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크레딧 신청

구직급여를 받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연금 가입자나 가입자였던 사람은 재산·소득이 고시 기준 이하이면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해 구직급여를 받는 기간을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받는다(국민연금법 제19조의2 제1항). 추가 산입 기간은 1년을 넘을 수 없고, 인정소득 기준 연금보험료를 내야 한다(같은 조 제1항 단서·제3항). 신청은 구직급여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이 지나면 할 수 없다(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5조의3 제1항).

쉽게 말하면 — 갑이 8월 1일부터 9월 25일까지 구직급여를 받았다면 수급일이 누적 30일이 되는 8월은 연금보험료 고지 대상이고, 9월은 30일을 넘지 않아 고지 대상이 아닙니다(국민연금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의3서식 유의사항 4). 9월 25일이 구직급여종료일이라면 갑은 10월 15일까지 신청해야 하고, 고지받은 본인부담 연금보험료를 구직급여종료일부터 3개월이 지난 후에도 내지 않으면 신청은 철회된 것으로 봅니다(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5조의3 제1항·제3항). 인정소득이 상한 70만원이면 2026년 기준 갑은 월 최대 16,640원을 내고 국가가 49,860원을 지원한다고 공단은 안내합니다(국민연금공단 – 2026 실업크레딧 FAQ).

구직급여를 받으면 누구나 가입기간이 늘어나나

구직급여 수급자는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하고 다음 두 요건을 모두 갖춰야 구직급여를 받는 기간을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받는다(국민연금법 제19조의2 제1항). 신청하지 않으면 구직급여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가입기간이 늘어나지 않는다.

  •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사람 중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을 것(국민연금법 제19조의2 제1항 제1호)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 또는 소득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하일 것(국민연금법 제19조의2 제1항 제2호)

여기서 구직급여는 「고용보험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구직급여다(국민연금법 제19조의2 제1항). 신청자격은 구직급여를 받는 사람에 한정되므로 해당 기관으로부터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을 받아야 한다(국민연금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의3서식 유의사항 2). 고용센터에서는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할 때 추가 산입을 함께 신청한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7조의2 제1항). 수급자격 인정 절차는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에서 다룬다.

공단은 지원 대상을 구직급여를 받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실직자로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1개월 이상 납부한 이력이 있는 가입자(가입자였던 자 포함)로 안내한다(국민연금공단 – 2026 실업크레딧 FAQ). 고용센터 신청서의 국민연금란은 구직급여 수급 개시일 기준 만 60세 이상인 사람을 제외한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5호서식 2쪽).

실업크레딧을 신청했다고 국민연금 가입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국민연금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의3서식 유의사항 1). 공단은 가입을 원하면 국민연금 고객센터로 문의하라고 안내한다(국민연금공단 – 실업크레딧 전자민원 안내). 가입자가 아닌 사람이 스스로 가입하는 절차는 국민연금 임의가입 신청에서 다룬다.

재산·소득이 얼마를 넘으면 지원받지 못하나

보건복지부장관은 재산기준을 각 재산의 과세표준의 합 6억원, 소득기준을 정해진 종합소득 1,680만원으로 고시했다(보건복지부고시 제2025-230호 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에 관한 고시 제2조). 공단은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원 초과자와 연간 종합소득(사업소득 및 근로소득 제외) 합이 1,680만원 초과자를 지원 제한 대상으로 안내한다(국민연금공단 – 2026 실업크레딧 FAQ).

기준에 들어가는 재산과 소득은 다음과 같다(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5조의2).

재산기준은 시가가 아니라 과세표준의 합으로 본다(보건복지부고시 제2025-230호 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에 관한 고시 제2조 제1호). 소득기준은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빼고 합산하므로 실직 전 급여 액수만으로 판단하지 않는다(국민연금공단 – 2026 실업크레딧 FAQ). 본인 명의 재산의 과세표준과 해당 연도 종합소득 항목을 세무 자료로 먼저 확인해 둔다.

신청서에는 담당 직원이 재산 또는 소득을 확인하는 데 동의하는 란이 있다(국민연금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의3서식 재산 및 소득 확인 동의서). 고용센터 신청서에도 같은 확인 동의란이 따로 있고, 실업급여 제도 안내용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선택)」와는 별개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5호서식 2쪽).

본인은 보험료를 얼마 내나

신청인은 인정소득을 기준으로 연금보험료를 내야 하고, 국가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일반회계, 국민연금기금 및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다(국민연금법 제19조의2 제3항). 신청인이 실제로 내는 본인부담 연금보험료는 납부해야 하는 연금보험료에서 지원받은 금액을 뺀 금액이다(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5조의3 제2항).

인정소득

인정소득은 「고용보험법」 제45조에 따른 구직급여의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을 월액으로 환산한 금액의 절반이다(국민연금법 제19조의2 제2항). 상한선은 70만원, 하한선은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기준소득월액의 하한액과 같은 금액이다(보건복지부고시 제2025-230호 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에 관한 고시 제3조). 기준소득월액 하한액은 2026년도 7월분부터 2027년도 6월분까지 41만원이다(보건복지부고시 제2026-31호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액과 상한액). 공단은 인정소득이 구직급여 수급 시 확정되므로 임의로 높이거나 낮출 수 없다고 안내한다(국민연금공단 – 실업크레딧 전자민원 안내).

지원액

지원범위는 연금보험료의 4분의 3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다(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5조의5 제1항). 고시는 일반회계, 국민연금기금 및 고용보험기금이 각각 인정소득 기준 연금보험료의 4분의 1을 부담하되, 각 부담액은 10원 미만을 버린 금액으로 정했다(보건복지부고시 제2025-230호 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에 관한 고시 제4조 제2항). 지원범위는 세 재원 부담액의 합이다(보건복지부고시 제2025-230호 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에 관한 고시 제4조 제1항).

공단은 2026년 기준 본인이 연금보험료의 25%(월 최대 16,640원)를 내면 국가가 75%(월 최대 49,860원)를 지원한다고 안내한다(국민연금공단 – 2026 실업크레딧 FAQ). 이 최대액은 인정소득 상한 70만원에 2026년 지역가입자·임의가입자 등의 비율인 1천분의 95를 곱한 66,500원과 맞는다(국민연금법 부칙 제20903호 직접적용규정 제4조 제2항 제1호). 재원별 몫 16,625원에서 10원 미만을 버린 16,620원씩 세 재원이 부담해 49,860원이 되고, 본인은 나머지 16,640원을 낸다(보건복지부고시 제2025-230호 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에 관한 고시 제4조 제2항). 이렇게 끝수를 버리므로 본인부담액은 보험료의 정확한 4분의 1보다 몇 원 많을 수 있다. 실제 금액은 공단 납부고지서의 인정소득·보험료 총액·지원액·본인부담액으로 확인한다.

언제까지, 어디에 신청하나

신청인은 구직급여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국민연금공단이나 업무를 위탁받은 직업안정기관에 신청해야 한다(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5조의3 제1항). 구직급여종료일은 「고용보험법」 제50조 및 제69조의6에 따라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마지막 날이다(같은 항 단서). 같은 법 제51조부터 제53조까지에 따라 연장 구직급여를 받으면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수급기간의 마지막 날이 구직급여종료일이다(같은 영 제25조의3 제1항 단서). 구직급여를 받고 있는 기간 중에도 신청할 수 있다(국민연금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의3서식 유의사항 3).

신청 창구는 두 곳으로 나뉜다.

국민연금공단에 내는 경우

신청인은 별지 제11호의3서식의 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서를 공단에 낸다(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12조의2 제1항). 공단은 방문, 우편, 팩스, 홈페이지, 모바일 앱, 디지털 ARS로 신청을 받는다(국민연금공단 – 실업크레딧 전자민원 안내). 신청서에 적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국민연금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의3서식).

  • 고지서 수령방법: 우편고지, 전자우편, 휴대전화 등에 의한 전자전송 중 선택하고, 우편고지와 전자우편, 전자우편과 휴대전화 전자전송은 중복 선택할 수 있다(국민연금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의3서식 작성방법 1).
  • 자동이체 신청: 자동이체로 납부하려는 경우에만 은행명과 계좌번호를 적고, 예금주는 신청인과 동일하여야 한다(국민연금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의3서식 작성방법 2·유의사항 6).
  • 재산 및 소득 확인 동의서: 신청인이 서명하거나 날인한다(국민연금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의3서식).

같은 서식의 처리기간은 5일이고 수수료는 없다(국민연금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의3서식).

고용센터에 내는 경우

신청인은 수급자격 인정 신청이나 실업의 인정 신청을 할 때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을 함께 신청해야 한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7조의2 제1항). 직업안정기관의 접수 업무는 실업의 신고나 실업의 인정 신고를 하면서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된다(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5조의6). 신청서는 다음 서식 중 하나를 쓴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7조의2 제2항).

각 서식의 국민연금란에는 신청 여부, 본인부담금 고지서 수령 방법, 자동이체 희망 여부를 표시하고, 자동이체를 희망하면 구직급여 수급 계좌에서 자동 출금된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5호서식 2쪽). 실업인정 신청서에서는 이미 추가 산입을 신청했으면 국민연금란을 빈칸으로 두고, 신청하지 않으려면 「신청하지 않음」에 체크한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82호서식 2쪽).

고용센터는 신청을 접수해 전산입력하고, 산입 여부는 국민연금공단이 결정해 통지한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5호서식 처리절차). 직업안정기관은 신청 내용을 공단에 지체 없이 통보하고, 공단은 요건을 모두 갖추었는지 확인해 결과를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12조의2 제2항·제3항).

가입기간은 몇 달까지 늘어나나

국민연금공단은 구직급여 수급일수가 누적 30일이 되는 달마다 본인부담 연금보험료를 고지하고, 추가 산입 기간은 1년을 넘을 수 없다(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5조의3 제2항, 국민연금법 제19조의2 제1항 단서). 누적 수급일수가 30일 미만이면 연금보험료가 고지되지 않는다(국민연금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의3서식 유의사항 4).

「고용보험법」 제6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구직급여를 갈음하여 지급하는 상병급여의 수급일수는 누적 30일 계산에서 제외된다(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5조의3 제2항). 아파서 상병급여로 바뀐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을 빼고 30일 묶음을 다시 센다.

공단은 지원 횟수를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날을 30일로 나누어 정한다고 안내한다(국민연금공단 – 실업크레딧 전자민원 안내). 예를 들어 구직급여 지급일수가 120일이면 4회이고, 18세 미만 또는 60세 이후 구직급여 수급기간은 제외하며, 1인당 생애 최대 12회까지 지원한다(국민연금공단 – 실업크레딧 전자민원 안내). 생애 상한이므로 다시 실업해 구직급여를 받는 사람은 이전 실업 때 지원받은 개월 수를 합쳐 남은 횟수를 확인한다(국민연금공단 – 2026 실업크레딧 FAQ).

늘어난 기간이 연금에 반영되는 방식

추가로 산입된 가입기간은 급여 종류마다 다르게 적용된다(국민연금법 제19조의2 제4항).

  • 노령연금: 추가산입기간을 기본연금액에 반영한다(국민연금법 제19조의2 제4항 제1호).
  • 장애연금: 추가산입기간을 기본연금액에 반영하지 아니한다(국민연금법 제19조의2 제4항 제2호).
  • 유족연금: 추가산입기간을 기본연금액에 반영하지 아니하되, 같은 법 제74조 각 호에 해당하는 가입기간에는 반영한다(국민연금법 제19조의2 제4항 제3호).

노령연금을 받을 때의 청구 절차는 국민연금 노령연금 청구에서 다룬다. 가입기간이 짧아 연금 대신 일시금을 받는 절차는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청구에서 다룬다.

신청하고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신청인이 고지받은 본인부담 연금보험료를 구직급여종료일부터 3개월이 지난 후에도 내지 않으면 신청은 철회된 것으로 본다(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5조의3 제3항). 공단은 매회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납부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12조의3). 공단 처리절차도 본인부담 연금보험료를 고지·징수하고 납부를 확인한 후 가입기간을 추가 산입하는 순서다(국민연금공단 – 실업크레딧 전자민원 안내).

신청 마감(구직급여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과 철회 간주 기준(구직급여종료일부터 3개월 경과 후 미납)은 서로 다른 기한이다(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5조의3 제1항·제3항). 고지서의 납부기한을 넘겼어도 3개월이 지나기 전에 내면 철회 간주는 피한다. 다만 보험료부담 구직급여월 이전에 신청한 사람이 납부기한 후에 내면 기본연금액 산정 기준연도가 납부한 달이 속하는 연도로 바뀐다. 기준연도는 신청 시점과 납부 시점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나뉜다(같은 영 제25조의4).

  • 보험료부담 구직급여월 이전에 신청하고 납부기한까지 낸 경우: 보험료부담 구직급여월이 속하는 연도 기준(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5조의4 제1호)
  • 보험료부담 구직급여월 이전에 신청하고 납부기한 후에 낸 경우: 본인부담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달이 속하는 연도 기준(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5조의4 제2호)
  • 보험료부담 구직급여월 후에 신청한 경우: 본인부담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달이 속하는 연도 기준(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5조의4 제3호)

보험료부담 구직급여월은 수급일수가 누적 30일이 되는 달이다(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5조의3 제2항). 자동이체를 신청했다면 출금 계좌의 잔액을 확인하고, 납부 후 가입내역에서 산입 여부를 조회한다. 실업크레딧은 구직급여를 받는 기간에 대한 제도이고, 과거에 내지 못한 보험료를 나중에 내는 절차는 국민연금 추후납부 신청에서 다룬다.

산입이 거절되거나 취소되면 어떻게 하나

국민연금공단은 요건을 갖추지 못했는데도 가입기간이 추가 산입된 경우 그 산입을 취소하고 그 기간에 납부한 본인부담 연금보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5조의3 제4항). 반환할 때는 납부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자율을 곱한 금액을 더한다(같은 항 후단).

본인부담 연금보험료를 잘못 더 냈다면 신청인이 요청하는 경우 공단은 과오납부한 금액을 미납된 본인부담 연금보험료에 충당해야 한다(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5조의3 제5항). 충당하고 남은 금액은 같은 조 제4항 후단의 이자 계산을 준용해 반환한다(같은 영 제25조의3 제5항 후단).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

가입자의 자격, 기준소득월액, 연금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과 급여에 관한 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을 한 기관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국민연금법 제108조 제1항). 심사청구 기간은 다음과 같다.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문서(전자문서 포함)로 한다(국민연금법 제108조 제2항 본문).
  •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을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한다(국민연금법 제108조 제2항 본문).
  • 다만 정당한 사유로 그 기간에 청구할 수 없었음을 증명하면 기간이 지난 후에도 청구할 수 있다(국민연금법 제108조 제2항 단서).

공단은 지사 방문, 우편, 홈페이지로 심사청구를 받고, 심사청구서(별지 제30호 서식)·심사청구 이유서·신분증 사본을 제출 서류로 안내한다(국민연금공단 – 권리구제 제도 안내). 공단은 심사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30일 연장하면 90일) 이내에 결정하고 결과를 통지한다고 안내한다(국민연금공단 – 권리구제 제도 안내). 서류 보정에 걸린 기간은 이 결정기간에 넣지 않는다(국민연금법 시행령 제100조 제3항). 연금보험료 징수에 관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처분이면 건강보험공단에 심사청구를 해야 한다(국민연금공단 – 권리구제 제도 안내). 심사청구 결정에 불복하면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국민연금법 제110조 제1항). 재심사청구서(별지 제31호서식)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한 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이나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낸다(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49조 제1항).

결정 통지서를 받은 날, 국민연금 가입이력, 구직급여 수급일수·상병급여 기간, 재산 과세표준과 종합소득 자료, 고지서와 납부 영수증을 모아 어느 항목이 잘못됐는지 특정한다. 구직급여 수급자격 자체가 인정되지 않은 경우의 불복은 고용보험 절차이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에서 확인한다.

실무 체크포인트

  • 실업크레딧은 신청해야 적용된다.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고 재산·소득이 고시 기준 이하인지 먼저 확인한다(국민연금법 제19조의2 제1항).
  • 재산은 과세표준의 합 6억원, 소득은 사업소득 및 근로소득을 뺀 연간 종합소득 1,680만원을 넘는지 본다(보건복지부고시 제2025-230호 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에 관한 고시 제2조, 국민연금공단 – 2026 실업크레딧 FAQ).
  • 구직급여종료일을 확정하고 그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청한다. 연장 구직급여를 받으면 고용보험법 제54조에 따른 수급기간의 마지막 날이 기준이다(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5조의3 제1항).
  • 고용센터에서는 수급자격 인정 신청이나 실업인정 신청과 함께 국민연금란에 「신청함」을 표시하고 재산·소득 확인에 동의한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7조의2,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82호서식 2쪽).
  • 공단 신청서로 자동이체를 신청하면 예금주가 신청인과 같아야 하고, 고용센터 서식에서 자동이체를 「희망함」으로 표시하면 구직급여 수급 계좌에서 출금된다(국민연금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의3서식 유의사항 6,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5호서식 2쪽).
  • 고지받은 본인부담금은 납부기한까지 낸다. 구직급여종료일부터 3개월이 지난 후에도 내지 않으면 신청이 철회된 것으로 보고, 보험료부담 구직급여월 이전에 신청하고 기한 후에 내거나 그 달 후에 신청하면 기본연금액 기준연도는 납부한 달의 연도다(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5조의3 제3항, 같은 영 제25조의4 제2호·제3호).
  • 상병급여 수급일수는 30일 누적에서 빠지고, 추가 산입은 생애 1년을 넘지 못하므로 이전 실업 때 지원받은 개월 수를 함께 확인한다(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5조의3 제2항, 국민연금법 제19조의2 제1항 단서).
  • 산입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한다. 정당한 사유로 그 기간에 청구할 수 없었음을 증명하면 그 후에도 할 수 있다(국민연금법 제108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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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0월 2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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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