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선례 제201702-1호 (이사의 수가 2인 이하인 소규모 주식회사의 의사결정기관)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이고 이사가 2인 이하인 주식회사에서 자기주식 취득 방법과 자기주식 처분을 결정하는 기관은 주주총회라고 본 선례다. 자기주식 소각으로 인한 변경등기에 제공할 자기주식 증명정보도 함께 답했다. 2017년 2월 14일 제정되었다.

내용

  1.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주식회사(소규모 주식회사)의 이사의 수가 2인 이하인 경우, 자기주식취득의 방법을 결정할 기관으로서의 이사회(상법 시행령 제10조 제1호)와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의 처분을 결정할 기관으로서의 이사회(상법 제342조)는 주주총회라고 보아야 한다.

  2. 자기주식의 소각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상업등기규칙 제141조 제2항에 규정된 ‘그 주식이 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이었음을 증명하는 정보’로서 자기주식의 소각 시점에서 자기주식임을 증명하는 정보(예 : 대표자가 작성한 주주명부 등)를 첨부정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2017. 2. 14. 사법등기심의관-580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법 제341조, 제342조, 제343조, 제383조, 제393조, 상업등기법 시행령 제10조 제1호, 상업등기규칙 제1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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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9월 30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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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