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추후납부(추납)는 현재 가입자가 납부예외·적용제외·군 복무로 보험료를 내지 않은 과거 기간의 보험료를 나중에 내는 신청이다(국민연금법 제92조 제1항). 대상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10년 미만 범위에서 고른다(같은 항). 신청만으로는 가입기간이 늘지 않고 실제로 낸 날을 기준으로 산입된다.
쉽게 말하면 — 몇 년 전 실직해 납부예외를 받았던 사람이 지금 다시 국민연금 가입자라면, 그 납부예외 기간을 골라 추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국민연금법 제92조 제1항 제2호). 금액은 신청한 달의 기준소득월액에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의 보험료율을 적용한 월 보험료에 희망 개월 수를 곱해 정합니다(같은 법 제92조 제3항). 고지된 금액은 신청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한꺼번에 내거나 60회 범위에서 매달 나누어 낼 수 있고, 나누어 내면 이자가 붙습니다(국민연금법 시행령 제62조 제3항·제4항). 추납한 기간은 보험료를 실제로 낸 날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에 들어갑니다(국민연금법 제92조 제5항).
누가 추납을 신청하고 어느 기간을 채울 수 있나
추납은 현재 국민연금 가입자가 법이 정한 대상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10년 미만 범위에서 신청한다(국민연금법 제92조 제1항). 국민연금공단은 신청 자격을 소득신고를 하고 있거나 임의(계속)가입 중인 경우로 안내하고, 군 복무기간을 포함해 최대 119개월까지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한다(국민연금공단 – 추후납부 대상과 신청).
외국인 가입자에게는 2026년 10월 20일 신설된 국민연금법 제126조 제6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추납 규정(제92조)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본국 법이 이에 상응하는 추납을 허용하고 그 규정이 대한민국 국민에게도 적용되는 외국인 등 같은 항 각 호에 해당하는 외국인은 신청할 수 있으므로, 외국인 가입자는 신청 전에 공단에 해당 여부를 확인한다.
대상 기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다.
- 연금보험료를 최초로 납부한 이후에 무소득 배우자,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1년 이상 행방불명으로 지역가입자에서 제외되어 보험료를 내지 않은 기간(국민연금법 제92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제9조 제1호·제4호·제5호)
- 18세 미만 근로자가 사업장가입자로 보험료를 최초로 납부한 이후에 적용제외로 보험료를 내지 않은 기간(국민연금법 제92조 제1항 제1호의2)
- 사업 중단·실직·휴직, 병역의무 수행, 재학, 교정시설 수용 등 납부예외 사유로 보험료를 내지 않은 기간(국민연금법 제92조 제1항 제2호, 같은 법 제91조 제1항)
- 병역의무를 마친 후 가입자 자격을 취득한 경우 그 병역의무를 수행한 기간(국민연금법 제92조 제1항 제3호)
군 복무기간 가운데 공무원연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별정우체국법에 따른 재직기간에 포함된 기간, 군인연금법에 따른 복무기간에 포함된 기간, 1988년 1월 1일 전에 병역의무를 수행한 기간은 제외된다(국민연금법 제92조 제1항 제3호 단서). 공단은 적용제외 기간 가운데 다음 각 경우를 추납 대상으로 안내한다(국민연금공단 – 추후납부 FAQ).
- 1999년 4월 1일 이후 무소득 배우자로 적용제외된 기간(국민연금공단 – 추후납부 FAQ)
- 2001년 4월 1일 이후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로 적용제외된 기간(국민연금공단 – 추후납부 FAQ)
- 2008년 1월 1일 이후 1년 이상 행방불명으로 적용제외된 기간(국민연금공단 – 추후납부 FAQ)
- 2015년 7월 29일 이후 18세 미만 사업장가입자에서 적용제외된 기간(국민연금공단 – 추후납부 FAQ)
국외이주 사유로 적용제외된 기간은 추납 가능 기간에서 제외된다고 공단은 안내한다(국민연금공단 – 추후납부 FAQ).
제1호가 가리키는 지역가입자 제외 사유는 국민연금법 제9조의 제1호·제4호·제5호다. 같은 조 제2호(퇴직연금등수급권자)나 제3호(18세 이상 27세 미만으로 학생이거나 군 복무 등으로 소득이 없는 자)로 제외된 기간은 제1호의 대상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다. 다만 병역의무를 수행한 기간은 제92조 제1항 제3호(병역의무를 마친 후 가입자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면 따로 대상이 된다. 구직급여를 받는 기간을 가입기간에 넣는 제도는 실업크레딧 신청에서 다룬다.
다음 행동은 공단에서 본인 가입내역을 받아 납부예외·적용제외 사유별 시작월과 끝월, 첫 납부 시점, 군 복무기간을 확인하는 것이다. 그 기간을 합쳐 신청할 수 있는 개월 수를 특정한다. 최소 가입기간 충족 여부는 국민연금 노령연금 청구에서 함께 본다.
미납보험료 납부·반환일시금 반납·추납은 어떻게 다른가
공단은 추납을 법이 납부예외·적용제외 등으로 보험료를 내지 않게 한 과거 기간에 대해서만 받는다(국민연금법 제92조 제1항). 이미 부과된 연금보험료를 내지 않은 체납 기간은 같은 항 각 호에 열거되어 있지 않고, 연금보험료는 공단이 가입기간 동안 매월 부과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징수한다(같은 법 제88조 제2항). 체납 고지가 있으면 그 고지서를 기준으로 징수 기관에 납부 방법을 확인한다.
반환일시금을 받은 이력은 첫 납부 요건에 영향을 준다. 납부한 연금보험료를 반환일시금으로 지급받은 경우에는 제1항 제1호·제1호의2에도 불구하고 그에 상응하는 기간을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국민연금법 제92조 제2항 본문). 다만 지급받은 반환일시금을 같은 법 제78조에 따라 반납금으로 납부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같은 법 제92조 제2항 단서). 이 규정은 적용제외 기간(제1호·제1호의2)의 「최초 납부」 요건에 걸린다.
반납은 추납과 다른 절차다. 반환일시금을 받은 사람이 다시 가입자 자격을 취득하면 받은 반환일시금에 이자를 더한 반납금을 공단에 낼 수 있고, 낸 기간은 가입기간에 넣어 계산한다(국민연금법 제78조 제1항·제3항). 반납금을 나누어 내는 경우 가입기간에 따라 3회·12회·24회 범위에서 낸다(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2조 제2항). 반납 절차는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청구에서 다룬다.
다음 행동은 체납 고지서, 반환일시금 수령 내역, 반납금 납부 내역을 공단에 제시하고 어느 기간이 체납·반납·추납 가운데 어디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다.
언제 어디에 어떤 서류로 신청하나
추납을 하려는 가입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추납보험료 납부신청서를 국민연금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42조 제1항). 공단은 신청기한을 자격유지 기간 중으로 안내하고, 자격을 상실하면 추납을 신청할 수 없다고 안내한다(국민연금공단 – 추후납부 대상과 신청).
신청서에는 다음 칸을 적는다(국민연금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
- 납부예외기간: 병역의무 수행, 재학, 교도소 수감, 보호감호·치료감호시설 수용, 행방불명, 사업 중단·실직·휴직 등으로 납부 예외를 받은 기간
- 적용제외기간: 1999년 4월 1일 이후 서식 괄호 안 대상자(공무원, 군인, 사립학교교직원, 별정우체국 직원, 60세 미만의 특수직종 또는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자(지급정지 중인 사람은 제외), 국민연금 사업장·지역·임의계속가입자, 노령연금 수급권자 또는 퇴직연금등수급권자)의 무소득배우자, 2001년 4월 1일 이후 기초수급자(2016년 1월 1일 이후에는 생계·의료·보장시설입소 기초수급자), 2008년 1월 1일 이후 행방불명, 2015년 7월 29일 이후 18세 미만 사업장 가입대상의 적용제외 기간(국민연금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 작성방법 3)
- 가입 전 군복무기간: 병역의무 수행으로 적용제외된 기간. 군인연금법에 따른 복무기간에 산입된 기간과 1988년 1월 1일 전에 병역의무를 수행한 기간은 추납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서식이 적고 있다(국민연금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
- 추납희망기간과 납부방법: 일시납부 또는 분할납부(희망 횟수)
- 전자고지·자동이체 신청: 희망하는 경우에만 적는다. 대납이면 대납자(예금주)가 별도의 자동이체 납부신청서를 직접 내야 한다.
서식의 처리기간은 3일이고 수수료는 없다(국민연금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 서식 뒤쪽 첨부서류는 두 가지이고 각각 해당 기간을 신청하는 경우만 낸다.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산재·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 등 사업장 종사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국민연금법 제8조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기간을 신청하는 경우만(국민연금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
- 혼인관계증명서 등 혼인관계와 기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국민연금법 제9조 제1호 및 제91조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기간을 신청하는 경우만(국민연금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
공단 안내는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번호 모두 표시)를 필수 제출서류로 들고, 미제출 시 처리할 수 없다고 안내한다(국민연금공단 – 추후납부 대상과 신청). 홈페이지·모바일로 비대면 신청하면 혼인관계증명서 파일을 첨부해야 신청할 수 있고, 2008년 전 이혼·사별 이력이 있으면 제적등본을 추가로 낸다. 군복무기간은 병적증명서·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 포함) 등을, 18세 미만 사업장가입자 적용제외 기간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을 함께 낸다.
혼인관계증명서(상세)는 서식의 본인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공단 담당자가 전자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동의하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지만, 그 경우 본인이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국민연금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 가족이나 대리인이 대신 신청하려면 방문 전 지사에 위임 서류와 비대면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한다.
추납보험료는 어느 달 소득과 요율로 계산하고 12월은 왜 다른가
공단은 추납보험료를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의 연금보험료에 추납 개월 수를 곱해 정하고, 기준소득월액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을 기준으로 한다(국민연금법 제92조 제3항 본문). 이 산정기준은 2025년 11월 25일 시행된 개정규정으로, 시행 이후 추납을 신청한 경우부터 적용한다(국민연금법 부칙 제21146호 직접적용규정 제2조).
계산 요소는 보험료율, 12월 신청 특례, 임의가입자 상한의 세 가지로 나누어 본다.
2026년부터 적용되는 보험료율
보험료율은 국민연금법 제88조 제4항이 정한 1천분의 130 대신, 2026년부터 2032년까지 지역가입자·임의가입자·임의계속가입자에 대해 연도별 비율을 적용한다. 2026년은 1천분의 95, 2027년은 1천분의 100이다(국민연금법 부칙 제20903호 직접적용규정 제4조 제2항). 사업장가입자는 같은 조 제1항이 기여금과 사용자 부담금의 비율을 각각 따로 정한다(2026년 각 1만분의 475).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는 부담금과 기여금의 합계액이므로(같은 법 제3조 제1항 제10호), 추납보험료 계산에 쓰는 2026년 비율은 두 몫을 더한 1천분의 95다(같은 법 제92조 제3항).
12월에 신청하고 같은 달에 내는 경우
12월 신청에는 특례가 있다. 2025년부터 2032년까지의 기간 동안 12월에 추납을 신청하고 같은 달에 추납보험료를 납부하려는 자는 같은 달의 기준소득월액에 그해 12월 비율을 곱해 계산하며, 2026년 12월은 1천분의 95다(국민연금법 부칙 제21146호 직접적용규정 제3조 제2호). 부칙 문언은 기준소득월액에 비율을 곱한다고만 적으므로, 신청한 개월 수에 따른 총액은 고지서로 확인한다. 일시납의 원칙적 납부기한은 신청한 달의 다음 달 말일이므로(국민연금법 시행령 제62조 제4항), 12월 신청분은 원칙대로라면 다음 해 1월의 보험료율을 적용받는다.
가정으로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 가정 | 적용 비율 | 근거 |
|---|---|---|
| 2026년 12월에 신청하고 같은 12월에 납부하려는 경우 | 1천분의 95 | 국민연금법 부칙 제21146호 직접적용규정 제3조 제2호 |
| 2026년 12월에 신청하고 납부기한인 2027년 1월에 납부하는 경우 | 1천분의 100 | 국민연금법 제92조 제3항, 같은 법 제3조 제1항 제10호, 국민연금법 부칙 제20903호 직접적용규정 제4조 제1항 제2호·제2항 제2호 |
공단 보도자료가 든 사례는 기준소득월액 100만 원인 사람이 2025년 12월에 50개월을 신청하고 2026년 1월에 일시납으로 내는 경우다. 이 경우 보험료율 9.5%를 적용해 475만 원을 낸다(국민연금공단 – 2025 추납보험료 산정기준 변경 보도자료). 이 사례는 다음 해 1월 납부를 전제한 것이고, 12월 같은 달 납부 특례는 부칙 제3조에 따로 정해져 있다. 공단 고지서는 신청한 달의 다음 달 11~15일경 발송된다는 안내가 있으므로(국민연금공단 – 추후납부 대상과 신청), 12월 같은 달 납부를 원하면 신청 때 같은 달 고지와 적용 비율을 공단에 확인한다.
임의가입자의 상한
임의가입자가 추납을 신청하면 연금보험료 상한이 따로 있다. 상한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을 기준으로 국민연금법 제5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에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의 비율을 곱한 금액이다(국민연금법 시행령 제62조 제2항). 공단은 제5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A값으로 부르며 2026년 A값을 월 3,193,511원으로 안내한다(국민연금공단 – 추후납부 대상과 신청). 임의가입 자체는 국민연금 임의가입 신청에서 다룬다.
신청할 때는 신청월, 납부기한월, 실제 납부월을 따로 적어 둔다. 기준소득월액은 신청월, 보험료율은 납부기한월(12월 같은 달 납부는 그달), 기본연금액은 실제 납부월을 기준으로 한다.
일시납·분납은 언제까지 내고 안 내면 어떻게 되나
추납보험료를 한꺼번에 내는 가입자는 신청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낸다(국민연금법 시행령 제62조 제4항). 나누어 내는 경우에는 신청한 달의 다음 달부터 매월 말일까지 낸다(같은 영 제62조 제4항, 같은 영 제52조 제1항).
분할납부는 가입자의 신청에 따라 60회 범위에서 월 1회씩 낼 수 있고, 매회 낼 금액은 개월 단위로 산정한다(국민연금법 시행령 제62조 제3항). 분할납부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더해야 한다(국민연금법 제92조 제4항). 이자는 반납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해(「반납금」은 「추납보험료」로 본다) 해당 기간 중 적용되었던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로 계산하고 이자계산 기간이 1년을 넘으면 연 단위로 원금에 산입한다(같은 영 제62조 제4항, 같은 영 제52조 제3항). 이자를 세기 시작하는 달은 고지서의 이자 내역으로 확인한다. 분할 횟수 상한 60회와 신청 개월 수 상한 119개월은 서로 다른 한도다.
납부기한까지 고지된 추납보험료를 내지 않은 사람이 다시 내려면 신청서를 새로 제출한다(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42조 제2항). 공단은 미납 시 1회에 한해 미납내역을 안내하고 체납처분은 하지 않는다고 안내한다(국민연금공단 – 추후납부 대상과 신청).
자격을 상실한 뒤에는 새로 신청할 수 없다. 공단은 이미 신청한 추납보험료는 징수권이 소멸되지 않는 한 낼 수 있다고 안내한다. 다만 납부기한 이후에는 추가 가산이자가 있고, 사망·연금수급 등의 경우에는 낼 수 없다(국민연금공단 – 추후납부 대상과 신청). 기한을 넘긴 뒤 내려면 재신청 필요 여부, 추가 이자, 현재 자격으로 납부할 수 있는지를 공단에 확인한다.
자동이체를 신청했다면 출금일에 잔액을 유지해야 한다. 서식은 청구금액보다 예금잔액이 부족하면 그 잔액은 출금되지 않고, 납부완료·사망·노령연금 지급결정·반환일시금 지급 등의 사유가 생기면 공단이 별도 안내 없이 직권으로 해지 처리한다고 적고 있다(국민연금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
언제 가입기간에 들어가며 거절·금액결정은 어떻게 다투나
추납한 기간은 신청한 날이 아니라 추납보험료를 납부한 날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에 산입된다(국민연금법 제92조 제5항 전단). 추납으로 산입되는 가입기간의 기본연금액은 추납보험료를 납부한 날이 속하는 달을 기준으로 산정한다(같은 법 제92조 제5항 후단). 보험료율 기준월(납부기한월)과 기본연금액 기준월(납부월)은 서로 다르다.
공단의 연금보험료·징수금 처분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그 처분을 한 공단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국민연금법 제108조 제1항). 공단은 심사청구 대상으로 납부 예외 거부와 반납금 또는 추납보험료 부과를 들고, 연금보험료 징수와 관련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처분은 건강보험공단에 심사청구하라고 안내한다(국민연금공단 – 권리구제 제도 안내).
심사청구 기간은 다음과 같다.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문서(전자문서 포함)로 하여야 한다(국민연금법 제108조 제2항 본문).
-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을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한다(국민연금법 제108조 제2항 본문).
- 다만 정당한 사유로 그 기간에 심사청구를 할 수 없었음을 증명하면 기간이 지난 후에도 할 수 있다(국민연금법 제108조 제2항 단서).
심사청구는 지사 방문, 우편, 공단 홈페이지로 할 수 있고, 심사청구서(시행규칙 별지 제30호서식)·심사청구 이유서·신분증 사본을 낸다. 공단은 심사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30일 연장하면 90일) 이내에 결정해 통지한다고 안내한다(국민연금공단 – 권리구제 제도 안내). 서류 보정에 걸린 기간은 이 결정기간에 넣지 않는다(국민연금법 시행령 제100조 제3항). 심사청구 결정에 불복하면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국민연금법 제110조 제1항). 재심사청구서(별지 제31호서식)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한 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이나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낸다(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49조 제1항).
다투기 전에 신청서 사본, 고지서, 납부영수증, 가입기간 산입 내역, 거절 처분서와 그 수령일을 모은다. 대상 기간이 빠졌는지, 기준소득월액·적용 비율·개월 수 가운데 어디가 틀렸는지를 특정해 이유서에 적는다.
실무 체크포인트
- 신청 당시 가입자인지 먼저 확인한다. 추납은 가입자가 신청하고(국민연금법 제92조 제1항), 공단은 자격을 상실하면 신청할 수 없다고 안내한다(국민연금공단 – 추후납부 대상과 신청).
- 외국인 가입자는 예외 해당 여부를 먼저 확인한다. 외국인 가입자에게는 원칙적으로 추납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국민연금법 제126조 제6항).
- 적용제외 기간은 첫 납부 이후인지 본다. 무소득 배우자 등 적용제외 기간은 연금보험료를 최초로 납부한 이후의 기간만 대상이다(국민연금법 제92조 제1항 제1호). 반환일시금으로 받은 납부는 반납하지 않으면 납부로 보지 않는다(같은 조 제2항).
- 군 복무기간의 제외 기간을 뺀다. 타 공적연금 재직기간·군인연금 복무기간에 포함된 기간과 1988년 1월 1일 전 복무기간은 제외된다(국민연금법 제92조 제1항 제3호 단서).
- 혼인관계증명서(상세)를 준비한다. 공단은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표시된 상세 증명서를 필수로 안내하고, 2008년 전 이혼·사별 이력이 있으면 제적등본을 추가로 요구한다(국민연금공단 – 추후납부 대상과 신청).
- 12월 신청은 납부월을 정해 두고 신청한다. 12월에 신청하고 같은 달에 내려는 경우에는 그해 12월 비율이 적용되고(국민연금법 부칙 제21146호 직접적용규정 제3조), 다음 달에 내면 납부기한월 비율이 적용된다(국민연금법 제92조 제3항).
- 일시납 기한은 신청한 달의 다음 달 말일이다. 분할납부는 60회 범위에서 월 1회 내고 이자가 붙는다(국민연금법 시행령 제62조 제3항·제4항). 기한을 넘기면 신청서를 다시 낸다(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42조 제2항).
- 부과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기간을 지킨다. 안 날부터 90일, 있은 날부터 180일 안에 심사청구하되 정당한 사유를 증명하면 그 뒤에도 할 수 있다(국민연금법 제108조 제2항). 재심사는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다(같은 법 제110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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