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신청

실제로 혼자 사는 65세 이상 노인과 선정기준에 맞는 노인 2인·조손·장애인 가구는 지역센터나 읍·면·동에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신청한다(보건복지부 – 2026년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대상 신청과 종결). 시·군·구가 승인하면 집에 화재감지기·응급호출기 등 댁내장비가 설치되고, 장비가 부족하면 예비대상자로 기다린다(보건복지부 – 2026년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장비 대응과 교체).

쉽게 말하면 — 자녀와 주민등록을 같이 두었지만 실제로는 혼자 사는 78세 어르신도 소득과 관계없이 독거노인 기준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보건복지부 – 2026년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대상 신청과 종결). 본인이나 자녀, 담당 생활지원사가 지역센터나 주민센터에 신청서와 이용·개인정보 동의서를 냅니다(보건복지부 – 2026년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대상 신청과 종결). 승인 뒤 집에 장비가 설치되면 화재가 감지되거나 응급호출 버튼을 누를 때 119 자동 신고로 이어지고, 활동이 일정 시간 감지되지 않으면 응급관리요원이 전화나 방문으로 안전을 확인합니다(보건복지부 – 2026년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장비 대응과 교체). 장비가 모자라면 예비대상자로 등록돼 설치까지 시일이 걸릴 수 있습니다(보건복지부 – 2026년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대상 신청과 종결).

혼자 살거나 노인 부부·조손가구도 신청할 수 있나?

실제로 혼자 사는 65세 이상 노인은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동거자 유무, 소득과 관계없이 독거노인 기준으로 신청할 수 있다(보건복지부 – 2026년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대상 신청과 종결). 노인 2인 가구와 조손가구에는 별도의 소득·연령·질환 기준이 붙는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홀로 사는 노인에게 방문요양과 돌봄 등의 서비스와 안전확인 등의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그 구체적인 내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노인복지법 제27조의2 제1항·제3항). 2026년 사업안내가 정한 노인가구 기준은 다음과 같다. 통합돌봄 연계 대상자는 우선 지원한다.

가구 유형선정기준(보건복지부 – 2026년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대상 신청과 종결)
독거노인주민등록상 거주지와 동거자 유무, 소득과 관계없이 실제로 혼자 살고 있는 65세 이상의 노인
노인 2인 가구65세 이상 노인 2인으로 구성되며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기초연금수급자 가구 중 한 명이 질환(당뇨, 혈압, 뇌졸중 및 치매 등)을 앓고 있거나 거동이 불편한 경우, 또는 모두 75세 이상인 경우
조손가구65세 이상 노인과 24세 이하 손자녀로만 구성된 가구 중 노인 1인이면 독거노인 기준, 노인 2인이면 노인 2인 가구 기준과 동일

소득과 관계없다는 말은 독거노인에게만 붙는다

같은 사업안내의 소득·재산 기준표는 독거노인과 노인 1인 조손가구에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기초연금수급자 외에 「그 외 상시 보호가 필요한 대상자」도 넣는다(보건복지부 – 2026년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대상 신청과 종결). 노인 2인 가구와 노인 2인 조손가구는 이 「그 외」 칸이 ×이므로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기초연금수급자 가구여야 한다. 노인 부부라면 먼저 두 사람 중 누가 수급자이거나 기초연금을 받는지 확인한다. 기초연금 수급 여부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면 기초연금 신청을 함께 본다.

노인 2인 가구의 질환과 거동은 서류로 확인한다

사업안내의 문답은 노인 2인 가구를 노인 부부가구, 노인 부녀·부자·모녀·모자 가구 등으로 설명한다(보건복지부 – 2026년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대상 신청과 종결). 질환과 거동 불편 여부는 병원 진단서 등 질환·거동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확인하고, 둘 중 한 명만 기준에 부합해도 이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72세 남편이 치매 진단을 받았고 아내는 70세이며 부부가 기초연금을 받는다면, 남편의 진단서를 준비해 노인 2인 가구로 신청한다.

조손가구는 손자녀 나이를 계속 본다

노인과 손자녀로만 구성된 가구라면 손자녀가 2인 이상이어도 조손가구에 포함된다(보건복지부 – 2026년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대상 신청과 종결). 다만 사업안내의 선정기준과 문답은 손자녀 24세 이하를 조손가구에 넣고 24세를 초과하면 종결한다고 설명하고, 종결 사유 목록은 「연령 기준(24세) 도래」로 적는다. 손자녀가 24세 무렵이면 언제 종결되는지 지역센터에 미리 확인한다. 이때 노인이 혼자 살게 되거나 노인 2인 가구 기준에 맞으면 그 기준으로 다시 이용할 수 있는지 지역센터에 확인한다.

장애인 가구와 다른 돌봄 이용자는 어떻게 되나?

사업안내는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로서 독거·취약가구인 장애인과, 기초지자체장이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애인을 장애인 가구 대상으로 정한다(보건복지부 – 2026년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대상 신청과 종결). 다만 정부(지자체) 재정이 투입되어 24시간 활동지원을 받고 있는 장애인은 선정에서 제외된다.

장애인 가구 기준

장애인 가구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된다(보건복지부 – 2026년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대상 신청과 종결).

  •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이면서 독거 또는 취약가구에 해당하는 장애인. 취약가구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대상자 외 가구 구성원 모두가 장애인이거나 만 18세 이하 또는 만 65세 이상인 경우다.
  •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외 장애인으로서 기초지자체장이 독거 또는 취약가구 등의 생활 여건을 고려해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애인

법률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을 갖춘 장애인에게 응급안전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정한다(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제1항). 대상 가구는 다음 가운데 하나다.

가족이 직장·학교·질병 때문에 보호하기 어려운 가구는 사업안내의 취약가구 정의에 그대로 들어가지 않으므로, 이 사정을 신청서 특이사항에 적고 시·군·구에 상시 보호 필요 인정을 요청한다. 활동지원 수급 여부가 먼저 문제라면 장애인활동지원 급여 신청에서 신청 절차를 본다. 2019년 7월 1일 이전부터 이 서비스를 이용하던 대상자는 계속 이용할 수 있다(보건복지부 – 2026년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대상 신청과 종결). 또 기존 인정조사 결과 활동지원 1등급(인정조사 점수 380점)으로 수급자격이 정해진 활동지원 수급자가 2019년 7월 1일 이후 기존 유효기간 안에 신청하면 별도의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의뢰 없이 종전 규정의 인정조사 결과로 선정한다(보건복지부 – 2026년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대상 신청과 종결).

다른 돌봄을 받아도 신청할 수 있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노인장기요양서비스 등 다른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더라도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보건복지부 – 2026년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대상 신청과 종결). 장기요양 등급을 받았거나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신청으로 생활지원사의 방문을 받는 어르신도 따로 신청한다. 장기요양 등급 신청은 노인장기요양 인정 신청, 가족이 직접 돌보는 경우의 현금급여는 가족요양비(특별현금급여) 신청에서 본다.

선정에서 빠지는 경우

사업안내는 다음 경우를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한다(보건복지부 – 2026년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대상 신청과 종결).

  • 응급호출·화재감지 등 응급상황 감지 시 자동으로 119신고를 지원하는 유사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 24시간 활동지원을 받는 장애인(보건복지부 – 2026년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대상 신청과 종결). 서비스를 이용하던 중 24시간 활동지원을 받게 되면 댁내장비는 반드시 철거한다(보건복지부 – 2026년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대상 신청과 종결).
  • 임의조작 등으로 장비의 정상 운영이 어려운 경우

지역센터는 평일 주간 시간 내 댁내장비 점검과 대상자 안전확인이 가능한지도 고려해 선정한다(보건복지부 – 2026년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대상 신청과 종결). 기존에 장비가 설치된 대상자에게는 선정기준을 소급하여 적용하지 않는다.

어디에 어떤 서류로 신청하나?

본인·친족·이해관계인은 지역센터나 읍·면·동에 방문해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신청서를 낸다(보건복지부 – 2026년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대상 신청과 종결). 방문이 어려우면 전화·우편·팩스로도 신청할 수 있고, 읍·면·동 담당 공무원은 신청 서류를 해당 지역센터로 보낸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

신청자는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본인과 그 친족, 이해관계인이다(보건복지부 – 2026년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대상 신청과 종결). 친족은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이다. 이해관계인은 친족을 제외한 이웃 등 그 밖의 관계인으로, 생활지원사·활동지원사·요양보호사·사회복지사 등이 여기에 든다. 대리로 신청하면 신청서와 동의서마다 대상자와의 관계를 적고 서명한다.

신청서 네 쪽에 적는 것과 동의·안내

사업안내상 신청 서류는 서식 1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신청서 하나이고, 그 안에 신청서·서비스 이용 동의서·개인정보 수집 동의서가 함께 들어 있다(보건복지부 – 2026년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대상 신청과 종결). 네 쪽은 다음과 같다.

  1. 신청서: 대상자 성명·주민등록번호·연락처·주소, 신청 사유(독거노인·노인 2인·조손·장애인 가구 중 해당 항목), 시력·청력·거동·질병, 이용 중인 유사 사업, 애완동물 여부, 인공심장수술 이력, 긴급연락처 세 명, 특이사항을 적는다. 해지·중지 시 14일 이내 장비 반납과 미반납 시 응급관리요원 등이 집에 들어가 철거하는 데 동의하는지 표시한다(보건복지부 – 2026년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대상 신청과 종결).
  2. 서비스 이용 동의서: 이용계약, 승인 거부·유보, 장비 소유, 서비스 변경·해지, 이용제한, 장비반납 조항을 설명 듣고 서명한다.
  3.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 수집·이용 안내: 대상자·긴급연락처·댁내장비 정보·영상정보와 신체불편사항·활동사항(호흡, 심박, 활동량, 걸음 횟수) 등을 탈퇴 후 5년 보유한다고 적는다(보건복지부 – 2026년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대상 신청과 종결). 서비스 제공 목적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동의 없이 수집한다고 안내하고, 만 14세 미만 아동은 보호자(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적는다.
  4.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 제3자 제공 안내: 소방청·소방본부·지역소방서(119 안심콜 서비스), 보건복지부·지자체·한국사회보장정보원·중앙모니터링센터·수행기관, 장비(서비스)사업자에게 제공하는 항목을 적는다.

법령상 활동지원 응급안전서비스를 제공받으려는 사람이나 그 대리인은 별지 제5호의2서식 응급안전서비스 신청서를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제출해야 하고, 신청받은 시장·군수·구청장 등은 신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대상자 선정 여부를 결정해 통보해야 한다(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의3 제1항·제2항). 이 30일도 장비 설치 완료 기한은 아니다.

지역센터는 신규 대상자를 선정하기 전에 설치 동의와 사업 참여 의사를 반드시 확인하고 서류로 작성해 보관한다(보건복지부 – 2026년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대상 신청과 종결). 어르신 본인이 장비 설치를 원하지 않으면 가족 신청만으로 설치가 진행되지 않으므로, 신청 전에 본인에게 장비와 방문 점검을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 둔다.

애완동물과 긴급연락처를 정확히 적는다

신청서는 애완동물이 있으면 활동량감지기에서 활동량이 감지되어 실제 응급상황을 파악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고 적는다(보건복지부 – 2026년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대상 신청과 종결). 개나 고양이를 키우면 숨기지 말고 표시하고, 특이사항란에 응급상황 발생 시 대응 방법과 건강 상태를 구체적으로 적는다. 긴급연락처는 실제로 연락이 닿는 가족·이웃의 집전화와 휴대전화를 함께 적는다.

선정되면 언제 설치되고 대기·부적격 안내는 어떻게 확인하나?

응급관리요원은 신청서를 확인·보완해 운영시스템에 등록하고, 지역센터는 시·군·구 승인이 완료된 대상자에 한해 서비스를 준비한다(보건복지부 – 2026년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대상 신청과 종결). 장비 배정 물량보다 신청 인원이 많으면 신청서는 접수하되 예비대상자 명단으로 관리한다.

30일은 설치 완료 기한이 아니다

지역센터에서 운영하는 장비 수량이 배정 물량보다 적은 경우, 지역센터는 서비스 신청 후 30일 이내에 신청서 작성·운영시스템 대상자 등록·댁내장비 설치 요청 등 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전 준비를 마친다(보건복지부 – 2026년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대상 신청과 종결). 이 30일은 사전 준비 기한이고 장비 설치 완료일을 정한 것이 아니다. 승인이 끝나면 지역센터가 대상자와 설치 일정을 협의하고 장비 사업자에게 설치를 요청한다. 설치가 끝나면 대상자별 설치점검표를 설치 완료 후 10일 이내에 작성한다. 신청일과 설치 일정 연락을 받은 날을 메모해 두고, 30일이 지나도 연락이 없으면 지역센터에 진행 단계를 묻는다.

예비대상자의 우선순위

예비대상자가 되면 지역센터는 예비대상자 선정 기준으로 조사해 우선순위를 정하고 순차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보건복지부 – 2026년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대상 신청과 종결). 기준은 연령·장애·돌봄·소득·거동·청력 여섯 항목이 각 최고 15점이고 통합돌봄 연계 대상자 등 종합 판단 10점을 더해 합계 100점이다(보건복지부 – 2026년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대상 신청과 종결). 각 항목은 구간별로 점수가 다르다. 연령은 80세 이상 15점, 75세 이상 80세 미만 10점, 70세 이상 75세 미만 5점, 70세 미만 0점이고, 소득은 기초생활수급자 15점, 차상위 10점, 기초연금 5점, 그 외 0점이다. 지자체와 협의하여 우선순위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예비대상자 수는 지역센터 장비 배정수량의 20% 수준을 유지하고, 20%를 넘으면 신규 신청을 받지 않는다. 신청이 접수되지 않았다면 지역센터에 예비대상자 수가 20% 수준을 넘어 신규 신청을 받지 않는 상태인지 묻고, 다시 신청할 수 있는 시점을 확인한다.

부적격 문자와 예비대상자 문자를 구별한다

응급관리요원은 두 경우에 다른 문자를 보낸다(보건복지부 – 2026년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대상 신청과 종결).

받은 안내뜻다음 행동
부적격 대상자 안내사업 대상자 선정기준에 해당되지 않음문자에 적힌 응급관리요원에게 어느 기준에 맞지 않는지 묻고, 진단서·수급 증명 등 빠진 자료가 있으면 보완한다
예비대상자 선정 안내선정기준에는 맞지만 장비 수량 부족으로 대기장비 확보 뒤 다시 연락받는다. 그사이 주소·연락처가 바뀌면 지역센터에 알린다

서비스 이용 동의서는 지자체 담당 공무원이 설비 여유가 없거나 기술상·환경상 문제가 있으면 승인을 유보할 수 있고, 승인이 되지 않거나 유보하면 대상자 본인이나 대리인에게 통보하며, 유보 사항이 해소되면 즉시 승인해야 한다고 적는다(보건복지부 – 2026년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대상 신청과 종결). 시·군·구의 승인 거부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분이라면, 보장기관의 장은 제공 여부와 유형, 변경사항 신고의무 등을 서면(신청인의 동의에 의한 전자문서를 포함)으로 통지하여야 하고 필요하면 구두 등을 병행할 수 있다(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

이 통지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하고, 조사 등에 시일을 요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사유를 명시해 60일 이내에 할 수 있다(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그 처분에 이의가 있는 수급권자등은 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을 결정한 보장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로 그 기간에 신청할 수 없었음을 증명하면 사유가 소멸한 때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같은 법 제17조 제1항). 보장기관의 장은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결정해 결과를 지체 없이 통지하고, 부득이하면 만료일 다음 날부터 10일 이내에서 연장하며 그 사유를 통지한다(같은 조 제2항).

이의신청은 신청인 인적사항, 대상 처분의 내용, 취지와 이유, 처분 통지를 받은 날을 적은 서면으로 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결정의 통지서에는 원래 처분에 대한 불복 방법과 절차가 적힌다(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이의신청 결과를 통지받은 뒤에는 통지받은 날(기간 안에 통지가 없으면 그 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원래 처분이나 변경된 처분을 다툰다(행정기본법 제36조 제3항·제4항). 장애인활동지원법은 수급자격 인정·활동지원급여 등 처분에 별도 이의신청 절차를 두므로(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 거부 통지서에 적힌 불복 방법이 어느 법에 따른 것인지 먼저 확인한다.

응급관리요원의 상담 문자가 이 처분에 해당하는지는 문자만으로 알기 어려우므로, 결과를 다투려면 시·군·구 담당 부서에 승인 거부 결정과 통지서가 있는지 확인한다.

장비가 이상을 감지하면 119에 바로 신고되나?

보건복지부는 화재감지기가 열·연기를 감지하거나 응급호출기 버튼을 누르면 119 자동 신고로 이어진다고 설명한다(보건복지부 – 2026년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장비 대응과 교체). 활동이 일정 시간 감지되지 않는 경우는 119 자동 신고가 아니라 응급관리요원이 데이터를 받아 유선·현장으로 안전을 확인한다.

장비와 대응 방식

댁내장비는 화재감지기·응급호출기·활동량감지기·출입감지기·게이트웨이로 구성된다(보건복지부 – 2026년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장비 대응과 교체). 상황별 대응은 다음과 같다.

상황대응(보건복지부 – 2026년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장비 대응과 교체)
화재감지기가 열·연기 감지, 응급호출기 버튼 누름119 자동 신고, 해당 사실이 지역 응급관리요원에게 전달되어 출동 여부 교차 확인
일정 시간 이상 활동 미감지데이터가 지역 응급관리요원에게 전송되고 유선·현장 안전 확인

서비스 이용 동의서 제3조 제7항은 같은 조 제5항(4차 웨어러블 장비)에 따라 설치된 장비가 통신마비·천재지변, 장비 결함, 원인불명, 환경 변화 등으로 비정상 작동할 수 있다고 적는다. 통신마비·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를 제외한 같은 증상이 반복되면 장비를 점검하거나 교체할 수 있다(보건복지부 – 2026년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대상 신청과 종결). 다른 장비라도 오작동이 반복되면 날짜와 증상을 적어 지역센터에 점검을 요청한다. 설치된 장비의 소유는 장비 서비스 사업자에게 있어 판매·임대할 수 없다.

웨어러블 장비

4차 댁내장비 중 웨어러블 장비는 대상자가 신청하는 경우 예비 물량 범위 내에서 제공된다(보건복지부 – 2026년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대상 신청과 종결). 사용자 귀책 고장·임의 분해 고장·천재지변 고장이면 최초 1회 유지보수는 무상이고, 2회 이상 유지보수가 필요하면 대상자 자기부담금으로 구입한다. 예비 물량이 없으면 무상 제공이 어려울 수 있다.

2026년 장비 교체와 신청 기간을 섞지 않는다

보건복지부는 2020년에 설치된 노후 장비 약 9만 대를 신규 장비로 교체하는 사업을 공고했다(보건복지부 – 2026년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장비 대응과 교체). 4월 1일부터 5월 12일까지는 이 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가 나라장터 공고를 보고 신청하는 기간이다. 이용자는 이 기간과 관계없이 지역센터나 읍·면·동에 신청하며, 기존 장비가 교체 대상인지와 교체 일정은 지역센터에 확인한다.

입원·이사·다른 돌봄 종결 때 장비는 어떻게 되나?

이용자나 보호자는 입원·요양 등 장기부재나 이사가 예정되면 미리 지역센터에 알린다(보건복지부 – 2026년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대상 신청과 종결).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등 다른 서비스가 종결됐다는 이유로 대상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종결할 수 없다.

종결 사유

사업안내가 드는 대상자 종결 사유는 다음과 같다(보건복지부 – 2026년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대상 신청과 종결). 원문 끝에 「등」이 붙어 있어 이 목록이 전부는 아니다.

  • 대상자 사망, 이사, 시설 입소, 서비스 불만족
  • 조손가구에서 손자녀 연령 기준(24세) 도래, 가구 변경으로 대상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선정기준·문답은 24세 초과 시 종결로 설명)
  • 장기부재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보건복지부 – 2026년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대상 신청과 종결)
  • 대상자의 귀책으로 게이트웨이를 분실한 뒤 예비 장비가 없는 경우

사망·이사·중단 요청 등으로 종결할 때는 대상자나 보호자가 서식 3호 대상자 종결(중지) 신청서를 낸다(보건복지부 – 2026년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대상 신청과 종결). 본인이나 대리인은 언제든지 해지를 신청할 수 있고 지역센터는 즉시 처리하여야 한다. 해지·중지 시에는 14일 이내에 장비를 반납하여야 하며, 반납하지 않으면 응급관리요원 등이 집에 들어가 장비를 철거할 수 있다. 철거 때 도배지 훼손 같은 경미한 흔적이 생길 수 있다.

장기부재 3개월의 두 문언

사업안내 본문은 장기부재 기간이 「3개월 이상」이면 서비스를 종결 처리한다고 적는다(보건복지부 – 2026년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대상 신청과 종결). 같은 자료의 서비스 이용 동의서 제5조 제2항은 장기부재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응급관리요원이 서비스 중지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적는다. 두 문언은 기준(이상·초과)뿐 아니라 효과(종결 처리·중지 신청 가능)도 다르다. 입원·요양병원 입원이 3개월 전후로 예상되면 시작 전에 지역센터에 알리고 퇴원 예정일과 함께 이 경우 종결 여부를 확인한다.

대상자가 중지를 거부하거나 유지 의사를 확인하기 어려우면 응급관리요원은 시·군·구 담당자와 협의해 반드시 종결 여부를 결정한다(보건복지부 – 2026년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대상 신청과 종결). 장기부재 등으로 응급관리요원이 종결(중지)을 신청한 경우 철거는 신청 때 낸 서비스 이용 동의서를 근거로 진행한다. 퇴원 후 계속 이용하려면 연락 가능한 보호자 번호를 지역센터에 남겨 둔다.

이용을 방해하면 제한·종결된다

사업안내는 다음 경우 시·군·구 승인을 얻어 서비스를 종결 처리한다고 적는다(보건복지부 – 2026년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대상 신청과 종결).

  • 대상자나 보호자가 임의조작, 잦은 손망실, 장비점검 거부(3회) 등으로 정상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 응급관리요원에게 신체적·정신적 심각한 상해를 입히는 경우
  • 응급관리요원의 업무 범위 밖 과도한 요구를 연간 3회 이상 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 동의서 제6조는 이와 별도로, 임의조작·잦은 손망실·장비점검 거부(3회 이상) 등으로 정상 운영을 방해하거나 응급관리요원에게 신체적·정신적 상해를 입히면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되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즉시 서비스 제공을 재개한다고 적는다(보건복지부 – 2026년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대상 신청과 종결). 장비 점검 방문 날짜가 맞지 않으면 거부로 남기지 말고 다른 날짜를 정해 달라고 요청한다.

설치 30일 안 단순 변심과 배우자 사망

단순 변심 등으로 장비 설치 후 30일 이내 종결(중지)을 요청하면 장비를 철거하고 그 대상자는 신규 신청자로 본다(보건복지부 – 2026년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대상 신청과 종결). 다시 이용하려면 처음부터 신청해 예비대상자 순서를 기다려야 할 수 있으므로, 설치 직후 불편이 있으면 해지보다 위치 이동 등 재설치를 먼저 문의한다. 노인 2인 가구에서 대상자가 사망하면 배우자의 지속 이용 여부를 확인하고, 배우자가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신청서를 다시 작성해 계속 이용한다.

실무 체크포인트

  • 독거노인은 주민등록상 동거자 유무, 소득과 관계없이 실제 혼자 사는 65세 이상이면 대상이다(보건복지부 – 2026년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대상 신청과 종결).
  • 노인 2인 가구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기초연금수급자 가구 가운데 어느 하나이면서 한 명이 질환·거동 불편이 있거나 둘 다 75세 이상이어야 하고, 질환·거동 불편은 병원 진단서 등으로 확인한다(보건복지부 – 2026년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대상 신청과 종결).
  • 장기요양·노인맞춤돌봄·활동지원을 이용해도 신청할 수 있지만, 정부(지자체) 재정 24시간 활동지원 장애인과 119 자동신고 유사 서비스 이용자는 제외된다(보건복지부 – 2026년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대상 신청과 종결).
  • 신청은 지역센터나 읍·면·동에 방문해 하고, 방문이 어려우면 전화·우편·팩스로 한다(보건복지부 – 2026년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대상 신청과 종결).
  • 서식 1호 네 쪽(신청서·이용 동의서·개인정보 수집 안내·제3자 제공 안내)에 대상자 본인의 설치 동의를 받아 서명한다(보건복지부 – 2026년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대상 신청과 종결).
  • 배정 물량보다 지역센터가 운영하는 장비 수가 적은 경우 신청 후 30일은 지역센터의 사전 준비 기한이고 설치 완료 기한이 아니다(보건복지부 – 2026년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대상 신청과 종결).
  • 부적격 문자와 예비대상자 문자를 구별하고, 부적격이면 어느 기준이 문제인지 응급관리요원에게 묻는다(보건복지부 – 2026년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대상 신청과 종결).
  • 시·군·구 승인 거부가 사회보장급여 처분이면 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보장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하고, 정당한 사유로 늦었음을 증명하면 사유 소멸 때부터 60일 이내에 낸다(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제1항).
  • 활동 미감지는 119 자동 신고가 아니라 응급관리요원의 유선·현장 확인으로 이어진다(보건복지부 – 2026년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장비 대응과 교체).
  • 장기부재는 사업안내 본문이 「3개월 이상」, 이용 동의서가 「3개월을 초과」로 적으므로 입원 전에 지역센터에 알리고 종결 여부를 확인한다(보건복지부 – 2026년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대상 신청과 종결).
  • 해지·중지 시 장비는 14일 이내 반납하고, 설치 후 30일 이내 단순 변심으로 종결하면 신규 신청자로 본다(보건복지부 – 2026년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대상 신청과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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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0월 2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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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