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기간 10년 미만인 사람이 60세가 된 때, 가입자나 가입자였던 사람이 사망했는데 유족연금이 지급되지 않는 때,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때에는 본인이나 유족이 반환일시금을 청구할 수 있다(국민연금법 제77조 제1항). 금액은 낸 연금보험료에 법정 이자를 더한 금액이다. 60세 사유의 권리는 10년, 다른 사유는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같은 법 제115조 제1항).
쉽게 말하면 — 국민연금을 7년 낸 사람이 60세가 되면 낸 보험료에 이자를 붙여 한 번에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국민연금법 제77조 제1항 제1호·제2항). 이렇게 돌려받으면 노령연금 등을 받을 수 없게 되고(국민연금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 60세 이후 임의계속가입도 할 수 없습니다(국민연금법 제13조 제1항 제1호 다목). 돌려받지 않고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하면 65세가 될 때까지 가입을 이어 가입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13조 제1항). 해외 유학이나 취업으로 외국에 머무는 것만으로는 국외이주가 아니어서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국민연금공단 – 반환일시금 수급과 청구).
퇴사·실직·해외 유학만으로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나
국민연금공단은 퇴사로 가입자 자격을 잃었더라도 60세 도달 전에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면 다시 가입자가 되므로 반환일시금을 즉시 주지 않는다고 안내한다(국민연금공단 – 반환일시금 수급과 청구).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는 사유는 다음 어느 하나다.
-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사람이 60세가 된 때(국민연금법 제77조 제1항 제1호). 공단은 특례노령연금 수급권자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안내한다(국민연금공단 – 반환일시금 수급과 청구).
-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사망한 때. 다만 제72조에 따라 유족연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국민연금법 제77조 제1항 제2호).
-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때(국민연금법 제77조 제1항 제3호).
외국인 가입자등에게는 원칙적으로 반환일시금 규정(제77조부터 제79조까지)을 적용하지 않는다. 본국 법이 같은 경우의 대한민국 국민에게 일시금을 지급하는 나라의 외국인,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국인근로자로서 이 법을 적용받는 사업장에 사용된 사람 등 같은 항 각 호의 외국인만 받을 수 있으므로, 외국인은 청구 전에 해당 여부를 공단에 확인한다(국민연금법 제126조 제5항). 대한민국이 그 나라와 사회보장협정을 맺었으면 급여의 수급 요건과 지급은 이 법에도 불구하고 협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므로 협정의 지급요건도 확인한다(같은 법 제127조).
국외이주는 외국 체류와 다르다. 공단은 국외이주의 목적이 아닌 취업, 학업 등 기타 사유로 외국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기간과 상관없이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고 안내한다(국민연금공단 – 반환일시금 수급과 청구). 국외이주로 청구할 때 내는 서류도 해외이주신고 확인서다(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31조 제6호).
국외이주·국적상실로 반환일시금을 받으면 가입기간이 소멸해 다른 연금을 받을 수 없다(국민연금공단 – 반환일시금 수급과 청구). 다만 반환일시금을 받은 사람이 다시 가입자 자격을 취득하면 받은 금액에 이자를 더한 반납금을 낼 수 있고, 반납금을 낸 기간은 가입기간에 넣어 계산한다(국민연금법 제78조 제1항·제3항).
먼저 사유가 생긴 날과 지금까지의 가입기간을 공단 가입내역으로 확인한다. 해외로 나간다면 이주인지, 학업·취업 체류인지를 체류 목적과 서류로 정리한다.
60세에 바로 받을지 임의계속가입할지 무엇을 확인하나
가입기간 10년 미만인 사람은 60세가 되면 반환일시금을 청구할 수도 있고, 받지 않고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할 수도 있다(국민연금법 제77조 제1항 제1호).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으로서 60세가 된 사람은 65세가 될 때까지 공단에 가입을 신청하면 임의계속가입자가 될 수 있고, 신청이 수리된 날에 자격을 취득한다(같은 법 제13조 제1항 제1호).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없는 사람(국민연금법 제13조 제1항 제1호 가목)
- 노령연금 수급권자로서 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사람(국민연금법 제13조 제1항 제1호 나목)
- 제77조 제1항 제1호(60세 도달)에 해당하는 사유로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은 사람(국민연금법 제13조 제1항 제1호 다목)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는 출생연도에 따라 1953~1956년생 61세부터 1969년생 이후 65세까지 상향됐다(국민연금공단 – 반환일시금 수급과 청구). 그러나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은 60세가 된 때에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국민연금법 부칙 제8541호 직접적용규정 제8조의3 제1항). 공단도 60세가 된 뒤에는 해당 지급연령이 되기 전이라도 본인이 희망하면 받을 수 있다고 안내한다(국민연금공단 – 반환일시금 수급과 청구).
청구서에는 청구인이 다음 사항을 알고 청구한다는 확인란이 있다(국민연금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
-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으면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또는 사회보장협정에 의한 합산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게 된다(국민연금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
- 직역연금 가입이력이 있으면 60세 도달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은 뒤 공적연금 연계 신청을 할 수 없게 된다(국민연금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
- 출산(입양) 또는 군복무로 가입기간이 추가 산입되어 120개월 이상이면 노령연금 지급대상이 된다(국민연금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
그래서 반환을 청구하기 전에 출산·군복무로 더해지는 기간과 납부하지 못한 기간의 추후납부 가능 여부를 공단에 함께 확인한다. 추후납부는 국민연금 추후납부 신청, 실업 기간의 보험료 지원은 실업크레딧 신청, 노령연금 청구는 국민연금 노령연금 청구를 본다. 추납할 수 있는 달이 있다는 것만으로 연금 요건이 채워진다고 보지 말고, 공단에서 산입 뒤 가입기간과 예상 연금액을 받아 비교한다. 60세 전 가입은 국민연금 임의가입 신청에서 다룬다.
사망한 가입자의 일시금은 누가 청구하나
가입자나 가입자였던 사람이 사망하면 유족은 유족연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에만 반환일시금을 청구한다(국민연금법 제77조 제1항 제2호). 반환일시금을 청구할 때 유족의 범위와 청구의 우선순위 등은 제73조를 준용한다(같은 법 제77조 제3항). 따라서 민법의 상속순위가 아니라 국민연금법의 유족 순위로 청구인이 정해진다. 제73조에 따른 유족이 없으면 반환일시금 대신 그 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형제자매 또는 4촌 이내 방계혈족에게 사망일시금을 지급하므로, 25세 이상 자녀처럼 아래 유족에 들지 않는 가족은 사망일시금 대상인지 확인한다(같은 법 제80조 제1항 본문). 다만 가출·실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지급하지 않는다. 4촌 이내 방계혈족은 사망한 사람의 사망 당시(실종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실종기간의 개시 당시, 위난실종은 사망의 원인이 된 위난 발생 당시) 그 사람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사람에게만 지급한다(같은 항 단서).
유족은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사망할 당시 그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다음 각 호의 사람이며, 앞 순위의 최우선 순위자에게만 지급한다(국민연금법 제73조 제1항·제2항). 실종선고를 받았다면 사망 당시 대신 실종기간의 개시 당시(위난실종은 위난 발생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같은 조 제1항).
- 배우자(국민연금법 제73조 제1항 제1호)
- 자녀. 다만 25세 미만이거나 제52조의2에 따른 장애상태에 있는 사람만 해당한다(국민연금법 제73조 제1항 제2호).
-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다만 60세 이상이거나 제52조의2에 따른 장애상태에 있는 사람만 해당한다(국민연금법 제73조 제1항 제3호).
- 손자녀. 다만 19세 미만이거나 제52조의2에 따른 장애상태에 있는 사람만 해당한다(국민연금법 제73조 제1항 제4호).
- 조부모(배우자의 조부모를 포함한다). 다만 60세 이상이거나 제52조의2에 따른 장애상태에 있는 사람만 해당한다(국민연금법 제73조 제1항 제5호).
장애상태는 장애등급 1급 또는 2급에 해당하는 상태이거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 정도에 해당하는 상태다(국민연금법 제52조의2). 국민연금법 부칙 제8541호 직접적용규정 제8조는 법률 제5623호의 옛 조문과 이 법 제66조·제76조 등 열거한 규정의 지급연령에 출생연도별로 1세부터 5세까지를 더한다. 이 열거가 부모·조부모의 60세 요건에도 미치는지는 청구 전에 공단에 확인한다.
생계유지는 어떻게 인정되나
생계유지 인정기준은 대상자별로 다르다(국민연금법 시행령 제47조). 유족연금 기준은 다음과 같다.
- 배우자·자녀는 인정한다. 다만 배우자는 가출·실종 등의 사유로 명백하게 부양관계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는다(국민연금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가목).
- 부모는 주거를 같이하면 인정한다. 주거를 달리하면 당사자의 학업·취업·요양·사업·주거의 형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주거를 달리하는 경우나 가입자가 정기적으로 생계비 등 경제적 지원을 한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인정한다(국민연금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나목).
- 손자녀는 손자녀의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있더라도 특수한 사유로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에만 인정한다. 주거를 달리하면 여기에 더해 위 학업·취업 등의 사유나 정기적 경제적 지원 중 어느 하나가 있어야 한다(국민연금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다목).
- 조부모는 조부모와 주거를 같이하는 조부모의 자녀가 없거나, 자녀가 있더라도 특수한 사유로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에만 인정한다. 주거를 달리하면 위 사유나 정기적 경제적 지원 중 어느 하나가 더 있어야 한다(국민연금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라목).
특수한 사유는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단기하사 이하 군 입대, 교도소 등 수용, 행방불명, 고등교육법상 학교 이하의 재학생, 60세 이상 또는 25세 미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인 경우를 말한다(국민연금법 시행령 별표 1 비고 제2호). 주거의 형편은 주거 공간이 협소한 이유 등으로 사실상 주거를 같이 할 수 없는 경우다(같은 별표 비고 제1호).
입증자료는 가족관계증명서 상세증명서를 기본으로 한다. 주거를 달리하면 재학증명서·재직증명서·요양증명서·사업자등록증·건물등기부등본 등 주거를 달리하는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나 통장사본 등 경제적 지원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특수한 사유는 장애인증명서 등 해당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낸다(국민연금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같은 순위 유족이 여럿이면
같은 순위의 유족이 2명 이상이면 똑같이 나누어 지급하는 규정이 준용된다(국민연금법 제73조 제3항). 지급 방법은 다음과 같다(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1조).
- 같은 순위자 중 1명이 한 청구는 그가 지급받을 부분에 대하여 청구한 것으로 본다(국민연금법 시행령 제40조 제1호).
- 같은 순위자나 그의 법정대리인이 대표자를 선정하면 그 대표자가 같은 순위자 전부 또는 일부의 몫을 청구할 수 있다(국민연금법 시행령 제40조 제2호).
청구서의 대표자 선정란에는 동순위 수급권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고, 대표자를 선정하지 않으면 수급권자별로 청구한다. 동순위 수급권자가 미성년자이면 법정대리인이 서명 또는 날인한다(국민연금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 청구인은 민법상 상속 순위가 아니라 위 순위와 생계유지 요건에 맞는 자료를 준비한다. 다만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을 고의로 사망하게 한 유족, 「민법」 제1004조의2에 따라 상속권을 상실한 유족 등 국민연금법 제8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사망에 따른 반환일시금과 사망일시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유족연금과 상속의 관계는 상속포기후 국민연금 수령을 본다.
얼마를 돌려받고 이자는 어떻게 확인하나
국민연금공단은 가입자가 낸 연금보험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더해 반환일시금을 지급하며, 사업장가입자였다면 사용자의 부담금도 포함한다(국민연금법 제77조 제2항). 보험료에는 추납보험료도 포함한다(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0조).
이자는 연금보험료를 낸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해당 기간의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곱해 산정한다(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0조 제1호). 이자율이 변동되거나 은행마다 다르면 해당 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이자율의 평균을 쓴다(같은 조 본문). 제116조 특례로 받는 경우의 종점은 같은 조 제2호가 따로 정하며, 국적상실·국외이주 사유는 「해당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이다(같은 영 제50조 제2호 나목).
공단은 2026년 3년 만기 정기예금이자율을 2.2%로 안내한다(국민연금공단 – 반환일시금 수급과 청구). 이 이율은 그해 기간에 적용하는 값이다. 2015년 4월 16일 전에 낸 보험료는 2015년 4월부터 3년 만기 정기예금이자율을 적용하고, 지급사유 발생일이 2015년 4월 16일 전이면 종전 규정의 이자율을 적용한다(국민연금공단 – 반환일시금 수급과 청구).
예상액을 정확히 알려면 공단에 월별 납부내역, 지급사유 발생일, 연도별 적용 이율을 함께 확인한다. 사업장 가입 기간이 있으면 사용자 부담금이 포함됐는지 본다.
본인·해외 대리·온라인 신청에는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
반환일시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23호서식의 지급청구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31조). 사유에 따라 붙는 서류가 다르다.
- 청구인의 신분증 사본 1부. 신분증 제시로 갈음할 수 있다(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31조 제1호).
-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1부. 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31조 제2호).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증명서(주민등록번호 포함) 1부. 사망에 따른 급여를 청구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31조 제3호).
- 사망 진단서 등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사망에 따른 급여를 청구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31조 제4호).
- 기본증명서 상세증명서 또는 국적상실 사실증명서 1부. 국적상실로 청구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31조 제5호).
- 해외이주신고 확인서 1부. 국외 이주로 청구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31조 제6호).
공단은 공통 서류로 수급권자 예금계좌를, 사망 청구에는 생계유지 확인이 필요하면 관련 서류를 더 안내한다. 국외이주는 해외이주신고 확인서 또는 거주여권 사본을 내고, 출국 전 청구라면 1개월 이내 출국예정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비행기 티켓 등)를 낸다. 자격확인과 지급액 산정을 위해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등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국민연금공단 – 반환일시금 수급과 청구).
외국 서류는 문서 종류별로 준비가 다르다(국민연금공단 – 반환일시금 수급과 청구).
- 외국에서 발급된 공문서는 영사확인을 받는다.
- 사문서는 거주국 공증기관의 공증과 영사확인을 받는다.
- 외국어 서류는 번역공증(한국어 번역) 등을 거친다.
-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 문서는 원칙적으로 영사확인이 불가하므로 아포스티유를 받는다.
어디로 어떻게 내나
청구는 원칙적으로 수급권자 본인이 한다. 해외에 체류해 지사를 방문하지 못하면 국내 대리인이 지사를 방문해 청구하거나 본인이 해외에서 우편으로 청구할 수 있다(국민연금공단 – 반환일시금 수급과 청구). 전국 지사 어디에서나 청구할 수 있고, 공단이 안내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 지사 내방청구와 찾아가는 연금서비스 신청(국민연금공단 – 반환일시금 수급과 청구)
- 우편청구(국민연금공단 – 반환일시금 수급과 청구)
- 전화·팩스청구: 총 납부보험료 250만원 이하인 경우. 수급권자가 외국인인 경우와 지급사유가 국외이주나 국적상실인 경우에는 불가하다(국민연금공단 – 반환일시금 수급과 청구).
- 홈페이지 인터넷 청구: 60세 도달(지급연령도달) 사유인 경우 가능하다(국민연금공단 – 반환일시금 수급과 청구).
대리인란은 수급권자의 해외체류, 수감 등으로 대리인이 청구할 때 적고 수급권자의 확인을 받는다. 대리인 계좌로 지급받으려면 재외공관장·교도소장 등 기관장의 확인도 받아야 한다(국민연금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 외국연금에 가입했거나 외국에 거주한 사실이 있으면 사회보장협정이나 외국연금제도에 따른 급여수급권이 생길 수 있으므로 서식은 상담 후 청구하라고 안내한다. 서식의 처리기간은 30일이다(국민연금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
언제까지 청구하고 시효가 지났거나 거절되면 어떻게 하나
국민연금법은 60세 도달 사유 반환일시금을 받을 권리는 10년간, 그 밖의 사유 반환일시금 등 급여를 받을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정한다(국민연금법 제115조 제1항). 공단은 지급 사유가 발생한 이후를 기준으로 이 기간을 안내한다(국민연금공단 – 반환일시금 시효 FAQ). 공단은 2018년 1월 25일 이후 60세 사유 시효가 10년으로 연장됐고, 시행일 당시 지급연령 도달 시점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도 포함된다고 안내한다(국민연금공단 – 반환일시금 수급과 청구).
급여 지급 청구는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다(국민연금법 제115조 제3항). 급여 지급 청구에 관한 기간을 계산할 때 서류 송달에 들어간 일수는 산입하지 않는다(같은 조 제5항).
과거 국외이주·국적상실 권리가 소멸했다면
국적상실·국외이주로 반환일시금 수급권이 생긴 사람이 나중에 가입기간 10년 미만으로 60세가 되거나 사망하면(유족연금이 지급되는 사망은 제외)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국민연금법 제116조 제1항, 같은 법 제77조 제1항 제1호·제2호). 이 권리에도 제115조 제1항의 시효를 준용한다(같은 법 제116조 제2항). 이 경우에도 60세가 된 때에 받을 수 있다(국민연금법 부칙 제8541호 직접적용규정 제8조의3 제2항). 다만 반환일시금 수급권은 시효와 별도로 수급권자가 다시 가입자로 된 때, 노령연금이나 장애연금의 수급권을 취득한 때, 유족이 유족연금의 수급권을 취득한 때 소멸한다(국민연금법 제79조).
공단은 국외이주·국적상실 사유 수급권을 5년간 청구하지 않아 시효가 완성됐어도 2007년 7월 23일 이후 60세에 도달하면 10년 이내, 사망하면 5년 이내에 다시 청구할 수 있다고 안내한다. 다만 60세 도달로 다시 받으려면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이어야 하고(국민연금법 제77조 제1항 제1호), 사망으로 다시 받는 경우는 유족연금이 지급되지 않을 때에 한한다(같은 항 제2호 단서). 폐지된 사유인 가입자 자격상실 후 1년 경과(1999.1.1. 폐지)와 타공적연금 가입(2007.7.23. 폐지)으로 생긴 수급권도 재기산 대상이다(국민연금공단 – 반환일시금 시효 FAQ). 또 공단은 5년이 지나 일시금 권리가 소멸해도 향후 연금 지급사유가 생기면 소멸분도 포함해 연금으로 지급한다고 안내한다(국민연금공단 – 반환일시금 수급과 청구). 개별 사안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최초 사유일과 나중 사유일을 함께 들고 지사나 고객센터(1355)에 확인한다(국민연금공단 – 반환일시금 시효 FAQ).
거절되면 심사청구
급여에 관한 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그 처분을 한 공단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국민연금법 제108조 제1항). 공단은 반환(사망)일시금 지급 결정, 미해당, 부지급 결정을 심사청구 대상으로 든다(국민연금공단 – 권리구제 제도 안내). 기간은 다음과 같다.
- 심사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문서(전자문서 포함)로 하여야 하며,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을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한다(국민연금법 제108조 제2항 본문).
- 다만 정당한 사유로 그 기간에 심사청구를 할 수 없었음을 증명하면 기간이 지난 후에도 할 수 있다(국민연금법 제108조 제2항 단서).
- 심사청구 결정에 불복하면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국민연금법 제110조 제1항). 재심사청구서(별지 제31호서식)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한 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이나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낸다(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49조 제1항).
심사청구는 지사 방문, 우편, 공단 홈페이지로 할 수 있고 심사청구서(시행규칙 별지 제30호서식), 심사청구 이유서, 신분증 사본을 낸다. 공단은 심사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30일 연장한 경우 90일) 이내에 결정하고 통지한다고 안내한다(국민연금공단 – 권리구제 제도 안내). 서류 보정에 걸린 기간은 이 결정기간에 넣지 않는다(국민연금법 시행령 제100조 제3항). 거절 통지서와 받은 날, 과거 청구·수령 내역을 함께 보관한다.
실무 체크포인트
- 퇴사·실직만으로는 즉시 받지 못하고, 학업·취업 목적 해외 체류는 기간과 상관없이 국외이주가 아니다(국민연금공단 – 반환일시금 수급과 청구).
- 60세 사유로 반환일시금을 받으면 임의계속가입을 할 수 없으므로(국민연금법 제13조 제1항 제1호 다목) 출산(입양)·군복무 추가 산입으로 120개월 이상이 되는지와 추후납부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한다(국민연금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
- 사망 사유는 유족연금이 지급되면 대상이 아니고(국민연금법 제77조 제1항 제2호), 유족 순위는 같은 법 제73조 제1항의 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 순서와 연령·장애상태 단서를 따른다. 이 유족이 없으면 사망일시금 대상인지 본다(같은 법 제80조 제1항).
- 부모가 따로 살아도 학업·취업·요양 등의 사유나 정기적 생계비 지원을 증명하면 생계유지가 인정될 수 있으니 재직증명서·통장사본 등을 모은다(국민연금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나목).
- 전화·팩스청구는 총 납부보험료 250만원 이하일 때만 되고 외국인·국외이주·국적상실 사유는 안 된다. 인터넷 청구는 60세 사유만 된다(국민연금공단 – 반환일시금 수급과 청구).
- 출국 전에 국외이주로 청구하면 1개월 이내 출국예정 서류를 함께 낸다(국민연금공단 – 반환일시금 수급과 청구).
- 시효는 60세 사유 10년, 다른 사유 5년이다(국민연금법 제115조 제1항). 과거 국외이주·국적상실 권리가 시효로 소멸했어도 10년 미만으로 60세에 도달하거나, 유족연금이 지급되지 않는 사망이면 다시 청구할 수 있다(같은 법 제116조 제1항). 다만 다시 가입자로 되는 등 제79조의 소멸사유에 해당하는지 함께 확인한다(같은 법 제79조).
- 부지급 결정은 안 날부터 90일, 있은 날부터 180일 안에 심사청구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를 증명하면 그 뒤에도 할 수 있다(국민연금법 제108조 제2항). 재심사는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다(같은 법 제110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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