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조(지급거절의 통지)
① 소지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 이후의 4거래일 내에 자기의 배서인과 발행인에게 지급거절이 있었음을 통지하여야 하고, 각 배서인은 그 통지를 받은 날 이후의 2거래일 내에 전(前) 통지자 전원의 명칭과 처소(處所)를 표시하고 자기가 받은 통지를 자기의 배서인에게 통지하여 차례로 발행인에게 미치게 하여야 한다. 이 기간은 각 통지를 받은 때부터 진행한다.
1. 거절증서 작성일
2. 거절증서와 같은 효력이 있는 선언의 작성일
3. 무비용상환(無費用償還)의 문구가 적혀 있는 경우에는 수표 제시일
② 제1항에 따라 수표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한 자에게 통지할 때에는 같은 기간 내에 그 보증인에 대하여도 같은 통지를 하여야 한다.
③ 배서인이 그 처소를 적지 아니하거나 그 기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배서인의 직전(直前)의 자에게 통지하면 된다.
④ 통지를 하여야 하는 자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 단순히 수표를 반환하는 것으로도 통지할 수 있다.
⑤ 통지를 하여야 하는 자는 적법한 기간 내에 통지를 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이 기간 내에 통지서를 우편으로 부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본다.
⑥ 제5항의 기간 내에 통지를 하지 아니한 자도 상환청구권을 잃지 아니한다. 그러나 과실로 인하여 손해가 생긴 경우에는 수표금액의 한도 내에서 배상할 책임을 진다.
요지
수표소지인은 거절증서나 같은 효력이 있는 선언의 작성일 이후 4거래일 안에 자기의 배서인과 발행인에게 지급거절을 통지하여야 한다. 무비용상환 문구가 있으면 수표 제시일 이후부터 기산한다. 각 배서인은 통지받은 날 이후 2거래일 안에 앞선 통지자 전원의 명칭과 처소를 표시하여 자기의 배서인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배서인의 처소가 적혀 있지 않거나 분명하지 않으면 그 배서인의 직전 사람에게 통지하면 된다.
수표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한 자에게 통지할 때에는 그 보증인에게도 같은 기간 안에 통지하여야 한다. 통지 방법에는 제한이 없고 수표를 반환하는 방법도 가능하다. 적법한 기간 안에 통지했다는 사실은 통지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증명하여야 하며, 기간 안에 우편으로 부쳤다면 기간을 지킨 것으로 본다.
정해진 기간 안에 통지하지 않았어도 상환청구권을 잃지는 않는다. 다만 통지를 게을리한 과실로 손해가 생겼다면 수표금액을 한도로 배상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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