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7조의2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의 신청)

제107조의2(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의 신청)
①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구직급여를 받는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추가 산입하여 줄 것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영 제61조제2항에 따른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하거나 영 제63조 또는 제66조에 따른 실업의 인정 신청을 할 때 이를 함께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은 별지 제75호서식의 수급자격 인정(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서, 별지 제75호의2서식의 자영업자 수급자격 인정(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서 또는 별지 제82호서식의 실업인정(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서에 따른다.

요지

고용센터국민연금추가산입은수급자격인정또는실업인정신청때함께신청하고별지75·75의2·82를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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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0월 2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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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