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등기 관련 문의드립니다.

지난 6월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전에 유언공증을 통해 제 아이들(미성년자) 2명에게 사시던 아파트와 바로 옆 아파트를 각각 1채씩 남기셨습니다. 흔히 말하는 세대를 건너뛴 상속이며, 시골에 사셨기 때문에 아파트 가격은 실거래가가 두채 모두 1억원 미만입니다. 지난 17일 아이들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무리했으나 상속세가 제가 당초 알아봤던 것과 달리 매우 과중해 소유권을 말소하고 협의상속 형식으로 제가 다시 상속을 받는 것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현재 제 아이들에게 이전된 소유권 말소해 소유권을 돌아가신 어머니앞으로 환원한 뒤 제가 다시 상속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해 문의드립니다.
상속 등기 관련 문의드립니다.

유증에 관하여 민법 1074조부터 1090조까지의 법조항이 있습니다.
그 중 문의와 관련한 조문은 1074조, 1075조입니다.

제1074조(유증의 승인, 포기) ①유증을 받을 자는 유언자의 사망후에 언제든지 유증을 승인 또는 포기할 수 있다.
②전항의 승인이나 포기는 유언자의 사망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

제1075조(유증의 승인, 포기의 취소금지) ①유증의 승인이나 포기는 취소하지 못한다.
②제1024조제2항의 규정은 유증의 승인과 포기에 준용한다.

유증을 이미 승인하셨고 원칙적으로 취소 안 되지만
1075조 2항에 의하여 민법총칙 상의 취소인 무능력, 착오, 사기, 강박에 의한 취소는 가능합니다.
위와 같은 법조문이 있지만 구체적인 선례나 판례는 찾기 어려운 경우입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은 많은 의문사항, 문제사항이 생길 수 있습니다.
유감스럽지만 누구도 명확한 답을 내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유증을 취소할만한 착오가 있었다고 봐야 하는지
그렇다면 유증 취소를 원인으로 유증등기를 말소하거나 해야 하는데 등기원인증서는 무엇인지,
어떻게 그 증서를 만들지
유증등기를 말소하고 상속등기를 해야 하는 것인지
경정등기가 가능한지
이전등기의 형식도 가능한지
등기 단계에서 취득세는 얼마를 내야할지
등기 후 증여세, 상속세는 어떻게 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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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합동사무소의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한 30년 경력의 법무사입니다. 법무사 김애니는 2017년 제23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하였습니다. 신우법무사의 주요 업무는 상속등기, 상속포기·한정승인, 개인회생, 회사등기, 강제집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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