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이거나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이 장기요양보험가입자·피부양자이거나 의료급여수급권자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할 수 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2조). 급여는 공단 조사를 거쳐 등급판정위원회가 6개월 이상 혼자 일상생활을 하기 어렵다고 인정하고 대통령령의 등급판정기준에 따라 수급자로 판정한 사람이 받는다(같은 법 제15조 제2항).
쉽게 말하면 — 66세 어머니가 신체적 사유로 직접 신청하기 어려우면 딸이 가족으로서 대신 신청할 수 있고, 이때 딸의 신분증을 냅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2조 제1항,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호). 공단 직원은 방문조사 일시·장소·담당자를 미리 알려 줍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4조 제3항). 등급판정위원회는 신청서를 낸 날부터 30일 이내에 판정을 마쳐야 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16조 제1항). 어머니는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가 도달한 날부터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27조 제1항).
65세가 넘거나 치매 진단을 받으면 바로 장기요양을 받을 수 있나?
신청인은 나이·질병과 보험 자격을 갖추면 신청할 수 있지만, 급여는 등급판정위원회가 수급자로 판정해야 받는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 제2항).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도 신청 자격을 충족해도 누구나 급여를 받는 것은 아니고 인정 신청, 공단의 인정 조사, 등급판정위원회의 등급판정을 거쳐 수급권이 부여된다고 안내한다(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 장기요양 인정 신청).
신청 자격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두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 노인등: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뇌혈관성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 제1호)
- 보험 자격: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이거나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 가운데 어느 하나(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2조)
65세 미만이면 노인성 질병이 시행령 별표 1에 있는지부터 본다. 별표 1이 드는 질병은 다음과 같고, 질병명과 코드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른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별표 1 비고 제1호).
- 치매: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F00), 혈관성 치매(F01), 달리 분류된 기타 질환에서의 치매(F02), 상세불명의 치매(F03), 알츠하이머병(G30)(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별표 1)
- 뇌혈관질환: 지주막하출혈(I60)부터 뇌혈관질환의 후유증(I69)까지와 중풍후유증(U23.4)(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별표 1)
- 파킨슨 계열: 파킨슨병(G20), 이차성 파킨슨증(G21),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파킨슨증(G22*), 기저핵의 기타 퇴행성 질환(G23), 진전(R25.1)(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별표 1)
- 그 밖의 질병: 척수성 근위축 및 관련 증후군(G12),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일차적으로 중추신경계통에 영향을 주는 계통성 위축(G13*), 다발경화증(G35)(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별표 1)
진전은 G20~G23에서 나타나는 진전으로서 서동증 및 보행장애를 동반하는 경우에 한한다(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진전의 범위 제3조). 진단서의 질병명·코드가 이 목록과 맞는지 주치의에게 확인한다.
등급판정의 기준
등급판정위원회는 신청인이 신청자격요건을 충족하고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의 등급판정기준에 따라 수급자로 판정한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 제2항). 등급은 장기요양인정 점수와 도움이 필요한 정도로 다음과 같이 나뉜다.
- 1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95점 이상(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1호)
- 2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75점 이상 95점 미만(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2호)
- 3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60점 이상 75점 미만(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3호)
- 4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51점 이상 60점 미만(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4호)
- 5등급: 치매(영 제2조의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치매로 한정) 환자로서 45점 이상 51점 미만(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5호)
- 인지지원등급: 같은 치매 환자로서 45점 미만(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6호)
점수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심신의 기능 저하 상태 측정 방법으로 산정한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치매가 아닌 사람은 51점 미만이면 해당 등급이 없고, 치매 환자도 45점 미만이면 인지지원등급이다. 신청서의 신청인란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을 적으므로, 신청을 대신 내는 가족은 대리인란에 따로 적는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신청 관련 서식 별지 제1호의2서식). 장애인활동지원을 받던 사람이 65세가 되거나 장기요양급여를 받게 될 때의 관계는 장애인활동지원 급여 신청에서 본다. 소득에 따른 노후 지원은 장기요양과 별개 제도인 기초연금 신청에서 요건을 확인한다.
어디에 신청하며 가족이 온라인으로 대신할 수 있나?
신청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내고, 신체적·정신적인 사유로 직접 할 수 없으면 가족·친족·이해관계인이 대리할 수 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3조 제1항, 같은 법 제22조 제1항).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신청과 대리신청도 시행규칙이 허용한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0조의2 제1항).
신청서와 처리기간
신청인은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장기요양인정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의사소견서를 첨부해 제출하여야 한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이 서식 하나로 인정 신청·갱신신청·등급 변경신청·급여종류·내용 변경신청을 함께 하며, 처리기간은 30일로 적혀 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신청 관련 서식 별지 제1호의2서식). 실제 거주지는 방문조사와 등급판정 결과 등 우편물 수령지이므로 주민등록지와 다르면 적고 바뀌면 공단에 신고해야 한다(같은 서식 작성방법).
누가 대리할 수 있나
대리인은 유형마다 요건과 내는 서류가 다르다.
- 가족·친족·이해관계인: 장기요양급여를 받고자 하는 자가 신체적·정신적인 사유로 신청을 직접 수행할 수 없을 때 대리할 수 있고(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2조 제1항), 대리인의 신분증을 낸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호)
- 사회복지전담공무원: 관할 지역 안에 거주하는 사람이 직접 수행할 수 없을 때 본인 또는 가족의 동의를 받아 대리할 수 있고(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2조 제2항 제1호), 공무원임을 증명하는 신분증을 낸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0조 제2호)
- 치매안심센터의 장: 같은 조건에 더해 신청하려는 사람이 「치매관리법」 제2조제2호의 치매환자인 경우로 한정되고(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2조 제2항 제2호), 대리인의 신분증과 센터장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낸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0조 제3호)
-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지정하는 자: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 대리할 수 있고(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2조 제3항), 별지 제9호서식의 대리인 지정서를 낸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0조 제4호)
신청서 작성방법은 가족을 「민법」 제779조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로 설명한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신청 관련 서식 별지 제1호의2서식). 이 가운데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배우자의 형제자매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족이다(민법 제779조 제2항). 친족은 「민법」 제777조의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배우자이고, 이해관계인은 가족·친족을 제외한 이웃 등 그 밖의 사람이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신청 관련 서식 별지 제1호의2서식). 본인이 직접 신청하면 본인의 신분증 1부를 낸다(같은 서식 첨부서류).
온라인 신청
인정 신청, 갱신신청, 등급 등의 변경신청과 이들의 대리신청은 공단이 관리·운영하는 정보통신망으로 할 수 있고, 신청 내용이 정보통신망에 입력된 때에 공단에 도달된 것으로 본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0조의2 제1항). 본인 또는 대리인의 신분 확인은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서명법」상 인증서 또는 행정전자서명으로 하고, 필요한 서류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방법으로 낼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어떤 인증수단이 공단 화면에서 쓰이는지와 대리인 유형별 입력 방법은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이나 국민건강보험 대표전화(1577-1000)로 확인한다(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 장기요양 인정 신청). 방문·우편·온라인 어느 방법이든 접수일시가 판정기간의 기산점이 되므로 접수 확인 화면이나 접수증을 보관한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6조 제1항).
의사소견서는 언제 내고 어떤 사람은 내지 않아도 되나?
의사소견서는 의사 또는 한의사가 발급한다. 신청인은 이를 신청서에 첨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공단이 등급판정위원회에 자료를 내기 전까지 낼 수 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3조 제1항). 소견서 서식은 보호자 대리진료로는 작성할 수 없다고 적으므로 신청인 본인이 진료를 받아야 한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신청 관련 서식 별지 제2호서식). 제출 제외는 대통령령이 정한 거동불편자와 고시한 도서·벽지 거주자에 한정된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6조).
나중에 내는 경우
65세 미만인 신청인이 신청할 때 의사소견서를 내지 않으면 노인성 질병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등의 증명서류를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항). 공단은 신청자격을 확인하고 조사를 한 뒤, 소견서를 첨부하지 않은 신청인에게 다음과 같이 조치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
- 시행령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의사소견서를 내지 않아도 됨을 통보(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 제3항 제1호)
- 그 밖에 최초 신청이나 갱신신청을 하는 자: 별지 제3호서식의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를 발부(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 제3항 제2호 가목)
- 그 밖의 자: 발급비용을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함을 통보(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 제3항 제2호 나목)
발급의뢰서를 받은 사람은 그 의뢰서를 의료기관(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 포함)에 제출하고 소견서를 발급받아 공단에 내야 한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 제4항). 소견서를 늦게 내도 된다는 것은 제출 제외와 다르다. 제외 통보를 받지 않았다면 위원회 자료 제출 전까지 소견서를 내야 한다.
제출 제외 대상
시행령은 제출 제외자를 두 경우로 정한다.
- 거동불편자: 심신상태나 거동상태가 보건복지부령 기준에 따라 현저하게 불편한 자로서 공단 조사 결과 공단 소속 직원이 이를 확인한 자(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6조 제1호). 고시는 이를 공단 조사 결과 1등급 또는 2등급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 가운데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 구체화한다(거동불편자에 해당하는 자).
- 도서·벽지 거주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도서·벽지 지역에 거주하는 자(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6조 제2호)
거동불편자 고시는 1등급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와, 2등급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 가운데 인정조사표의 「방밖으로 나오기」가 완전도움이면서 「체위변경하기」·「일어나 앉기」·「옮겨 앉기」 기능자립정도 합계가 6점 이상인 자를 든다(거동불편자에 해당하는 자 제1조). 도서·벽지는 고시 본칙이 「보험료 경감고시」 별표 1 제2호의 지역으로 정한다(가족요양비 지급 및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대상 섬ㆍ벽지지역 고시 본칙·부칙·별표 통합 제3조). 다만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고시 별표 2(의사소견서 제출 제외대상 섬·벽지지역)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 지역으로 본다(같은 고시 부칙 제2조·제3조). 같은 고시 별표 1은 가족요양비 지급 지역 목록이므로 소견서 제외 지역과 섞지 않는다.
발급비용과 유효기간
발급의뢰서로 소견서를 받으면 발급비용은 다음과 같이 나누어 부담한다.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처럼 여러 호에 함께 해당할 수 있으므로 자기 부담률은 공단에 확인한다.
- 65세 이상 또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 본인 100분의 20, 공단 100분의 80(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 제2항 제1호)
-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1호의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 지방자치단체 부담(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 제2항 제2호)
- 같은 항 제1호 외의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 100분의 10은 본인이, 100분의 90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부담(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 제2항 제3호)
- 소득·재산 등이 고시 금액 이하인 사람과 천재지변 등 재난 고시 지역에 살며 피해 정도가 기준에 이른 생계곤란자: 본인 100분의 10, 공단 100분의 90(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 제2항 제4호, 같은 규칙 제34조)
발급의뢰서 없이 받은 소견서는 비용을 전액 본인이 부담한다. 다만 수급자로 결정되거나 등급이 변경된 경우 또는 최초 신청이나 갱신신청을 한 경우에는 본인부담분을 뺀 나머지를 공단에 청구할 수 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 제3항). 발급비용 자체는 의료기관 종류별 고시 금액이므로 접수할 때 공단이나 의료기관에 금액을 확인한다(같은 조 제1항). 이 분담은 발급비용에 관한 것이고, 소견서 서식은 65세 미만으로 목록 질병에 해당하지 않으면 진찰료 등 전액을, 해당하더라도 진찰료 외 검사비용 등을 신청인이 부담한다고 적는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신청 관련 서식 별지 제2호서식). 소견서 서식에는 유효기간이 발급일부터 30일로 적혀 있으므로 발급일과 제출일을 맞춘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신청 관련 서식 별지 제2호서식). 생활법령정보는 법제처 해석(19-0384)을 들어 신청서에 첨부하는 소견서는 원본이어야 한다고 안내하고(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 장기요양 인정 신청), 정보통신망 신청 때 서류 제출은 시행규칙이 따로 정한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0조의2 제2항 제2호). 온라인으로 신청할 때 소견서를 어떤 방식으로 내는지는 공단에 확인한다.
방문조사와 등급판정은 어떻게 받고 얼마나 기다리나?
공단은 신청서를 접수하면 소속 직원이 신청인의 심신상태와 필요한 급여의 종류·내용 등을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4조 제1항). 등급판정위원회는 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판정을 완료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16조 제1항).
조사 통보와 판정 자료
조사하는 사람은 조사일시, 장소, 조사 담당자의 인적사항 등을 미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하고(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4조 제3항), 공단은 2명 이상의 직원이 조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지리적 사정 등으로 직접 조사하기 어렵거나 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단은 시·군·구에 조사를 의뢰하거나 공동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같은 조 제1항 단서). 조사가 끝나면 공단은 조사결과서, 신청서, 의사소견서, 그 밖에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15조 제1항). 위원회는 신청인과 가족, 소견서를 발급한 의사 등 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조사 전에 평소 도움이 필요한 동작과 빈도, 최근 진료·입원 기록을 정리해 두면 조사 때 사실대로 설명하기 쉽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을 받았거나, 고의로 사고를 발생하도록 하거나 본인의 위법행위에 기인하여 인정을 받은 것으로 의심되면 공단은 다시 조사해 위원회에 내야 하고, 위원회는 등급을 조정하고 수급자 여부를 다시 판정할 수 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 제4항·제5항).
판정기간과 연장
정밀조사가 필요한 경우 등 기간 안에 판정을 마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6조 제1항 단서). 이때 공단은 신청인과 대리인에게 연장의 내용·사유·기간을 통보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접수일부터 30일이 지나도 결과나 연장 통보가 없으면 접수한 공단 지사에 진행 상황을 묻는다.
인정서를 받으면 어떤 서비스부터 이용할 수 있나?
수급자는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가 도달한 날부터 급여를 받을 수 있고, 이용할 급여는 인정서에 적힌 등급과 급여의 종류·내용을 따른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7조 제1항, 같은 법 제17조 제1항).
두 서류의 내용
공단은 심의를 마치면 지체 없이 장기요양등급, 급여의 종류 및 내용 등을 적은 인정서를 수급자에게 보내야 한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7조 제1항). 이때 월 한도액 범위 안에서 작성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도 함께 보내야 한다(같은 조 제3항). 수급자로 판정받지 못한 신청인에게는 그 내용과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기관 이용
수급자는 장기요양기관에 인정서와 이용계획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시하지 못하면 기관이 공단에 전화나 인터넷 등으로 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7조 제3항). 기관은 제시받은 서류를 바탕으로 급여 제공 계획서를 작성하고 수급자의 동의를 받아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4항). 수급자와 기관은 급여 개시 전에 계약 당사자·기간, 급여의 종류·내용·비용,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을 담은 계약서를 문서로 체결하고, 기관은 2부 중 1부를 수급자에게 지체 없이 발급해야 한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이와 달리 별지 제10호서식의 입소·이용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내고, 그 장이 장기요양기관에 입소·이용의뢰서를 보내고 그 사실을 수급자와 공단에 알린다(같은 조 제5항·제6항). 인정서와 이용계획서에 적힌 급여 종류·유효기간과 기관이 제시한 계획이 맞는지 동의 전에 대조한다. 가족이 직접 돌보고 현금으로 받는 가족요양비는 지급 요건과 계좌가 따로 있으므로 가족요양비(특별현금급여) 신청에서 본다.
신청일부터 받는 예외
주거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거나, 주거를 같이하는 가족이 미성년자 또는 65세 이상의 노인 외에는 없는 수급자는 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인정서가 도달하는 날까지의 기간에도 급여를 받을 수 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7조 제2항,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이 예외의 범위는 재가급여 및 시설급여로 한정된다(같은 영 제13조 제2항). 받으려면 증명서류를 첨부해 공단에 신청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
신청서는 별지 제18호서식이고(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1조 제1항), 공단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주민등록표등본을 확인하되 동의하지 않으면 등본을 첨부하게 한다(같은 조 제2항). 동거가족이 있어도 실질적으로 주거를 같이하지 않으면 읍·면·동장의 확인서 등 사유를 입증할 서류를 내고, 서식의 처리기간은 14일이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신청 관련 서식 별지 제18호서식). 공단이 인정하면 인정서와 이용계획서의 유효기간을 고쳐 적어 통보하고, 기관은 신청서 제출일부터 급여를 적용하여야 한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1조 제3항·제4항).
유효기간이 끝나거나 상태가 달라지면 다시 신청해야 하나?
수급자는 유효기간이 끝난 뒤에도 급여를 계속 받으려면 갱신신청을 하고, 심신상태가 바뀌어 등급을 바꾸려면 등급 변경신청을 한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신청 관련 서식 별지 제1호의2서식).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은 2년이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유효기간은 인정서가 수급자에게 도달한 날부터 세고, 신청일부터 급여를 받는 수급자는 신청서 제출일부터 센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7조).
갱신신청
갱신된 인정의 유효기간은 1등급 5년, 2등급부터 4등급까지 4년, 5등급과 인지지원등급 2년이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각 호). 등급판정위원회는 최초·갱신 인정 모두 심신상태 등을 고려해 유효기간을 6개월의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갱신을 신청하려는 수급자는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갱신신청서에 의사소견서를 첨부해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갱신 절차에는 최초 신청 규정이 준용되므로 소견서도 위원회 자료 제출 전까지 낼 수 있고, 제출 제외 대상자는 내지 아니할 수 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0조 제3항, 같은 법 제13조). 공단이 업무 수행 과정에서 갱신 의사를 확인하면 갱신을 신청한 것으로 보고, 이때도 수급자는 의사소견서를 내야 하며 제출 시기와 제출 제외는 위와 같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8조 제2항). 갱신 횟수·당시 등급·질병 등을 고려해 심신상태가 일시에 호전되기 어렵다고 보아 장관 고시 기준을 충족하면 공단 조사를 한 것으로 보지만, 수급자가 조사를 요청하면 조사를 받는다(같은 조 제3항).
등급 변경신청
등급 변경신청은 장기요양급여를 받고 있는 수급자가 등급이나 급여의 종류·내용을 바꾸려 할 때 한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1조 제1항). 등급 변경을 신청할 때는 의사소견서를 첨부하여야 하고(등급 변경 절차에도 최초 신청 규정이 준용되므로 제출 시기와 제출 제외는 갱신과 같다), 급여 종류를 가족요양비로 바꾸는 경우는 이 변경신청이 아니라 가족요양비 지급신청으로 한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9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1조 제2항). 급여종류·내용 변경신청은 의사소견서를 내지 않는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신청 관련 서식 별지 제1호의2서식). 인정서의 만료일을 달력에 적고 만료 90일 전부터 30일 전 사이에 갱신서류를 준비한다. 등급에 불복해 심사청구를 하는 중이라도 갱신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만료일을 함께 챙긴다.
불인정되거나 등급이 낮으면 어디에 무엇을 내나?
신청인은 장기요양인정·등급에 관한 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공단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5조 제1항). 심사청구 결정에 불복하면 재심사를 청구하거나, 공단 처분이나 심사·재심사 결정에 대해 행정소송을 낼 수 있다(같은 법 제56조 제1항, 같은 법 제57조).
심사청구
- 기간: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문서(전자문서 포함)로 하여야 하며,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을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한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5조 제2항 본문)
- 예외: 정당한 사유로 그 기간에 심사청구를 할 수 없었음을 증명하면 기간이 지난 뒤에도 할 수 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5조 제2항 단서)
- 서류와 제출처: 별지 제32호서식 심사청구서에 주장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공단에 낸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39조 제1항)
- 결정: 공단은 심사결정서를 작성해 지체 없이 청구인에게 정본을 보낸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39조 제3항)
심사청구서에는 처분의 요지와 처분을 한 지사, 처분통지를 받은 연월일, 결정을 요구하는 사항과 법률상·사실상 근거를 적는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신청 관련 서식 별지 제32호서식). 불인정 통보서의 사유와 조사결과·의사소견서를 맞대어, 조사에서 빠진 기능 저하나 진료기록을 증거로 붙인다.
재심사청구와 행정소송
심사청구 결정에 불복하는 사람은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 소속 장기요양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6조 제1항·제2항). 재심사청구서는 별지 제37호서식이고 주장 사실을 증명할 자료를 붙이며, 대리인이 청구하면 위임장과 대리인임을 증명할 서류를 낸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신청 관련 서식 별지 제37호서식). 공단 처분이나 심사·재심사 결정에 불복하는 사람은 「행정소송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7조). 재심사를 거친 사항은 행정심판을 따로 청구할 수 없다(같은 법 제56조의2 제2항).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제기하지 못한다(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제2항).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등에 행정심판청구가 있었으면 90일은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1년은 재결이 있은 날부터 센다. 90일은 불변기간이다(같은 조 제1항 단서·제2항·제3항).
심사청구는 과거 처분을 다투는 절차다. 급여를 받고 있는 수급자의 심신상태가 그 뒤 나빠졌다면 등급 변경신청을 따로 할 수 있고(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1조 제1항), 불인정된 사람의 상태가 나빠졌다면 장기요양인정을 다시 신청한다. 수급자로 판정받지 못해 다른 돌봄이 필요하면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신청과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신청에서 각 제도의 대상 요건을 확인한다.
실무 체크포인트
- 신청 자격은 65세 이상 또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이면서 장기요양보험가입자·피부양자이거나 의료급여수급권자인 것이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 제1호, 같은 법 제12조).
- 자격이 있어도 등급판정위원회가 6개월 이상 혼자 일상생활이 어렵다고 인정하고 등급판정기준(치매가 아니면 51점 이상, 치매 환자는 인지지원등급 포함)에 따라 수급자로 판정해야 수급자가 된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 제2항,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 가족·친족·이해관계인이 대리하면 대리인의 신분증을,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지정한 자는 대리인 지정서를 낸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0조).
- 온라인 신청은 신청 내용이 정보통신망에 입력된 때 공단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0조의2 제1항).
- 의사소견서는 공단이 등급판정위원회에 자료를 내기 전까지 낼 수 있고, 65세 미만이 신청 때 내지 않으면 노인성 질병 진단서 등을 첨부한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3조 제1항,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항).
- 소견서 제출 제외는 공단 조사로 확인된 거동불편자와 고시 도서·벽지 거주자뿐이다.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고시 별표 2 지역이 제외 지역이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6조, 가족요양비 지급 및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대상 섬ㆍ벽지지역 고시 본칙·부칙·별표 통합 부칙 제3조).
- 소견서 서식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부터 30일이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신청 관련 서식 별지 제2호서식).
- 등급판정은 신청서 제출일부터 30일 이내가 원칙이고, 부득이하면 30일 이내에서 연장하며 연장 내용·사유·기간을 통보받는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6조).
- 급여는 인정서와 이용계획서가 도달한 날부터 받고, 동거가족 요건을 갖춘 수급자는 별지 제18호서식 신청으로 인정서에 적힌 급여 가운데 재가·시설급여를 신청일부터 받을 수 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7조 제1항·제2항,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3조).
- 갱신신청은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낸다. 소견서는 위원회 자료 제출 전까지 낼 수 있고 제출 제외 대상자는 내지 아니할 수 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0조 제3항).
- 심사청구는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있은 날부터 180일 안에 문서로 하고, 정당한 사유로 기간 안에 청구할 수 없었음을 증명하면 기간이 지난 뒤에도 할 수 있다. 재심사청구는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한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5조 제2항, 같은 법 제56조 제1항).
-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불변기간), 있은 날부터 1년 안에 제기한다. 1년은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이고, 행정심판을 거친 때는 재결서 정본 송달일·재결일부터 센다. 재심사를 거친 사항은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행정소송법 제20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6조의2 제2항).
관련
- 개념·해설
- 예규선례
- 법령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2조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3조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4조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6조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7조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0조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1조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2조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7조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5조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6조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6조의2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7조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6조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7조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8조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3조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별표 1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7조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8조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9조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0조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0조의2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6조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1조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34조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39조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신청 관련 서식민법 제779조행정소송법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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