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기간 10년 이상인 사람은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1969년 이후 출생자는 65세)부터 노령연금을 받고, 공단은 청구에 따라 지급한다(국민연금법 제61조 제1항, 국민연금법 부칙 제8541호 직접적용규정 제8조, 국민연금법 제50조 제1항). 소득이 기준을 넘으면 감액되는데 그 기간은 법문과 공단 안내가 다르고, 늦게 청구하면 최근 5년분을 소급해 받는다(국민연금공단 – 노령연금 수급과 청구).
쉽게 말하면 — 1966년생으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사람은 64세가 된 때부터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국민연금공단 – 노령연금 수급과 청구). 지사 방문이나 우편·인터넷 등으로 청구서를 내면 지급 사유가 생긴 달의 다음 달분부터 연금을 받고, 연금은 매월 25일에 그 달의 금액이 지급됩니다(국민연금법 제54조 제1항·제2항). 64세부터 5년 동안 근로소득공제·필요경비를 뺀 근로·사업소득금액의 월평균이 A값보다 200만원 이상 많으면 그 기간의 연금이 줄어든다고 공단은 안내합니다(국민연금공단 – 노령연금 수급과 청구,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45조 제1항). 법문은 감액 기간을 60세 이상 65세 미만(특수직종근로자는 55세 이상 60세 미만)으로 정하므로(국민연금법 제63조의2) 감액이 끝나는 달은 공단에 확인합니다. 청구를 몇 년 미뤘다면 청구일부터 거슬러 최근 5년 이내 급여분을 한꺼번에 받습니다(국민연금공단 – 노령연금 수급과 청구).
노령연금은 몇 살부터 받을 수 있나?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사람은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이 된 때부터 생존하는 동안 노령연금을 받는다. 법 본문은 60세(특수직종근로자는 55세)로 정하지만(국민연금법 제61조 제1항), 부칙은 이 지급연령에 출생연도에 따라 1세부터 5세까지를 더한 연령을 적용한다(국민연금법 부칙 제8541호 직접적용규정 제8조). 두 요건 가운데 하나만 갖추면 일반 노령연금의 수급권은 아직 생기지 않는다. 공단은 특례노령연금 수급권자를 따로 안내하므로(국민연금공단 – 반환일시금 수급과 청구), 제도 도입·확대 당시 일정 연령이던 가입자는 특례노령연금 대상인지 공단에 확인한다.
| 출생연도 | 노령연금 | 조기노령연금 |
|---|---|---|
| 1953~56년생(국민연금공단 – 노령연금 수급과 청구) | 61세 | 56세 |
| 1957~60년생(국민연금공단 – 노령연금 수급과 청구) | 62세 | 57세 |
| 1961~64년생(국민연금공단 – 노령연금 수급과 청구) | 63세 | 58세 |
| 1965~68년생(국민연금공단 – 노령연금 수급과 청구) | 64세 | 59세 |
| 1969년생 이후(국민연금공단 – 노령연금 수급과 청구) | 65세 | 60세 |
특수직종근로자는 법 본문의 55세가 기준이므로 본인에게 적용되는 연령을 공단에 확인한다. 연금액은 가입기간 20년 이상이면 기본연금액, 10년 이상 20년 미만이면 기본연금액의 1천분의 500에 10년을 넘는 1년(1년 미만이면 매 1개월을 12분의 1년으로 계산한다)마다 1천분의 50을 더한 금액이고, 여기에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한다(국민연금법 제63조 제1항).
가입기간이 10년에 조금 못 미치면 청구 전에 가입기간을 채우는 방법부터 비교한다. 납부예외 등으로 비어 있는 기간은 국민연금 추후납부 신청, 의무가입 대상이 아닌 기간의 가입은 국민연금 임의가입 신청을 본다. 10년을 채우지 못한 채 60세가 되면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청구를 검토한다(국민연금법 부칙 제8541호 직접적용규정 제8조의3 제1항). 구직급여를 받던 기간의 크레딧은 실업크레딧 신청에서 인정 요건을 따로 확인한다.
조기·정상·연기 수령은 무엇이 다른가?
수급권자는 정상 연령에 받거나, 요건을 갖춰 앞당겨 받거나, 신청해서 미룰 수 있고 셋은 연금액이 다르다. 조기노령연금은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55세 이상인 사람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본인이 희망하면 60세가 되기 전이라도 본인이 청구한 때부터 받는 연금이다(국민연금법 제61조 제2항). 이 55세·60세에도 출생연도별 가산이 적용돼 실제 조기 개시연령은 위 표의 56~60세다(국민연금공단 – 노령연금 수급과 청구).
조기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액은 부양가족연금액을 뺀 노령연금액에 수급연령별 비율을 곱하고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한 금액이다(국민연금법 제63조 제2항). 비율은 조기 개시연령에 받으면 1천분의 700이고 한 살 늦출 때마다 1천분의 60씩 올라 1천분의 940까지이며, 청구일이 연령도달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이후이면 1개월마다 1천분의 5를 더한다(같은 항 각 호). 공단은 1966년생이 59세에 청구하면 「기본연금액의 70%」에 부양가족연금액을 합산해 평생 지급한다고 예시한다(국민연금공단 – 노령연금 수급과 청구). 법은 이 비율을 기본연금액이 아니라 가입기간에 따라 계산한 노령연금액에서 부양가족연금액을 뺀 금액에 곱하므로(국민연금법 제63조 제2항), 가입기간이 20년 미만이면 비율을 곱하는 금액이 기본연금액보다 작다(같은 조 제1항 제2호).
정상 수령
정상 노령연금액은 가입기간에 따른 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한 금액이다(국민연금법 제63조 제1항).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면 아래 절의 감액이 적용된다. 감액 기간을 법문은 60세 이상 65세 미만(특수직종근로자는 55세 이상 60세 미만)으로 정하고, 공단은 2015.7.29. 이후 수급권 취득자의 소득구간별 감액 기간을 지급개시연령부터 5년으로 안내하므로 적용이 끝나는 달을 공단에 확인한다(같은 법 제63조의2, 국민연금공단 – 노령연금 수급과 청구).
지급 연기
60세 이상 65세 미만인 수급권자(특수직종근로자는 55세 이상 60세 미만)는 연금지급의 연기를 희망하면 65세(특수직종근로자는 60세) 전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연기할 수 있다(국민연금법 제62조 제1항). 공단은 연기 기간을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 도달일부터 5년이 될 때까지(최대 5년)로 안내하고, 근거로 제62조와 법률 제11143호 부칙 제6조를 든다(국민연금공단 – 노령연금 수급과 청구). 1966년생처럼 지급개시연령이 64세인 사람은 법 본문의 「65세 전까지」와 공단 안내의 5년이 같지 않으므로, 연기할 수 있는 마지막 달을 공단에 확인한다. 일부 연기는 노령연금액의 1천분의 500부터 1천분의 900까지 다섯 단계 가운데 고른다(국민연금법 제62조 제3항).
전부 연기를 신청한 수급권자가 다시 받을 때는 부양가족연금액을 뺀 노령연금액을 제51조 제2항에 따라 조정한 금액에 연기되는 매 1개월마다 그 금액의 1천분의 6을 더한다(국민연금법 제62조 제2항). 일부 연기는 연기를 신청하지 않은 금액과 연기를 신청한 금액을 나누어 계산해 합산한다(같은 조 제4항). 연기하지 않은 금액은 제51조 제2항에 따라 조정한 금액이고, 연기한 금액은 같은 규정에 따라 조정한 금액에 매 1개월마다 그 금액의 1천분의 6을 더하며 이 가산액도 조정하므로 가산은 연기한 부분에만 붙는다(제62조 제4항 각 호). 청구하지 않은 채 지난 기간에는 급여를 받을 권리의 5년 시효가 적용된다(같은 법 제115조 제1항). 공단은 연기로 연금액이 늘면 연금소득세·건강보험료·기초연금액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안내한다(국민연금공단 – 노령연금 수급과 청구). 연기를 원하면 청구할 때 연기 신청 여부와 비율을 공단에 함께 밝힌다.
일하면서 받으면 언제 감액되거나 지급이 정지되나?
국민연금공단은 2015.7.29. 이후 수급권을 취득한 정상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일정 소득 이상이면 지급개시연령부터 5년 구간에서 감액한다. 조기노령연금 수급자가 출생연도별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전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면 그 기간의 조기노령연금 지급을 정지한다(국민연금공단 – 노령연금 수급과 청구). 두 제도는 기준 금액이 다르다.
소득이 있는 업무의 기준
「소득이 있는 업무」는 「소득세법」 제19조제2항의 사업소득 금액과 같은 법 제20조제2항의 근로소득 금액을 합한 금액을 종사 개월 수(1개월 미만은 1개월)로 나눈 금액이 법 제5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A값)을 초과하는 업무다(국민연금법 시행령 제45조 제1항). 공단은 2026년 A값을 3,193,511원으로 안내한다(국민연금공단 – 노령연금 수급과 청구). 수급권이 생긴 연도에는 수급권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의 소득과 종사 개월 수로 계산하고, 그 달이 12월이면 다음 연도를 기준으로 한다(국민연금법 시행령 제45조 제2항).
정상 노령연금의 감액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면 60세 이상 65세 미만(특수직종근로자는 55세 이상 60세 미만)인 기간에는 부양가족연금액을 뺀 노령연금액에서 초과소득월액에 따른 금액을 빼고 지급하며, 빼는 금액은 노령연금액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국민연금법 제63조의2). 공단은 2015년 7월 29일 이후 수급권을 취득한 사람의 감액 기간을 지급개시연령부터 5년 동안으로 안내하고, 이 기간에는 부양가족연금액이 지급되지 않는다고 안내한다(국민연금공단 – 노령연금 수급과 청구). 1965년부터 1968년까지 출생해 지급개시연령이 64세인 사람은 법문의 「65세 미만」과 공단 안내의 5년이 끝나는 시점이 같지 않으므로, 감액이 끝나는 달을 공단에 확인한다. 초과소득월액은 소득월액에서 A값을 뺀 금액이다.
-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15만원 + (초과소득월액 – 200만원) × 1천분의 150(국민연금법 제63조의2 제3호)
-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 30만원 + (초과소득월액 – 300만원) × 1천분의 200(국민연금법 제63조의2 제4호)
- 400만원 이상: 50만원 + (초과소득월액 – 400만원) × 1천분의 250(국민연금법 제63조의2 제5호)
공단은 이 소득구간별 감액을 2015.7.29. 이후 수급권을 취득한 사람에게 적용하고, A값 초과 소득월액이 200만원 미만이면 감액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안내한다(국민연금공단 – 노령연금 수급과 청구). 이 구간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2025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소득부터 적용한다(국민연금법 부칙 제21203호 직접적용규정 제1조·제2조). 공단은 감액 기준을 2026년 월평균소득금액 519만원 이상으로 안내하는데, 이 금액은 근로소득공제 뒤 금액이고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의 12개월 종사 기준 공제 전 월급여로는 6,322,117원 이상 구간이다(국민연금공단 – 노령연금 수급과 청구). 2015.7.29. 전에 수급권을 취득한 사람은 소득구간별 감액 대신 지급개시연령부터 1년마다 연령별 감액률(50~10%)이 적용된다(같은 안내).
조기노령연금의 지급 정지
조기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60세 미만인 자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면 그 기간의 조기노령연금은 지급을 정지하고, 소득이 없어도 본인이 지급 정지를 신청하면 정지된다(국민연금법 제66조 제1항). 정지는 사유가 생긴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사유가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적용된다(같은 법 제54조 제3항). 이 60세에도 출생연도별 가산이 적용된다(국민연금법 부칙 제8541호 직접적용규정 제8조). 정지된 연금은 60세(출생연도별 가산 적용)에 도달하거나, 소득이 있는 업무를 그만두거나, 본인 신청으로 정지된 사람이 60세 전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재지급을 신청하면 다시 지급된다(국민연금법 제66조 제2항). 공단 안내에 따르면 지급정지를 신청하면 다시 가입대상이 되어 보험료를 낼 수 있고, 재지급 때 늘어난 가입기간을 합산해 연금액을 다시 산정한다(국민연금공단 – 노령연금 수급과 청구). 법은 재지급액을 정지 전후의 가입기간을 합산해 산정한 노령연금액(부양가족연금액 제외)에 재수급 당시 연령별 비율에서 이미 받은 기간 1개월마다 1천분의 5를 뺀 비율을 곱하고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정한다. 부양가족연금액을 뺀 그 금액이 정지 전 조기노령연금액(부양가족연금액 제외)보다 적으면 정지 전 금액으로 한다(국민연금법 제66조 제3항).
자료 제출과 정산
공단은 국가 등으로부터 받은 자료로 해당 연도의 연금을 감액하거나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수급권자가 해당 연도의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내면 그러하지 아니하다(국민연금법 시행령 제45조 제3항).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뒤 감액·정지액을 확정해 정산차액을 연금에서 가감하며, 매월 공제액은 연금의 2분의 1(사업·근로소득금액이 없는 수급권자가 희망하면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같은 영 제45조 제4항·제5항). 다만 사망·전액 지급정지 등으로 지급할 급여액이 없으면 정산차액을 따로 징수하므로, 이 한도는 연금에서 공제할 때의 기준이다(같은 조 제4항 단서). 청구서에는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면 지급제한에 해당함을 안내받았다는 확인란이 있고, 종사·비종사 변경은 수급권자가 신고해야 한다(국민연금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65세 미만(특수직종근로자는 60세 미만) 노령연금 수급권자와 65세 미만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자는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게 되면 30일 이내에 별지 제34호서식 신고서를 공단에 낸다(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을 받는 사람 등은 그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도 30일 이내에 같은 신고서를 낸다(같은 조 제2항).
본인·대리·온라인 청구에는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
노령연금은 원칙적으로 수급권자 본인이 청구하고 본인에게 지급한다(국민연금공단 – 노령연금 수급과 청구). 예외는 두 가지다.
- 법정대리인 청구: 수급권자가 법원의 판단으로 단독청구가 불가능한 행위능력 제한자(피성년후견인 등)인 경우(국민연금공단 – 노령연금 수급과 청구)
- 임의대리인 청구: 수급권자가 해외체류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청구가 곤란한 경우(국민연금공단 – 노령연금 수급과 청구)
청구서의 대리인란은 해외체류·수감 등으로 대리인이 청구할 때 적고 수급권자 확인을 받으며, 대리인 계좌로 받으면 재외공관장·교도소장 등 기관장 확인도 받아야 한다(국민연금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청구 채널
청구는 전국 지사 어디서나 할 수 있고, 방문·찾아가는 연금서비스·우편·팩스·디지털 ARS·인터넷(공단 홈페이지 또는 정부24)·모바일(내 곁에 국민연금)이 있다(국민연금공단 – 노령연금 수급과 청구). 공단으로부터 사전에 노령연금 청구안내문을 받은 사람은 인터넷·모바일·디지털 ARS(1355 고객센터)에서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해 청구할 수 있다(국민연금공단 – 노령연금 청구절차 FAQ). 안내문을 받지 못했다면 1355나 가까운 지사에 온라인 청구 가능 여부를 확인한다. 지사를 방문하면 담당자가 전산으로 작성한 청구서 내용을 확인한 뒤 전자서명하면 된다(국민연금공단 – 노령연금 수급과 청구).
첨부 서류
노령연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4호서식의 노령연금 지급 청구서에 다음 서류를 붙여 공단에 낸다.
- 청구인의 신분증 사본 1부, 신분증 제시로 갈음 가능(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22조 제1항 제1호)
-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1부, 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만(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22조 제1항 제2호)
- 혼인관계증명서 상세증명서(주민등록번호 포함) 1부(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22조 제1항 제3호)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증명서(주민등록번호 포함) 1부, 출산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대상 자녀가 있는 경우 또는 배우자 외의 부양가족연금 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만(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22조 제1항 제4호)
군 복무기간 추가 산입 대상이면 공단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병적증명서를 확인하고, 청구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그 서류를 직접 내야 한다(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22조 제1항 후단). 공단 안내는 수급권자 예금계좌를 필수 서류로 들고, 2008년 전 이혼이력이 있으면 확인 가능한 제적등본을 추가로 내게 한다(국민연금공단 – 노령연금 청구절차 FAQ). 대법원 혼인관계 등록자료가 공단에 입수되는 대상자는 혼인관계증명서를 공단 자료로 갈음할 수 있고, 부양가족과의 생계유지 확인이 필요하면 관련 서류를 낸다(국민연금공단 – 노령연금 수급과 청구). 지급계좌는 반드시 입출금이 가능한 계좌여야 한다(국민연금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늦게 청구하면 언제분부터 받고 첫 지급은 언제인가?
수급권자가 늦게 청구해도 공단은 청구일부터 거슬러 최근 5년 이내의 급여분을 지급하고, 그 뒤에는 매월 지급한다(국민연금공단 – 노령연금 수급과 청구). 급여를 받을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하며(국민연금법 제115조 제1항), 급여 전액의 지급이 정지되어 있는 동안은 시효가 진행되지 아니한다(같은 조 제2항).
공단은 다음 공식 예를 든다. 2020.2.25. 수급권이 생겼는데 2026.6.2.에 청구하면 2021.6월~2026.6월분을 한꺼번에 받고 2026.7월분부터 매월 받는다(국민연금공단 – 노령연금 수급과 청구). 자기 사례의 소급 범위는 수급권 발생일과 청구 접수일을 놓고 공단 지급내역으로 확인한다.
연금은 지급 사유가 생긴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수급권이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반납금·추납보험료 또는 체납된 연금보험료를 내서 지급 사유가 생기면 해당 금액을 낸 날이 기준이다(국민연금법 제54조 제1항). 추납으로 10년을 채우는 경우는 국민연금 추후납부 신청을 함께 본다. 연금은 매월 25일에 그 달의 금액을 지급하되, 지급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 전날에 지급하고, 수급권이 소멸하거나 연금 지급이 정지된 경우에는 그 지급일 전에 지급할 수 있다(국민연금법 제54조 제2항). 청구 처리기간은 30일이다(국민연금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미해당·지급액·정지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무엇을 하나?
청구인은 공단의 급여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처분을 한 공단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국민연금법 제108조 제1항). 공단은 지급할 급여액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면 수급권자에게 문서로 통지하고(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22조 제11항), 청구를 심사·결정해 수급 증서를 발급한다(같은 규칙 제23조 제1항).
심사청구 대상과 기간
공단 안내는 연금 지급 결정, 연금액 결정, 미해당, 부지급, 지급 정지 결정과 수급권 내용 변경·취소, 급여 환수 결정 등을 심사청구 대상으로 든다. 일반적인 제도안내·상담, 가입내역 안내문 발송, 예상연금액 안내는 대상이 아니다(국민연금공단 – 권리구제 제도 안내).
- 심사청구: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문서(전자문서 포함)로 하며,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을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한다(국민연금법 제108조 제2항 본문)
- 정당한 사유 예외: 그 기간에 심사청구를 할 수 없었음을 증명하면 기간이 지난 뒤에도 할 수 있다(국민연금법 제108조 제2항 단서)
- 재심사청구: 심사청구 결정에 불복하면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에 청구한다(국민연금법 제110조 제1항)
- 재심사청구서 제출처: 별지 제31호서식 재심사청구서를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한 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이나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낸다(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49조 제1항)
심사청구·재심사청구를 거치지 않고 바로 취소소송을 낼 수도 있다(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본문). 이때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내고,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낼 수 없다(같은 법 제20조 제1항 본문·제2항).
재심사위원회의 재심사는 행정소송법 제18조를 적용할 때 행정심판으로 본다(국민연금법 제112조 제2항). 재심사를 거친 뒤 소송을 내면 제소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이고,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낼 수 없다(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단서·제2항).
제출 방법과 남길 자료
심사청구는 지사 방문, 우편, 공단 홈페이지로 하고, 심사청구서(별지 제30호 서식)·심사청구 이유서·신분증 사본을 내며 대리 청구는 위임장 등을 더한다. 공단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30일 연장하면 90일) 안에 각하·기각·인용을 결정해 통지한다(국민연금공단 – 권리구제 제도 안내). 서류 보정에 걸린 기간은 이 결정기간에 넣지 않는다(국민연금법 시행령 제100조 제3항). 결정 통지서와 받은 날짜, 가입내역, 소득자료, 서류 보완·납부 영수증을 모아 틀렸다고 보는 월과 산식을 특정해 이유서에 적는다.
실무 체크포인트
- 일반 노령연금은 가입기간 10년 이상과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1953~56년생 61세부터 1969년생 이후 65세까지)을 함께 갖춰야 한다. 특수직종근로자는 법 본문 55세 기준을 공단에 확인한다(국민연금법 제61조 제1항, 국민연금공단 – 노령연금 수급과 청구).
- 조기노령연금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본인이 희망하면 청구할 수 있고, 조기 개시연령부터 받으면 지급 비율이 1천분의 700이다(국민연금법 제61조 제2항, 같은 법 제63조 제2항).
- 지급 연기 가산은 연기를 신청해야 붙고 매 1개월마다 1천분의 6이다(국민연금법 제62조 제2항).
- 2015.7.29. 이후 수급권 취득자의 정상 노령연금 감액은 초과소득월액 200만원 이상부터이고 빼는 금액은 노령연금액의 2분의 1을 넘지 않는다. 감액 기간에는 부양가족연금액이 지급되지 않는다. 2025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소득부터 적용한다(국민연금법 제63조의2, 국민연금법 부칙 제21203호 직접적용규정 제2조).
- 조기노령연금 정지 기준은 월평균 소득금액이 A값을 초과하는지다(국민연금법 시행령 제45조 제1항, 국민연금법 제66조 제1항).
- 소득을 증명하는 객관적 자료를 내면 국가 자료에 따른 감액·정지를 하지 않는다(국민연금법 시행령 제45조 제3항 단서).
- 청구서에는 혼인관계증명서 상세증명서를 붙이고, 가족관계증명서 상세증명서는 출산 추가 산입 자녀 또는 배우자 외 부양가족연금 대상자가 있을 때만 붙인다(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22조 제1항).
- 2008년 전 이혼이력이 있으면 제적등본을 추가로 내고, 본인 명의 예금계좌를 준비한다(국민연금공단 – 노령연금 청구절차 FAQ).
- 급여를 받을 권리는 5년 시효가 적용되고, 늦게 청구해도 청구일부터 최근 5년 이내 급여분을 받는다. 급여 전액이 지급정지된 동안은 시효가 진행되지 아니한다(국민연금법 제115조 제1항·제2항, 국민연금공단 – 노령연금 수급과 청구).
- 지급 대상은 지급 사유가 생긴 달의 다음 달분부터이고, 추납보험료 등을 내서 요건을 채운 경우는 낸 날이 기준이다(국민연금법 제54조 제1항). 실제 지급은 공단이 청구를 심사·결정한 뒤 이루어진다(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23조 제1항).
- 심사청구는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있은 날부터 180일 안에 하고, 정당한 사유를 증명하면 그 뒤에도 할 수 있다. 재심사청구는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이다(국민연금법 제108조 제2항, 같은 법 제110조 제1항).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 기관안내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잘못된 내용이나 법 개정으로 바뀐 부분을 발견하셨나요? 알려주시면 검토해 반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