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규칙 제131조의 「선임의 등기」는 취임과 취임등기를 함께 뜻하므로, 정식 신임이사의 선임은 일시이사 선임 뒤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 선례다(2015. 11. 24.). 일시이사는 정식 신임이사가 선임되면 권한이 소멸한다는 점도 적었다.
내용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의 원수를 결한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원은 이사, 감사, 기타의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일시 이사의 직무를 행할 자를 선임할 수 있다. 다만, 일시이사는 정식의 신임이사가 선임될 때까지의 일시적인 기관이므로 정식의 신임이사가 선임된 경우에는 그 권한이 소멸된다.
상업등기규칙 제131조는 “이사, 대표이사, 청산인, 대표청산인 또는 감사의 선임의 등기를 할 때에는 상법 제386조 제2항 등에 의하여 선임된 이사 등의 직무를 일시 행할 자에 관한 등기를 말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선임의 등기’는 ‘취임 및 취임등기’를 의미하지, ‘취임’을 제외한 ‘취임등기’만을 의미하지는 않기 때문에, 정식의 신임이사 선임은 반드시 일시이사 선임 이후에 이뤄져야 한다.
(2015. 11. 24. 사법등기심의관-4163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법 제386조, 상업등기규칙 제1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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