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 3. 10. 제정. 정관과 등기에 첨부하는 법인 의사록의 인증기관을 답한 선례다. 괄호에서 정관은 원시정관을 제외하고는 공증인의 인증을 요하지 않는다고 적는다. 선례 주)는 등기예규 제1025호로 원시정관 이외의 의사록 인증사무는 관할구역의 제한이 없게 되었다고 적는다.
내용
가. 상법 제292조 와 그 준용규정에 의한 정관의 인증이나, 법인의 등기를 할 때에 그 신청서에 첨부되는 법인의 총회 등의 의사록의 인증은 회사 등의 본점(또는 주사무소)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에 소속된 공증인의 인증이어야 하며, 이는 총회의사록 등이 설립등기 이외의 등기신청서에 첨부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다만, 정관은 원시정관을 제외하고는 공증인의 인증을 요하지 않음).
나. 변호사법에 의한 법무법인이나 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는 공증인의 직무에 속하는 업무를 행하므로, 원시정관이나 법인의 등기를 할 때에 그 신청서에 첨부되는 법인의 총회 등의 의사록에 대하여 위 법무법인이나 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의 인증을 받을 수 있다.
(1999. 3. 10. 등기 3402-243 질의회답)
참조조문 : 공증인법 제16조, 제62조, 변호사법 제39조, 제48조의2
주) 1.등기예규 제1025호(2001. 6. 28.)에 의하여 원시정관 이외의 의사록 인증사무는 관할구역의 제한이 없게 됨.
변호사법 제49조 참조
2005. 1. 27. 변호사법의 개정으로 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는 폐지되었으나, 부칙 제6조에 의하여 이미 인가를 받은 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공증인의 직무에 속하는 업무를 수행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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