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부칙 제20903호 직접적용규정

1. 원문 발췌

부칙 <제20903호,2025.4.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4조(연금보험료에 관한 특례) ①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 중 사업장가입자의 기여금 및 사용자의 부담금은 각각 제88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6년부터 2032년까지는 기준소득월액에 다음 각 호의 해당 연도의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2026년은 1만분의 475

  2. 2027년은 1만분의 500

  3. 2028년은 1만분의 525

  4. 2029년은 1만분의 550

  5. 2030년은 1만분의 575

  6. 2031년은 1만분의 600

  7. 2032년은 1만분의 625

②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의 연금보험료는 각각 제88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6년부터 2032년까지는 기준소득월액에 다음 각 호의 해당 연도의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2026년은 1천분의 95

  2. 2027년은 1천분의 100

  3. 2028년은 1천분의 105

  4. 2029년은 1천분의 110

  5. 2030년은 1천분의 115

  6. 2031년은 1천분의 120

  7. 2032년은 1천분의 125

요지

2026.1.1시행, 임의가입자등 보험료율은2026년9.5%·2027년10%부터2032년12.5%까지 단계적용한다. 본문13%와 구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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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0월 2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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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