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를 보유한 운전자는 경찰서·지구대·파출소에 무위반·무사고 서약서를 내고 1년간 지키면 특혜점수 10점을 받는다(경찰청고시 제2023-6호 운전면허 특혜점수 부여에 관한 기준 고시 1·2). 효력정지 중인 사람과 범칙금·과태료 미납자는 서약할 수 없다. 점수는 정지처분 때 누산점수에서 10점 단위로 빼되 사망사고·음주운전 등 일부 사유에는 쓸 수 없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직접적용규정 1.나.(3)(나)).
쉽게 말하면 — 면허 효력정지 중이 아니고 범칙금·과태료 미납도 없는 운전자가 오늘 서약서를 내면 오늘부터 1년이 실천기간입니다(경찰청고시 제2023-6호 운전면허 특혜점수 부여에 관한 기준 고시 1.라). 그 기간의 행위로 면허 취소·정지처분, 도로교통법 제156조에 따른 처벌, 제160조 제2항·제3항의 과태료처분을 받지 않고 사람을 숨지게 하거나 다치게 하는 교통사고도 내지 않아야 합니다(경찰청고시 제2023-6호 운전면허 특혜점수 부여에 관한 기준 고시 1.라·마). 고시는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은 경우도 서약을 지키지 못한 경우로 다룹니다(같은 고시 1.바.3)). 이를 지키면 1년이 지난 날부터 7일 후 10점이 쌓입니다(같은 고시 2.다). 다만 서약기간 중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통고처분·과태료처분이나 사상사고 조사절차가 진행 중이면 절차가 끝난 뒤 결과에 따라 부여합니다(같은 고시 2.다 단서). 나중에 벌점이 쌓여 면허정지 대상이 되면 정지처분이 결정되기 전에 사용 신청서를 내 누산점수에서 10점 단위로 뺄 수 있습니다(같은 고시 3). 다만 사람을 숨지게 한 교통사고나 음주운전 등으로 정지처분을 받게 되면 쓸 수 없습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직접적용규정 1.나.(3)(나)).
면허만 있으면 누구나 서약할 수 있나?
운전면허 보유자는 서약할 수 있지만, 면허 효력정지 중인 자와 범칙금·과태료 미납자는 제외된다(경찰청고시 제2023-6호 운전면허 특혜점수 부여에 관한 기준 고시 1.가). 미납은 도로교통법령을 위반하여 부과된 범칙금·과태료를 내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고시는 운전한 기간이나 차량 보유를 대상 요건으로 두지 않으므로, 운전을 거의 하지 않는 면허 보유자도 미납과 정지 여부만 확인하면 된다.
경찰민원24도 신청자격을 「운전면허 보유자」로 적는다(경찰청 – 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과 공식 문답). 신청 전에 확인할 것은 다음 두 가지이고,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면 서약 대상에서 제외된다.
- 면허 효력정지: 정지기간 중이면 대상이 아니다(경찰청고시 제2023-6호 운전면허 특혜점수 부여에 관한 기준 고시 1.가).
- 미납 범칙금·과태료: 도로교통법령 위반으로 부과된 것을 먼저 납부한다(경찰청고시 제2023-6호 운전면허 특혜점수 부여에 관한 기준 고시 1.가).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별표 28의 벌점을 관리하지 않는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3항). 연습면허만 가진 사람은 서약 가능 여부를 접수 경찰서에 확인한다. 정기 적성검사 기간이 지났거나 갱신을 앞두고 있다면 운전면허 적성검사와 갱신에서 면허 상태를 먼저 정리한다.
어디에 어떤 서류로 신청하나?
운전자는 전국 경찰서(지구대·파출소 포함)에 별지 제1호서식의 무위반·무사고 서약서를 내 접수한다(경찰청고시 제2023-6호 운전면허 특혜점수 부여에 관한 기준 고시 1.나·라). 경찰민원24는 신청방법을 인터넷과 방문으로, 구비서류와 수수료를 「없음」으로, 처리기간을 「즉시」로 안내한다(경찰청 – 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과 공식 문답).
서약서에 적히는 것
별지 제1호서식에는 다음 칸이 있다(경찰청고시 제2023-6호 운전면허 특혜점수 부여에 관한 기준 고시 별지 제1호서식).
- 신청인 정보: 성명, 주민번호, 면허번호와 서약자 서명
- 접수 정보: 접수번호와 「면허증 대조 확인」 칸
- 서약기간: 시작일과 종료일
- 서약자 준수사항: 무위반·무사고 내용
- 성공혜택·관련근거: 운전면허 특혜점수 10점 부여,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별표28
방문 접수는 서식에 면허증 대조 칸이 있으므로 운전면허증을 가져간다. 면허증을 잃어버렸다면 운전면허증 분실신고와 재발급을 먼저 본다.
인터넷 접수와 처리기관
경찰민원24는 접수 창구를 경찰서·지구대·파출소·인터넷으로, 처리기관을 시·도경찰청으로 적는다(경찰청 – 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과 공식 문답). 같은 안내는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담당공무원 확인 사항을 민원인이 직접 제출해야 한다고 덧붙인다. 인터넷으로 냈다면 접수가 끝난 화면에서 서약기간 시작일을 확인해 둔다. 실천기간은 서약서가 경찰서에 접수된 날부터 1년이기 때문이다(경찰청고시 제2023-6호 운전면허 특혜점수 부여에 관한 기준 고시 1.라). 대리인 접수나 인증 수단은 접수처에 확인한다.
무위반·무사고는 무엇이고 언제 10점이 생기나?
서약자는 서약기간 중의 행위로 면허 처분·처벌·과태료를 받지 않고 인적 피해 사고를 내지 않아야 한다(경찰청고시 제2023-6호 운전면허 특혜점수 부여에 관한 기준 고시 1.마). 이를 1년간 지키면 서약서 접수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7일 후에 10점이 부여된다(같은 고시 2.나·다).
무위반과 무사고의 범위
두 의무는 따로 판단하며 둘 다 지켜야 실천으로 본다.
- 무위반: 서약기간 중의 행위로 도로교통법 제93조에 따른 운전면허의 취소·정지처분이나 제156조에 따른 처벌 또는 제160조제2항·제3항에 따른 과태료처분을 받지 않을 것(경찰청고시 제2023-6호 운전면허 특혜점수 부여에 관한 기준 고시 1.마.①)
- 무사고: 서약기간 중 사람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하지 않을 것(경찰청고시 제2023-6호 운전면허 특혜점수 부여에 관한 기준 고시 1.마.②)
범칙금을 내서 따로 처벌받지 않게 되어도 서약은 실패로 본다. 고시는 취소·정지처분 없이 통고처분이나 과태료처분을 받은 경우도 서약을 지키지 못한 경우로 보고, 범칙금이나 과태료를 낸 날에 다시 서약하게 한다(경찰청고시 제2023-6호 운전면허 특혜점수 부여에 관한 기준 고시 1.바.3)).
무위반 의무는 「서약기간 중의 행위로 인하여」 받는 처분·처벌을 대상으로 하므로, 고지서를 받은 날보다 위반 행위를 한 날이 서약기간 안인지를 서약 접수일과 대조한다. 무사고 의무는 사람을 사망·상해에 이르게 한 사고를 대상으로 적는다(같은 고시 1.마.②).
조사 중이면 점수가 미뤄진다
서약기간 중 행위로 운전면허 행정처분, 통고처분, 과태료처분 절차나 사람을 사망·상해에 이르게 한 교통사고의 조사절차가 진행 중이면, 그 절차가 종료된 후 결과에 따라 점수를 부여한다(경찰청고시 제2023-6호 운전면허 특혜점수 부여에 관한 기준 고시 2.다 단서). 1년이 지났다고 바로 점수가 확정되지 않고, 절차 결과에 따라 부여 여부가 정해진다. 1년 뒤 7일이 지나도 점수가 보이지 않으면 진행 중인 절차가 있는지 접수 경찰서에 확인한다.
지키지 못하면 언제 다시 서약할 수 있나?
서약자는 실천기간 중 서약을 지키지 못하면 실패 원인별로 정해진 날에 다시 서약할 수 있다(경찰청고시 제2023-6호 운전면허 특혜점수 부여에 관한 기준 고시 1.바). 실패하지 않은 채 실천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다시 서약서를 낼 수 없다(같은 고시 1.바 본문).
| 실패 원인 | 다시 서약서를 낼 수 있는 날 | 근거 |
|---|---|---|
| 운전면허 취소처분 | 다시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 새로 운전면허를 받은 날 | 경찰청고시 제2023-6호 운전면허 특혜점수 부여에 관한 기준 고시 1.바.1) |
| 운전면허 정지처분 | 정지기간이 만료된 경우 만료된 날의 다음날 | 경찰청고시 제2023-6호 운전면허 특혜점수 부여에 관한 기준 고시 1.바.2) |
| 통고처분·과태료처분(취소·정지처분 없음) | 범칙금이나 과태료를 납부한 날 | 경찰청고시 제2023-6호 운전면허 특혜점수 부여에 관한 기준 고시 1.바.3) |
|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교통사고(취소·정지처분 없음) | 교통사고를 유발한 다음날 | 경찰청고시 제2023-6호 운전면허 특혜점수 부여에 관한 기준 고시 1.바.4) |
경찰민원24 문답은 「교통사고를 유발하거나 교통법규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다음날부터」 다시 서약할 수 있다고 짧게 안내한다(경찰청 – 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과 공식 문답). 고시는 위 표처럼 처분 종류에 따라 날을 나누므로, 범칙금을 아직 내지 않았거나 정지기간이 남아 있으면 고시의 날을 기준으로 다시 낸다. 범칙금·과태료 미납자는 애초에 서약 대상에서 빠진다는 점도 같다(경찰청고시 제2023-6호 운전면허 특혜점수 부여에 관한 기준 고시 1.가).
실천기간 1년을 지켜 끝나면, 그때도 효력정지 중이 아니고 미납이 없어야 다시 서약할 수 있다(경찰청고시 제2023-6호 운전면허 특혜점수 부여에 관한 기준 고시 1.가·바). 경찰민원24는 서약 횟수에 제한이 없고, 해마다 서약하고 지키면 10점씩 계속 누적된다고 안내한다(경찰청 – 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과 공식 문답). 다만 실천기간이 끝나기 전에는 새 서약서를 겹쳐 낼 수 없다(경찰청고시 제2023-6호 운전면허 특혜점수 부여에 관한 기준 고시 1.바).
쌓인 점수는 언제 어떻게 쓰나?
운전자는 정지처분을 받게 될 때 정지 결정 전에 사용 신청서를 내 10점 단위로 공제받는다(경찰청고시 제2023-6호 운전면허 특혜점수 부여에 관한 기준 고시 3). 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이고, 점수는 기간에 관계없이 누산점수에서 뺀다(같은 고시 3). 별표 28도 같은 공제를 정지처분을 받게 될 경우로 정한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직접적용규정 1.나.(3)(나)).
정지처분 기준과 공제의 관계
운전면허 정지처분은 1회의 위반·사고로 인한 벌점 또는 처분벌점이 40점 이상이 된 때부터 결정하여 집행하고, 원칙적으로 1점을 1일로 계산한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직접적용규정 다목(2)). 누산점수는 벌점의 누적 합산치에서 무위반·무사고 기간 경과로 부여되는 점수 등 상계치를 뺀 점수다(같은 별표 1.가.(2)). 다만 별표 제3호가목 7란의 벌점은 누산점수에 넣지 않는다. 7란은 출석기간 또는 범칙금 납부기간 만료일부터 60일이 지날 때까지 즉결심판을 받지 않은 경우다. 그 벌점을 받은 날 기준 과거 3년간 2회 이상 범칙금 미납으로 벌점을 받은 사실이 있으면 누산점수에 넣는다(같은 별표 1.가.(2) 단서). 누산점수는 위반·사고가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과거 3년간의 벌점으로 관리한다(같은 별표 1.나.(1)). 경찰민원24는 1년간 실천하면 벌점이 39점이 될 때까지는 정지처분을 받지 않고, 정지 일수 10일을 감경해 정지처분을 받게 된다고 설명한다(경찰청 – 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과 공식 문답). 별표는 정지처분 전에 누산점수에서 10점 단위로 빼는 구조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직접적용규정 1.나.(3)(나)). 정지는 1회의 위반·사고 벌점 또는 처분벌점이 40점 이상일 때부터 집행되므로(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직접적용규정 다목(2)), 공제 뒤 정지 여부와 일수는 사전통지서의 벌점 구성과 접수 경찰서 안내로 확인한다.
예를 들어 10점을 가진 운전자가 아직 벌점 30점이면 정지처분 대상이 아니므로 공제할 처분도 없다. 벌점이 40점이 돼 정지처분 사전통지를 받았다면 그때 정지 결정 전에 사용 신청서를 낸다. 시·도경찰청장은 정지처분을 하기 전에 처분 내용과 의견제출 기한 등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도로교통법 제93조 제4항).
사용 신청서와 제출처
별지 제2호서식 「운전면허 특혜점수(착한운전 마일리지) 사용 신청서」에는 성명, 주민번호, 면허번호, 사용점수를 적고 신청인이 서명 또는 날인해 경찰서장에게 낸다(경찰청고시 제2023-6호 운전면허 특혜점수 부여에 관한 기준 고시 별지 제2호서식). 사용점수는 10점 단위로 적는다(같은 고시 3). 사전통지서와 적립 점수를 확인한 뒤 통지서를 보낸 관할 경찰서에 제출하고 접수 사실을 확인받는다.
점수가 사라지는 때와 다른 감경 제도
특혜점수는 기간에 관계없이 정지처분 때 공제하므로 쓰지 않으면 남는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직접적용규정 1.나.(3)(나)). 경찰민원24도 정지처분을 받아 공제하지 않으면 계속 유지된다고 안내한다(경찰청 – 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과 공식 문답). 다음 제도는 이 점수와 요건이 다르다.
- 처분벌점 소멸: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인 경우 최종 위반일·사고일부터 위반·사고 없이 1년이 지나면 그 처분벌점이 소멸한다. 서약이 필요 없는 별도 효과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직접적용규정 1.나.(2)).
- 도주차량 검거 특혜점수: 인적 피해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운전자를 검거하거나 신고해 검거하게 한 운전자(피해자가 아닌 경우로 한정)는 검거 또는 신고할 때마다 40점을 받는다. 이 점수는 정지 또는 취소처분 때 40점 단위로 공제한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직접적용규정 1.나.(3)(가)).
- 이의신청 감경: 별표가 정한 감경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행정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시·도경찰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해야 한다. 정기 적성검사를 받지 않아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센다. 시·도경찰청장은 심의·의결을 거쳐 감경할 수 있다. 감경되면 정지처분은 집행일수의 2분의 1로, 취소처분은 처분벌점 110점으로 한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직접적용규정 감경기준·처리절차).
착한운전 특혜점수는 정지처분에서만 공제되므로 취소처분에는 쓸 수 없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직접적용규정 1.나.(3)(나)).
음주운전이나 사망사고로 정지되면 점수를 쓸 수 있나?
운전자는 사망사고나 음주운전 등 별표 28 단서의 사유로 정지되면 특혜점수를 쓸 수 없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직접적용규정 1.나.(3)(나) 단서). 단서는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와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제5호의2·제10호의2·제11호·제12호 사유를 든다. 공제할 수 없는 사유는 다음 어느 하나다.
- 사망 교통사고: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직접적용규정 1.나.(3)(나) 단서)
- 음주운전: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
- 난폭운전: 제46조의3을 위반하여 난폭운전을 한 경우(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5호의2)
- 자동차등을 이용한 특수상해 등: 자동차등을 이용하여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제261조(특수폭행)·제284조(특수협박) 또는 제369조(특수손괴)를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0호의2)
- 자동차등을 범죄의 도구나 장소로 이용한 범죄: 「국가보안법」 일부 죄, 「형법」 중 살인·사체유기·방화, 강도·강간·강제추행, 약취·유인·감금, 상습절도(절취한 물건을 운반한 경우에 한정), 교통방해(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써 위반한 경우에 한정),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의 죄를 범한 경우(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1호)
- 자동차등 절취·강취: 다른 사람의 자동차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경우(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2호)
정지 사유가 어느 호인지는 사전통지서의 처분 근거에서 확인하고,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고가 아니고 위 호에도 해당하지 않을 때 사용 신청서를 낸다. 취소처분을 받게 되면 특혜점수는 정지처분에서만 공제되므로 쓸 수 없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직접적용규정 1.나.(3)(나)). 위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는 취소가 아닌 정지처분을 받더라도 공제할 수 없다(같은 단서).
실무 체크포인트
- 서약 전에 면허 효력정지 중이 아닌지, 도로교통법령 위반 범칙금·과태료 미납이 없는지 확인한다(경찰청고시 제2023-6호 운전면허 특혜점수 부여에 관한 기준 고시 1.가).
- 서약서는 전국 경찰서(지구대·파출소 포함)에 내고, 경찰민원24는 인터넷 접수도 안내한다(경찰청고시 제2023-6호 운전면허 특혜점수 부여에 관한 기준 고시 1.나, 경찰청 – 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과 공식 문답).
- 실천기간은 서약서가 접수된 날부터 1년이므로 접수일을 기록해 둔다(경찰청고시 제2023-6호 운전면허 특혜점수 부여에 관한 기준 고시 1.라).
- 10점은 1년이 지난 날부터 7일 후 부여되고, 처분·사고 조사 절차가 진행 중이면 종료 후 결과에 따른다(경찰청고시 제2023-6호 운전면허 특혜점수 부여에 관한 기준 고시 2.다).
- 실패했으면 취소는 재취득일, 정지는 만료일 다음날, 처분 없는 통고·과태료는 납부일, 처분 없는 사상사고는 사고 다음날에 다시 서약한다(경찰청고시 제2023-6호 운전면허 특혜점수 부여에 관한 기준 고시 1.바).
- 정지처분 사전통지를 받으면 정지처분이 결정되기 전에 별지 제2호서식 사용 신청서를 낸다(경찰청고시 제2023-6호 운전면허 특혜점수 부여에 관한 기준 고시 3, 도로교통법 제93조 제4항).
- 사망사고와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제5호의2·제10호의2·제11호·제12호 사유의 정지, 그리고 취소처분에는 공제할 수 없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직접적용규정 1.나.(3)(나)).
- 운전 이력을 서류로 확인해야 하면 운전경력증명서 발급을, 해외 운전은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을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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