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의 선급금은 미리 지급한 공사대금의 일부이며, 계약이 해제되거나 해지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때까지의 미지급 기성공사대금에 충당한 뒤 잔액을 정산한다(2014다11574 판결요지 [3]).
쉽게 말하면 — 공사를 마치기 전에 받은 돈도 공사대금입니다. 공사가 끝나지 못하면 실제로 지급할 기성대금과 먼저 맞춰 계산합니다.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약정이나 압류가 있으면 그 금액과 시점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선급금은 기성금과 어떻게 다른가?
선급금은 특정 시점까지 완성한 부분의 대가가 아니라 전체 공사에 관하여 미리 지급한 대금이다(2014다11574 판결요지 [3]).
도급은 일을 완성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하는 계약이며, 보수는 원칙적으로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지급하여야 한다(민법 제664조, 같은 법 제665조 제1항). 목적물의 인도가 필요 없으면 일을 완성한 후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하며, 지급시기는 약정에 따르고 약정이 없으면 관습에 따르며, 관습도 없으면 약정한 일을 마친 후 지체 없이 지급한다(같은 법 제665조 제1·2항, 같은 법 제656조 제2항). 당사자는 강행규정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지급 시기와 정산 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같은 법 제105조). 계약서의 명칭뿐 아니라 실제 지급 목적과 이미 정산한 내역을 함께 확인한다.
받은 선급금은 하도급업체에도 지급해야 하는가?
하도급법이 적용되는 거래의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받은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선급금을 지급해야 한다. 위탁하기 전에 받은 경우에는 위탁한 날부터 계산한다(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15일을 넘겨 지급하면 초과기간에 대한 법정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어음이나 어음대체결제수단의 할인료·수수료 지급과 할인율·수수료율에는 제13조 제6·7·9·10항을 준용한다. 이때 그 조항의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은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날부터 15일”로 본다(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3항).
건설산업기본법상 수급인도 받은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15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고, 하도급 전에 받았다면 하도급계약 체결일부터 계산한다. 이때 선급금 반환보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지연 지급에는 별도의 법정 이자가 적용된다(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4·8항). 선급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거나, 선급금 지급을 이유로 기성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하도급대금을 감액하기로 하는 특약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같은 법 제38조 제2항,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8 제5호).
공공공사의 선급금은 어떻게 청구하고 사용하는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상 공공기관 발주 공사의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선급금을 포함한 공사대금을 전자조달시스템으로 청구·수령해야 한다(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 공공기관의 범위는 시행령 제34조의5 제1항에 따르며, 1건 도급금액이 3천만 원 미만이거나 공사기간이 30일 이내인 공사는 제외된다(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5,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8조 제6항).
하수급인·건설근로자·장비대여업자 등에게 지급해야 할 대금은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 청구할 때 지급대상자별 몫을 구분하고 약정계좌를 등록하며, 지급자는 적정한 청구인지 확인한 뒤 해당 계좌에 직접 입금한다. 시스템이 계좌를 자동 생성하면 별도 계좌 등록은 제외한다(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8조 제7항).
재난으로 시스템 운영이 중단된 경우에는 수기 청구와 지급대상자별 일반계좌 지급이 가능하다. 복구 후에는 발주기관의 확인을 받아 청구·지급 내역을 지체 없이 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8조 제8항). 이 예외는 2025년 10월 2일 전에 발생한 재난으로 시스템이 중단되어 수기로 청구한 경우에도 적용된다(같은 규칙 부칙 제2조(2025.10.2)).
계약이 중도에 끝나면 어떻게 계산하는가?
계약이 해제되거나 해지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때까지의 미지급 기성공사대금은 별도의 상계 의사표시 없이 선급금으로 충당된다(2014다11574 판결요지 [3]).
충당 뒤 공사대금이 남으면 도급인이 그 잔액을 지급하고, 선급금이 남으면 수급인이 그 잔액을 반환한다(2014다11574 판결요지 [3]).
건축공사도급계약이 중도해제되면 도급인이 지급할 보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정한 총 공사비에 기성고 비율을 적용한 금액이고, 기성고와 대금에 다툼이 있으면 당사자가 약정으로 정산할 수 있다(2014다11574 판결요지 [1]). 기성고의 산정과 미완성 부분의 해제는 공사대금청구의 요건사실에서 구별한다.
예를 들어 미정산 선급금이 3,000만 원이고 충당 대상인 미지급 기성대금이 2,000만 원이라면 반환할 원금은 1,000만 원이다(2014다11574 판결요지 [3]). 이자와 다른 채권의 공제는 따로 계산한다. 이미 기성대금 지급 때 정산한 선급금을 다시 빼지 않도록 지급명세를 맞춘다.
하도급대금이나 노임을 먼저 지급하기로 했다면?
도급인이 근로자에게 노임을 직접 지급하거나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사유가 생길 때 그 금액을 선급금 충당 대상인 기성공사대금의 내역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약정을 예외적 정산약정이라 한다. 이런 약정이 있으면 도급인은 미정산 선급금이 기성공사대금에 충당되었음을 이유로 그 임금이나 하도급대금의 지급의무를 면하지 못한다(2017다245613 판시사항 [1]·이유 1). 정산에서는 이 약정으로 제외되는 직접지급액을 기성공사대금 내역과 따로 표시한다.
이러한 예외적 정산약정의 존재는 계약 문언, 체결 경위와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하여 신중하게 판단한다(2016다267067 판결요지 [1]). 원도급계약, 편입된 일반조건과 특약, 하도급 직불합의서의 적용 대금과 체결일을 비교한다.
대법원은 공사를 포기한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지분을 조정하여 계약관계가 사실상 종료된 사안에서도, 계약에 편입된 예외적 정산약정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2007다31211 이유 1다). 반환사유를 판단할 때에는 해제·해지 통지와 함께 공사포기, 지분변경 및 잔여공사 수행 경위를 확인한다.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사유와 한도는 무엇인가?
하도급법의 직접지급은 법정 사유와 시공 범위 안에서 이루어지며, 발주자가 원사업자에게 부담하는 대금지급의무가 한도가 된다(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4항,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3·4항). 직접지급 사유가 발생하면 원사업자에 대한 발주자의 대금지급채무와 수급사업자에 대한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채무는 그 범위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
이미 발주자가 원사업자에게 지급한 하도급금액은 직접지급액에서 뺀다(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4항).
직접지급 사유에는 지급불능과 요청, 당사자 간 합의, 법정 횟수 이상의 미지급과 요청, 지급보증의무 불이행과 요청이 있다. 요청을 요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발주자에게 도달한 때 효력이 생기고 수급사업자가 도달을 증명한다(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1항).
원사업자가 해당 하도급계약에 관한 수급사업자의 임금·자재대금 지급 지체를 입증하는 서류로 직접지급 중지를 요청하면 발주자는 직접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지체가 발생한 경우는 제외한다(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는 제1항의 사유에는 직접 지급할 수 있게 하고, 제2항의 사유에는 직접 지급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며, 제5항의 중지 요청에는 발주자가 지급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정한다.
직접지급 합의와 선급금 항변은 어떻게 대조하는가?
직접지급 합의가 채권양도인지, 시공한 부분에 대한 직접지급 합의인지를 구별해야 한다(2012다85267 이유 1). 채권양도라면 발주자의 승낙이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 그 양도·변제로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2012다85267 이유 1). 시공 부분의 직접지급 합의라면 실제 시공과 압류명령의 도달 순서에 따라 대항할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진다(2012다85267 이유 1).
발주자가 직접지급의무를 부담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사업자의 공사대금채권은 동일성을 유지한 채 수급사업자에게 이전된다. 그래서 발주자는 직접청구권 발생 전에 원사업자에게 대항할 수 있었던 사유로 수급사업자에게 대항할 수 있지만, 발생 후에 새로 생긴 사유로는 원칙적으로 대항할 수 없다(2013다81224 판결요지 [1]).
공사대금에 압류나 가압류가 있으면?
선급금을 가압류결정 송달 전에 지급했다면 정산이 그 뒤에 이루어져도 충당으로 대항할 수 있지만, 송달 뒤 지급한 선급금의 지급·충당 효력은 가압류채권자에게 주장할 수 없다(2014다2723 이유3나).
대법원은 구 하도급법상 직접지급 사유가 공사대금채권의 압류·가압류보다 뒤에 발생하면, 집행보전된 채권액에 관하여 수급사업자의 직접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2012다85267 판시사항 [4]·이유2). 선급금 지급일, 압류명령 송달일, 직접지급 사유 발생일을 각각 확인한다.
공사대금 중 근로자에게 지급할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압류가 금지되며, 산출내역서의 임금을 합산하고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정한다(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4조). 압류가 금지되는 노임액은 정산한 공사대금 중 산출내역서로 계산한 노임에서, 이미 지급한 기성금 중 같은 방식으로 계산한 노임을 뺀 금액이다(2014다2723 이유2가). 노임에 해당한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제3채무자가 증명해야 한다(2014다2723 이유2다).
공사대금채권을 양도했다면 무엇이 다른가?
양수인에게 선급금 정산 사유를 주장할 수 있는지는 채권양도 통지·승낙의 내용과 시점을 함께 보아야 한다. 양도인이 통지만 한 경우에는 채무자가 그 통지를 받은 때까지 양도인에 대하여 생긴 사유로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이의를 보류하지 않고 승낙했다면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었던 사유로 양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민법 제451조 제1·2항). 다만 채무 소멸을 위해 양도인에게 급여한 것은 회수할 수 있고, 양도인에 대해 부담한 채무가 성립하지 않았다고 주장할 수 있다(같은 법 제451조 제1항 단서).
따라서 양도계약서만 볼 것이 아니라 선급금의 실제 지급, 정산·반환사유의 발생, 양도통지 도달과 승낙서의 이의유보를 시간순으로 정리한다.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과 채권양도 자체의 효력은 채권양도에서 확인한다.
선급금 보증인에게도 같은 금액을 청구하는가?
선급금 보증인의 책임은 보증계약 체결 당시의 도급계약상 정산약정을 기준으로 판단한다(2016다267067 판결요지 [2]).
보증계약 뒤의 직불합의로 선급금 충당 대상을 줄여 보증책임을 늘리는 경우, 그러한 증가를 예정한 특별약정 등이 없다면 증가분에는 보증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2016다267067 이유3나).
보증 대상 하도급계약 자체에 노임에 관한 예외적 정산약정이 있던 사건에서는, 대법원이 주계약과 보증약관을 함께 해석하여 충당되지 않은 금액에 관한 면책조항의 적용을 부정했다(2017다245613 이유3·4). 보증서 발급일, 주계약의 정산조항, 나중에 체결한 직불합의를 나누어 읽어야 한다.
이자와 반환기한은 어떻게 확인하는가?
반환원금과 이자·지연손해금은 구분하여 확인한다. 확정한 반환기한이 있으면 그 기한이 도래한 때, 불확정한 기한이면 그 도래를 안 때, 기한이 없으면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이 생긴다(민법 제387조 제1·2항).
선급금 지급조건에 반환이자 약정이 있으면 그 적용사유, 기준이율과 계산기간을 확인한다. 국가·지방자치단체 공사는 해당 계약에 편입된 계약조건과 그 적용시점을 함께 대조한다. 보증청구에서는 이자까지 보장하는지와 보증기간도 따로 확인한다.
실무 체크포인트
- 지급 성질: 선급금 송금내역과 기성금 지급명세를 구분하고, 이미 정산한 금액을 표시한다.
- 공공공사 청구: 전자조달시스템 청구 여부, 지급대상자별 몫과 약정계좌 등록, 재난으로 수기 청구한 경우의 사후 입력을 확인한다(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8조 제7·8항).
- 하도급 지급: 적용 법률, 선급금 수령일과 위탁·계약일을 대조하여 15일 지급기한과 지연이자·결제수단 조건을 관리한다(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4·8항).
- 반환사유: 해제·해지 통지의 도달, 공사포기 및 계약상 반환조건을 확인한다.
- 충당 대상: 기성고 정산합의와 예외적 정산약정에서 제외하는 대금을 대조한다.
- 제3자 권리: 압류 송달, 직접지급 사유 발생, 양도통지와 승낙의 순서를 기록한다.
- 보증 범위: 보증계약 당시 약정과 나중 직불합의를 구분하고, 반환원금·이자·보증기간을 각각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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