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절차의 주소변경 신고의무

집행에 관하여 법원에 신청이나 신고를 한 사람, 또는 법원으로부터 서류를 송달받은 사람이 송달받을 장소를 바꾼 때에는 그 취지를 법원에 바로 신고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제14조 제1항). 민사집행 절차 전반에 적용되는 총칙 규정이다.

쉽게 말하면 — 경매나 압류 사건에서 법원에 신청·신고를 했거나 법원 서류를 송달받은 사람이 이사 등으로 송달받을 장소를 바꾸면 새 송달장소를 바로 알려야 합니다. 알리지 않았고 법원도 달리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으면, 법원은 신고된 장소나 종전에 송달받던 장소로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습니다. 이 요건을 갖춘 발송은 실제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발송한 때 송달된 것으로 보아 절차가 계속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14조 제2항·제3항).

어디까지 적용되나(집행절차 한정)

이 조항은 집행절차에 관하여 적용되는 규정이다. 보전처분에 대한 제소명령절차는 집행에 관한 절차가 아니므로, 제소명령의 송달에는 민사집행법 제14조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2005마201).

집행관이 하는 집행행위에 속한 최고·통지는 별도 조문을 따른다. 말로 할 수 없으면 민사소송법 제181조·제182조·제187조를 준용하여 조서 등본을 송달하는데(민사집행법 제11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187조의 우편송달이 준용되므로 그 방법으로 발송한 경우에는 발송한 때에 송달된 것으로 본다(민사소송법 제189조). 집행하는 곳과 법원의 관할구역 안에서 제2항의 송달을 할 수 없으면 등기우편으로 조서 등본을 발송하는데(민사집행법 제11조 제3항, 민사집행규칙 제9조), 이 제3항의 발송에는 제14조 제3항과 같은 발송 시점의 송달 의제 문언이 없다. 채무자가 외국에 있거나 소재불명이면 집행행위에 속한 송달·통지 자체를 생략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12조).

외국으로 송달·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국내의 송달장소와 영수인을 정하여 신고하도록 명할 수 있고, 기간 안에 신고가 없으면 그 이후의 송달·통지를 하지 않을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13조). 발송 의제가 아니라 송달 생략이라는 점에서 제14조와 결과가 다르다.

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발송송달 의제)

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에 대한 송달은, 달리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법원에 신고된 장소 또는 종전에 송달을 받던 장소에 발송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14조 제2항). 발송 방법은 등기우편이다(민사집행규칙 제9조). 이렇게 발송한 경우에는 발송한 때에 송달된 것으로 본다(민사집행법 제14조 제3항). 의제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발송한 때에만 붙으므로, 미신고와 장소 불명이라는 요건을 갖추지 못한 발송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요건은 문언보다 엄격하게 새겨진다. 같은 구조인 민사소송법 제185조 제2항에 관하여 판례는, 발송송달을 할 수 있는 경우를 송달받을 장소를 실제로 바꾸고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와 바뀐 장소를 신고했는데 그곳에서 송달이 불능이 된 경우로 한정하고, 애초에 송달장소를 바꾼 적이 없으면 — 항소장에 소장 기재 주소를 다시 적은 것을 변경신고로 취급할 수도 없다 — 발송송달의 요건 자체가 갖추어지지 않는다고 본다(2025마9227). 「달리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도 주소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주민등록표 등을 조사할 필요까지는 없지만 적어도 기록에 현출되어 있는 자료로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한하고, 기록에 정확한 주소가 나와 있는데도 곧바로 한 발송송달은 위법하여 송달의 효력이 없다(2017다53623).

민사소송법에도 같은 구조의 조문이 있으나 범위가 다르다. 민사소송법 제185조의 신고의무 주체는 당사자·법정대리인·소송대리인이고 발송 장소는 「종전에 송달받던 장소」뿐이다(민사소송법 제185조). 민사집행법 제14조는 배당요구 채권자·매수신고인처럼 당사자가 아닌 사람도 주체에 들어오고, 발송 장소에 「법원에 신고된 장소」가 추가되어 있다. 판례가 실제로 송달받은 적 없는 신고 주소를 민사소송법 제185조의 「종전에 송달받던 장소」로 보지 않는 것(2005마201, 2025마9227)은 그 조문의 발송 장소에 관한 판단이다.

매각기일·매각결정기일 통지는 집행기록에 표시된 이해관계인의 주소로 발송할 수 있는 별도 규정(민사집행법 제104조 제3항)을 따르며, 제14조와 달리 미신고·장소 불명 요건이 없다. 발송 방법은 등기우편으로 같고(민사집행규칙 제9조), 판례는 통상의 송달방법을 시도하지 않고 처음부터 등기우편으로 발송했더라도 발송한 때에 송달의 효력이 생긴다고 본다(95마372, 현행 제104조 제3항에 해당하는 구 민사소송법 제617조 제3항에 관한 판시). 요건이 없다는 점에서 제14조와 구별할 것이지, 발송 시점에 송달 효력이 생긴다는 점은 같다. 배당기일은 이해관계인과 배당요구 채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채무자가 외국에 있거나 소재불명이면 통지를 생략하는 조문이라(민사집행법 제146조), 발송 의제 조문이 아니다.

재산명시절차에는 제14조가 아니라 별도 근거 조문이 있다. 채무자가 재산명시결정을 송달받은 뒤 송달장소를 바꾼 때에는 바로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하지 않으면 민사소송법 제185조 제2항과 제189조가 준용되어 종전에 송달받던 장소로 등기우편 발송이 가능하며 발송한 때에 송달된 것으로 본다(민사집행법 제62조 제9항). 제14조와 달리 발송 장소에 「법원에 신고된 장소」는 들어오지 않는다. 재산명시결정의 최초 송달 자체는 민사소송법 제187조·제194조의 방법(우편송달·공시송달)으로는 할 수 없고(민사집행법 제62조 제5항), 결정을 송달할 때에는 위 신고의무와 발송송달 가능성을 함께 고지하여야 한다(민사집행규칙 제26조).

불복 기간은 어떻게 되나(즉시항고·추후보완)

집행절차의 즉시항고는 재판을 고지받은 날부터 1주의 불변기간 안에 제기해야 한다(민사집행법 제15조 제2항). 민사집행법 제14조 제2항의 요건을 갖춘 발송송달은 발송한 때 송달 효력이 생기므로(같은 조 제3항), 실제 수령 전에도 즉시항고 기간이 진행될 수 있다. 발송송달이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면 송달의 효력이 없어 기간 자체가 진행하지 않고, 판례가 추후보완을 허용한 사안도 대체로 이런 경우다(2017다53623). 반면 요건을 갖춘 적법한 발송송달에서는, 추후보완이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에만 허용되는데(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민사집행법 제23조 제1항의 준용) 신고의무를 게을리한 사정은 본인의 책임이므로, 실제로 받지 못했다는 것만으로 추후보완을 인정받기 어렵다. 불복하려는 쪽의 통상의 공격 방향은 추후보완이 아니라 발송송달이 요건을 갖췄는지를 다투는 것이다.

항고장에 항고이유를 적지 않았으면 항고장 제출일부터 10일 안에 항고이유서를 내야 하는데(민사집행법 제15조 제3항), 이 10일은 불변기간이 아니어서 추후보완의 대상이 아니다. 대신 판례는 항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지키지 못한 경우 법원이 민사소송법 제172조 제1항에 따라 기간이 지난 뒤에도 그 기간을 늘릴 수 있다고 본다(2024마5813).

실무 체크포인트

  • 집행사건 진행 중에 이사하면 집행법원에 송달장소 변경 신고를 바로 한다.
  • 발송송달 의제는 미신고에 더해 법원이 달리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만 붙고, 방법은 등기우편이다.
  • 매각기일 통지는 민사집행법 제104조 제3항의 별도 발송 규정을 따르므로 제14조의 요건과 구별한다.
  • 발송송달로 즉시항고 기간이 지나간 경우, 먼저 발송송달이 요건(실제 장소 변경·미신고·기록상 장소 불명)을 갖췄는지 기록으로 확인한다. 위법한 발송송달이면 기간이 진행하지 않았고, 추후보완(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도 함께 검토한다.

관련

최종 수정 2026년 8월 21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잘못된 내용이나 법 개정으로 바뀐 부분을 발견하셨나요? 알려주시면 검토해 반영합니다.

공유하기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업무위임 · Q&A

법률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명쾌한 해답을 찾아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