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과표합6억원·사업근로제외종합소득1680만원이하기준,인정소득상한70만/하한령5,지원은각회계/기금별1/4에서10원미만버린합계다.
주요 내용
재산과표합6억원·사업근로제외종합소득1680만원이하기준,인정소득상한70만/하한령5,지원은각회계/기금별1/4에서10원미만버린합계다.
적용 범위
공식현행본문·해당시행부칙 직접읽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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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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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민연금법」 제1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5에 따라 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재산 및 소득기준) 「국민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의2제1항제2호의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재산기준 : 「국민연금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5조의2제1호에 따른 각 재산의 과세표준의 합이 6억원
2. 소득기준 : 영 제25조의2제2호에 따른 「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합소득 중 같은 호 다목 및 라목의 소득을 제외한 소득이 1,680만원
제3조(인정소득의 상한선 및 하한선) 법 제19조의2제2항에 따른 인정소득의 상한선은 70만원, 하한선은 영 제5조에 따른 기준소득월액의 하한액과 같은 금액으로 한다.
제4조(연금보험료의 지원범위) ① 영 제25조의5제1항에 따른 연금보험료의 지원범위는 이 고시 제4조제2항 단서에 따라 일반회계와 국민연금기금 및 고용보험기금에서 부담하는 금액의 합으로 한다.
② 영 제25조의5제2항에 따라 일반회계, 국민연금기금 및 고용보험기금에서 각각 부담하는 비율은 법 제19조의2제2항에 따른 인정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한 연금보험료의 4분의 1로 한다. 다만, 일반회계와 각 기금별 부담액은 동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10원 미만을 버린 금액으로 한다.
제5조(기타) 이 고시의 규정에 따른 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등에 관한 그 밖의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제6조(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2016-132호,2016. 7. 22.>
이 고시는 2016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6-221호,2016. 11. 29.>
이 고시는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9-159호,2019. 8. 1.>
이 고시는 201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22-179호, 2022. 7. 29.>
이 고시는 202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일몰기한 정비를 위한 11개 보건복지부고시의 일괄개정고시) <제2025-230호, 2025. 12. 29.>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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