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문 발췌
부칙 <제20903호,2025.4.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4조(연금보험료에 관한 특례) ①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 중 사업장가입자의 기여금 및 사용자의 부담금은 각각 제88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6년부터 2032년까지는 기준소득월액에 다음 각 호의 해당 연도의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2026년은 1만분의 475
2027년은 1만분의 500
2028년은 1만분의 525
2029년은 1만분의 550
2030년은 1만분의 575
2031년은 1만분의 600
2032년은 1만분의 625
②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의 연금보험료는 각각 제88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6년부터 2032년까지는 기준소득월액에 다음 각 호의 해당 연도의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2026년은 1천분의 95
2027년은 1천분의 100
2028년은 1천분의 105
2029년은 1천분의 110
2030년은 1천분의 115
2031년은 1천분의 120
2032년은 1천분의 125
요지
2026.1.1시행, 임의가입자등 보험료율은2026년9.5%·2027년10%부터2032년12.5%까지 단계적용한다. 본문13%와 구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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