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 이상 60세 미만으로 사업장가입자·지역가입자가 아닌 사람은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해 임의가입자가 될 수 있다(국민연금법 제10조 제1항). 자격은 가입 신청이 수리된 날 취득한다(같은 법 제11조 제3항). 보험료는 원칙적으로 지역가입자 중위수 기준소득월액에 연도별 비율을 곱해 정한다(국민연금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국민연금법 부칙 제20903호 직접적용규정 제4조 제2항).
쉽게 말하면 — 보험료를 한 번도 낸 적 없는 21세 무소득 대학생은 지역가입자에서 빠지므로 원하면 임의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국민연금법 제9조 제3호, 같은 법 제10조 제1항). 공단이 신청을 수리한 날부터 가입자가 됩니다(같은 법 제11조 제3항). 2026년 4월부터 2027년 3월까지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가 아닌 임의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은 중위수 1,013,000원이고, 본인이 중위수보다 높게 결정해 달라고 신청하면 공단이 변경 결정할 수 있습니다(국민연금공단 – 2026 임의가입 기준소득월액 정기결정,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는 중위수 대신 수급자의 합산 소득을 기준으로 정합니다(같은 조 제2항). 보험료율은 2026년 1천분의 95, 2027년 1천분의 100입니다(국민연금법 부칙 제20903호 직접적용규정 제4조 제2항). 6개월 계속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자격을 잃지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낼 수 없었음을 증명하면 그렇지 않습니다(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1조).
누가 임의가입을 신청할 수 있나?
국민연금공단은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사람 가운데 사업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의 임의가입 신청을 받는다(국민연금공단 – 임의가입 대상과 신청). 법률은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외의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가 신청하면 임의가입자가 될 수 있다고 정한다(국민연금법 제10조 제1항). 국민연금 가입 대상 자체는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이고,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및 「별정우체국법」을 적용받는 공무원, 군인, 교직원 및 별정우체국 직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된다(같은 법 제6조).
지역가입자에서 빠지는 사람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는 당연히 지역가입자가 되므로, 임의가입을 하려면 먼저 지역가입자 제외 사유에 해당해야 한다(국민연금법 제9조). 같은 조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지역가입자에서 제외한다.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배우자로서 별도의 소득이 없는 자: 제6조 단서에 따른 가입 대상 제외자, 사업장가입자·지역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 노령연금 수급권자 및 퇴직연금등수급권자(국민연금법 제9조 제1호)
- 퇴직연금등수급권자. 다만,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연계 신청을 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국민연금법 제9조 제2호)
- 18세 이상 27세 미만인 자로서 학생이거나 군 복무 등의 이유로 소득이 없는 자.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있는 자는 제외한다(국민연금법 제9조 제3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국민연금법 제9조 제4호)
- 1년 이상 행방불명된 자(국민연금법 제9조 제5호)
전업주부라도 배우자가 제1호의 목록에 들어가는지, 본인에게 별도의 소득이 있는지에 따라 지역가입자인지 임의가입 대상인지가 나뉜다(국민연금법 제9조 제1호). 배우자가 임의가입자일 뿐 이 목록의 다른 유형에 해당하지 않으면 본인은 이 호로 지역가입자에서 빠지지 않으므로, 다른 제외 사유가 없으면 지역가입자가 되어 임의가입 대상이 아니다. 배우자의 가입 유형이 목록에 맞는지 분명하지 않으면 공단 지사에 본인의 현재 가입 유형을 먼저 조회한다.
공단이 신청 대상에서 빼는 사람
공단은 타공적연금가입자,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자,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60세 미만의 특수직종근로자,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외국인을 임의가입 신청대상에서 제외한다고 안내한다(국민연금공단 – 임의가입 대상과 신청). 시행령은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사람 중 60세 미만의 특수 직종 근로자와 조기노령연금의 수급권을 취득한 자를 가입 대상에서 제외하되, 법 제66조 제1항에 따라 조기노령연금의 지급이 정지 중인 자는 이 제외에서 뺀다(국민연금법 시행령 제18조). 신청서 유의사항은 다른 공적연금에 가입 중인 공무원·군인·사립학교교직원·별정우체국 직원을 가입대상에서 제외하되, 다른 공적연금의 수급권자는 임의가입이 가능하다고 적는다(국민연금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납부이력이 있는 학생과 없는 학생
다음은 이해를 돕기 위한 가정이다. 갑은 보험료를 낸 적이 없는 22세 무소득 대학생이고, 을은 고교 졸업 뒤 아르바이트로 보험료를 낸 적이 있는 22세 무소득 대학생이다.
- 갑은 제3호에 해당해 지역가입자에서 빠지므로 원하면 임의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국민연금법 제9조 제3호, 같은 법 제10조 제1항).
- 을은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있는 자」라서 제3호에서 제외되고, 다른 제외 사유가 없으면 지역가입자가 된다(국민연금법 제9조 제3호). 지역가입자는 임의가입 신청대상이 아니다(같은 법 제10조 제1항 제2호). 을은 재학을 이유로 연금보험료를 내지 않을 수 있고(납부 예외), 그 기간은 나중에 추납 대상이 된다(같은 법 제91조 제1항 제3호, 같은 법 제92조 제1항 제2호).
소득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임의가입 대상이 되지는 않으므로, 신청 전에 본인의 납부이력, 배우자의 가입 유형, 본인 소득 유무를 확인한다.
언제 어디에 어떤 서류로 신청하나?
신청인은 60세에 달할 때까지 원하는 때 언제든지(수시) 국민연금공단에 임의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국민연금공단 – 임의가입 대상과 신청). 가입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하고(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5조), 신청이 수리된 날에 자격을 취득한다(국민연금법 제11조 제3항).
신청 방법
공단은 방문 신청, 우편, 팩스, 본인 확인이 되는 경우의 전화 신청, 공단 홈페이지(www.nps.or.kr), 모바일 앱 「내 곁에 국민연금」을 통한 신청을 받는다고 안내한다(국민연금공단 – 임의가입 대상과 신청). 신청서 작성방법은 공단 지사에 제출하라고 적고, 처리기간은 「즉시」로 적는다(국민연금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우편·팩스로 냈다면 접수일과 수리일을 지사에 확인해 기록해 둔다.
신청서에 적는 것
신청서에는 성명·주민등록번호·연락처·주소·직업·소득월액을 적고, 해당하는 경우 사업장 종사여부와 현재까지 가입기간을 적는다(국민연금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취득월 납부여부」는 임의가입자만 납부 희망 또는 납부 미희망 중에서 고른다(국민연금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다만 자격을 취득한 날이 그 달의 초일이면(그 달에 다시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는 제외) 취득한 달부터 가입기간에 산입된다(국민연금법 제17조 제1항 제1호). 보험료 자동이체를 신청하면서 다른 사람이 대신 낼 때는 예금주 성명·주민등록번호·가입자와의 관계를 적는다(국민연금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신청인은 둘 이상의 급여 수급권이 생기면 하나만 지급되고 다른 급여는 정지되거나 일부만 지급된다는 「국민연금법」 제56조의 안내를 받았다는 확인란에도 서명한다(국민연금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본인 신청과 대리 신청의 서류
서류는 신청하는 사람에 따라 다음과 같이 맞춘다.
| 경우 | 필요한 것 |
|---|---|
| 본인 신청(국민연금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 임의가입 신청서. 서식의 첨부서류란은 「없음」이다 |
| 대리 신청(국민연금공단 – 임의가입 대상과 신청) | 신청서와 함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등 대리여부 확인 서류. 통화 또는 위임장 등으로 본인의 의사를 확인한다 |
서식의 「첨부서류 없음」은 본인이 내는 경우의 기본 서식이고, 가족이 대신 낼 때는 공단 안내대로 대리여부 확인 서류를 갖춘다(국민연금공단 – 임의가입 대상과 신청). 대리인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지는 접수처에 확인한다.
보험료는 얼마이고 소득이 없어도 내야 하나?
국민연금공단은 임의가입자의 보험료를 소득이 없어도 지역가입자 중위수 기준소득월액 이상으로 결정한다(국민연금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국민연금공단 – 임의가입 대상과 신청).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및 의료급여 수급자는 중위수 대신 수급자의 합산 소득을 기준으로 결정한다(국민연금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
기준소득월액
임의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은 매년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지역가입자 전원의 기준소득월액 중 중위수에 해당하는 자의 금액으로 하고, 적용 기간은 해당 연도 4월부터 다음 연도 3월까지다(국민연금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가입자 본인이 중위수보다 높게 결정해 달라고 신청하면 공단은 기준소득월액의 변경 결정을 할 수 있다(같은 영 제10조 제1항 단서).
공단은 2026년 4월 1일부터 2027년 3월 31일까지 적용하는 중위수 기준소득월액을 1,013,000원으로 공지했다(국민연금공단 – 2026 임의가입 기준소득월액 정기결정). 중위수 이상으로 신고된 사람은 기존에 신고된 기준소득월액이 적용된다(국민연금공단 – 2026 임의가입 기준소득월액 정기결정).
보험료율
법률은 임의가입자의 연금보험료를 본인이 부담하고 그 금액을 기준소득월액의 1천분의 130으로 정한다(국민연금법 제88조 제4항). 다만 2026년부터 2032년까지는 이 규정에도 불구하고 연도별 비율을 곱한다(국민연금법 부칙 제20903호 직접적용규정 제4조 제2항).
- 2026년: 1천분의 95(국민연금법 부칙 제20903호 직접적용규정 제4조 제2항 제1호)
- 2027년: 1천분의 100(국민연금법 부칙 제20903호 직접적용규정 제4조 제2항 제2호)
- 2028년: 1천분의 105(국민연금법 부칙 제20903호 직접적용규정 제4조 제2항 제3호)
- 2029년: 1천분의 110(국민연금법 부칙 제20903호 직접적용규정 제4조 제2항 제4호)
- 2030년: 1천분의 115(국민연금법 부칙 제20903호 직접적용규정 제4조 제2항 제5호)
- 2031년: 1천분의 120(국민연금법 부칙 제20903호 직접적용규정 제4조 제2항 제6호)
- 2032년: 1천분의 125(국민연금법 부칙 제20903호 직접적용규정 제4조 제2항 제7호)
2026년 4월에 시작한 기준소득월액 적용 기간은 2027년 1월부터 비율이 바뀌는 구간을 포함하므로, 한 해 동안 같은 월 보험료가 이어진다고 보지 않고 월별 고지서로 금액을 확인한다(국민연금공단 – 2026 임의가입 기준소득월액 정기결정, 국민연금법 부칙 제20903호 직접적용규정 제4조 제2항). 보험료는 국민연금공단이 부과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징수한다(국민연금법 제88조 제2항). 연금보험료는 원칙적으로 다음 달 10일까지 낸다(같은 법 제89조 제1항 본문). 고지서의 송달 지연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해 납부 기한부터 1개월 범위에서 연장받을 수 있다(같은 조 제5항·제6항).
기초생활 수급자의 기준소득월액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가 임의가입자가 되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3조제1항 조사에서 확인된 소득 중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소득을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적용 기간은 해당 연도 4월부터 다음 연도 3월까지다(국민연금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 가입기간 중 합산 소득이 변경되어 기준소득월액 변경을 신청하면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변경된 소득으로 결정한다(같은 영 제10조 제3항). 공단은 조사된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이 없는 기초 수급자가 가입을 신청하면 최저 기준소득월액으로 결정한다고 안내한다(국민연금공단 – 임의가입 대상과 신청). 수급자는 신청 때 수급 사실을 알리고 고지서의 기준소득월액이 수급자 기준으로 잡혔는지 확인한다.
청년 생애 첫 연금보험료 지원과의 관계
청년 생애 첫 연금보험료 지원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제100조의5 개정규정에 따른 것이고, 그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18세가 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국민연금법 부칙 제21689호 청년보험료 지원 적용례 제1조 단서·제2조). 공단은 2009년생부터 순차 적용되고, 18세부터 26세 사이에 지원신청을 해야 하며, 본인이나 부모 또는 후견인이 대리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한다(국민연금공단 – 임의가입 대상과 신청). 공단은 2026년 10월 1일 이 지원의 사전신청을 시작했다(국민연금공단 – 2026 청년 첫 연금보험료 사전신청 보도자료). 사전신청 접수와 지금의 임의가입 수리는 별개이므로, 접수증과 가입 수리 내역을 따로 보관한다.
가입한 뒤 추납 대상 공백기간을 채우거나 60세 뒤에도 계속할 수 있나?
국민연금공단이 임의가입을 수리하면 가입자 자격은 수리된 날부터 생기고(국민연금법 제11조 제3항), 임의가입만으로 그 전 공백기간이 가입기간에 들어가지는 않는다. 제92조가 열거한 기간에 한해 추납을 신청하고 추납보험료를 내면 낸 날을 기준으로 산입된다(같은 법 제92조 제1항·제5항). 60세 뒤에는 임의계속가입을 별도로 신청한다(같은 법 제13조 제1항).
추후납부
가입자는 10년 미만의 범위에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에 상응하는 보험료의 추후 납부를 신청할 수 있다(국민연금법 제92조 제1항). 이 글의 독자와 관계된 기간은 다음과 같다.
- 연금보험료를 최초로 납부한 이후에 배우자 무소득(제9조제1호), 생계·의료급여 수급(제4호), 행방불명(제5호)으로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기간(국민연금법 제92조 제1항 제1호)
- 제91조제1항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기간(국민연금법 제92조 제1항 제2호)
- 「병역법」 제3조에 따른 병역의무를 마친 후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로서 해당 병역의무를 수행한 기간. 다만, 같은 호 각 목의 기간은 제외한다(국민연금법 제92조 제1항 제3호)
제9조 제3호(학생·군 복무 등으로 소득이 없는 자)로 지역가입자에서 빠졌던 기간은 제1호에 들어 있지 않으므로, 갑처럼 납부이력 없이 재학한 기간은 이 조항으로 채울 수 없다(국민연금법 제92조 제1항 제1호).
추납보험료를 낸 기간은 납부한 날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에 산입한다(국민연금법 제92조 제5항). 임의가입자가 추후 납부를 신청하면 추납보험료 산정을 위한 연금보험료의 상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같은 법 제92조 제3항 단서). 신청 방법과 계산은 국민연금 추후납부 신청에서 본다.
60세 이후 임의계속가입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로서 60세가 된 자는 65세가 될 때까지 신청하면 임의계속가입자가 될 수 있고, 가입 신청이 수리된 날에 자격을 취득한다(국민연금법 제13조 제1항).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없는 자(국민연금법 제13조 제1항 제1호 가목)
- 노령연금 수급권자로서 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자(국민연금법 제13조 제1항 제1호 나목)
-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자가 60세가 된 때의 사유로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은 자(국민연금법 제13조 제1항 제1호 다목)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자는 60세가 되면 반환일시금을 청구할 수 있지만, 그 사유로 반환일시금을 받으면 임의계속가입 제외자가 되므로 청구 전에 두 선택을 비교한다(국민연금법 제77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제13조 제1항 제1호 다목). 두 선택의 비교는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청구와 국민연금 노령연금 청구에서 본다.
탈퇴하거나 보험료를 안 내면 어떻게 되나?
임의가입자는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해 탈퇴할 수 있고(국민연금법 제10조 제2항), 6개월 이상 계속 보험료를 체납하면 자격을 잃는다(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1조).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낼 수 없었음을 증명하면 체납으로 자격을 잃지 않는다(같은 영 제21조 단서).
자격 상실 시기
임의가입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날의 다음 날에 자격을 상실한다. 다만, 제6호와 제7호는 해당하게 된 날에 상실한다(국민연금법 제12조 제3항).
- 사망한 때(국민연금법 제12조 제3항 제1호)
-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때(국민연금법 제12조 제3항 제2호)
- 탈퇴 신청이 수리된 때(국민연금법 제12조 제3항 제3호)
- 60세가 된 때(국민연금법 제12조 제3항 제4호)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6개월) 이상 계속하여 연금보험료를 체납한 때(국민연금법 제12조 제3항 제5호,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1조)
-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때(국민연금법 제12조 제3항 제6호)
- 제6조 단서에 따른 가입 대상 제외자에 해당하게 된 때(국민연금법 제12조 제3항 제7호)
예컨대 취업해 사업장가입자가 되면 그날 임의가입자 자격을 잃고, 탈퇴 신청이 수리되면 그 다음 날 잃는다(국민연금법 제12조 제3항). 공단은 탈퇴신청 외의 사유로 자격을 잃으면 상실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하고, 상실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내라고 안내한다(국민연금공단 – 임의가입 대상과 신청).
탈퇴 신청
탈퇴하려는 자는 가입 때와 같은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에 「탈퇴」를 표시해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5조,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신청서에는 탈퇴예정일을 적는 칸이 있다(국민연금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탈퇴 수리 내역은 보관해 두고, 체납으로 자격을 잃었다는 통지를 받았는데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다면 그 사유를 증명할 자료를 모아 공단에 낸다(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1조 단서).
탈퇴와 보험료 반환
탈퇴했다고 해서 낸 보험료를 바로 돌려받는 것은 아니다. 반환일시금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본인이나 유족이 청구할 수 있고, 같은 항은 탈퇴를 사유로 들지 않는다(국민연금법 제77조 제1항).
-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자가 60세가 된 때(국민연금법 제77조 제1항 제1호)
-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한 때. 다만, 유족연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국민연금법 제77조 제1항 제2호)
-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때(국민연금법 제77조 제1항 제3호)
반환일시금의 액수는 납부한 연금보험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더한 금액이다(국민연금법 제77조 제2항). 청구 절차는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청구에서 본다.
자격·보험료 결정에 불복하려면 언제까지 어디에 내나?
가입자의 자격, 기준소득월액, 연금보험료에 관한 공단 처분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처분을 한 기관에 문서로 심사청구를 한다(국민연금법 제108조 제1항·제2항).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을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하지만, 정당한 사유로 그 기간에 할 수 없었음을 증명하면 그 기간이 지난 후에도 할 수 있다(같은 법 제108조 제2항).
심사청구할 기관
공단은 가입자의 자격 취득·상실 결정과 기준소득월액 결정을 심사청구 대상으로 안내한다(국민연금공단 – 권리구제 제도 안내). 연금보험료 징수에 관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심사청구를 한다(국민연금공단 – 권리구제 제도 안내). 임의가입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거나 체납으로 자격을 잃었다는 결정을 받으면 결정서를 받은 날을 기록하고 어느 기관이 한 처분인지 먼저 확인한다.
심사청구 방법과 서류
심사청구는 공단 지사 방문, 우편, 공단 홈페이지로 할 수 있다(국민연금공단 – 권리구제 제도 안내).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다(국민연금공단 – 권리구제 제도 안내).
- 심사청구서(국민연금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 서식), 심사청구 이유서, 신분증 사본
- 대리 청구 시 위임장, 위임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 등 관련 서류
공단은 심사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30일 연장한 경우 90일) 이내에 각하, 기각 또는 인용 결정을 하고 청구인에게 통지한다고 안내한다(국민연금공단 – 권리구제 제도 안내). 서류 보정에 걸린 기간은 이 결정기간에 넣지 않는다(국민연금법 시행령 제100조 제3항).
재심사청구
심사청구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그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재심사청구서로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국민연금법 제110조 제1항). 재심사청구서(별지 제31호서식)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한 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이나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낸다(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49조 제1항). 심사청구 기간은 처분을 안 날·있은 날부터, 재심사청구 기간은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따로 센다(같은 법 제108조 제2항, 같은 법 제110조 제1항).
실무 체크포인트
- 임의가입은 18세 이상 60세 미만으로 사업장가입자·지역가입자가 아닌 사람이 신청한다(국민연금법 제10조 제1항).
- 18세 이상 27세 미만의 무소득 학생은 보험료를 낸 적이 없으면 제3호로 지역가입자에서 빠지지만, 낸 적이 있으면 이 호로는 제외되지 않으므로 다른 제외 사유를 확인한다(국민연금법 제9조 제3호).
- 무소득 배우자는 배우자가 제6조 단서 제외자, 사업장가입자·지역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 노령연금 수급권자 및 퇴직연금등수급권자인지 먼저 확인한다(국민연금법 제9조 제1호).
- 신청은 60세에 달할 때까지 수시로 할 수 있고, 자격은 신청이 수리된 날 취득한다(국민연금공단 – 임의가입 대상과 신청, 국민연금법 제11조 제3항).
- 대리 신청은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등 대리여부 확인 서류를 내고 통화 또는 위임장 등으로 본인 의사를 확인받는다(국민연금공단 – 임의가입 대상과 신청).
- 2026년 4월 1일부터 2027년 3월 31일까지 중위수 기준소득월액은 1,013,000원이다(국민연금공단 – 2026 임의가입 기준소득월액 정기결정).
- 보험료율은 2026년 1천분의 95, 2027년 1천분의 100이다(국민연금법 부칙 제20903호 직접적용규정 제4조 제2항).
-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는 중위수 대신 수급자의 합산 소득으로 기준소득월액을 정한다(국민연금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
- 6개월 이상 계속 체납하면 자격을 잃지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낼 수 없었음을 증명하면 그렇지 않다(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1조).
- 탈퇴는 반환일시금 청구 사유가 아니다. 반환일시금은 10년 미만 가입자의 60세 도달, 사망(유족연금 지급 시 제외), 국적상실·국외이주 때 청구한다(국민연금법 제77조 제1항).
- 청년 생애 첫 연금보험료 지원은 2027년 1월 1일 시행 이후 18세가 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국민연금법 부칙 제21689호 청년보험료 지원 적용례 제2조).
- 심사청구는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있은 날부터 180일 안에 문서로 하고, 정당한 사유를 증명하면 그 뒤에도 할 수 있다(국민연금법 제108조 제2항).
- 재심사청구는 심사청구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한다(국민연금법 제110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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