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선례 제1-24호 (상업등기신청서 등에 첨부되는 정관 등의 인증기관 여하)

1999. 3. 10. 제정. 정관과 등기에 첨부하는 법인 의사록의 인증기관을 답한 선례다. 괄호에서 정관은 원시정관을 제외하고는 공증인의 인증을 요하지 않는다고 적는다. 선례 주)는 등기예규 제1025호로 원시정관 이외의 의사록 인증사무는 관할구역의 제한이 없게 되었다고 적는다.

내용

가. 상법 제292조 와 그 준용규정에 의한 정관의 인증이나, 법인의 등기를 할 때에 그 신청서에 첨부되는 법인의 총회 등의 의사록의 인증은 회사 등의 본점(또는 주사무소)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에 소속된 공증인의 인증이어야 하며, 이는 총회의사록 등이 설립등기 이외의 등기신청서에 첨부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다만, 정관은 원시정관을 제외하고는 공증인의 인증을 요하지 않음).

나. 변호사법에 의한 법무법인이나 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는 공증인의 직무에 속하는 업무를 행하므로, 원시정관이나 법인의 등기를 할 때에 그 신청서에 첨부되는 법인의 총회 등의 의사록에 대하여 위 법무법인이나 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의 인증을 받을 수 있다.

(1999. 3. 10. 등기 3402-243 질의회답)

참조조문 : 공증인법 제16조, 제62조, 변호사법 제39조, 제48조의2

주) 1.등기예규 제1025호(2001. 6. 28.)에 의하여 원시정관 이외의 의사록 인증사무는 관할구역의 제한이 없게 됨.

  1. 변호사법 제49조 참조

  2. 2005. 1. 27. 변호사법의 개정으로 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는 폐지되었으나, 부칙 제6조에 의하여 이미 인가를 받은 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공증인의 직무에 속하는 업무를 수행 할 수 있음.

관련

최종 수정 2026년 10월 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공유하기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