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사업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수령일부터 60일(제1항 단서의 지급기일이 있으면 그 지급기일, 발주자로부터 준공금이나 기성금 등을 받은 경우 제3항의 기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면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리 15.5%의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13조 제6항·제8항,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18-21호).
쉽게 말하면 — 수급사업자가 납품한 물건을 원사업자가 받았는데 지급기일을 정하지 않았다면, 받은 날(수령일)이 지급기일입니다(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원사업자가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대금을 지급하면, 넘긴 기간에 대하여 연리 15.5%의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8항,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18-21호). 발주자로부터 준공금이나 기성금 등을 받은 경우에는 이 60일이 받은 날부터 15일 등 제3항에서 정한 기일이 되고, 제1항 단서에 따라 지급기일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지급기일이 됩니다(같은 법 제13조 제6항 단서).
하도급대금 지급기일 규정은 어떤 거래에 적용되나?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에 관한 제13조가 적용된다(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제조등의 위탁은 제조위탁(가공위탁을 포함한다)·수리위탁·건설위탁 또는 용역위탁이다. 하도급거래는 위탁을 받은 수급사업자가 목적물등을 제조·수리·시공하거나 용역수행하여 원사업자에게 납품·인도 또는 제공하고 그 대가인 하도급대금을 받는 행위이며, 원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위탁받은 것을 수급사업자에게 다시 위탁한 경우도 포함한다(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원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다.
- 중소기업자가 아닌 사업자로서 중소기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한 자(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여기서 중소기업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자이며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포함한다(같은 호).
- 중소기업자 중 직전 사업연도의 연간매출액이 제조등의 위탁을 받은 다른 중소기업자의 연간매출액보다 많은 중소기업자로서 그 다른 중소기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한 자(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다만 제조위탁·수리위탁은 연간매출액 30억원 미만, 건설위탁은 시공능력평가액 45억원 미만, 용역위탁은 연간매출액 10억원 미만인 중소기업자는 제외한다(같은 호 단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4항).
제2호의 연간매출액은 관계 법률에 따라 시공능력평가액을 적용받는 거래에서는 하도급계약 체결 당시 공시된 시공능력평가액의 합계액(가장 최근에 공시된 것)이고, 연간매출액이나 시공능력평가액이 없으면 자산총액이다(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수급사업자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원사업자로부터 제조등의 위탁을 받은 중소기업자다(같은 법 제2조 제3항).
사업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에 제조등의 위탁을 하고, 그 계열회사가 위탁받은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을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한 경우가 있다. 이 경우 제3자가 그 계열회사에 위탁을 한 사업자로부터 직접 제조등의 위탁을 받는 것으로 하면 제3항에 해당할 때에는, 그 계열회사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더라도 그 계열회사와 제3자를 각각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로 본다(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항).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제조등의 위탁을 하거나 받는 경우에는 다음 두 가지가 적용된다.
- 제조등의 위탁을 한 회사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더라도 원사업자로 본다(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항 제1호).
- 제조등의 위탁을 받은 회사는 제3항에 해당하더라도 수급사업자로 보지 아니한다(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항 제2호).
건설위탁
건설위탁은 건설업자가 그 업에 따른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건설업자에게 위탁하거나, 건설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것이다. 건설업자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다(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9항).
중견기업
제13조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은 중견기업이 수급사업자인 거래에도 적용된다. 그 중견기업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며, 연간매출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제1호의 회사와 거래하는 경우에는 3천억원으로 한다) 미만이어야 한다. 이러한 중견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제조등의 위탁을 받은 경우에 적용된다(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1항).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1항 제1호)
- 제1호에 따른 회사가 아닌 사업자로서 연간매출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업자(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1항 제2호)
시행령은 중견기업의 기준 금액을 해당 중견기업의 주된 업종별로 별표 1의2의 구분에 따른 연간매출액으로 정하고(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5), 제2호의 사업자의 기준 금액을 2조원으로 정한다(같은 영 제7조의6). 이 경우 제11항 후단은 제조등의 위탁을 한 자를 제1항부터 제10항까지 등을 적용할 때 원사업자로, 위탁받은 중견기업을 제1항부터 제10항까지 등을 적용할 때 수급사업자로 본다고 정한다(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1항 후단).
「목적물등의 수령일」은 언제인가?
하도급대금 지급기일의 기준이 되는 수령일은 거래 유형에 따라 달리 정해진다(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괄호).
| 거래 유형 | 목적물등의 수령일 | 근거 |
|---|---|---|
| 건설위탁 | 인수일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
| 용역위탁 |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마친 날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
| 납품등이 잦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 | 그 정한 날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
| 제조위탁·수리위탁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의 납품을 받은 날 | 공정거래위원회예규 제480호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 Ⅲ 11. 나 |
제13조 제1항의 괄호는 제조위탁과 수리위탁의 수령일을 따로 정하지 않는다. 그 시점은 법률이 아니라 공정거래위원회 예규인 공정거래위원회예규 제480호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 Ⅲ 11. 나가 정한다. 지침은 제조ㆍ수리위탁의 수령일을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의 납품을 받은 날」이라고 한다. 건설위탁의 수령일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터 준공 또는 기성부분의 통지를 받고 검사를 완료한 날(법 제8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목적물의 인수일)」이라고 한다. 다만 지침은 「납품이 빈번하여 상호 합의하에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도록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일괄 마감하는 날(세금계산서 발행일)」을 수령일로 본다.
건설위탁의 인수는 검사가 끝난 뒤에 이루어진다. 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공사의 준공 또는 기성부분을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검사 결과를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 건설위탁의 경우에는 검사가 끝나는 즉시 그 목적물을 인수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8조 제2항 단서).
제8조 제3항의 「수령」 정의는 같은 조 제1항 제2호(목적물등의 납품등에 대한 수령 또는 인수를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행위의 금지)의 「수령」을 대상으로 한다. 그 정의는 수급사업자가 납품등을 한 목적물등을 받아 원사업자의 사실상 지배하에 두게 되는 것이며, 이전하기 곤란한 목적물등은 검사를 시작한 때를 수령한 때로 본다(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8조 제3항).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은 어떻게 정하나?
원사업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본문).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기한 규율이 적용되지 아니한다(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단서).
-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지급기일을 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단서 제1호)
- 해당 업종의 특수성과 경제여건에 비추어 그 지급기일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단서 제2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로 정한 지급기일은 제2항의 60일째 의제에서 제외된다(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괄호).
지급기일을 정하지 않았거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로 정하면 어떻게 되나?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을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로 본다(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을 정한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되는 날을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로 본다. 다만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대법원은 하도급공사계약에서 당사자 사이에 하도급공사대금의 지급기일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에 따라 지급기일을 정하여야 하고 목적물 등의 수령일을 지급기일로 정할 것이 아니라고 보았다(2010다106283). 이 판결이 인용한 제13조 제2항 문언에는 현행 제2항의 괄호 「(제1항 단서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한다)」가 없다.
준공금·기성금 등을 받은 원사업자는 언제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나?
발주자로부터 준공금이나 기성금 등을 받은 원사업자는 그 돈을 지급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3항).
-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의 완료에 따라 준공금 등을 받았을 때에는 하도급대금을 지급한다(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3항).
- 그 진척에 따라 기성금 등을 받았을 때에는 수급사업자가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3항).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이 그 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기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3항 괄호). 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때 발주자로부터 해당 제조등의 위탁과 관련하여 받은 현금비율 미만으로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같은 법 제13조 제4항).
건설공사에서는 건설산업기본법도 같은 취지를 정하며, 하도급법과 문언이 다르다.
| 구분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3항 |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
|---|---|---|
| 기산일 | 준공금이나 기성금 등을 지급받은 날 | 준공금 또는 기성금을 받은 날(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어음으로 받은 경우에는 그 어음만기일) |
| 기한 | 15일(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이 그 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기일) 이내(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3항) | 15일 이내(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
| 지급 수단 | 발주자로부터 해당 제조등의 위탁과 관련하여 받은 현금비율 미만으로 지급 금지(제4항) | 현금으로 지급 |
근거는 각각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3항·제4항과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이다. 건설산업기본법이 하도급법에 어긋나는 경우에는 하도급법에 따른다(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4조). 대법원도 수급인이 준공금 또는 기성금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2016다229478,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지연이자는 얼마이고 언제부터 계산하나?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8항).
이율은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이다(같은 항). 연 100분의 40은 상한이고, 적용 이율은 고시가 정한다. 고시는 지연이율을 연리 15.5%로 한다(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18-21호 Ⅰ). 공정거래위원회는 201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마다 이 고시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같은 고시 Ⅱ).
제8항의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은 제6항 단서 괄호에 따라 읽는다. 제1항 단서에 따라 지급기일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지급기일을, 발주자로부터 준공금이나 기성금 등을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서 정한 기일을 말하고, 괄호는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고 정한다(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6항 단서).
건설공사에서 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받은 준공금, 기성금 또는 선급금을 지급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8항이 따로 정한다.
| 구분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8항 |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8항 |
|---|---|---|
| 기산 |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제6항 단서 괄호의 기일을 포함한다)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8항) |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지급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8항) |
| 이율 |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이율 | 연 100분의 25 이내에서 하도급법 제13조제8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이율 |
근거는 각각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8항과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8항이다.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4항의 선급금 기한은 하도급 선급금 지급 청구에서 본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구 하도급법(2013. 5. 28. 법률 제118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8항이 문제 되었다. 대법원은 하도급법이 적용되는 하도급거래에서 하도급대금의 지급이 지체된 경우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를 상대로 같은 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고시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2013두35013).
어음이나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받으면 할인료·수수료는 언제 받나?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어음을 교부한 날부터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어음을 교부하는 날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6항 본문).
어음에는 다음 제한이 붙는다.
- 해당 제조등의 위탁과 관련하여 발주자로부터 원사업자가 받은 어음의 지급기간(발행일부터 만기일까지)을 초과하는 어음을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5항).
- 어음은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에서 할인이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6항 본문).
할인료와 수수료의 지급 시기와 계산 기간은 지급 수단과 시점에 따라 나뉜다.
| 지급 수단·시점 | 지급 시기 | 계산 기간 | 근거 |
|---|---|---|---|
| 어음 | 어음을 교부하는 날 | 어음을 교부한 날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6항 본문 |
| 어음을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교부하는 경우 |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 |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날 이후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6항 단서 |
| 어음대체결제수단 | 지급일 | 지급일부터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7항 본문 |
| 어음대체결제수단을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이용하는 경우 |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 |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날 이후부터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7항 단서 |
표의 「60일」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지급기일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지급기일을, 발주자로부터 준공금이나 기성금 등을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서 정한 기일을 말한다. 이는 제6항 단서 괄호가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정한 것이어서 제7항 단서와 제8항에도 같다(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6항 단서 괄호).
어음대체결제수단은 기업구매전용카드,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구매론과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그 밖의 결제수단이다(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4항). 제7항의 지급일은 기업구매전용카드는 카드결제 승인일,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은 납품등의 명세 전송일, 구매론은 구매자금 결제일이다(같은 법 제13조 제7항 괄호).
할인율은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에서 적용되는 상업어음할인율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다(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9항). 고시는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할인료에 적용되는 할인율을 연 7.5%로 한다(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15-15호 1.). 수수료에는 대출이자를 포함한다(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7항). 수수료율은 원사업자가 금융기관(「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2호의2에 따른 신용카드업자를 포함한다)과 체결한 어음대체결제수단의 약정상 수수료율이다(같은 법 제13조 제10항). 선급금에 관한 어음·수수료는 하도급 선급금 지급 청구에서 본다.
정당한 사유 없이 감액한 금액의 이자는 제13조 제8항의 이자와 어떻게 다른가?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감액한 금액을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4항).
두 이자는 대상이 다르다. 제11조 제4항은 정당한 사유 없이 감액한 금액을 대상으로 하고, 제13조 제8항은 하도급대금을 대상으로 한다(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8항). 두 항은 모두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이율을 정하고, 고시는 두 항에 적용되는 지연이율을 연리 15.5%로 한다(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18-21호 Ⅰ).
설계변경 등에 따른 추가 하도급대금은 기산이 다르다. 원사업자가 제1항의 계약금액 증액에 따라 발주자로부터 추가금액을 지급받은 날부터 15일이 지난 후에 추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의 이자에는 제13조 제8항을 준용하며, 이 경우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은 「추가금액을 받은 날부터 15일」로 본다(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4항). 감액 자체의 금지와 구제는 하도급대금 부당감액 대응에서, 추가 하도급대금은 설계변경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에서 본다.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수급사업자는 무엇을 할 수 있나?
수급사업자는 지급받지 못한 하도급대금에 대하여 발주자에게 직접 지급을 요청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거나, 원사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대금채권의 소멸시효는 채권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수공업자 및 제조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민법 제163조 제3호·제6호·제7호). 시효의 기산점과 일반 법리는 소멸시효에서 본다.
발주자에 대한 직접 지급 요청
발주자는 직접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급사업자가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을 한 부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을 그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그 사유의 하나는 원사업자가 제13조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하도급대금의 2회분 이상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다(같은 법 제14조 제1항 제3호).
직접 지급 사유가 발생하면 원사업자에 대한 발주자의 대금지급채무와 수급사업자에 대한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채무는 그 범위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같은 조 제2항). 직접지급 요청은 그 의사표시가 발주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도달되었다는 사실은 수급사업자가 증명하여야 한다(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1항). 발주자는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의무의 범위에서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의무를 부담한다(같은 조 제3항). 직접 지급 요건을 갖추고 그 수급사업자가 제조·수리·시공한 분에 대한 하도급대금이 확정된 경우, 발주자는 도급계약의 내용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4항).
원사업자가 발주자에게 해당 하도급 계약과 관련된 수급사업자의 임금, 자재대금 등의 지급 지체 사실(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그 지급 지체가 발생한 경우는 제외한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중지를 요청한 경우가 있다. 이 경우 발주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 직접 지급할 때에는 발주자가 원사업자에게 이미 지급한 하도급금액은 빼고 지급한다(같은 조 제4항).
대법원은 수급인이 하도급대금을 2회 이상 지체함으로써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직접 지급을 요청한 경우에는 발주자, 수급인, 하수급인 사이에 직접 지급에 관한 합의가 있을 것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하수급인의 직접 청구권은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도급을 준 부분 중에서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해당하면 된다(2016다229478,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2항 제3호와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 제3호가 거의 같은 내용을 정한다). 요건과 절차는 건설공사 하수급인의 직접청구에서 본다.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누구든지 이 법에 위반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신고하려는 자는 신고자의 성명·주소, 피신고자의 성명 또는 명칭(법인인 경우 그 대표자의 성명 포함), 위반행위의 내용과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제1항).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원사업자에게 신고가 접수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그 통지가 있으면 「민법」 제174조에 따른 최고가 있은 것으로 본다(같은 법 제22조 제1항 후단·제3항). 다만 신고된 사실이 이 법의 적용대상이 아니거나 제23조제1항 본문에 따른 조사대상 거래의 제한 기한을 경과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심의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에는 최고가 있은 것으로 보지 않는다. 신고된 사실에 대하여 무혐의로 조치한 경우나 신고인이 신고를 취하한 경우에도 최고가 있은 것으로 보지 않는다(같은 법 제22조 제3항 단서).
신고자가 동의 여부를 확인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서면을 발급받거나 우편(전자우편을 포함한다)을 통하여 송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에 동의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면 동의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제3항). 최고는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민법 제174조). 다만 최고 후 6개월 내에 채무자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도 같은 조를 유추적용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2020다46663).
제22조 제2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개시 대상이 되는 하도급거래(제13조 제11항이 적용되는 거래를 포함한다)는 거래가 끝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것으로 한정한다. 다만 거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제22조 제1항 전단에 따라 신고되거나 제24조의4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분쟁당사자(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가 분쟁조정을 신청한 거래는 3년이 지난 경우에도 조사를 개시할 수 있다(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거래가 끝난 날은 제조위탁·수리위탁과 용역위탁 중 지식·정보성과물의 작성위탁은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위탁받은 목적물을 납품 또는 인도한 날이다. 용역위탁 중 역무의 공급위탁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한 역무공급을 완료한 날이고, 건설위탁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건설위탁한 공사가 완공된 날이다. 다만 하도급계약이 중도에 해지되거나 하도급거래가 중지된 경우에는 해지 또는 중지된 날이다(같은 조 제2항).
공정거래위원회는 신고를 받고 조사를 개시한 경우에는 신고일부터 3년이 지나면 이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제25조 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를 명하거나 제25조의3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원의 판결에 따라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이 취소된 경우로서 그 판결이유에 따라 새로운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4항 제1호·단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3조를 위반한 원사업자에 대하여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 법 위반행위의 중지, 그 밖에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 제13조를 위반한 원사업자에게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한 하도급대금이나 발주자·원사업자로부터 제조등의 위탁을 받은 하도급대금의 2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같은 법 제25조의3 제1항 제3호).
시정명령에 관하여 대법원은, 하도급법 제13조 등의 위반행위가 있었더라도 그 위반행위의 결과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면 시정명령을 할 수 없다고 보았다(2013두35013, 구 하도급법 사안). 또 시정명령이 적법하려면 하도급대금 채무의 발생과 지급 지연만으로는 부족하고, 하도급대금 채무의 불발생 또는 변제, 상계, 정산 등의 사유로 하도급대금 채무가 소멸하지 않고 시정명령 당시까지도 위반행위의 결과가 남아 있어야 한다고 보았다(2017두38553). 두 판결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에 관한 것이다.
원사업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원사업자가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원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1항).
제35조 제2항 제1호의 「손해의 3배 이내」 배상은 제4조, 제8조제1항, 제10조, 제11조제1항·제2항 및 제19조 위반에 적용되고, 제2호의 「손해의 5배 이내」 배상은 제12조의3제4항 위반에 적용된다. 그 열거에 제13조는 없다(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2항).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손해배상청구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0조 및 제115조를 준용한다(같은 조 제4항). 제115조는 법원이 이 법을 위반한 행위로 손해가 발생한 것은 인정되나 손해액을 입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해당 사실의 성질상 매우 곤란한 경우에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고 정한다(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5조).
제13조 제11항이 적용되는 거래에서는 제조등의 위탁을 한 자를 제25조 제1항, 제25조의3 제1항, 제30조 제1항, 제35조 제1항을 적용할 때 원사업자로 본다(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1항 후단).
실무 체크포인트
- 계약서의 지급기일이 수령일, 인수일, 용역의 수행을 마친 날, 세금계산서 발행일 중 어느 날부터 계산되는지 본다(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괄호).
- 지급기일이 없거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로 정해졌으면 수령일 또는 수령일부터 60일이 되는 날이 지급기일로 의제되는지,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지 본다(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 이자는 수령일부터 60일(제1항 단서의 지급기일이 정하여진 경우 그 지급기일, 발주자로부터 준공금·기성금 등을 받은 경우 제3항의 기일)이 지난 후의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리 15.5%로 계산한다(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6항·제8항,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18-21호 Ⅰ).
- 발주자로부터 준공금·기성금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인지 본다.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이 그 전에 도래하면 그 지급기일 이내이고, 건설산업기본법은 공사대금을 어음으로 받은 경우 어음만기일부터 15일 이내다(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3항,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 직접 지급 요청은 그 의사표시가 발주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하고, 도달 사실은 수급사업자가 증명한다(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1항).
- 조사개시 대상은 거래가 끝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거래이고, 그 3년 이내에 신고되거나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가 분쟁조정을 신청한 거래는 3년이 지난 경우에도 조사를 개시할 수 있다(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관련
- 개념·해설
- 판례
- 예규·선례
- 법령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8조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6조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3조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5조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5조의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4조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5조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5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6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5조민법 제163조민법 제17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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