할심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등기예규 제1871호 제17조 제5항). 협의로 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담은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과 함께 제출한다(같은 예규 제17조 제1항). 분할협의서가 여러 장인 경우에는 공동상속인 전원의 간인이 있어야 하고, 다만 동일한 분할협의서(복사본이나 프린트 출력물)를 수통 작성하여 각각 날인한 경우에는 날인한 상속인의 간인이 있어야 한다(같은 항 제3호).
다만 협의서가 공증인이 직접 작성한 공정증서이거나 상속인이 날인(또는 서명)을 하였다는 뜻의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인감증명을 별도로 첨부할 필요가 없다(같은 예규 제17조 제2항). 협의분할 상속등기의 첨부서면 일반은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서 설명한다.
실무 체크포인트
- 특별수익자를 빼고 신청하기 전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을 초과하는지 확인한다. 초과하지 않으면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남아 제외 대상이 아니다(민법 제1008조, 등기예규 제1871호 제21조 제1항).
- 확인서에는 작성자인 특별수익자의 인감을 날인하고 그의 인감증명서를 준비한다. 나머지 공동상속인의 인감증명서는 필요하지 않다(부동산등기선례 제202502-3호).
- 특별수익자가 확인서를 써 주지 않으면 상속분이 없음이 확인되는 판결로 증명한다. 주문만으로 알 수 없으면 판결 이유에 상속개시 시에 상속분이 없음이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등기선례 제9-219호 2.).
- 기여분을 등기에 반영하려면 먼저 공동상속인의 협의를 거치고, 협의가 되지 않거나 할 수 없으면 상속재산의 분할과 기여분에 관하여 가정법원에 심판을 청구한다. 기여분 결정 청구는 민법 제1013조 제2항에 따른 상속재산분할 청구가 있을 경우 또는 같은 법 제1014조에 규정하는 경우에 할 수 있다(등기예규 제1871호 제21조 제2항, 민법 제1008조의2 제4항).
- 심판으로 정해졌으면 상속재산분할심판서를, 협의로 정했으면 상속인 전원의 인감을 날인한 상속재산분할협의서와 인감증명을 제출한다. 협의서가 여러 장이면 공동상속인 전원의 간인을, 같은 협의서를 수통 작성해 각각 날인했으면 날인한 상속인의 간인을 받아 둔다(등기예규 제1871호 제17조 제1항 제3호). 협의서를 공정증서로 작성하거나 공증인의 인증을 받았으면 인감증명은 따로 내지 않는다(등기예규 제1871호 제17조 제5항·제1항·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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