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등기 관련 문의드립니다.

📖 이 주제 법률 위키 해설 — 유증 등기 말소와 협의상속 전환 가부 →

질문

지난 6월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전에 유언공증을 통해 제 아이들(미성년자) 2명에게 사시던 아파트와 바로 옆 아파트를 각각 1채씩 남기셨습니다. 흔히 말하는 세대를 건너뛴 상속이며, 시골에 사셨기 때문에 아파트 가격은 실거래가가 두채 모두 1억원 미만입니다. 지난 17일 아이들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무리했으나 상속세가 제가 당초 알아봤던 것과 달리 매우 과중해 소유권을 말소하고 협의상속 형식으로 제가 다시 상속을 받는 것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현재 제 아이들에게 이전된 소유권 말소해 소유권을 돌아가신 어머니앞으로 환원한 뒤 제가 다시 상속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해 문의드립니다.

답변

세금이 예상보다 많다는 이유만으로 이미 승인하고 등기한 유증을 취소해 협의상속으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유증 취소사유가 실제로 있는지, 미성년 수증자를 누가 대리할지, 말소 뒤 등기와 세금이 어떻게 처리될지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유증 승인은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없습니다

민법 제1075조는 유증의 승인이나 포기를 취소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아이들 앞으로 유증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다면 단순한 변심이나 예상 밖의 세금 부담만으로 등기를 되돌리는 것은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예외적으로 제한능력, 중요부분의 착오, 사기 또는 강박 등 민법 총칙상 취소사유가 있으면 취소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착오는 중요한 내용에 관한 것이어야 하고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합니다.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개월, 승인한 날부터 1년 안에 행사해야 하므로 기한도 짧습니다.

미성년 자녀와 부모의 이해가 충돌합니다

현재 부동산 명의자는 미성년 자녀이고, 부모는 그 부동산을 말소해 자신이 취득하려는 위치에 있습니다. 이는 부모와 자녀의 이해가 상반되는 행위가 될 수 있으므로 부모가 자녀를 그대로 대리할 수 없고, 민법 제921조에 따라 가정법원에 특별대리인 선임을 청구해야 할 수 있습니다. 두 자녀의 이해도 서로 다르면 각 자녀의 대리 구조를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취소사유가 있어도 등기와 세금은 별도입니다

유증 취소가 성립한다면 현재 명의자인 수증자 측과 유언집행자 또는 상속인이 유증등기 말소를 신청하고, 그 뒤 상속인 전원의 협의에 따른 상속등기를 다시 해야 합니다. 협조가 없거나 취소사유를 다투면 소송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기존 유증등기를 말소한다고 이미 성립한 취득세·상속세가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새 상속등기에 따른 취득세와 증여세 가능성까지 세무사 또는 세무당국과 먼저 계산해야 합니다. 세금을 줄이기 위해 등기를 되돌렸다가 오히려 추가 세금과 등기비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정리

세금 부담만으로 유증등기를 말소해 협의상속으로 전환할 수는 없습니다. 법정 취소사유와 행사기간, 미성년 자녀의 특별대리인, 말소·재등기 방식과 세금 결과가 모두 확인될 때에만 예외적인 전환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최종 수정 2026년 8월 30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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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