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0조(결정기간)
① 공단은 심사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직권으로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결정기간을 연장하면 결정기간이 끝나기 7일 전까지 청구인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③ 제95조에 따른 보정기간은 제1항에 따른 결정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요지
공단은 심사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결정하고 부득이하면 30일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은 결정기간이 끝나기 7일 전까지 알린다. 제95조의 보정기간은 결정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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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념·해설
최종 수정 2026년 10월 2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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