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의2(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을 위한 재산 등 요건) 법 제19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 또는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재산 또는 소득을 말한다. <개정 2016.11.29>
1. 「지방세법」 제105조에 따른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
2. 「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합소득 중 같은 호 다목 및 라목의 소득을 제외한 소득
요지
실업크레딧재산은토지·건축물·주택·항공기·선박,소득은종합소득중사업/근로제외다.
관련
- 개념·해설
최종 수정 2026년 10월 2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