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돌봄이 필요한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기초연금수급자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한다(보건복지부 – 2026년 노인맞춤돌봄 대상 신청 결정과 이의신청). 시·군·구가 수행기관의 방문조사·상담 결과로 자격과 서비스 내용을 정해 서면으로 알린다. 장기요양 등급자 등 유사 서비스 이용자는 원칙적으로 빠지므로 예외와 결정·이의신청 기한을 함께 본다.
쉽게 말하면 — 혼자 사는 78세 기초연금 수급자 어머니를 위해 딸이 대신 신청한다면, 딸은 신청서·어머니 신분증 사본·위임장·딸 신분증을 가지고 어머니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냅니다(보건복지부 – 2026년 노인맞춤돌봄 대상 신청 결정과 이의신청). 법령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제공 여부를 통지하고, 조사에 시일이 걸리는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사유를 밝혀 60일 이내에 통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사업안내는 이를 접수일부터 30일(공휴일 제외), 부득이하면 최대 60일로 적습니다(보건복지부 – 2026년 노인맞춤돌봄 대상 신청 결정과 이의신청). 어머니가 장기요양 등급을 받고 있다면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등급 유효기간이 끝났다면 신청할 수 있고, 등급을 포기한 경우에는 본인이 요청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예외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보건복지부 – 2026년 노인맞춤돌봄 대상 신청 결정과 이의신청).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처분한 시·군·구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로 그 기간에 낼 수 없었음을 증명하면 사유가 소멸한 때부터 60일 이내에 낼 수 있습니다(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누가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나
보건복지부 사업안내는 65세 이상이면서 소득기준과 요보호기준을 함께 갖춘 노인을 신청자격자로 정한다(보건복지부 – 2026년 노인맞춤돌봄 대상 신청 결정과 이의신청). 연령기준은 65세 이상이고, 65세 미만은 예외승인이 되지 않는다. 소득기준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자 가운데 어느 하나다. 기초연금을 아직 받지 않는 노인은 기초연금 신청을 먼저 확인한다.
요보호기준은 혼자 사는 노인만을 뜻하지 않는다. 사업안내는 독거·조손·고령부부 가구 노인 등 돌봄이 필요한 노인, 신체적 기능 저하나 인지저하·우울감 같은 정신적 어려움으로 돌봄이 필요한 노인, 고독사 및 자살 위험이 높은 노인을 요보호기준으로 든다(보건복지부 – 2026년 노인맞춤돌봄 대상 신청 결정과 이의신청). 법률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홀로 사는 노인에게 방문요양과 돌봄 등의 서비스와 안전확인 등의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그 구체적인 내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도록 한다(노인복지법 제27조의2 제1항·제3항). 신청서도 개인정보 수집목적에 이 조를 적는다.
기초연금을 받는다는 사실만으로 선정되지는 않는다. 수행기관의 전담사회복지사가 사회·관계적, 신체적, 정신적 욕구를 종합 평가하고, 시·군·구는 그 결과를 보고 퇴원후돌봄군·중점돌봄군·일반돌봄군·부적격·재조사 가운데 하나로 정한다(보건복지부 – 2026년 노인맞춤돌봄 대상 신청 결정과 이의신청). 직역연금 수급자처럼 소득기준에 들지 않는 노인에 대해 사업안내 Q&A는 직역연금 수급자의 돌봄 필요도 등을 바탕으로 시·군·구가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노인맞춤돌봄협의체 심의를 거쳐 예외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고 답한다(보건복지부 – 2026년 노인맞춤돌봄 대상 신청 결정과 이의신청). 직역연금만 받는 노인은 돌봄이 필요한 사정을 정리해 읍·면·동에 예외 검토를 요청한다.
장기요양 등급이나 다른 돌봄을 받고 있으면 신청할 수 없나
시·군·구는 유사중복사업 자격 해당자를 원칙적으로 대상에서 빼지만, 시장·군수·구청장이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예외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보건복지부 – 2026년 노인맞춤돌봄 대상 신청 결정과 이의신청). 사업안내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예방적 돌봄서비스로 보고, 아래 다섯 사업을 이 서비스보다 우선 제공한다고 적는다. 아래에서는 유사중복사업의 범위와 장기요양 등급자의 예외를 나누어 본다.
유사중복사업 다섯 가지
다섯 가지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유사중복사업 자격 해당자다.
-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자
-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이용자
- 국가보훈부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이용자
-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이용자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서비스 중 노인맞춤돌봄서비스와 유사한 돌봄서비스
다섯째 항목은 사업 이름만으로 정하지 않는다. 사업안내는 각 사업의 특성, 실질적 제공 내용, 돌봄 필요성 등을 고려해 판단한다고 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도시락배달서비스와 돌봄SOS를 유사중복 미해당 예시로 든다(보건복지부 – 2026년 노인맞춤돌봄 대상 신청 결정과 이의신청). 법률은 보장기관의 장이 조사를 실시한 경우 사회보장급여의 제공 여부와 유형을 결정하되, 제공하려는 사회보장급여가 지원대상자가 현재 받는 사회보장급여와 보장내용이 중복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한다(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시장·군수·구청장의 필요 인정에 따른 예외는 사업안내가 정한 것이다. 활동지원을 받고 있다면 장애인활동지원 급여 신청의 급여 범위와 함께 본다.
장기요양 등급자의 예외
장기요양 등급자는 장기요양을 포기하고 이 서비스를 신청할 수 없다. 다만 등급 유효기간이 끝난 사람은 신청할 수 있고, 등급포기자가 요청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예외적으로 신청할 수 있다(보건복지부 – 2026년 노인맞춤돌봄 대상 신청 결정과 이의신청). 등급 판정 내역은 읍·면·동 담당공무원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으로 확인하거나 대상자가 장기요양보험결정서 등 입증서류를 낸다. 등급 신청 자체는 노인장기요양 인정 신청, 등급자의 현금급여는 가족요양비(특별현금급여) 신청에서 다룬다.
가족 가운데 한 사람이 장기요양 등급자라고 다른 배우자가 바로 제외되지는 않는다. 사업안내 Q&A는 부부 가운데 한 사람이 장기요양 등급을 받았고 다른 배우자가 중점돌봄군으로 서비스가 필요할 때 서비스 신청은 가능하다고 답한다(보건복지부 – 2026년 노인맞춤돌봄 대상 신청 결정과 이의신청). 이때 전담사회복지사는 등급자가 방문요양을 받는다면 독립된 생활공간인지 공동생활공간인지 등을 고려해 일상생활지원서비스의 범위와 횟수를 계획한다. 사업안내는 이 서비스의 보완적 서비스로 재가노인지원서비스를 연계할 수 있다고도 적는다.
어디에 무엇을 내고 가족·이웃이 대신 신청하나
노인 본인이나 대리신청자는 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서와 신분증을 낸다(보건복지부 – 2026년 노인맞춤돌봄 대상 신청 결정과 이의신청). 대리신청자는 노인의 친족(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이웃 등 친족이 아닌 이해관계인, 지역수행기관이다. 아래에서는 제출서류, 방문할 수 없을 때의 방법, 신청서 동의와 접수 안내를 차례로 본다.
신청하는 사람별 제출서류
| 신청하는 사람 | 내는 서류 |
|---|---|
| 노인 본인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신청서(서식 제1호), 본인 신분증 |
| 친족·이해관계인·수행기관 | 신청서, 노인의 신분증 사본, 위임장, 대리신청자의 신분증 |
| 읍·면·동 공무원(직권) | 노인의 동의를 받아 공무원이 신청서를 대리 작성 |
위 표의 서류는 보건복지부 – 2026년 노인맞춤돌봄 대상 신청 결정과 이의신청이 정한 것이다.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등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신분증명서류다. 법률도 보장기관 업무담당자가 지원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직권으로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할 수 있게 하고, 동의를 받으면 지원대상자가 신청한 것으로 본다(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같은 조는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동의 없이 직권 신청할 수 있게 하고, 업무담당자는 그 사실을 보장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 시행령은 그 경우를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인 경우, 미성년자인 경우, 그 밖에 심신장애로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거나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 정하고, 셋째 경우인지 판단하려고 필요하면 관련 분야 의사에게 자문할 수 있게 한다(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3항·제4항). 노인이 동의 의사를 밝히기 어렵다면 후견 여부나 의사결정능력에 관한 자료를 갖춰 읍·면·동 담당자와 먼저 상의한다.
직접 방문할 수 없을 때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방문할 수 없으면 다른 방법을 쓸 수 있다. 사업안내가 정한 방법은 아래 셋 가운데 사정에 맞는 것을 고른다(보건복지부 – 2026년 노인맞춤돌봄 대상 신청 결정과 이의신청).
- 전화: 읍·면·동 담당공무원이 신청서를 대리 작성해 접수한다.
- 우편·팩스: 신청인이 읍·면·동에 제출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
- 온라인(복지로): 본인이거나 주민등록상 가구원으로 등재된 사람만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가구원 범위로 한정되므로, 따로 사는 자녀나 이웃은 방문·우편·팩스로 위임장을 갖춰 낸다. 사업안내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을 신청처로 적는다. 법률은 지원대상자의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경우 실제 거주지 관할 보장기관에도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하고(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단서), 그 신청서를 받은 보장기관의 장은 서류를 주소지 관할 보장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이송해야 한다(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2항). 노인이 주소지와 다른 곳에 실제로 산다면 실제 거주지 읍·면·동에 이 서비스 신청을 접수해 이송하는지 먼저 문의한다.
신청서 동의와 접수 때 안내
신청서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와 유의사항이 함께 있다. 필수항목 동의를 거부하면 신청과 이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고, 제공 여부 결정에 필요한 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하면 신청이 각하되거나 결정이 취소될 수 있으며, 낸 서류는 돌려받지 못한다(보건복지부 – 2026년 노인맞춤돌봄 대상 신청 결정과 이의신청). 법률상 각하 요건은 조사를 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자료 제출 요구를 두 번 이상 거부한 경우다(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접수할 때 담당자는 처리기한, 수행기관의 가정 방문 예정, 선정 뒤 거주지·다른 급여 수급이력 등이 바뀌면 지체 없이 읍·면·동에 신고해야 한다는 점, 수집 정보를 5년간 보유한다는 점을 안내한다. 신청서·동의서는 그 보유기간을 이용 자격 종료 후 5년까지로 적는다(보건복지부 – 2026년 노인맞춤돌봄 대상 신청 결정과 이의신청). 법률은 업무담당자가 신청 때 근거 법령, 조사의 목적, 조사 정보의 범위 및 이용방법, 신고의무, 정보의 보유기간 및 파기를 고지하여야 한다고 정한다(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5조 제5항). 시행령은 이 고지를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하고, 서면이 어려우면 전화·구두 안내 등으로 할 수 있게 한다(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5항).
선정조사 뒤 언제 어떤 서비스를 받나
시·군·구는 원칙적으로 신청일부터 30일 안에 자격과 서비스 내용을 정해 알려야 한다(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아래에서는 결정 기한, 일반 신청의 절차, 군별 서비스 양을 차례로 본다.
결정 기한
시행령은 보장기관의 장이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사회보장급여의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제공 여부와 유형 등을 통지하여야 하고, 조사 등에 시일을 요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일부터 60일 이내에 통지할 수 있다고 정한다(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사업안내는 신청접수일부터 30일(공휴일 제외) 안에 자격 여부와 서비스 내용을 결정·안내하고, 추가 조사·상담이 필요한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30일 이내 범위에서 연장해 접수일부터 최대 60일까지로 적는다(보건복지부 – 2026년 노인맞춤돌봄 대상 신청 결정과 이의신청). 사업안내는 공휴일을 빼고 세므로, 기다리는 사람은 신청일부터 달력으로 30일이 지나면 진행 상황을 묻는다. 연장할 때 담당공무원은 그 내용·사유·처리예정기한을 전화(문자 병행) 또는 구두로 미리 안내한다.
일반 신청의 절차
일반 신청의 절차는 다음 순서로 진행된다(보건복지부 – 2026년 노인맞춤돌봄 대상 신청 결정과 이의신청). 통합돌봄 판정체계로 자격이 정해져 의뢰된 퇴원후돌봄군·중점돌봄군은 선정조사와 별도 협의체 심의를 생략하지만, 노인맞춤돌봄 담당의 선정·승인 절차는 거친다.
- 선정조사: 전담사회복지사가 수행기관 접수일부터 14일 이내(공휴일 제외)에 연락해 가정 방문 등으로 조사한다(보건복지부 – 2026년 노인맞춤돌봄 대상 신청 결정과 이의신청). 이때 접수일은 읍·면·동에서 수행기관으로 접수된 날이다.
- 서비스 상담: 선정조사 뒤 또는 함께 반드시 대면으로 하며, 한 번에 충분하지 않으면 1~2회 추가 방문상담을 하거나 서비스를 먼저 제공하며 재상담한다.
- 서비스 제공계획: 전담사회복지사가 대상자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에 한해 서비스 내용·방법·제공빈도·담당 생활지원사를 정한다. 기준에 해당하지 않아도 예외적으로 제공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계획을 세워 시·군·구에 승인을 요청할 수 있다.
- 시·군·구 결정: 노인맞춤돌봄협의체 심의나 부서장 결재로 선정조사 결과와 제공계획 승인 여부를 정한다.
- 결정 통지: 시·군·구 담당공무원이 적격자(이용대기자 포함)·부적격자 결과를 서면(서식 제8-1호)으로 신청인 주소지에 우편 발송한다(보건복지부 – 2026년 노인맞춤돌봄 대상 신청 결정과 이의신청).
법률도 보장기관의 장이 결정한 사회보장급여의 제공 여부와 유형, 변경사항 신고의무 등을 서면(신청인 동의에 의한 전자문서 포함)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필요하면 구두 등을 병행할 수 있다고 정한다(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 사업안내는 재사정 결과 자격 변동이 없으면 결정 통지를 생략한다고 적는다.
군별 서비스 양과 제공기간
서비스 양은 결정된 군에 따라 다르다. 사업안내의 군별 기준은 아래와 같다(보건복지부 – 2026년 노인맞춤돌봄 대상 신청 결정과 이의신청).
| 대상자 군 | 서비스 제공시간 및 범위 |
|---|---|
| 퇴원후돌봄군 | 월 44시간 이하 퇴원환자 단기집중서비스(보건복지부 – 2026년 노인맞춤돌봄 대상 신청 결정과 이의신청) |
| 중점돌봄군 | 월 20시간 이상 40시간 미만 직접서비스와 필요시 연계서비스(보건복지부 – 2026년 노인맞춤돌봄 대상 신청 결정과 이의신청) |
| 일반돌봄군 | 월 16시간 미만 직접서비스와 필요시 연계서비스(보건복지부 – 2026년 노인맞춤돌봄 대상 신청 결정과 이의신청) |
사업안내는 연계서비스의 예로 댁내 화재경보기 등의 설치 의뢰를 들고, 응급안전 장비는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신청에서 다룬다(보건복지부 – 2026년 노인맞춤돌봄 대상 신청 결정과 이의신청). 군별 시간은 최소·최대 기준이고 실제 시간은 돌봄필요도와 수행기관 여력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중점돌봄군이라도 20시간 이상 제공이 불필요하면 지역수행기관 사례실무회의를 거쳐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보건복지부 – 2026년 노인맞춤돌봄 대상 신청 결정과 이의신청). 가사지원서비스는 중점돌봄군에 한해 제공하고, 일반돌봄군은 일시적 기능저하 때 한시적으로 받을 수 있다(보건복지부 – 2026년 노인맞춤돌봄 대상 신청 결정과 이의신청). 서비스 제공기간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용 자격 승인 다음 날부터 1년이고, 퇴원후돌봄군은 별도 기간을 적용한다. 승인 전에 서비스를 시작하고 사후 승인을 거칠 수 있는 경우는 세 가지다(보건복지부 – 2026년 노인맞춤돌봄 대상 신청 결정과 이의신청). 즉시 제공하지 않으면 중대하고 회복하기 어려운 신체적·정신적 건강상태 악화가 예상되는 경우, 통합돌봄지원체계로 퇴원후돌봄군에 의뢰된 대상자를 우선 제공하는 경우, 그 밖에 긴급한 돌봄이 필요하다고 지역수행기관이 판단한 경우다. 통지서를 받으면 군 구분, 제공계획의 시간·내용, 이용 대기 여부를 확인해 둔다.
퇴원 직후 급히 돌봄이 필요하면 어떻게 하나
노인맞춤돌봄 대상자 요건에 맞는 노인이 퇴원 뒤 단기간 돌봄이 급하면 퇴원 후 14일 이내에 읍·면·동 주민센터에 긴급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보건복지부 – 2026년 7월 퇴원환자 돌봄 긴급지원과 사례). 보건복지부는 2026년 7월 27일부터 이 절차를 운영하며, 노인맞춤돌봄 대상자 요건에 맞는 노인은 확인 절차 후 3~7일 이내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안내한다.
긴급지원 대상은 의료기관 등에서 퇴원한 뒤 일상회복을 위해 단기간 돌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퇴원 후 2주 이내 대상자다(보건복지부 – 2026년 7월 퇴원환자 돌봄 긴급지원과 사례).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수급 독거·고령부부를 중심으로 하고, 통합돌봄을 신청하지 않았거나 신청 중인 상태에서 단기집중서비스가 긴급하게 필요한 사람이 해당한다. 절차는 읍·면·동 신청 접수, 수행기관 상담·제공계획 수립, 시·군·구 심의·결정, 거점수행기관 서비스 제공 순이다.
긴급지원과 통합돌봄 연계의 기간
긴급지원과 통합돌봄을 거친 일반 연계는 지원 기간이 다르다.
| 구분 | 대상 | 기간 |
|---|---|---|
| 긴급지원(2026.7.27.~) | 통합돌봄 미신청·신청 중인 퇴원 후 2주 이내 대상자 | 1개월 이내, 연장 불가(보건복지부 – 2026년 7월 퇴원환자 돌봄 긴급지원과 사례) |
| 통합돌봄 연계 단기집중서비스 | 의료·요양·돌봄이 함께 필요한 65세 이상 통합돌봄 지원 대상자로 퇴원 후 연계가 필요하다고 의뢰된 사람(보도자료 개요는 기초연금수급 이하 65세 이상 독거노인·조손가구·고령부부 중 통합돌봄체계로 의뢰된 퇴원환자로 적는다) | 1개월(44시간), 필요시 1개월 연장(보건복지부 – 2026년 7월 퇴원환자 돌봄 긴급지원과 사례) |
위 표는 보건복지부 – 2026년 7월 퇴원환자 돌봄 긴급지원과 사례를 옮긴 것이다. 두 경우 모두 영양·가사·동행을 묶은 집중서비스다. 보도자료 붙임은 통합돌봄 연계 단기집중서비스의 제공량을 영양지원 월 10만 원, 가사지원 32시간, 동행지원 12시간으로 적고, 긴급지원 칸에는 수량을 따로 적지 않는다(보건복지부 – 2026년 7월 퇴원환자 돌봄 긴급지원과 사례). 긴급지원 중 복합적 서비스나 1개월 이상의 지원이 필요하면 수행기관을 통해 통합돌봄체계로 의뢰할 수 있다. 신청할 때 퇴원일을 확인할 자료가 필요한지 읍·면·동에 미리 물어 준비한다.
이미 서비스를 받던 노인이 퇴원한 경우
보건복지부가 소개한 실제 사례 가운데 부산 연제구 사례는 장기요양등급에서 탈락해 돌봄공백 위험이 컸던 1938년생 여성을 일반돌봄군에서 퇴원후돌봄군으로 신속 전환해 가사·영양·병원 동행을 제공했다(보건복지부 – 2026년 7월 퇴원환자 돌봄 긴급지원과 사례). 이미 일반돌봄군으로 서비스를 받는 노인이 입원했다가 퇴원하면 담당 생활지원사나 수행기관에 군 변경을 요청할 수 있는지 먼저 문의한다. 사업안내는 일반돌봄군에 한시 제공하던 가사지원이 계속 필요하거나 기능저하가 명확하면 재사정 후 중점돌봄군으로 바꾸고, 퇴원과 관련된 상황이면 퇴원후돌봄군으로 의뢰한다고 적는다(보건복지부 – 2026년 노인맞춤돌봄 대상 신청 결정과 이의신청).
선정 결과나 서비스 내용에 이의가 있으면 어떻게 하나
서비스 신청자와 대상자는 선정 결과, 서비스 결정 내용, 서비스 종결 등에 이의가 있으면 이의신청서(서식 제14호)를 시·군·구청에 낼 수 있다(보건복지부 – 2026년 노인맞춤돌봄 대상 신청 결정과 이의신청). 기한과 처리기간은 법률과 사업안내의 표현이 달라 둘을 함께 본다.
신청 기한과 결정 기간
| 구분 | 신청 기한 | 기관의 결정 기간 |
|---|---|---|
| 법률 | 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정당한 사유를 증명하면 사유 소멸 때부터 60일 |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부득이하면 만료일 다음 날부터 10일 이내 연장(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7조) |
| 사업안내 | 처분(자격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정당한 사유를 증명하면 사유 소멸 때부터 60일 |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보건복지부 – 2026년 노인맞춤돌봄 대상 신청 결정과 이의신청) |
법률 칸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7조이고, 사업안내 칸은 보건복지부 – 2026년 노인맞춤돌봄 대상 신청 결정과 이의신청이다. 법률은 이 법에 따른 처분에 이의가 있는 수급권자등이 처분을 결정한 보장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보장기관의 장은 결정 결과를 지체 없이 통지하며 기간을 연장하면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정한다(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제2항). 시행령은 이의신청을 처분 내용, 취지와 이유, 처분 통지를 받은 날 등을 적은 서면으로 하게 하고, 결정 통지서에는 결과와 이유, 받아들이지 않으면 원래 처분에 대한 불복 방법·절차를, 연장 통지서에는 연장 사유와 기간을 적게 한다(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서식 제14호의 안내사항도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법률 제17조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보장기관의 장은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처리한다고 적는다(보건복지부 – 2026년 노인맞춤돌봄 대상 신청 결정과 이의신청). 기산 표현이 다르므로 결정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내는 것을 기준으로 삼는다. 접수할 때 어느 기간으로 결정하는지 시·군·구 담당자에게 확인해 둔다.
이의신청서와 결정 뒤 불복
이의신청을 받은 시·군·구 담당공무원은 수행기관에 선정조사나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을 다시 하도록 요청할 수 있고, 노인맞춤돌봄협의체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보건복지부 – 2026년 노인맞춤돌봄 대상 신청 결정과 이의신청). 서식 제14호에는 처분 내용, 처분이 있음을 안 날, 처분통지를 받은 날, 이의신청 취지와 사유를 적고, 이의신청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신청인 인적사항 서류를 붙이며, 수수료는 없다. 결정 통지서와 봉투, 상담 때 받은 안내 문자, 돌봄이 필요한 사정을 보여 주는 진단서·생활 기록을 함께 모아 둔다. 상담 중 받은 안내나 이용 대기 안내가 이의신청 대상인 결정인지 분명하지 않으면 서면 결정 통지를 받았는지부터 시·군·구에 확인한다. 이의신청을 했더라도 그와 관계없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행정기본법 제36조 제3항). 이의신청 결과를 통지받은 뒤 다투려면 통지받은 날(법정 기간 안에 통지를 받지 못하면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원래 처분(이의신청으로 변경되면 변경된 처분)에 대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한다(같은 조 제4항·제6항).
실무 체크포인트
- 나이와 소득기준을 먼저 확인한다. 65세 미만은 예외승인이 없고, 원칙적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기초연금수급자 가운데 어느 하나여야 한다. 직역연금 수급자도 시·군·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협의체 심의를 거치면 예외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다(보건복지부 – 2026년 노인맞춤돌봄 대상 신청 결정과 이의신청).
- 장기요양 등급의 유효기간을 확인한다. 등급자는 포기하고 신청할 수 없지만, 유효기간 만료자는 신청할 수 있고 등급포기자도 요청과 시장·군수·구청장의 필요 인정이 있으면 예외적으로 신청할 수 있다(보건복지부 – 2026년 노인맞춤돌봄 대상 신청 결정과 이의신청).
- 대리신청이면 위임장과 두 사람의 신분증을 챙긴다. 신청서, 노인의 신분증 사본, 위임장, 대리신청자의 신분증을 낸다(보건복지부 – 2026년 노인맞춤돌봄 대상 신청 결정과 이의신청).
- 우편·팩스로 냈으면 제출 사실을 읍·면·동에 확인한다. 사업안내가 신청인의 확인을 요구한다(보건복지부 – 2026년 노인맞춤돌봄 대상 신청 결정과 이의신청).
- 신청일부터 30일이 지나도 통지가 없으면 연장 여부와 사유를 묻는다. 시행령은 신청일부터 30일, 특별한 사유를 명시하면 60일 이내 통지를 정하고(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사업안내는 접수일부터 30일(공휴일 제외), 최대 60일로 적는다(보건복지부 – 2026년 노인맞춤돌봄 대상 신청 결정과 이의신청).
- 맞춤돌봄 대상자 요건에 맞는 노인이 퇴원했다면 퇴원 후 14일 안에 읍·면·동에 긴급지원을 신청한다. 통합돌봄을 신청하지 않았거나 신청 중인 퇴원 후 2주 이내 대상자가 해당하고, 긴급지원은 1개월 이내이며 연장되지 않는다(보건복지부 – 2026년 7월 퇴원환자 돌봄 긴급지원과 사례).
- 이의신청은 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낸다. 정당한 사유로 기간 안에 낼 수 없었음을 증명하면 사유가 소멸한 때부터 60일 이내에 낼 수 있다(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이의신청 결과를 통지받은 뒤에는 통지받은 날(기간 안에 통지가 없으면 그 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원래 처분이나 변경된 처분을 다툰다(행정기본법 제36조 제3항·제4항).
- 선정 뒤 거주지·다른 급여 수급이력 등이 바뀌면 지체 없이 읍·면·동에 신고한다. 접수 때 안내받는 신고사항이다(보건복지부 – 2026년 노인맞춤돌봄 대상 신청 결정과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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