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7~2027.6 기준소득하한410천원·상한6590천원이다. 실업인정소득하한이이를직접참조한다.
주요 내용
2026.7~2027.6 기준소득하한410천원·상한6590천원이다. 실업인정소득하한이이를직접참조한다.
적용 범위
공식현행본문·해당시행부칙 직접읽음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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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가. 하한액 : 410천원
나. 상한액 : 6,590천원
2. 적용기간 : 2026년도 7월분부터 2027년도 6월분까지
부 칙 <제2012-31호,2012. 3. 14.>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3-47호,2013. 3. 26.>
이 고시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4-47호,2014. 3. 28.>
이 고시는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5-56호,2015. 3. 27.>
이 고시는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6-41호,2016. 3. 23.>
이 고시는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7-54호,2017. 3. 27.>
이 고시는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8-54호,2018. 3. 27.>
이 고시는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9-56호,2019. 3. 29.>
이 고시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20-66호,2020. 3. 31.>
이 고시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21-96호, 2021. 3. 31.>
이 고시는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22-71호, 2022. 3. 31.>
이 고시는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23-46호, 2023. 3. 22.>
이 고시는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24-6호, 2024. 1. 23.>
이 고시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25-24호, 2025. 2. 3.>
이 고시는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26-31호, 2026. 2. 2.>
이 고시는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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