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이고 이사가 2인 이하인 주식회사에서 자기주식 취득 방법과 자기주식 처분을 결정하는 기관은 주주총회라고 본 선례다. 자기주식 소각으로 인한 변경등기에 제공할 자기주식 증명정보도 함께 답했다. 2017년 2월 14일 제정되었다.
내용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주식회사(소규모 주식회사)의 이사의 수가 2인 이하인 경우, 자기주식취득의 방법을 결정할 기관으로서의 이사회(상법 시행령 제10조 제1호)와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의 처분을 결정할 기관으로서의 이사회(상법 제342조)는 주주총회라고 보아야 한다.
자기주식의 소각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상업등기규칙 제141조 제2항에 규정된 ‘그 주식이 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이었음을 증명하는 정보’로서 자기주식의 소각 시점에서 자기주식임을 증명하는 정보(예 : 대표자가 작성한 주주명부 등)를 첨부정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2017. 2. 14. 사법등기심의관-580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법 제341조, 제342조, 제343조, 제383조, 제393조, 상업등기법 시행령 제10조 제1호, 상업등기규칙 제1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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