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신청

65세 이상이고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군이 있는 특별자치도의 도지사는 제외)·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며, 본인·배우자의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면을 함께 낸다(기초연금법 제3조 제1항, 같은 법 제10조 제1항·제2항,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되므로 늦게 신청하면 지난 달분을 받지 못한다(같은 법 제14조 제1항).

쉽게 말하면 — 2027년 3월에 만 65세가 되는 분은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인 2027년 2월부터 주민센터·국민연금공단 지사나 복지로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보건복지부 – 기초연금 신청 대상 장소 기간과 준비서류). 배우자가 아직 65세가 되지 않았거나 함께 신청하지 않아도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를 내야 합니다(보건복지부 – 기초연금 신청 대상 장소 기간과 준비서류). 시·군·구는 접수한 날부터 30일 안에 결정해 통지하고, 소득·재산 조사에 시일이 걸리는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60일 안에 통지할 수 있습니다(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탈락할 때를 대비해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함께 신청해 두면, 신청서 유효기간 5년 안에 수급 가능성이 확인된 경우 그 확인된 날에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기초연금법 시행령 제13조의2 제6항,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제7조의2).

누가 기초연금을 신청하고 연금을 받는 배우자는 어떻게 보나?

보건복지부는 국내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적의 만 65세 이상 사람 중 가구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에게 기초연금을 준다고 안내한다(보건복지부 – 기초연금 수급자격과 직역연금 제외 예외). 국내 거주는 주민등록법 제6조 제1호·제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를 말한다(같은 안내). 법은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한다고 정한다(기초연금법 제3조 제1항).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신청할 수 없다(보건복지부 – 기초연금 신청 대상 장소 기간과 준비서류).

선정기준액과 소득인정액

2026년 선정기준액은 배우자가 없는 노인가구 월 소득인정액 2,470,000원, 배우자가 있는 노인가구 월 소득인정액 3,952,000원이다(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56호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등 제2조).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이므로(보건복지부 – 기초연금 수급자격과 직역연금 제외 예외), 월 현금소득이 이 금액보다 적다는 것만으로 대상자가 되지는 않는다. 부부 중 한 사람만 신청해도 부부가구에 해당한다(같은 안내). 다만 배우자에게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가 없어 조사·질문이 어려우면 배우자가 없는 노인가구의 선정기준액을 적용한다(기초연금법 시행령 제4조 제3항). 소득·재산 환산의 세부 산식은 이 고시의 다른 조문이 정하므로 자기 가구의 계산은 접수처 상담에서 확인한다.

직역연금 수급자와 그 배우자

공무원연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군인연금·별정우체국연금의 퇴직연금 등 법이 정한 연금의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에게는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기초연금법 제3조 제3항). 이 연금을 일시금으로 받은 사람 가운데 시행령이 정한 사람과 그 배우자도 같다. 일시금 종류에 따라 기간 제한 없이 제외되거나, 받은 뒤 5년이 지나지 않은 동안만 제외된다(기초연금법 시행령 제5조).

연금기간 제한 없이 제외받은 뒤 일정 기간만 제외
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퇴직연금일시금, 퇴직연금공제일시금장해일시금, 비공무상 장해일시금, 비직무상 장해일시금, 퇴직유족연금일시금, 퇴직유족일시금(아래 선택한 경우로 한정)(기초연금법 시행령 제5조 제1호)
군인퇴역연금일시금, 퇴역연금공제일시금유족연금일시금(기초연금법 시행령 제5조 제2호)
별정우체국퇴직연금일시금, 퇴직연금공제일시금유족연금일시금(기초연금법 시행령 제5조 제3호)

반대로 제외되지 않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 연계퇴직연금·연계퇴직유족연금 수급권자 중 직역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보건복지부 – 기초연금 수급자격과 직역연금 제외 예외, 기초연금법 제3조 제3항 제4호)
  • 위 표의 오른쪽 칸 일시금을 받은 뒤 5년이 지난 경우(보건복지부 – 기초연금 수급자격과 직역연금 제외 예외,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5조)

퇴직유족일시금은 순직유족연금·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수급권자가 그 연금을 갈음하여 선택한 경우(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상 직무상유족연금 수급권자가 직무상유족연금을 갈음하여 선택한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정해 제외 대상이 된다(기초연금법 제3조 제3항 제1호). 제외 목록에 있는 급여인지는 급여 명칭으로 정해지므로, 받은 급여의 정확한 명칭과 수령일을 연금공단의 급여결정내역으로 확인해 신청할 때 낸다. 국민연금 노령연금 수급권자는 제외 목록에 없고, 기초연금액을 따로 산정하는 대상이다(같은 법 제5조 제4항). 국민연금 청구는 국민연금 노령연금 청구에서 본다.

언제 어디에 신청하고 가족이 대신 신청할 수 있나?

신청인은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연중 주민센터·국민연금공단 지사나 복지로에서 신청할 수 있다(보건복지부 – 기초연금 신청 대상 장소 기간과 준비서류). 방문 창구는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와 국민연금공단 지사다(같은 안내). 신청의 법적 상대방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고, 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군이 있는 특별자치도의 도지사는 제외된다(기초연금법 제10조 제1항,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주소지 관할이 아닌 시·군·구가 신청서를 받으면 관련 서류를 관할 시·군·구에 지체 없이 이송해야 하므로(기초연금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부모 집에서 멀리 사는 자녀가 가까운 주민센터에 접수해도 된다. 보건복지부는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한다(보건복지부 – 기초연금 신청 대상 장소 기간과 준비서류). 기초연금은 65세 이상인 사람에게 지급하므로(기초연금법 제3조 제1항), 미리 신청했다면 첫 지급 달이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인지 지급결정통지서로 확인한다.

대리 신청과 단순한 도움

대리 신청은 법령상 지위가 서로 다른 세 경우로 나뉜다.

  • 친족 등 대리인: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과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등 관계 공무원,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람이 신청을 대리할 수 있다(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제6조). 보건복지부는 배우자·자녀·형제자매·친족(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사회복지 시설장 등을 예로 든다(보건복지부 – 기초연금 신청 대상 장소 기간과 준비서류).
  • 공무원의 직권 대리 신청: 시·군·구 소속 공무원은 관할구역에 주소를 둔 수급희망자 중 거동이 불편한 홀로 사는 사람 등의 신청을 대신할 수 있고, 이때 수급희망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기초연금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
  • 신청 지원: 시·군·구가 지정한 법인·단체·시설·기관 등은 수급희망자의 요청에 따라 신청을 지원할 수 있다(기초연금법 제10조 제3항).

대리인이 신청하면 별지 제1호서식 위임장과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낸다(기초연금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4호,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제3호). 보건복지부는 대리 신청 때 신청자 본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장을 가져가라고 안내한다(보건복지부 – 기초연금 신청 대상 장소 기간과 준비서류). 위임장 서식에는 본인과 배우자의 위임자 서명란이 있고 위임자(본인 및 배우자)와 수임자의 신분증을 확인한다고 적혀 있으므로,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 신분증도 준비한다(기초연금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혼자 사는 부모의 거동이 불편하면 관할 공무원이 동의를 받아 대신 신청할 수 있으므로 주민센터에 문의한다(같은 영 제13조 제3항). 같은 상황의 돌봄·안전 서비스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신청과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신청에서 본다. 장기요양 등급과 가족 요양 현금 지원은 노인장기요양 인정 신청과 가족요양비(특별현금급여) 신청에서 따로 본다.

본인·배우자가 어떤 서류와 금융동의를 준비하나?

신청인은 기초연금 지급 신청서에 소득·재산신고서, 본인과 배우자의 금융정보·신용정보·보험정보 제공 동의서면, 신분을 확인할 서류를 붙여 낸다(기초연금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신청서·소득재산신고서·금융동의서는 사회보장급여 공통서식을 쓴다(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제1호·제2호).

서류 목록

방문 신청 때 챙길 서류는 다음과 같다. 해당자 표시가 있는 서류는 그 경우에만 낸다.

  • 신분증: 주민등록증·자동차운전면허증·장애인등록증·여권 등, 사본 포함(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제7조 제2항)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주민센터·공단 지사에 비치돼 있어 방문해서 작성해도 된다(보건복지부 – 기초연금 신청 대상 장소 기간과 준비서류)
  • 기초연금을 받을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부부가 모두 받고 둘 다 동의하면 한 사람의 통장 사본만 내도 된다(보건복지부 – 기초연금 신청 대상 장소 기간과 준비서류)
  • 전·월세 계약서: 해당자만(보건복지부 – 기초연금 신청 대상 장소 기간과 준비서류)
  •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탈락에 대비해 함께 내는 서식(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제7조 제4항)
  •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 대리 신청만(기초연금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4호)

시·군·구는 가족관계증명서와 건물·토지 등기사항증명서를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한다. 다만 신청인이 그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기초연금법 시행령 제13조 제4항). 정보시스템 조회자료로 소득·재산을 확인할 수 없으면 담당공무원이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다(보건복지부 – 기초연금 신청 대상 장소 기간과 준비서류).

배우자의 금융정보 제공 동의

수급희망자와 그 배우자는 신청할 때 금융정보·신용정보·보험정보 제공에 동의한다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기초연금법 제10조 제2항). 배우자는 신청자격이 없거나 신청하지 않아도 소득·재산 조사 대상이 되므로, 방문 신청 때 배우자의 동의서를 지참해야 한다(보건복지부 – 기초연금 신청 대상 장소 기간과 준비서류). 동의서에는 한글정자 서명 또는 무인·인감을 하고, 인감으로 동의하면 인감증명서를 내야 한다(보건복지부 – 기초연금 신청 소득신고 금융동의와 이의 공통서식). 같은 서식은 동의서 제출을 2회 이상 거부·기피하면 기초연금법 제11조 제4항에 따라 신청이 각하될 수 있다고 적는다(같은 서식).

온라인 신청과 2026년 개선 계획

복지로 온라인 신청은 현재 안내에 따라 할 수 있다(보건복지부 – 기초연금 신청 대상 장소 기간과 준비서류). 보건복지부는 2026년 7월 9일 배우자 금융정보 모바일 동의, 신청 완료 뒤 임대차계약서 등 추가서류 제출, 「신청 동의」 클릭만으로 하는 이력관리 신청을 10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보건복지부 – 2026년 기초연금 온라인 신청 간소화 계획).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날 이 기능이 화면에 있는지 확인하고, 없으면 배우자 동의서와 추가서류를 기존 방식대로 준비한다. 신청을 마치면 접수 완료 화면이나 접수증을 보관한다.

심사결과는 언제 받고 어느 달부터 얼마를 받나?

심사결과는 접수일부터 30일 안에 통지되는 것이 원칙이다(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이 기간에 결정해 통지하여야 하고, 조사에 시일을 요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를 명시해 60일 이내에 할 수 있다(같은 조 제1항). 결정 내용은 서면으로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기초연금법 제13조 제3항). 통지는 지급결정통지서로 하고, 신청인이 신청하면 전자문서 등 전자적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다(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제8조 제3항).

지급 시작 달

기초연금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수급권을 상실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매월 지급한다(기초연금법 제14조 제1항). 따라서 65세가 된 뒤 몇 달 늦게 신청하면 65세가 된 달까지 거슬러 지급받는 구조가 아니다. 생일 전달부터 신청할 수 있으므로(보건복지부 – 기초연금 신청 대상 장소 기간과 준비서류) 신청을 미루지 않는다.

받는 금액

2026년 기준연금액은 349,700원이다(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56호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등 제3조). 이 금액을 모든 수급자가 그대로 받는 것은 아니며, 다음 사유로 줄 수 있다.

  • 국민연금 연계: 국민연금 노령연금 수급권자 등의 기본 산식은 기준연금액에서 소득재분배급여금액의 3분의 2를 뺀 금액(0보다 작으면 0)에 부가연금액(기준연금액의 2분의 1)을 더하는 것이다(기초연금법 제5조 제5항). 다만 매월 받는 국민연금 급여액등(부양가족연금액 제외)이 기준연금액의 100분의 150 이하이면 기준연금액을 받고, 100분의 150 초과 100분의 200 이하이면 시행령이 기준연금액 범위에서 따로 정한다(같은 법 제6조). 산식 결과가 기준연금액을 넘으면 기준연금액으로 본다(같은 법 제7조). 연계노령연금 수급권자는 기준연금액에서 소득재분배급여금액과 연계퇴직연금액의 2분의 1을 합한 금액의 3분의 2를 뺀 금액(0보다 작으면 0)에 부가연금액을 더하는 별도 산식을 쓴다(같은 법 제5조 제6항). 국민연금법 제56조 제1항(중복급여 조정)에 따라 지급이 정지된 노령연금·분할연금 수급권자, 장애인연금 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권자 중 시행령이 정한 사람 등은 기준연금액을 받는다(같은 법 제5조 제7항 제2호).
  • 부부 감액: 본인과 배우자가 모두 수급권자이면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100분의 20을 감액한다(기초연금법 제8조 제1항).
  • 소득 역전 감액: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상이면 초과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일부를 감액할 수 있다(기초연금법 제8조 제2항). 시행령은 합산액이 선정기준액을 넘는 사람에게, 위 산정으로 계산된 기초연금액을 상한으로 하여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이 기준연금액의 100분의 10 이하이면 기준연금액의 100분의 10을, 넘으면 그 차액을 지급하도록 정한다(기초연금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부부가 모두 수급권자이고 두 사람의 소득인정액과 부부 감액 후 기초연금액을 더한 금액이 선정기준액을 넘으면, 감액 후 두 사람 기초연금액의 합을 상한으로 같은 방식에 100분의 20 기준을 적용한다(같은 조 제2항). 이 금액은 부부 감액 후 각자의 기초연금액에 비례해 나누어 지급하되, 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금액이 기준연금액의 100분의 10 미만이면 그 사람에게는 기준연금액의 100분의 10을 지급한다(같은 조 제5항).

위 감액이 모두 반영된 실제 금액은 지급결정통지서로 확인한다.

지급일과 계좌

기초연금은 매월 25일(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이면 그 전날)에 수급자 명의 계좌로 입금하며, 부부가 모두 수급자이면 배우자 일방이 지정하는 계좌도 쓸 수 있다(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 성년·한정·특정후견개시 심판이 확정된 경우, 채무불이행으로 금전채권이 압류된 경우, 치매나 장관이 정하는 거동 불가능 사유로 본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기 어려운 경우 등에는 배우자·직계혈족·3촌 이내 방계혈족 명의 계좌로 받을 수 있다(같은 조 제1항 후단). 이때는 대리수령 신청서에 수급자 인적사항 서류, 사유 증명 서류, 대리수령인과의 관계 확인 서류를 붙여 내고, 후견 심판이 확정된 수급자를 법정대리인이 대신 신청하면 대리인 인적사항 서류도 낸다(같은 조 제3항).

탈락하면 수급희망 이력관리로 다시 신청해야 하나?

기초연금을 신청했으나 수급권을 가지지 못한 사람이 이력관리를 신청해 두면 수급 가능성이 확인된 날에 신청한 것으로 보므로 새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기초연금법 시행령 제13조의2 제1항·제6항). 다만 간주신청 뒤에도 수급권 발생 여부를 가리는 조사를 다시 거친다(같은 조 제6항 후단).

신청 방법과 유효기간

이력관리를 원하는 사람이나 대리인은 별지 제1호의2서식 신청서를 시·군·구에 낸다(기초연금법 시행령 제13조의2 제2항,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제7조 제4항). 신청서 앞쪽에는 본인과 배우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고, 뒤쪽 소득·재산·금융정보 제공 동의서에도 본인과 배우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다(기초연금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 신청서의 유효기간은 제출일부터 5년이다(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제7조의2). 예전에 이력관리를 신청한 적이 있다면 그 신청이 아직 유효한지 주민센터에 확인한다.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을 받다가 수급권을 상실한 사람도 이력관리 대상으로 설명한다(보건복지부 – 2026년 기초연금 이력관리 간주신청 변경).

확인 시기와 기준

시·군·구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수급 가능성을 확인한다(기초연금법 시행령 제13조의2 제4항).

  • 보건복지부장관이 선정기준액을 고시하는 때
  • 이력관리 신청인의 소득·재산 등 소득인정액 산정 자료가 새로 확인되거나 변경된 때(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56호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등 제13조)

확인 기준은 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지다(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56호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등 제12조). 신청서 유의사항은 이력조사가 수시로 하는 개별조사가 아니라 원칙적으로 연 1회 실시하는 일괄조사이고, 장관이 고시한 사항이 발생하면 추가조사를 할 수 있다고 적는다(기초연금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

확인 뒤의 처리

가능성이 확인되면 시·군·구는 신청인이나 대리인에게 지체 없이 알리고, 그 확인된 날에 신청한 것으로 본다(기초연금법 시행령 제13조의2 제5항·제6항 전단). 시·군·구는 종전에 제출된 신청서와 첨부 서류를 활용할 수 있고(같은 영 제13조의2 제6항 후단), 접수일부터 30일(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60일) 이내에 결정해 통지한다(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제1호). 담당 공무원은 필요하면 추가 조사나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신청인이 응하지 않으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기초연금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 수급권이 확인되면 수급 가능성을 확인한 때로 소급해 지급한다(같은 서식).

이 간주신청은 2026년 시행령 개정으로 들어왔다. 보건복지부는 7월분 기초연금부터 지급하고 시행 당시 이미 이력관리를 신청한 사람에게도 적용한다고 밝혔다(보건복지부 – 2026년 기초연금 이력관리 간주신청 변경). 자신의 확인 시점에 개정 규정이 적용되는지는 주민센터에 확인한다. 이력관리를 신청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간주신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선정기준액이 오르거나 소득·재산이 줄면 직접 다시 신청한다.

해외체류·거주불명·소득변동 때 지급이 멈추나?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수급자가 법이 정한 정지 사유에 해당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사유가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을 정지한다(기초연금법 제16조 제1항). 수급권 상실은 이와 다른 사유로 수급권 자체가 없어지는 경우다(같은 법 제17조).

지급 정지 사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급이 정지된다(기초연금법 제16조 제1항).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교정시설이나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경우(기초연금법 제16조 제1항 제1호)
  • 행방불명·실종·가출 등으로 관계 행정기관에 신고가 접수된 날부터 장관이 정하는 기간까지 생사를 확인할 수 없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기초연금법 제16조 제1항 제2호,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 국외 체류기간이 6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로서 국외 체류 60일이 되는 날을 사유 발생일로 보는 경우(기초연금법 제16조 제1항 제3호)
  •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자로 등록된 경우. 다만 실제 거주지를 알 수 있으면 정지하지 않는다(기초연금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

예를 들어 자녀 집에 머물기 위해 출국한 수급자의 국외 체류가 60일 이상 이어지면 60일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귀국 등으로 사유가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이 멈춘다(기초연금법 제16조 제1항 제3호). 거주불명으로 등록됐어도 실제로 사는 곳이 있으면 그 사실을 주민센터에 알려 거주 확인을 받는다.

수급권 상실 사유

수급권자는 사망한 때,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때, 제3조의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 수급권을 상실한다(기초연금법 제17조). 국외 이주는 체류기간과 관계없이 상실 사유이므로 60일 정지와 구별된다.

30일 이내 신고

수급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30일 이내에 시·군·구에 신고하여야 한다(기초연금법 제18조 제1항).

신고 대상인 소득·재산 변동은 근로상태 변경에 따른 근로소득의 발생·증감·소멸, 사업상태 변경에 따른 사업소득의 변동, 예금·증권·채권·연금상품 등의 구매·환매에 따른 이자·연금소득의 발생·소멸, 공적이전소득 수급권의 취득·소멸, 재산의 취득·처분이다(기초연금법 시행령 제20조).

수급자가 사망하면 가족관계등록법상 사망신고 의무자가 신고하고, 사망신고를 하면 이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기초연금법 제18조 제1항 단서·제2항). 신고를 접수하면 시·군·구는 30일(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60일) 이내에 지급변경(상실)통지서로 결과를 알린다(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제2호·제3항 제2호). 귀국 뒤에는 정지가 풀리도록 출입국 사실을 확인할 자료를 들고 신고한다.

거부·감액·정지 결정에 이의가 있고 돈이 누락되면 어떻게 하나?

결정이나 그 밖에 기초연금법에 따른 처분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기초연금법 제22조 제1항). 이의신청은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정당한 사유로 그 기간에 할 수 없었음을 증명하면 사유가 소멸한 때부터 60일 이내에 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단서).

제출 서류와 결정 기한

이의신청서에는 이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신청인의 신분증(사본 포함)을 붙이고, 대리인이 신청하면 별지 제1호서식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을 더해 주소지 시·군·구에 낸다(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 서식은 사회보장급여 공통서식 별지 제12호이고, 처분이 있음을 안 날과 처분통지를 받은 날을 따로 적는다(보건복지부 – 기초연금 신청 소득신고 금융동의와 이의 공통서식). 시·군·구는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각하·기각·취소·변경을 결정해 서면으로 통지하고, 소득·재산 조사에 시일을 요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를 명시해 60일 이내에 통지할 수 있다(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제14조 제2항).

같은 공통서식에는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급여에 대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접수일부터 10일 처리」 안내가 함께 있다(보건복지부 – 기초연금 신청 소득신고 금융동의와 이의 공통서식). 기초연금은 기초연금법 제22조와 시행규칙 제14조가 따로 정하므로 위 90일(안 날 기준)과 30일·60일 기준으로 계산한다.

돈이 들어오지 않을 때

통장에 기초연금이 들어오지 않으면 먼저 지급결정통지서의 결정 내용, 지급 계좌, 정지 통지가 있었는지, 첫 지급 달을 확인한다. 정지·감액 통지를 받은 사실을 알았다면 그날부터 이의신청 기간이 흐른다(기초연금법 제22조 제2항). 수급권자의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같은 법 제23조). 이 시효는 결정된 급여를 받을 권리에 관한 것이고, 지급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라는 원칙은 그대로이므로(같은 법 제14조 제1항) 신청하지 않은 과거 5년분을 한꺼번에 청구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다.

이의신청서를 낼 때는 결정통지서, 소득·재산 자료, 접수증을 사본으로 보관하고, 통지를 받은 날을 메모해 둔다. 이의신청을 했더라도 그와 관계없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행정기본법 제36조 제3항). 이의신청 결과를 통지받은 뒤 다투려면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원래 처분(이의신청으로 변경되면 변경된 처분)에 대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한다(같은 조 제4항). 결과 통지가 없을 때의 기산점은 같은 항 괄호가 따로 정하므로, 시행규칙의 처리기간(30일,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60일)이 지나도 통지가 없으면 바로 시·군·구와 행정심판위원회에 불복 기간을 확인한다.

실무 체크포인트

  • 신청은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연중 가능하고, 주민센터·국민연금공단 지사·복지로에서 한다(보건복지부 – 기초연금 신청 대상 장소 기간과 준비서류).
  • 기초연금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되므로 늦게 신청한 기간은 거슬러 받지 못한다(기초연금법 제14조 제1항). 생일 전달에 미리 신청했다면 첫 지급 달을 지급결정통지서로 확인한다.
  • 2026년 선정기준액은 월 소득인정액 기준 단독 2,470,000원, 부부 3,952,000원이다(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56호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등 제2조).
  •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제외된다. 직역재직기간 10년 미만 연계연금은 예외이고, 장해·유족 관련 일시금은 받은 뒤 5년이 지나면 제외가 풀리지만 퇴직·퇴역연금일시금과 공제일시금은 기간 제한 없이 제외된다(기초연금법 제3조 제3항,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5조).
  • 배우자는 신청하지 않거나 65세 미만이어도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면을 내야 하고, 인감으로 동의하면 인감증명서를 붙인다(기초연금법 제10조 제2항, 보건복지부 – 기초연금 신청 소득신고 금융동의와 이의 공통서식).
  • 대리 신청은 친족·관계 공무원 등이 위임장과 본인·대리인 신분증(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 신분증도)을 갖춰 한다(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제6조,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4호,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 결정은 접수일부터 30일,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60일 안에 서면으로 통지된다(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제3항).
  • 이력관리 신청서는 제출일부터 5년 유효하고, 그 안에 가능성이 확인되면 확인된 날에 신청한 것으로 본다(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제7조의2,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13조의2 제6항).
  • 국외 체류가 60일 이상 지속되면 60일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이 정지된다(기초연금법 제16조 제1항 제3호).
  • 정지 사유 소멸, 수급권 상실 사유, 시행령이 정한 소득·재산 변동, 결혼·이혼·배우자 사망, 지급계좌·국민연금 자격·지급액 변동은 30일 이내에 신고한다(기초연금법 제18조 제1항,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20조,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제12조).
  • 이의신청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서면으로 하고, 정당한 사유를 증명하면 사유 소멸 뒤 60일 이내에 할 수 있다(기초연금법 제22조 제2항).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이의신청 결과를 통지받은 뒤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원래 처분이나 변경된 처분을 다툰다. 통지가 늦어지면 기산점을 바로 확인한다(행정기본법 제36조 제3항·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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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0월 2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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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