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문 발췌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의3서식] <개정 2024. 1. 23.>
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서※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은 뒷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5일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국내거소신고번호) 전화번호(자택) 휴대전화신청인
주소 우편번호( )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 [ ] 우편고지 고지서 수령방법 [ ] 전자우편(e-mail) / 전자우편주소: * 중복선택 가능 [ ] 휴대전화 등에 의한 전자전송 은행명 계좌번호 자동이체 신청 [희망시 작성]「국민연금법」 제19조의2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귀하
재산 및 소득 확인 동의서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직원이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5조의2와 관련한 재산 또는 소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1.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5조의2와 관련한 재산 또는 소득 수수료담당 직원
가. 「지방세법」 제105조에 따른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 재산
확인사항
나. 「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합소득 중 다목 및 라목의 소득을 제외한 소득 없음유의사항
- 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은 구직급여 수급자가 연금보험료 납부를 희망하여 그 연금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받아 그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산입함으로써 연금수급권을 확보하는 제도입니다.
※ 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을 신청하였다고 국민연금 가입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자격은 「고용보험법」에 따른 구직급여를 받는 자에 한정되므로 반드시 해당기관으로부터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신고관련 문의: 고용보험 국번없이 ☎1350)- 신청은 구직급여를 받고 있는 기간 중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구직급여 수급이 종료된 경우는 「고용보험법」에 따른 구직급여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른 구직급여를 받은 날이 누적하여 30일이 될 때마다 연금보험료가 고지되며, 30일 미만인 경우
고지되지 않습니다.
* 예) 구직급여를 8월 1일부터 9월 25일까지 수령한 경우, 8월은 구직급여 수급일이 30일이 되는 달로 연금보험료 고지
대상이 되며, 9월은 구직급여 수급일이 30일을 넘지 아니하여 연금보험료 고지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 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인정 여부 및 구직급여 수급기간을 확인하여 처리결과를 통보
합니다.자동이체를 신청할 경우 예금주는 신청인과 동일하여야 합니다.
작성방법
- “고지서 수령방법”은 우편고지, 전자우편(e-mail), 휴대전화 등에 의한 전자전송 중 선택하여 작성하고, 우편고지와
전자우편(e-mail), 전자우편(e-mail)과 휴대전화 등에 의한 전자전송은 중복하여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동이체 신청”은 연금보험료를 자동이체 방식으로 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만 적습니다.
처리절차신청서 작성 ‣ 접수 및 확인 ‣ 신청서 처리 ‣ 인정여부 결과 통지 ‣ 수령
신청인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공단 신청인
요지
실업산입신청·고지수령방법·본인계좌자동이체·재산소득확인동의와유의사항/30일공식예를담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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