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5호의2서식

1. 원문 발췌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5호의2서식] <개정 2025. 7. 1.>

※ 앞쪽과 뒤쪽 모두 작성하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 14일(5일)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신청인 ③주소 (전화번호: )
(폐업자) 전자우편(이메일): (휴대전화번호:
)
④사업장명 ⑤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또는 농어업경영
체 등록번호)

최종 폐업 ⑥소재지
사업장
⑦보험가입일 ⑧폐업일
년 월 일 년 월 일
⑨구체적 폐업 사유

⑩현재 취직 중이거나 사업(자영업)을 하고 있습니까?
* 취직: 상용직ㆍ임시직ㆍ일용직ㆍ단시간근로자ㆍ예술인ㆍ노무제공자 등
[ ] 취직 (취직내용: )
* 사업(자영업): 사업자등록증 소지자ㆍ비영리단체 대표자ㆍ부동산임 [ ] 사업 (사업내용: )
대업자ㆍ채권추심원ㆍ다단계판매자ㆍ농어업경영체 경 [ ] 아니오
영주 등
⑪앞으로 새로운 직장에 취직 또는 사업(자영업)이 가능한 상황입니까?
[ ] 예
* 임신ㆍ출산ㆍ육아ㆍ질병ㆍ부상ㆍ가족 간병 등으로 본인이 당분간
[ ] 아니오 (취업이 곤란한 사유 : )
취업을 할 수 없는 상태인지 여부를 적습니다.
⑫체납 중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가 있습니까?
* 폐업 사업장에서 아래와 같이 보험료를 체납 중인 경우 보험료 및
[ ] 있음(체납 중인 횟수: 회 )
연체금을 전부 납부하지 않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 없음
* 피보험기간이 ①1년 이상~2년 미만: 1회 이상, ②2년 이상~3년
미만: 2회 이상, ③3년 이상: 3회 이상
⑬현재 고용24(www.work24.go.kr)를 통해 구직신청을 하셨습니까? [ ] 예 [ ] 아니오
⑭근로자ㆍ예술인ㆍ노무제공자 피보험기간 합산을 희망하십니까?
* 종전에 근로자ㆍ예술인ㆍ노무제공자였던 사람이 구직급여를 받지
않고 3년 이내에 자영업자로서 고용보험을 가입한 경우, 근로자ㆍ [ ] 희망함 [ ] 희망하지 않음
예술인ㆍ노무제공자 피보험기간을 합산하여 지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⑮고용센터의 재취업지원서비스 중 희망하는 항목에 체크해주세요. [ ] 일자리 정보제공 [ ] 취업알선
(복수 선택 가능) [ ] 진로지도(취업특강, 집단프로그램 등)
[ ] 직업적성검사, 심층상담과 지도
[ ] 적합한 직업훈련과정 안내
[ ] 희망하지 않음
※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의 내용에 거짓이 있을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지급이 중단되고 지급받은 실업급여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금액을 추가로 반환해야 하며, 경우에 따라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1조ㆍ제9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2조ㆍ제115조의5에 따라 위와
같이 수급자격 인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첨부서류 폐업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서류 수수료 없음
※ 아래 난은 적지 않습니다.
처 리 수급자격 불인정 사유
팀 청장ㆍ 결재 연월일
결 재 담당 과장
장 지청장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선택)

본인은 실업급여 제도 안내 및 관련 제도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 등을 위해 우편 또는 휴대전화 등으로
관련 정보 등을 수신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①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 관련 제도 홍보자료 제공 및 제도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 등
②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신청인 성명, 주소 및 휴대전화번호 등 연락처
③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기간: 해당 수급자격 신청 후 3년
④ 동의 거부 권리 등 안내: 신청인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하여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고용
노동부가 제공하는 실업급여 제도 안내 및 관련 정보 등은 제공받을 수 없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   ] 동의함   [   ] 동의안함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
           (구직급여 수급 개시일 기준 만 60세 이상인 사람 제외)

① 구직급여 수급기간에 대한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
[ ] 신청함 [ ] 신청하지 않음
신청 여부
[ ] 우편
②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에 따른 국민연금 보험료
[ ] 전자우편 (주소: )
중 본인부담금 납부 고지서 수령 방법 [ ] 휴대전화 등을 통한 전자전송
③ 국민연금 보험료 중 본인부담금 납부 시 자동이체
희망 여부 [ ] 희망함 [ ] 희망하지 않음
* 구직급여 수급 계좌에서 자동 출금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7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 관련 재산ㆍ소득 확인 동의서
(고소득자 또는 고액재산가 지원 제외)
본인은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을 위한 보험료 지원 대상 파악을 위해 담당 직원이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5
조의2에 따른 재산 또는 소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1. 구직급여 수급기간에 대한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은 구직급여 수급자가 국민연금보험료 납부를 희망하는 경우
국민연금보험료의 일부를 지원받아 그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산입하여 연금수급권을 확보하고자 시행하는 제
도로서, 국민연금공단에서 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인정 여부를 확인하여 처리 결과를 통보합니다.
2.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누적일수가 30일이 될 때마다 1개월 단위로 국민연금보험료를 지원합니다.
3. 해당 월의 국민연금보험료 중 신청인이 보험료의 1/4을 부담하면 나머지 보험료인 3/4이 지원됩니다.

                           처리절차

<수급자격 인정 신청>
불인정 통지서
수령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ㆍ결정 → 전산입력 → (불인정 시)
수급자격증 수령
(인정 시)
신청인 고용센터 고용센터 고용센터 신청인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
산입 여부 결정ㆍ
신청서 작성 → 접수 → 전산입력 → → 통지서 수령
통지
신청인 고용센터 고용센터 국민연금공단 신청인

요지

자영업자수급자격인정신청과함께국민연금추가산입신청여부·고지수령방법·구직급여계좌자동이체·재산소득확인동의란을작성한다. 이미신청한경우실업인정서반복신청불요.

관련

최종 수정 2026년 10월 2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공유하기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