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법정 사유가 있는 장기요양 수급자가 가족 등에게서 방문요양에 상당한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때 그 수급자에게 가족요양비를 지급할 수 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4조 제1항). 신청은 가족요양비 지급신청서(별지 제17호서식)로 공단에 한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0조 제1항·제2항). 현행 지급액은 월 240,450원이다(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가족요양비 조문·부칙·서식 제79조).
쉽게 말하면 — 요양보호사 자격이 없는 딸이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정신장애인으로 등록된 어머니를 집에서 돌본다면, 등록 정신장애는 지급 사유의 하나이므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2호), 어머니가 딸에게서 방문요양에 상당한 급여를 받은 때 공단은 수급자인 어머니에게 가족요양비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4조 제1항). 돈은 딸의 임금이 아니라 수급자에게 지급되고, 지급계좌도 수급자 명의여야 합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신청 관련 서식 별지 제17호서식 작성방법 ⑥). 2026년 10월 현재 금액은 월 240,450원입니다(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가족요양비 조문·부칙·서식 제79조). 가족요양비를 받는 동안에는 기타재가급여(복지용구를 제공하거나 대여하는 급여) 외의 다른 장기요양급여를 함께 받을 수 없습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9조).
가족을 집에서 돌보기만 하면 가족요양비를 받나?
공단은 가족이 돌본다는 사실만으로 지급하지 않고, 장기요양 수급자가 법정 사유 가운데 하나에 해당할 때 지급할 수 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4조 제1항). 법은 가족요양비를 특별현금급여의 한 종류로 두고, 제24조에 따라 지급하는 가족장기요양급여라고 정한다(같은 법 제23조 제1항 제3호 가목).
지급에는 다음 세 가지가 모두 필요하다.
-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수급자일 것. 아직 인정을 받지 않았다면 노인장기요양 인정 신청과 함께 가족요양비 지급신청서를 낸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0조 제1항).
- 같은 법 제24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4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 가족 등으로부터 방문요양에 상당한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때일 것(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4조 제1항 본문).
지급받는 사람은 수급자다. 법은 공단이 「해당 수급자에게」 가족요양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정한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4조 제1항). 가족이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해 장기요양기관 소속으로 방문요양을 제공하고 기관이 급여비용을 받는 「가족인 요양보호사」는 별개의 제도다(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 가족인 요양보호사와 특별현금급여 FAQ).
공식 사례와 결과가 다를 수 있는 가정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는 요양보호사 자격이 없지만 정신장애를 가진 가족을 집에서 돌보는 사람의 질문에, 열거된 사유 가운데 하나에 해당해 가족인 수급자에게 방문요양에 상당한 급여를 제공하면 월 240,450원(2026년 기준)의 가족요양비가 지급될 수 있다고 답한다(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 가족인 요양보호사와 특별현금급여 FAQ). 다만 법률상 지급받는 사람은 돌보는 가족이 아니라 수급자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4조 제1항). 여기서 정신장애는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중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의 정신장애인을 말한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2호).
다음은 이해를 돕기 위한 가정이다. 섬·벽지가 아닌 도시에 사는 어머니가 치매 진단으로 장기요양 인정을 받았지만 장애인 등록은 하지 않았고, 감염병이나 대인접촉 기피 사유도 없다면 위 사례와 결과가 다를 수 있다. 치매 진단만으로 등록 정신장애인이 되지는 않기 때문이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2호). 인정서를 이미 받았다면 인정서의 급여종류와 본인에게 맞는 지급 사유부터 확인한다.
어떤 섬이나 질병·사정이어야 신청할 수 있나?
수급자는 지정 섬·벽지 거주, 장관이 인정한 천재지변 등, 시행령이 정한 신체·정신·성격 사유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4조 제1항). 각 사유는 다음과 같다.
- 도서·벽지 등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자(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4조 제1항 제1호)
-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기가 어렵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자(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4조 제1항 제2호)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1호)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중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정신장애인인 경우(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2호)
- 신체적 변형 등의 사유로 대인과의 접촉을 기피하는 경우(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3호)
등록 정신장애인의 범위
별표 1은 지속적인 양극성 정동장애, 조현병, 조현정동장애 및 재발성 우울장애와, 지속적인 치료에도 호전되지 않는 강박장애, 뇌의 신경학적 손상으로 인한 기질성 정신장애, 투렛장애 및 기면증을 든다(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 이 장애·질환으로 감정조절·행동·사고 기능 및 능력에 장애가 생겨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어야 한다(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 등록은 이 사유의 요건이므로, 병명이 목록에 있어도 장애인 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이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2호). 등록 여부를 먼저 확인한다.
섬·벽지 지역은 별표 1의 주소로 확인한다
고시는 점수 합계 5점 이상인 도서 지역과 12점 이상인 벽지 지역 가운데 장관이 지정한 별표 1의 지역을 지급대상 지역으로 정한다(가족요양비 지급 및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대상 섬ㆍ벽지지역 고시 본칙·부칙·별표 통합 제2조 제1항). 도서 지역(제1항 제1호)에서는 연륙교가 설치되어 육지화된 섬이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도보로만 통행할 수 있는 연륙교이거나, 썰물시간에만 일시적으로 통행할 수 있는 연륙교 또는 「이에 준하는 길」이 있는 경우는 포함된다(가족요양비 지급 및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대상 섬ㆍ벽지지역 고시 본칙·부칙·별표 통합 제2조 제2항). 이 연륙교 기준은 벽지 지역(제1항 제2호)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별표 1은 시도·시군구·읍면동별로 대상 섬과 벽지의 리·마을·도로명주소를 적는다. 벽지지역 해당 여부가 리·마을 기준과 도로명주소 기준에서 다르거나 도로명주소 확인이 어려운 경우 등에는 리·마을 기준을 우선한다(가족요양비 지급 및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대상 섬ㆍ벽지지역 고시 본칙·부칙·별표 통합 별표 1). 같은 고시의 별표 2는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 지역이다. 2026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한 한시 목록이므로 가족요양비 지급 지역과 혼동하지 않는다(가족요양비 지급 및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대상 섬ㆍ벽지지역 고시 본칙·부칙·별표 통합 부칙 제2조·제3조).
최초 인정신청과 이미 받는 급여에서 바꾸는 신청은 어떻게 다른가?
장기요양인정을 새로 신청하는 사람은 공단이 등급판정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하기 전까지 가족요양비 지급신청서를 공단에 내야 한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0조 제1항). 이미 수급자인 사람은 장기요양급여의 종류를 가족요양비로 바꾸는 신청을 같은 서식으로 한다(같은 규칙 제20조 제2항).
| 경우 | 언제·무엇으로 |
|---|---|
| 최초 인정신청과 함께(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0조 제1항) | 공단이 등급판정위원회에 자료를 내기 전까지 별지 제17호서식 |
| 기존 수급자의 급여종류 변경(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0조 제2항) | 별지 제17호서식 ⑦ 「급여종류 변경신청」란에 √표하고 사유를 적으며, 아래 사유별 증명서류를 첨부한다 |
사유별 증명 방법
규칙은 사유에 따라 증명 방법을 나누고, 최초 신청과 급여종류 변경신청 모두 같은 서류를 첨부하게 한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0조 제1항·제2항).
- 감염병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사람: 진단서 등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0조 제1항 제1호)
- 신체적 변형 등의 사유로 대인과의 접촉을 기피하는 자: 진단서 등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0조 제1항 제3호)
- 정신장애인: 공단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으로 장애인등록증을 확인한다.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확인이 불가능하면 장애인등록증을 첨부하게 한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0조 제3항).
정신장애인 사유의 진단서 첨부를 정하던 같은 조 제1항 제2호는 2022년 3월 30일 삭제됐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0조 제1항 제2호). 그런데 2021년 1월 18일 개정된 별지 제17호서식의 제출서류란은 여전히 감염병, 정신장애인, 신체적 변형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진단서 등)를 적는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신청 관련 서식 별지 제17호서식). 정신장애인 사유로 신청할 때 진단서가 따로 필요한지는 접수하는 공단 지사에 확인한다. 진단서는 병명만이 아니라 감염의 위험성이나 대인접촉 기피라는 요건 사실을 보여 주는 것이어야 한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0조 제1항 제1호·제3호).
서식에 적는 것과 공단의 결정
별지 제17호서식에는 신청인의 성명·장기요양인정번호·실제 거주지, 대리인과 보호자, 신청사유, 요양제공자의 성명·관계·실제 거주지·주민등록번호, 수급자 지급계좌를 적는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신청 관련 서식 별지 제17호서식). 요양제공자의 주민등록번호는 실제로 요양을 제공하는지 파악하려고 제공자의 실제 거주지 및 출입국기록 등을 확인하는 데 이용될 수 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신청 관련 서식 별지 제17호서식 작성방법 ⑤). 처리기간은 30일, 수수료는 없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신청 관련 서식 별지 제17호서식).
대리 신청은 본인이 신체적·정신적 사유로 직접 신청할 수 없을 때 할 수 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2조 제1항). 이때 가족·친족·이해관계인이 대리할 수 있고, 관할 지역 거주자이면 사회복지전담공무원과 치매안심센터의 장(치매환자인 경우로 한정)이 본인 또는 가족의 동의를 받아 대리할 수 있다(같은 조 제1항·제2항). 이와 별도로 본인이 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사람도 대리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대리인은 유형별 신분증 등을 낸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신청 관련 서식 별지 제17호서식). 제출 방법(방문·우편 등)은 접수하는 공단 지사에 확인한다.
공단은 요건을 확인하고, 감염병과 대인접촉 기피 사유는 등급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친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0조 제4항). 가족요양비 수급대상자로 결정한 경우에는 장기요양인정서의 장기요양급여 종류를 가족요양비로 적어 수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같은 규칙 제20조 제4항). 법률상 지급은 공단이 「지급할 수 있다」로 정해져 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4조 제1항).
얼마를 누구 계좌로 받고 월중에 시작·끝나면 어떻게 되나?
공단은 수급자에게 월 240,450원의 가족요양비를 월 단위로 지급한다(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가족요양비 조문·부칙·서식 제79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0조 제6항). 지급금액은 재가급여의 이용수준 등을 고려해 장기요양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위 금액은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89호(2026년 10월 1일 시행)의 제79조다(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가족요양비 조문·부칙·서식 부칙 제1조).
월 중간에 시작하거나 끝나는 달
월 중에 가족요양비 지급 사유나 소멸 사유가 생기면 일수에 비례하여 지급한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0조 제6항 단서). 처음 인정받는 수급자는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가 도달한 날부터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7조 제1항). 신청서를 낸 날부터 급여를 인정하는 예외는 재가급여와 시설급여로 한정되므로 가족요양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고시는 가족요양비 지급의 구체적 사항을 공단 이사장이 정하게 하므로 매월 지급일은 공단에 확인한다(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가족요양비 조문·부칙·서식 제79조의2 제2항).
지급계좌는 수급자 명의여야 한다
가족요양비는 반드시 수급자의 계좌번호를 적어야 하고, 가족이나 대리인의 계좌번호를 적으면 지급되지 않는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신청 관련 서식 별지 제17호서식 작성방법 ⑥). 지급계좌는 특별현금급여수급계좌로 신청·변경할 수도 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신청 관련 서식 별지 제17호서식 유의사항 4).
- 수급자가 신청하면 공단은 특별현금급여를 수급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특별현금급여수급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7조의2 제1항).
- 그 계좌가 개설된 금융기관은 특별현금급여만 입금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7조의2 제2항).
- 신청은 특별현금급여수급계좌 입금신청서(별지 제18호의2서식)에 예금통장 사본(계좌번호가 기록된 면)을 첨부해 공단에 낸다. 계좌를 변경할 때도 같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3조의2 제1항,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1조의3).
- 금융기관 폐업·업무정지·정보통신장애 등으로 정상영업을 못하거나 수급자가 금융기관을 쉽게 이용할 수 없는 지역에 사는 경우 등에는 공단이 직접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3조의2 제2항).
방문요양·시설급여·복지용구와 함께 받을 수 있나?
수급자는 재가급여, 시설급여 및 특별현금급여를 중복하여 받을 수 없지만, 가족요양비 수급자가 기타재가급여를 받는 경우는 예외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 서식 유의사항은 가족요양비 수급자가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례요양비, 요양병원간병비를 받을 수 없고 재가급여 중 기타재가급여(복지용구)는 받을 수 있다고 적는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신청 관련 서식 별지 제17호서식 유의사항 1).
복지용구 예외는 방문요양·방문목욕·주야간보호 같은 다른 재가급여까지 허용하는 뜻이 아니다. 법은 기타재가급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 제1항 제1호 바목), 시행령은 이를 수급자의 일상생활·신체활동 지원 및 인지기능의 유지·향상에 필요한 용구로서 장관이 고시하는 것을 제공하거나 대여하는 것으로 정한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9조). 가족요양비와 함께 받을 수 있는 것은 이 용구 제공·대여다.
기관 서비스로 돌아가려면
가족요양비 수급자로 인정받은 사람이 다른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려면 공단에 급여종류 변경신청을 해야 한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신청 관련 서식 별지 제17호서식 유의사항 2). 변경신청 없이 다른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면 그 비용은 본인이 전액 부담한다고 서식은 경고한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신청 관련 서식 별지 제17호서식 유의사항 2). 방문요양이 필요해지면 기관과 계약하기 전에 공단에 변경신청부터 한다.
이사·상태호전·요양제공자 변경이나 지급거절이 생기면 어떻게 하나?
가족요양비 수급자는 지급요건에 해당하지 않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변경신청서를 공단에 내야 한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0조 제5항). 요양제공자 변경, 지급거절 불복, 급여를 받을 권리의 시효는 각각 다른 절차·기간이다.
지급요건이 없어진 때: 14일 안에 급여종류·내용 변경신청
섬에서 육지로 이사했거나 감염의 위험성이 없어진 경우처럼 지급요건에 해당하지 않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장기요양 급여종류·내용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0조 제5항). 이 서식은 「급여종류·내용 변경신청서」란에 √표하고 「변경신청 시 사유」를 적으며, 급여종류·내용 변경신청 때는 의사소견서를 내지 않는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신청 관련 서식 별지 제1호의2서식). 전출일, 감염 위험이 없어졌다는 진단일처럼 사유 발생일을 보여 주는 자료를 보관한다.
돌보던 가족이 바뀐 때: 요양제공자 변경신청
요양제공자가 병원 입원 등의 사유로 실제 요양제공이 어려우면 고시 별지 제1호서식의 요양제공자 변경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가족요양비 조문·부칙·서식 제79조의2 제1항). 이 서식에는 변경 전·후 요양제공자의 성명·관계·주민등록번호, 변경 후 제공자의 실제 거주지·전화번호와 변경일자를 적는다(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가족요양비 조문·부칙·서식 별지 제1호서식). 수급자가 지급요건을 잃은 것이 아니라 돌보는 사람만 바뀐 경우이므로 위 급여종류·내용 변경신청과 다르다.
지급을 거절당한 때: 심사청구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공단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5조 제1항). 심사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문서(전자문서 포함)로 하여야 하고,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제기하지 못한다(같은 법 제55조 제2항). 다만 정당한 사유로 그 기간에 심사청구를 할 수 없었음을 증명하면 기간이 지난 뒤에도 할 수 있다(같은 법 제55조 제2항 단서).
심사청구서(별지 제32호서식)에는 주장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공단에 낸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39조 제1항). 섬·벽지 거주라면 별표 1 해당 주소와 실제 거주 자료, 정신장애라면 장애인등록 자료, 감염·접촉기피라면 요건 사실이 드러난 진단서를 낸다. 처분 통지서를 받은 날을 기록해 둔다.
심사청구 결정에 불복하면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장기요양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6조 제1항). 재심사청구서는 별지 제37호서식이고 주장 사실을 증명할 자료를 붙이며, 대리인이 청구하면 위임장과 대리인임을 증명할 서류를 낸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신청 관련 서식 별지 제37호서식). 공단의 처분이나 심사청구·재심사청구 결정에 불복하는 사람은 「행정소송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같은 법 제57조).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제기하지 못한다(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제2항). 행정심판청구가 있었던 경우 90일은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1년은 재결이 있은 날부터 센다. 90일은 불변기간이다(같은 조 제1항 단서·제2항·제3항). 다만 재심사를 거친 사항은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6조의2 제2항). 등급판정 불복과 함께 진행하는 경우는 노인장기요양 인정 신청의 불복 절을 함께 본다.
받지 못한 가족요양비: 3년 시효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4조, 국민건강보험법 제91조 제1항 제3호). 이 시효는 장기요양급여의 청구로 중단되고, 그 밖의 사항은 민법에 따른다(같은 법 제91조 제2항 제2호·제4항). 민법상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한다(민법 제166조 제1항). 14일 변경신청 기한, 90일·180일 심사청구 기간, 3년 시효는 서로 다른 기간이므로 각각의 기산일을 따로 적어 둔다.
실무 체크포인트
- 가족요양비는 장기요양 수급자가 법정 사유에 해당하고 가족 등에게서 방문요양에 상당한 급여를 받을 때 공단이 수급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4조 제1항).
- 정신장애 사유는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중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의 정신장애인이어야 한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2호).
- 섬·벽지 사유는 실제 주소가 고시 별표 1에 있는지 확인하고, 벽지에서 리·마을과 도로명주소가 다르면 리·마을 기준을 우선한다(가족요양비 지급 및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대상 섬ㆍ벽지지역 고시 본칙·부칙·별표 통합 별표 1).
- 최초 인정신청과 함께 신청하면 공단이 등급판정위원회에 자료를 내기 전까지 별지 제17호서식을 낸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0조 제1항).
- 감염병과 대인접촉 기피 사유는 최초 신청이든 급여종류 변경신청이든 진단서 등 증명서류를 첨부한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0조 제1항·제2항).
- 정신장애인 사유는 공단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장애인등록증을 확인하고, 동의하지 않거나 확인이 불가능하면 첨부한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0조 제3항).
- 지급액은 월 240,450원이다(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가족요양비 조문·부칙·서식 제79조).
- 월 중에 지급·소멸 사유가 생기면 일수에 비례해 지급한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0조 제6항).
- 지급계좌는 수급자 명의로 적고, 가족·대리인 계좌는 지급되지 않는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신청 관련 서식 별지 제17호서식 작성방법 ⑥).
- 특별현금급여수급계좌는 별지 제18호의2서식에 예금통장 사본을 붙여 신청·변경한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3조의2 제1항,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1조의3).
- 가족요양비 수급자는 재가급여·시설급여를 중복해 받을 수 없고, 기타재가급여(용구 제공·대여)는 예외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9조).
- 지급요건에 해당하지 않게 되면 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급여종류·내용 변경신청서를 낸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0조 제5항).
- 요양제공자가 입원 등으로 실제 요양을 제공하기 어려우면 요양제공자 변경신청서를 낸다(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가족요양비 조문·부칙·서식 제79조의2 제1항).
- 지급거절 등 처분에는 안 날부터 90일, 있은 날부터 180일 안에 문서(전자문서 포함)로 심사청구한다. 정당한 사유로 기간 안에 청구할 수 없었음을 증명하면 기간이 지난 뒤에도 청구할 수 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5조 제2항).
-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불변기간), 있은 날부터 1년 안에 제기한다. 1년은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이고, 행정심판을 거친 때는 재결서 정본 송달일·재결일부터 센다. 재심사를 거친 사항은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행정소송법 제20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6조의2 제2항).
-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권리의 소멸시효는 3년이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4조, 국민건강보험법 제91조 제1항 제3호).
관련
- 개념·해설
- 예규선례
- 법령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2조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4조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7조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7조의2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5조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6조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6조의2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7조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4조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9조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2조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3조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3조의2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7조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0조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1조의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39조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신청 관련 서식국민건강보험법 제91조민법 제166조행정소송법 제20조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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