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 등기 특이사항

집합건물 등기는 1동의 건물 중 구분된 전유부분마다 독립한 등기기록을 두고, 전유부분 소유권과 대지사용권을 일체로 공시하는 등기 방식이다(집합건물법 제1조). 아파트·오피스텔·연립·다세대 주택·구분상가가 대표적인 대상이다.

쉽게 말하면 — 아파트처럼 한 건물에 여러 집이 있는 경우, 각 호수마다 따로 등기부가 있고 그 집에 딸린 땅 지분(대지권)이 집과 한 몸으로 묶여 있다는 뜻입니다. 집만 팔고 땅 지분은 안 넘기는 식의 분리 거래가 안 됩니다.

등기부는 어떻게 구성되는가

집합건물 등기부는 1동 건물 전체에 대한 표제부와 각 전유부분에 대한 표제부의 이중 구조로 구성된다(부동산등기법 제40조). 1동 건물 표제부에는 동 전체의 소재지번·구조·층수·연면적이 기재되고, 전유부분 표제부에는 호실 번호·층·면적·용도가 기재된다. 등기부 자체도 1동 전부에 대해 1개의 등기기록을 쓴다(부동산등기법 제15조).

각 전유부분 등기기록에는 갑구와 을구가 따로 존재한다. 갑구는 소유권 및 처분제한(가압류·가처분·경매개시결정 등)을 기재하고, 을구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근저당권·전세권 등)를 기재한다(부동산등기법 제15조). 호실 단위로 권리관계가 독립적으로 공시되므로, 같은 동 안 다른 호실의 권리관계는 영향받지 않는다.

전유부분 표제부 하단에는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와 대지권 비율이 함께 기재된다(부동산등기법 제40조 제3항). 이는 전유부분 소유자가 보유한 토지 지분의 공시이며, 별도의 토지 등기부와는 분리해 관리된다.

등기부가 “동 전체용”과 “내 호수용” 두 겹으로 되어 있고, 내 호수 등기부에는 누가 주인인지(갑구), 대출·전세가 있는지(을구), 땅 지분이 얼마인지(대지권)가 같이 적혀 있습니다. 옆집 대출은 내 집 등기부와 무관합니다.

대지권이란 무엇인가

대지권은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해 가지는 대지사용권을 말한다(집합건물법 제2조 제6호). 토지 지분 형태로 존재하며, 등기부에는 “1,000,000분의 12,345″와 같은 분수 형식으로 표시된다. 대지권이 등기된 후에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해당 토지 등기기록에 “대지권이라는 뜻”을 기록해, 토지에 대한 독립적 처분이 차단된다(부동산등기법 제40조 제4항).

전유부분과 대지권은 분리해 처분할 수 없다(집합건물법 제20조). 매매·증여·근저당·전세권 설정 모두 전유부분과 대지권이 일체로 처분된다. 규약으로 분리처분을 허용한 예외가 있을 수 있으나, 통상의 아파트·오피스텔에서는 분리처분이 금지된다.

대지권 등기 이전의 집합건물(과거 미정리분)은 토지 등기부와 건물 등기부가 따로 운영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매매·근저당 설정 시 양쪽 등기를 모두 처리해야 하므로 신청서·인감·서류 분량이 늘어난다.

대지권은 내 집에 딸린 단지 땅의 내 몫 지분입니다. 집을 팔면 이 땅 지분도 자동으로 함께 넘어가고, 땅만 따로 떼어 파는 것은 막혀 있습니다.

아파트 이전등기는 일반 이전등기와 무엇이 다른가

신청서 작성과 첨부서류 면에서 일반 단독주택 이전등기와 큰 차이는 없다. 다만 다음 항목이 구분된다.

신청서에는 전유부분만 표시한다. 대지권은 자동으로 함께 이전되므로 별도 표시가 필요 없다(집합건물법 제20조 제1항). 등기원인은 통상 “매매”이며, 매도용 인감증명서가 첨부된다. 취득세는 주택 취득세 특례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취득자의 주택 수·취득가액·지역에 따라 1~12%, 지방세법 제11조). 국민주택채권 매입액은 시가표준액·전유부분 면적·지역(특별시·광역시·기타)에 따라 결정된다. 등기신청 수수료는 부동산 1건 기준이며, 집합건물은 전유부분 1호실이 1건이다.

토지 등기부와 별도로 대지권에 관한 처리는 필요 없다. 대지권 등기가 이미 경료된 집합건물이라면 전유부분 이전등기 한 건으로 대지권까지 함께 이전된다.

전유부분만 따로 처분할 수 있는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집합건물법 제20조는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분리처분을 금지한다. 매매계약서에 “건물만 매도하고 대지권은 매도인이 보유한다”고 적어도 그 약정은 효력이 없다.

예외는 규약 또는 공정증서로 분리처분을 허용한 경우다(집합건물법 제20조 제2항 단서). 다만 일반 분양 아파트·오피스텔에서는 이런 규약을 두지 않는 것이 통상이다. 분리처분 약정의 유효 여부는 규약·관리단 결의·등기부 기재를 검토해야 판단할 수 있다.

전유부분 일부(예: 발코니 확장)에 대한 변경은 처분이 아니라 표시변경 사항이다. 건축물대장상 면적 변경이 이루어진 뒤 등기부에 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하면 된다.

계약서에 “건물만 팔고 땅 지분은 안 준다”고 써도 그 약정은 무효입니다. 발코니 확장처럼 면적이 바뀐 것은 사고파는 문제가 아니라 등기부 표시만 고치는 일입니다.

분양 아파트는 어떻게 등기되는가

분양 아파트의 최초 등기는 분양자(시행사)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로 시작한다. 시행사는 1동 건물 전체 및 각 전유부분에 대해 보존등기를 경료한 뒤, 수분양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다. 이 단계의 이전등기는 일반 매매 이전등기와 같은 절차로 진행된다.

대지권은 통상 보존등기 시점에 함께 등기된다. 다만 토지 정리·환지·소유권 분쟁 등으로 대지권 등기가 지연되는 경우가 있으며, 이 경우 “대지권 미등기” 상태에서 전유부분만 이전될 수 있다. 대지권 미등기 상태의 아파트를 매수할 때는 대지권 정리 일정·비용·위험을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규약공용부분(복도·계단·엘리베이터·관리사무소 등)은 구조상 공용부분이 아닌 한 별도 등기가 가능하다. 규약으로 공용부분으로 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규약공용부분 등기를 통해 공시된다.

집합건물과 일반 건물 등기는 무엇이 다른가

항목집합건물일반 건물(단독주택·일반 상가)
등기부 구조1동 표제부 + 전유부분 표제부단일 표제부
권리 공시 단위전유부분(호실) 단위건물 1동 단위
토지와의 관계대지권으로 일체 공시토지·건물 별도 등기
처분 단위전유부분 + 대지권 일체토지·건물 각각 또는 일괄
분리처분원칙적 금지(집합건물법 제20조)가능
이전등기 신청전유부분만 표시토지·건물 별도 신청 또는 일괄
공용부분구조상 공용부분 + 규약공용부분해당 없음

실무 체크포인트

  • 대지권 미등기 단지는 정리 일정·비용을 먼저 확인한다. 대지권 미등기 상태의 아파트는 전유부분만 이전되어 향후 대지권 정리 비용·소유권 분쟁 위험이 남는다. 등기부·분양계약서·관리사무소로 정리 진행 상황을 확인한 뒤 진행한다.
  • 이전등기 신청서에는 전유부분만 적는다. 대지권은 자동 이전되므로 대지권을 별도로 표시하지 않는다(집합건물법 제20조 제1항). 다만 대지권 등기가 안 된 구건물은 토지·건물 양쪽을 모두 신청해야 한다.
  • 발코니 확장은 표시변경등기로 처리한다. 처분이 아니므로 취득세가 발생하지 않고, 건축물대장 변경 후 면적 표시변경등기만 신청하면 된다.
  • 분리처분 약정은 규약·공정증서를 확인한다. “건물만 매도” 약정은 원칙적으로 무효이나, 규약 또는 공정증서로 허용된 예외가 있을 수 있어 규약·관리단 결의·등기부 기재를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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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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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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