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탁소에 맡긴 옷이 손상·분실됐을 때 배상을 요구하는 방법

세탁 과정에서 옷이 손상되면 고객은 세탁업자에게 원상회복을, 그것이 불가능하면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옷이 분실됐다면 손해배상을 요구한다(세탁업 분쟁해결기준). 이 기준은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합의·권고의 기준이 된다(소비자기본법 제16조 제3항). 세탁소가 거절하면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같은 법 제55조 제1항).

쉽게 말하면 — 가정한 예로, 갑이 찾아온 흰 후드 집업이 세탁 때문에 회색으로 변했다면 세탁소 비용으로 원상회복을, 그것이 불가능하면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세탁업 분쟁해결기준). 세탁업 표준약관이 계약 내용이면 세탁소 책임인 하자에 대해 그 옷의 세탁요금 환급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세탁업 표준약관 제9조). 그 약관은 하자 보수나 손해배상 청구를 완성된 세탁물을 인도받은 날부터 6개월 안에 하도록 정합니다(세탁업 표준약관 제10조 제3항). 다만 갑의 책임으로 찾아가지 않았다면 완성예정일(동의로 연기됐다면 연기된 날) 다음 날부터 찾아가지 않은 기간도 그 6개월에 산입됩니다(같은 항). 이와 별도로 세탁계약이 도급이고 완성된 옷에 하자가 있다면, 민법상 수급인 담보책임에 따른 하자 보수나 손해배상 청구는 인도받은 날부터 1년 안에 합니다(민법 제670조 제1항). 다만 옷의 노화나 제품 불량이 원인이면 세탁소 책임이 아닐 수 있습니다(한국소비자원 세탁 보도자료). 세탁소가 거절하면 갑은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소비자기본법 제55조 제1항).

손상·분실을 발견하면 무엇부터 확인하나

옷을 찾으면 바로 손상·분실·바뀜 여부를 확인하고, 문제가 있으면 지체 없이 세탁소에 이의를 제기한다(한국소비자원 세탁 보도자료). 회수 안내를 받았는데도 오래 찾지 않으면 세탁업자가 면책될 수 있으므로 안내를 받으면 곧 찾아온다(세탁업 분쟁해결기준 3. ②).

살펴볼 하자의 종류

다음은 한국소비자원 보도자료가 분류한 하자 유형이며, 어느 하나라도 보이면 바로 이의를 제기한다(한국소비자원 세탁 보도자료).

  • 열에 의한 훼손, 마모, 부자재 훼손 같은 외관 훼손이 있는지 본다.
  • 탈색·변색 같은 색상 변화나 이염·오염 같은 얼룩이 생겼는지 본다.
  • 수축·신장·경화 같은 형태 변화나 찢어짐·구멍·올뜯김이 있는지 본다.
  • 맡긴 품목과 수량이 인수증과 맞는지, 다른 사람 옷과 바뀌지 않았는지 본다.

이상 없음 확인은 살펴본 뒤에

고객이 세탁물에 이상이 없다는 확인서를 세탁업자에게 교부하면 세탁업자는 하자 보수나 손해배상책임을 면한다(세탁업 분쟁해결기준 3. ①). 인수증에 날인하거나 이름을 적는 것도 이 확인서를 대신할 수 있다(같은 기준 3. ①). 그러므로 인수증에 서명하기 전에 옷을 먼저 펼쳐 본다. 확인서를 낸 뒤의 예외는 「늦게 찾거나 이상 없음 확인서를 쓴 경우는 어떤가」에서 본다.

남겨 둘 자료

세탁업자는 세탁물을 받을 때 상호·연락처, 인수일, 완성예정일, 품명·수량·세탁요금, 피해 발생 시 손해배상기준, 하자 유무·특약사항 등을 적은 인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세탁업 분쟁해결기준 5. ①). 20만원 이상 제품은 구입가격과 구입일도 인수증에 적는다(같은 기준 5. ①). 이 인수증과 찾은 날 찍은 손상 부위 사진, 옷을 산 영수증을 함께 보관한다.

이의는 문자나 메신저처럼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하고 그 화면을 캡처해 둔다. 한국소비자원은 사업자에게 이의를 제기한 서면이나 전자문서의 사본을 피해구제 증빙서류로 요구한다(소비자원 접수방법 안내).

누구에게 원상회복이나 배상을 요구하나

세탁 과정에서 생긴 하자나 분실이면 세탁을 맡긴 고객이 그 세탁업자에게 원상회복이나 손해배상을 요구한다(세탁업 분쟁해결기준). 다만 세탁 뒤 드러난 손상이라고 모두 세탁소 과실은 아니므로 원인을 먼저 확인한다(한국소비자원 세탁 보도자료).

하자와 분실에 요구할 수 있는 것

탈색, 변·퇴색, 재오염, 손상 등 하자가 생기면 세탁업자가 자기 책임과 비용으로 원상회복을 한다(세탁업 분쟁해결기준).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면 손해배상을 한다(같은 기준). 분실하거나 소실했으면 손해배상을 한다(같은 기준).

공개 사례 하나는 원상회복이 가능하다고 판단됐다. C씨는 2024. 11. 16. 1,700,000원짜리 니트를 맡겼다가 기장이 3~4cm 줄어든 것을 확인했다(한국소비자원 세탁 보도자료 사례 2). 한국소비자원 섬유제품심의위원회는 세탁업체의 후손질 미흡이 원인이고 후손질로 충분히 개선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같은 보도자료). 그러므로 C씨가 요구할 것은 배상금보다 먼저 세탁소 비용의 후손질이다. 이 판단은 법원 판결이 아니라 심의기구의 의견이다.

접수한 곳과 실제 세탁한 곳이 다를 때

세탁업 표준약관은 세탁물을 인수받은 사업자와 실제로 세탁한 사업자가 다르면 양자가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정한다(세탁업 표준약관 제6조 제4항). 본사와 가맹점으로 구성된 세탁업자도 여기에 포함된다(같은 항). 이 약관이 계약 내용이라면 접수점이 본사 공장 탓이라고 미뤄도 고객은 접수점과 본사 어느 쪽에나 요구할 수 있다. 약관이 매장에 게시돼 있거나 교부됐다는 사실과 그 세탁소가 이 약관을 계약 내용으로 채택했는지는 별개이므로, 게시물·교부받은 약관과 인수증 기재를 함께 보고 채택 여부를 확인한다(같은 약관 제2조 제2항).

고시·표준약관·민법의 관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분쟁해결방법에 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된다(소비자기본법 제16조 제3항). 세탁업 기준도 배상에 관한 특약이 있으면 특약에 따른다고 정하므로 인수증의 특약사항 칸을 확인한다(세탁업 분쟁해결기준 1. ②).

세탁업 표준약관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개한 약관의 표준안이며 법률이 아니다(세탁업 표준약관). 그 세탁소가 이 약관을 채택해 계약 내용으로 삼았을 때 고객과 세탁소를 구속한다. 약관은 세탁업자가 약관을 게시하고 고객이 요구하면 교부하도록 정하므로 먼저 약관 사본을 요청한다(같은 약관 제2조 제2항).

법률상 청구 근거로는 먼저 채무불이행 책임이 있다.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않으면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390조 본문).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 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렇지 않다(같은 법 제390조 단서). 배상은 통상의 손해가 한도이고,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한다(같은 법 제393조).

세탁계약이 도급의 구조라면 수급인의 담보책임도 청구 근거가 된다. 도급은 일방이 일의 완성을, 상대방이 그 결과에 대한 보수(대가) 지급을 약정하는 계약이다(민법 제664조). 세탁을 마친 옷을 돌려받고 세탁요금을 내기로 한 계약이면 이 구조에 해당하는지 본다. 완성된 옷에 하자가 있으면 고객은 상당한 기간을 정해 하자의 보수(수선)를 청구할 수 있다(같은 법 제667조 제1항 본문). 다만 하자가 중요하지 않은데 보수에 과다한 비용이 들면 보수를 청구하지 못한다(같은 항 단서). 고객은 보수에 갈음하여 또는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같은 조 제2항).

하자가 고객이 제공한 재료의 성질이나 고객의 지시에서 생겼으면 이 담보책임은 적용되지 않는다(민법 제669조 본문). 그러나 세탁업자가 재료나 지시가 부적당함을 알고도 고객에게 알리지 않았으면 책임을 진다(같은 조 단서). 담보책임이 없다고 약정했더라도 세탁업자가 알고 알리지 않은 사실에는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같은 법 제672조). 이 담보책임을 행사하는 기간은 「인도받고 한참 뒤 발견한 경우」에서 본다.

원인이 세탁이 아닐 때

세탁 뒤 손상은 세탁 과실 말고도 제조·판매업자의 과실, 수명 경과에 따른 자연 손상, 소비자 취급 부주의에서 생길 수 있다(한국소비자원 세탁 보도자료). 섬유제품심의위원회 심의를 분석하니 사업자 책임이 없는 경우가 42.9%, 제조판매업자 책임 31.9%, 세탁업자 과실 25.2%였다(같은 보도자료가 인용한 2024. 11. 8. 발표).

보도자료가 소개한 다른 사례도 원인이 사례마다 달랐다. 2020년에 산 패딩 점퍼의 로고 훼손은 내용연수 경과에 따른 자연 노화로 판단됐다(한국소비자원 세탁 보도자료 사례 1). 흰색 후드 집업의 회색 변색은 혼합세탁에 의한 역오염으로 세탁업체 과실로 판단됐다(같은 보도자료 사례 3). 다른 패딩 점퍼의 구멍 가운데 팔 부분은 마찰에 의한 원단 손상으로 판단됐고, 지퍼 부분 구멍만 부자재 설계 불량으로 제조판매업체 과실로 판단됐다(같은 보도자료 사례 4).

세탁업자는 세탁물을 받을 때 하자 여부를 확인할 책임이 있다(세탁업 분쟁해결기준 4.). 세탁소가 원래 있던 하자라고 하면 인수증의 하자 유무 기재부터 대조한다(같은 기준 5. ①). 원인 다툼이 남으면 섬유제품심의위원회 같은 심의기구에서 하자 원인과 책임 소재를 확인한다(한국소비자원 세탁 보도자료).

배상액과 구입가격은 어떻게 증명하나

배상액은 물품구입가격에 배상비율을 곱해 정하고, 구입가격 등은 인수증에 적힌 내용을 우선 기준으로 한다(세탁업 분쟁해결기준 1. ①, 5-1. ①). 소비자와 세탁업자 사이에 배상 특약이 있으면 그에 따른다(같은 기준 1. ②).

배상비율과 내용연수

배상비율은 품목별 내용연수와 물품사용일수를 배상비율표에 대입해 정한다(한국소비자원 세탁 보도자료 배상비율표). 내용연수는 제품의 수명을 말하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품목별로 정한다(같은 보도자료). 물품사용일수는 사용 여부와 상관없이 물품 구입일부터 세탁의뢰일까지 센 일수다(같은 보도자료). 코트의 내용연수는 4년, 셔츠류는 2년, 스웨터는 3년이다(한국소비자원 세탁 보도자료 품목별 평균 내용연수).

표준약관은 배상비율을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따른다고 적는다(세탁업 표준약관 제7조 제1항). 실제 배상비율은 이 명칭과 별도로 현행 고시를 찾아 확인한다.

가정 예시로, 50만 원에 산 코트를 구입 400일 뒤에 맡겼다가 복구할 수 없게 손상된 경우를 본다. 내용연수 4년 제품의 사용일수 358~537일 구간은 배상비율이 60%다(한국소비자원 세탁 보도자료 배상비율표). 그러면 산식상 배상액은 30만 원이 된다(세탁업 분쟁해결기준 1. ①).

고객에게도 손상 등에 일부 책임이 있으면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상액에서 공제한다(세탁업 분쟁해결기준 2. ①). 고객이 손상된 세탁물을 돌려받기를 원하면 배상액의 일부를 감액할 수 있다(같은 기준 2. ②).

배상금과 별도로 세탁요금 환급

세탁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하자가 생기거나 분실 등으로 옷을 돌려줄 수 없으면 세탁업자는 그 옷의 세탁요금을 청구하지 못한다(세탁업 표준약관 제9조 제1항). 세탁요금을 미리 받았다면 그 요금을 환급한다(같은 조 제2항). 그러므로 이 약관이 적용되면 위 예시의 고객은 배상금 30만 원과 선납한 세탁요금 환급을 따로 적어 청구한다.

누가 무엇을 자료로 밝히나

세탁업 기준은 인수증의 기재 상태에 따라 누가 어떤 사실을 증명할지를 다음과 같이 정한다(세탁업 분쟁해결기준 5-1.). 인수증에 일부 사항만 적혀 있으면 적힌 사항은 그 기재를, 빠진 사항은 고객이 입증하는 내용을 기준으로 함께 쓸 수 있다(세탁업 분쟁해결기준 5-1. ①·②). 세탁요금 20배 배상은 고객이 품명·구입가격·구입일 등을 입증하지 못해 배상액 산정이 불가능할 때에만 적용된다(세탁업 분쟁해결기준 5-1. ③).

  • 인수증에 품명·구입가격·구입일이 적혀 있으면 그 기재가 산정 기준이다. 세탁업자가 실제 내용이 기재와 다르다고 증명하면 그에 따른다(세탁업 분쟁해결기준 5-1. ①).
  • 세탁업자가 산정에 필요한 기재사항을 빠뜨렸거나 인수증을 주지 않았으면 고객이 입증하는 품명·구입가격·구입일 등을 기준으로 한다(같은 기준 5-1. ②). 고객은 구입 영수증이나 카드 결제 내역으로 이를 밝힌다.
  • 고객이 품명·구입가격·구입일 등을 입증하지 못해 배상액 산정이 불가능하면 세탁업자는 세탁요금의 20배를 배상한다(같은 기준 5-1. ③). 인수증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20배 배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세탁업 분쟁해결기준).

인수증을 교부하지 않았다면 세탁물 분실에 대해서는 세탁업소가 책임을 진다(세탁업 분쟁해결기준 5. ②). 위 5-1. 기준은 배상액을 셈하는 자료에 관한 것이다.

하자 원인에 대해서는 표준약관이 따로 정한다. 하자가 생기면 세탁업자가 원상회복이나 배상을 하되, 하자가 자기 책임 없는 사유로 생겼음을 증명하면 책임을 면한다(세탁업 표준약관 제6조 제1항). 고객에게도 책임이 있다며 배상액을 줄이려면 그 사유를 세탁업자가 입증한다(같은 약관 제8조 제1항). 고객은 하자가 맡긴 뒤 생겼다는 점을 보여 줄 인수증의 하자 유무 기재와 찾은 날 사진을 남긴다. 세탁업자는 제품 불량이나 수명 경과 같은 자기 책임 없는 사유를 심의 결과 등으로 반증하게 된다.

고시의 입증 순서는 소비자기본법 제16조 제3항에 따른 합의·권고의 기준이다. 표준약관의 증명 조항은 그 약관이 계약 내용으로 채택됐을 때의 약정이다. 소송을 내면 청구 근거는 민법 제390조나 같은 법 제667조이고, 소송에서 누가 무엇을 증명하는지는 두 자료가 곧바로 정하지 않는다.

세트 의류와 부속물

양복 상하처럼 2점 이상이 1벌이면 1벌 전체를 기준으로 배상액을 산정하되, 일부만 맡겼다면 그 일부만 배상한다(세탁업 분쟁해결기준 6.). 상·하의 세트는 상의 65%, 하의 35%로 나눈다(같은 기준 7. ①). 상·중·하의가 한 세트이면 상의 55%, 하의 35%, 중의 10%로 나눈다(세탁업 분쟁해결기준 7. ②). 다만 한복 중 치마저고리·바지저고리는 상의 50%, 하의 50%로 나눈다(같은 기준 7. ③). 세트 의류라도 각각의 가격이 정해져 있으면 그 가격에 따른다(같은 기준 7. ④).

떼었다 붙이는 부속물만 손상됐으면 그 부속물만을 대상으로 배상액을 정한다(세탁업 분쟁해결기준 8.). 단, 방한복의 모자처럼 의류의 기능 발휘에 없어서는 안 될 부속물이면 의류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한다(같은 기준 8.).

늦게 찾거나 이상 없음 확인서를 쓴 경우는 어떤가

세탁물을 오래 찾지 않거나 이상 없음 확인서를 냈다면 세탁업자는 하자나 세탁 지체에 대한 책임을 원칙적으로 면한다(세탁업 분쟁해결기준 3.). 이 기준은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을 때의 합의·권고 기준이며, 표준약관이 계약 내용이면 같은 취지의 면책 조항이 약정으로 적용된다(소비자기본법 제16조 제3항, 세탁업 표준약관 제10조 제1항·제2항). 다만 확인서를 냈더라도 추후 세탁업자의 고의·과실이 입증되면 면책되지 않는다(세탁업 분쟁해결기준 3. ①).

완성된 세탁물을 찾지 않은 경우

세탁업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세탁물의 하자 또는 세탁의 지체로 인한 소비자피해에 대해 면책된다(세탁업 분쟁해결기준 3. ②).

  • 세탁업자가 회수를 통지했는데도 통지도달일부터 30일이 지나도록 찾지 않은 경우다(같은 기준 3. ②).(세탁업 분쟁해결기준).
  • 고객이 세탁완성예정일 다음 날부터 3개월간 완성된 세탁물을 찾지 않은 경우다(같은 기준 3. ②). 고객의 동의로 완성예정일이 연기됐다면 연기된 완성예정일이 기준이다.(세탁업 분쟁해결기준).

두 기간은 찾지 않은 기간에 관한 것이다. 인수증의 완성예정일과 회수 안내 문자를 받은 날짜를 확인해 두 기간 중 어느 것에 걸리는지 본다.

인도받고 한참 뒤 발견한 경우

표준약관은 고객이 완성된 세탁물을 인도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하자 보수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하고, 지나면 세탁업자가 책임을 면한다고 정한다(세탁업 표준약관 제10조 제3항). 이때 완성예정일(동의로 연기됐으면 연기된 날) 다음 날부터 고객 귀책으로 찾지 않은 기간도 6개월에 산입한다(같은 항 후단).

가정 예시로, 완성예정일 다음 날부터 2개월을 고객 사정으로 늦게 찾았다면 그 2개월이 6개월에 들어간다. 그러면 찾은 날부터 남은 청구 기간은 약 4개월이 된다. 이 6개월은 약관이 계약 내용일 때 적용되는 약정상 면책기간이며, 법률이 정한 불변기간이나 소멸시효가 아니다.(세탁업 표준약관 제10조 제3항).

민법상 수급인의 담보책임은 기간이 따로 있다. 하자의 보수, 손해배상의 청구와 계약의 해제는 목적물을 인도받은 날부터 1년 안에 하여야 한다(민법 제670조 제1항). 세탁 도급에서 완성된 옷의 하자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면 고객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민법 제668조 본문). 인도가 필요 없는 경우에는 일이 끝난 날부터 센다(같은 법 제670조 제2항). 이 1년은 제667조부터 제669조까지에 따른 권리에 관한 기간이다(같은 법 제670조 제1항). 같은 법 제390조 청구의 기간은 이 조문이 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약관상 6개월이 지났다는 사실만으로 민법상 청구가 모두 막힌다고 볼 수는 없다. 약관이 계약 내용인지, 그 기간 조항이 민법상 기간에 효력을 미치는지는 따로 확인할 문제다.

공개 사례로, I씨는 2024. 7월 초 패딩 점퍼 등 약 10개 의류를 맡기고 2024. 7. 20. 찾아 보관했다(한국소비자원 세탁 보도자료 사례 5). 2024. 11. 27. 꺼내 보니 패딩 점퍼가 바뀌어 있었고, 세탁소는 책임을 부인했다(같은 사례). 보관할 옷이라도 찾은 날 비닐을 벗겨 확인한다.

이상 없음 확인서를 낸 경우

예외는 기준 문언 그대로 옮기면 「고객이 이상 없음을 확인하였더라도 추후 세탁업자의 고의, 과실이 있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면책되지 않음」이다(세탁업 분쟁해결기준 3. ①). 표준약관도 같은 취지로 「추후 세탁업자의 고의, 과실을 입증한 경우에는 면책되지 않습니다」라고 정한다(세탁업 표준약관 제10조 제1항). 확인서를 낸 뒤 배상을 요구하는 고객은 세탁업자의 고의·과실을 보여 줄 자료를 준비한다.

거절당하면 어디에 무엇을 제출하나

세탁소가 거절하면 소비자는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소비자기본법 제55조 제1항). 한국소비자원은 피해구제 신청 전에 먼저 소비자상담을 받아야 한다고 안내한다(소비자원 절차 안내).

신청 순서

  1. 소비자가 한국소비자원에 소비자상담을 신청한다(소비자원 절차 안내).
  2. 상담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피해구제신청서를 작성하고 증빙서류와 함께 방문·우편·온라인으로 신청한다(소비자원 접수방법 안내).
  3. 온라인 신청은 소비자상담에서 피해구제 절차를 안내받은 사람이 6개월 이내에 신청할 때만 가능하다(소비자원 접수방법 안내). 이 6개월은 온라인 접수 조건이며 배상청구권이 소멸하는 기간이 아니다.
  4. 우편으로 낼 때 섬유 제품은 경기인천지원(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에듀타운로 102 광교중앙역SK뷰 B동 301호, 우편번호 16509)으로 보낸다(소비자원 접수방법 안내). 분실 위험 때문에 등기우편을 권한다(같은 안내).

제출할 자료

한국소비자원은 계약서·영수증 같은 계약 근거자료와 사업자에게 이의를 제기한 서면·전자문서 사본을 증빙으로 요구한다(소비자원 접수방법 안내). 세탁 분쟁에서는 각 자료가 보여 주는 사실이 다음과 같다.

  • 인수증은 세탁 계약, 맡긴 품명·수량과 하자 유무 기재를 보여 준다(세탁업 분쟁해결기준 5. ①).
  • 옷 구입 영수증이나 결제 내역은 구입가격과 구입일을 보여 준다(같은 기준 5-1. ②).
  • 세탁요금 결제 내역은 환급을 요구할 세탁요금을 보여 준다(세탁업 표준약관 제9조 제2항).
  • 이의 제기 문자·서면의 사본이나 캡처는 세탁소에 알린 시점과 거절 사실을 보여 준다(소비자원 접수방법 안내).
  • 손상 사진과 손상된 옷은 한국소비자원의 서류검토·시험검사·전문가자문 같은 사실조사에 쓰인다(소비자원 절차 안내).

접수가 막히는 경우

한국소비자원은 사업자의 폐업 등으로 연락이 안 되거나, 입증서류를 내지 않아 주장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 등을 피해구제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안내한다(소비자원 절차 안내). 법원에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도 제외된다(같은 안내). 그러므로 신청 전에 세탁소 상호·연락처와 위 자료를 갖춰 둔다.

합의와 실제 배상 완료는 어떻게 확인하나

한국소비자원장은 당사자에게 피해보상 합의를 권고할 수 있고, 합의가 이뤄지면 사건이 종결된다(소비자기본법 제57조, 소비자원 절차 안내).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원장은 지체 없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소비자기본법 제58조 제1항).

합의권고까지의 진행

한국소비자원이 안내하는 진행 순서는 다음과 같다(소비자원 절차 안내).

  1. 피해구제가 접수되면 한국소비자원이 세탁업자에게 접수 사실을 통보한다.
  2. 소비자 주장과 사업자 해명을 토대로 서류검토·시험검사·현장조사·전문가자문 같은 사실조사를 한다.
  3. 사실조사를 바탕으로 양 당사자에게 합의를 권고하고, 합의가 이뤄지면 사건이 종결된다.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다고 판명되면 합의권고 없이 종결된다.

온라인 피해구제를 이용하면 진행 상황과 합의권고 내용을 조회하고 합의권고에 동의 또는 미동의할 수 있다(소비자원 절차 안내). 피해구제는 법원 판결과 달리 강제력이 없다고 소비자원은 안내한다(같은 안내).

30일 안에 합의가 안 되면

원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지체 없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소비자기본법 제58조 제1항). 원인규명 등에 상당한 시일이 필요한 사건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건은 60일 이내의 범위에서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같은 법 제58조 제2항). 이 경우 원장은 그 사유와 기한을 밝혀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같은 항 후단).

이 30일과 연장 기간은 원장이 조정을 신청해야 하는 처리기간이다. 세탁업자가 배상금을 언제 지급하는지는 소비자기본법 제58조가 정하지 않으므로 합의서나 합의권고 내용에서 지급일을 확인한다.

조정 결정을 받은 뒤

조정위원회 위원장은 분쟁조정을 마치면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소비자기본법 제67조 제1항). 통지를 받은 당사자는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조정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고, 그 안에 의사표시가 없으면 수락한 것으로 본다(같은 법 제67조 제2항). 수락 여부의 의사표시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조정 내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수락하지 않는다는 뜻을 조정위원회에 서면으로 통보한다. 전화로 말하는 데 그치지 말고 서면 제출 증빙을 보관한다.

소비자와 세탁업자 양쪽이 모두 수락하거나 각각 수락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 조정위원회는 조정조서를 작성한다(소비자기본법 제67조 제3항). 이때 분쟁조정의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같은 법 제67조 제4항). 소비자가 수락했더라도 세탁업자가 15일 안에 수락하지 않는다는 뜻을 서면으로 통보하면 이 효력은 생기지 않는다.

실제 지급 확인

합의나 조정이 끝나면 배상액, 세탁요금 환급액, 지급일과 지급 방법이 각각 적혔는지 확인한다. 세탁업자의 입금 내역은 합의서와 함께 보관한다. 원상회복으로 합의했다면 수선·재세탁된 옷을 받는 날 그 자리에서 상태를 확인한다. 한국소비자원은 분쟁은 원칙적으로 민사소송으로 해결한다고 안내하므로, 합의되지 않은 사건은 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소비자원 절차 안내).

실무 체크포인트

  • 세탁을 맡길 때 품명·수량과 20만원 이상 제품의 구입가격·구입일, 하자 유무가 적힌 인수증을 받아 보관한다(세탁업 분쟁해결기준 5. ①).
  • 이상 없음 확인이나 인수증 날인은 옷을 살핀 뒤에 한다. 확인서를 내도 추후 세탁업자의 고의·과실이 입증되면 면책되지 않는다(세탁업 분쟁해결기준 3. ①).
  • 회수 통지 도달일부터 30일, 또는 완성예정일 다음 날부터 3개월 안에 세탁물을 찾는다(세탁업 분쟁해결기준 3. ②).
  • 표준약관이 계약 내용이면 완성된 세탁물을 인도받은 날부터 6개월 안에 하자 보수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되, 완성예정일(동의로 연기됐으면 연기된 날) 다음 날부터 고객 귀책으로 찾지 않은 기간도 그 6개월에 산입된다(세탁업 표준약관 제10조 제3항).
  • 세탁계약이 도급이고 완성된 옷에 하자가 있다면, 민법상 수급인 담보책임에 따른 하자 보수·손해배상 청구와 그 하자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의 해제는 인도받은 날부터 1년 안에 한다(민법 제670조 제1항, 민법 제668조).
  • 접수점과 실제 세탁한 곳이 다르면 표준약관 적용 여부를 확인하고 둘 중 어느 쪽에나 요구한다(세탁업 표준약관 제6조 제4항).
  • 세탁소 책임으로 하자·분실이 생겼다면 배상금과 별도로 선납한 세탁요금 환급을 요구한다(세탁업 표준약관 제9조).
  • 인수증이 없거나 구입가격이 빠졌다면 구입 영수증·결제 내역을 찾아 둔다. 이것도 입증하지 못해 산정이 불가능할 때만 세탁요금 20배 배상이 적용된다(세탁업 분쟁해결기준 5-1. ②·③).
  • 조정 결정 통지를 받으면 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수락 여부를 조정위원회에 서면으로 통보하고 제출 증빙을 보관한다(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아무 의사표시가 없으면 수락한 것으로 본다(소비자기본법 제67조 제2항).
  • 조정은 소비자와 세탁업자 양쪽이 모두 수락하거나 각각 수락한 것으로 볼 때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소비자기본법 제67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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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0월 24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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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