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사채와 이익참가부사채의 성질을 함께 가진 이익참가부전환사채는 발행 가능 여부와 별개로, 현행 상업등기 제도에 결합사채를 공시할 방법이 없어 등기할 수 없다고 본 선례다.
내용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다양한 종류의 사채를 발행할 수 있지만, 등기할 수 있는 사채는 법률에 그 근거가 있어야 한다.
전환사채와 이익참가부사채의 성질을 함께 가진 이익참가부전환사채의 발행이 가능한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발행될 경우에 그 등기를 하기 위하여는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한다. 또한, 이익참가부전환사채가 전혀 새로운 사채의 유형이 아닌 단순히 전환사채 또는 이익참가부사채의 한 종류로써 발행된다 하여도 올바른 공시를 목적으로 하는 현행 상업등기 제도 하에서는 결합사채에 대한 공시방법이 없으므로 등기할 수 없을 것이다.
(2014. 7. 8. 사법등기심의관-2730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법 제469조, 제513조, 제514조, 제514조의2, 제516조의8, 상법시행령 제21조 제10항, 상업등기규칙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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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념·해설
- 법령
최종 수정 2026년 9월 28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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