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부당특약 대응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부당한 특약)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4 제1항). 제2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특약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이고, 제4호 특약은 당사자 일방에게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다(같은 조 제3항).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특약 삭제·추가대금 지급을 요구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거나 법원에 위반행위의 금지·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글의 금지·무효·신고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원사업자·수급사업자 거래에 적용된다.

쉽게 말하면 — 불리한 특약에 도장을 찍었다고 무조건 묶이는 것은 아닙니다. 원사업자가 서면이나 입찰내역에 없는 사항을 요구해 생긴 비용, 원사업자가 져야 할 민원·산재 비용 전가는 그 부분만 무효입니다. 그 밖의 전가 특약은 한쪽에게 현저하게 불공정할 때에만 그 부분이 무효입니다. 상대에게 고치고 돈을 달라고 요구하고, 공정위에 알리거나 법원에 그 행위를 멈춰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어떤 특약을 다툴 수 있고 서명한 뒤에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부당한 특약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하고, 제4호에 해당하는 부당한 특약은 당사자 일방에게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4 제3항). 계약 전체가 무효가 된다고 보지 않는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약정은 부당한 특약으로 본다(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4 제2항).

  1. 원사업자가 제3조 제1항의 서면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2.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민원처리, 산업재해 등과 관련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3. 원사업자가 입찰내역에 없는 사항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4. 그 밖에 이 법에서 보호하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제한하거나 원사업자에게 부과된 의무를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약정

원사업자가 서면이나 입찰내역에 없는 사항을 요구해 생긴 비용, 원사업자가 져야 할 민원·산재 비용 전가는 그 부분만 무효입니다. 그 밖의 전가 특약은 한쪽에게 현저하게 불공정할 때에만 그 부분이 무효입니다. 개정 무효 규정은 시행 이후 새로 정한 계약조건부터입니다.

이 제3항 무효 효과의 시행일은 법률 제20893호 부칙 제1조 단서다. 제3조의4 제3항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적용례는 부칙 제2조이며,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계약조건을 설정한 경우부터 적용한다(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부칙 제1조(2025.4.1), 같은 법 부칙 제2조(2025.4.1)). 시행 전 특약의 효력은 이 제3항으로 일괄 판단하지 않는다.

제4호의 대통령령 약정은 시행령 제6조의4 제1호부터 제5호까지다. 원사업자 의무인 인허가·환경관리·품질관리 비용, 원사업자(발주자를 포함한다)의 설계·작업내용 변경 비용, 원사업자 지시에 따른 재작업·추가작업·보수 중 수급사업자 책임 없는 비용, 원사업자가 부담할 하자담보·손해배상책임이 그 예다(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4 제1호). 위탁시점에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예측할 수 없는 사항과 관련한 불합리한 책임 전가, 해당 하도급거래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간접비 인정범위의 일률 제한(원도급과 동일하게 정한 약정은 제외), 법 제16조의2에 따른 조정 신청권 제한은 그 시행령 제2호부터 제4호까지다(같은 조). 제5호는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약정으로서 수급사업자의 권리·이익을 부당하게 제한·박탈한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약정이며, 목록은 그 고시에서 확인한다.

특약과 실제 비용 부담을 어떤 자료로 정리하나?

특약 문언, 입찰내역, 계약서, 원사업자의 요구 내용, 실제로 부담한 비용을 맞춰 본다. 서면에 없는 요구로 비용이 생겼는지, 원사업자 의무 비용을 넘겼는지, 입찰내역에 없는 사항인지를 호별로 특정한다. 서명 사실만으로 무효 주장이 막히지는 않는다.

원사업자에게 무엇을 요구하나?

무효인 특약 부분의 삭제·수정, 그 특약 때문에 부담한 비용의 지급, 앞으로 그 특약을 적용하지 말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계약기간 중 수급사업자가 법 제16조의2에 따라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특약이 있어도, 그 제한을 이유로 그 신청을 포기하지 않는다.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증액은 이 신청권과 별개이며, 그 절차는 설계변경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에서 본다.

공정위 신고와 분쟁조정 중 어디에 접수하나?

누구든지 이 법에 위반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신고하려는 자는 신고자의 성명·주소, 피신고자의 성명 또는 명칭(법인이면 대표자 성명), 위반행위의 내용과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제1항). 공정거래위원회는 신고가 있거나 위반 사실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시정조치로 특약의 삭제나 수정을 명할 수 있다(같은 법 제25조 제1항).

신고접수 통지는 신고자가 동의한 경우에 한다. 동의는 접수 사실을 원사업자에게 알리는 것과, 그 통지에 신고자 및 신고내용을 함께 넣는 것을 각각 확인한다(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제2항). 동의 확인은 접수일부터 15일 안에 서면을 보내고, 신고자가 그 서면을 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동의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으면 동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동의를 받으면 그날부터 7일 안에 신고접수 사실·신고자·신고내용을 원사업자에게 통지한다(같은 조 제3항·제4항). 통지한 때에는 민법 제174조의 최고가 있은 것으로 보되, 적용대상이 아니거나 조사대상 기한을 경과하여 심의하지 않기로 한 경우, 무혐의, 신고 취하에는 그 의제가 없다(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제3항). 최고 의제는 6개월 안에 재판상 청구, 파산절차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지 않으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신고접수 통지의 최고 의제와 분쟁조정신청의 시효중단은 별개다.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사이의 하도급 분쟁은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창구·각하·기간은 하도급분쟁조정 신청에서 본다. 법정 명칭이 「이의신청」인 단일 절차는 없다.

법원에 행위 중지나 금전 지급을 청구할 수 있나?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 대하여 법원에 위반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는 수급사업자는 제3조의4 등의 위반행위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수급사업자이고, 상대는 그 위반행위를 하거나 할 우려가 있는 원사업자이며, 청구 대상은 자신과 관련된 그 위반행위다(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4조의2 제1항). 이 청구의 소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8조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4조의2 제3항). 소는 「민사소송법」에 따라 관할권을 갖는 지방법원 외에 해당 지방법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도 제기할 수 있다. 법원은 그 소가 제기된 경우에 피고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피고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원고에게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원사업자가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손해를 입은 자가 있으면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원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1항). 제2항은 위반 유형에 따라 손해의 3배 또는 5배 이내다. 3배는 제4조·제8조 제1항·제10조·제11조 제1항·제2항·제19조 위반이고, 5배는 제12조의3 제4항 위반이다. 제3조의4는 어느 쪽에도 없다. 금지·예방 청구, 제1항 손해배상, 미지급 대금청구는 별개다.

법률 제21060호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부칙 제1조(2025.9.16)). 제34조의2 개정규정은 그 시행 이후 원사업자가 위반행위를 하거나 할 우려가 있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같은 법 부칙 제2조(2025.9.16)).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5항은 건설공사 도급계약의 내용이 당사자 일방에게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로서 그 항이 정한 유형에 해당하면 그 부분에 한정해 무효로 한다. 같은 법 제38조 제2항은 수급인이 같은 법 제22조 등이나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하수급인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을 요구하지 못하게 한다.

신고 기한·시효·보복조치는 어떻게 확인하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개시 대상은 원칙적으로 거래가 끝난 날부터 3년(제12조의3 위반은 7년)이 지나지 않은 하도급거래이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 등이 관계 기관에 신고한 행위 등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개시 대상이 되는 하도급거래는 그 거래가 끝난 날부터 3년(제12조의3 위반은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것으로 한정한다. 거래가 끝난 날은 제조위탁·수리위탁과 용역위탁 중 지식·정보성과물의 작성위탁이면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위탁받은 목적물을 납품하거나 인도한 날이다. 용역위탁 중 역무의 공급위탁이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한 역무공급을 완료한 날이고, 건설위탁이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건설위탁한 공사가 완공된 날이다. 하도급계약이 중도에 해지되거나 하도급거래가 중지된 경우에는 해지 또는 중지된 날이다(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제2항). 다만 거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제22조 제1항 전단에 따라 신고되거나, 제24조의4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분쟁당사자(원사업자·수급사업자)가 분쟁조정을 신청한 하도급거래는 3년이 지난 경우에도 조사를 개시할 수 있다(같은 조 제1항). 제24조의4 제1항 제3호의 조합·중앙회 신청은 이 단서에 들어 있지 않다.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 등이 관계 기관에 신고한 행위 등을 이유로 수주기회를 제한하거나 거래의 정지, 그 밖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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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9월 20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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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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