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표법 제41조 (지급거절의 통지)

제41조(지급거절의 통지)
① 소지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 이후의 4거래일 내에 자기의 배서인과 발행인에게 지급거절이 있었음을 통지하여야 하고, 각 배서인은 그 통지를 받은 날 이후의 2거래일 내에 전(前) 통지자 전원의 명칭과 처소(處所)를 표시하고 자기가 받은 통지를 자기의 배서인에게 통지하여 차례로 발행인에게 미치게 하여야 한다. 이 기간은 각 통지를 받은 때부터 진행한다.
1. 거절증서 작성일
2. 거절증서와 같은 효력이 있는 선언의 작성일
3. 무비용상환(無費用償還)의 문구가 적혀 있는 경우에는 수표 제시일
② 제1항에 따라 수표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한 자에게 통지할 때에는 같은 기간 내에 그 보증인에 대하여도 같은 통지를 하여야 한다.
③ 배서인이 그 처소를 적지 아니하거나 그 기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배서인의 직전(直前)의 자에게 통지하면 된다.
④ 통지를 하여야 하는 자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 단순히 수표를 반환하는 것으로도 통지할 수 있다.
⑤ 통지를 하여야 하는 자는 적법한 기간 내에 통지를 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이 기간 내에 통지서를 우편으로 부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본다.
⑥ 제5항의 기간 내에 통지를 하지 아니한 자도 상환청구권을 잃지 아니한다. 그러나 과실로 인하여 손해가 생긴 경우에는 수표금액의 한도 내에서 배상할 책임을 진다.

요지

수표소지인은 거절증서나 같은 효력이 있는 선언의 작성일 이후 4거래일 안에 자기의 배서인과 발행인에게 지급거절을 통지하여야 한다. 무비용상환 문구가 있으면 수표 제시일 이후부터 기산한다. 각 배서인은 통지받은 날 이후 2거래일 안에 앞선 통지자 전원의 명칭과 처소를 표시하여 자기의 배서인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배서인의 처소가 적혀 있지 않거나 분명하지 않으면 그 배서인의 직전 사람에게 통지하면 된다.

수표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한 자에게 통지할 때에는 그 보증인에게도 같은 기간 안에 통지하여야 한다. 통지 방법에는 제한이 없고 수표를 반환하는 방법도 가능하다. 적법한 기간 안에 통지했다는 사실은 통지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증명하여야 하며, 기간 안에 우편으로 부쳤다면 기간을 지킨 것으로 본다.

정해진 기간 안에 통지하지 않았어도 상환청구권을 잃지는 않는다. 다만 통지를 게을리한 과실로 손해가 생겼다면 수표금액을 한도로 배상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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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0월 11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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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