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고시 제2026-31호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액과 상한액 (보건복지부(국민연금정책과), 044-202-3636)

2026.7~2027.6 기준소득하한410천원·상한6590천원이다. 실업인정소득하한이이를직접참조한다.

주요 내용

2026.7~2027.6 기준소득하한410천원·상한6590천원이다. 실업인정소득하한이이를직접참조한다.

적용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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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국민연금정책과), 044-202-3636

1.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가. 하한액 : 410천원

  나. 상한액 : 6,590천원

2. 적용기간 : 2026년도 7월분부터 2027년도 6월분까지 

부      칙 <제2012-31호,2012. 3. 14.>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3-47호,2013. 3. 26.>

이 고시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4-47호,2014. 3. 28.>

이 고시는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5-56호,2015. 3. 27.>

이 고시는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6-41호,2016. 3. 23.>

이 고시는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7-54호,2017. 3. 27.>

이 고시는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8-54호,2018. 3. 27.>

이 고시는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9-56호,2019. 3. 29.>

이 고시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20-66호,2020. 3. 31.>

이 고시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21-96호, 2021. 3. 31.>

이 고시는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22-71호, 2022. 3. 31.>

이 고시는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23-46호, 2023. 3. 22.>

이 고시는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24-6호, 2024. 1. 23.>

이 고시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25-24호, 2025. 2. 3.>

이 고시는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26-31호, 2026. 2. 2.>

이 고시는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최종 수정 2026년 10월 2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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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