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와 관련한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사람은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43조 제1항). 위원회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조정안을 작성하되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같은 법 제44조 제1항). 조정안을 받은 당사자가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알리지 않으면 수락한 것으로 본다(같은 법 제47조 제3항).
쉽게 말하면 — 쇼핑몰에서 개인정보 유출 통지를 받은 A가 회사와 보상 협의를 하다 합의하지 못했다면, A는 개인정보 포털이나 우편으로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분쟁조정 신청방법). 회사는 신청 통지를 받으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조정에 응해야 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43조 제3항). 다만 위원회가 낸 조정안을 받아들일지는 당사자가 정합니다(같은 법 제47조 제3항). 조정안을 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아무 답도 하지 않으면 수락한 것으로 처리됩니다(같은 법 제47조 제3항). 조정이 성립하면 그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같은 법 제47조 제5항).
개인정보 분쟁조정은 누가 어떤 문제로 신청하나
개인정보와 관련한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43조 제1항). 위원회는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하여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있으면 누구든지 신청할 수 있고, 신청 내용에는 법령 위반행위의 중지와 손해배상 청구뿐 아니라 열람·정정·삭제 요구 같은 적극적 권리 행사도 포함된다고 안내한다(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분쟁조정 제도와 효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포함하여 조정안을 작성할 수 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47조 제1항). 신청인은 이 사항을 참고해 원하는 구제를 적는다.
- 조사 대상 침해행위의 중지(개인정보 보호법 제47조 제1항 제1호)
- 원상회복, 손해배상, 그 밖에 필요한 구제조치(개인정보 보호법 제47조 제1항 제2호)
- 같거나 비슷한 침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개인정보 보호법 제47조 제1항 제3호)
침해 신고와 무엇이 다른가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은 사람은 보호위원회에 침해 사실을 신고할 수도 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62조 제1항). 신고센터의 업무는 신고의 접수·상담, 사실의 조사·확인과 관계자 의견 청취, 그에 딸린 업무다(같은 법 제62조 제3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이와 달리 분쟁조정은 당사자 사이의 분쟁을 조정안으로 해결해 피해를 구제하는 절차다(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분쟁조정 제도와 효력). 위원회는 이 제도를 비용이 많이 들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소송의 대안으로서 비용 없이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로 소개한다(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분쟁조정 제도와 효력). 배상이나 삭제 같은 구제를 원하면 조정을, 처리자의 위법 처리 자체를 알리려면 신고를 검토한다. 제43조와 제62조는 한쪽 절차를 이용하면 다른 쪽을 쓸 수 없다고 정하지 않는다.
유출 사고에서 손해배상 책임의 요건과 증명은 개인정보 유출과 민사상 손해배상이 다룬다. 이 글은 조정 신청부터 조정안 응답, 성립 효력과 소송과의 관계까지를 다룬다.
어디서 무엇을 적고 어떤 자료를 내나
신청인은 온라인 또는 서면으로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직접 또는 위임장을 첨부해 대리로 신청할 수 있다(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분쟁조정 신청방법).
신청 창구
- 온라인: 2023년 3월 13일부터 개인정보 포털(privacy.go.kr)에서 조회·신청한다(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분쟁조정 신청방법).
- 우편: 분쟁조정 신청서를 서면으로 작성해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209 정부서울청사 12층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로 보낸다(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분쟁조정 신청방법). 일반 분쟁조정 신청서, 집단 분쟁조정 신청서, 위임장 서식은 위원회 신청방법 화면에서 내려받는다.
- 문의: 전화 1833-6972(평일 09:00~18:00)로 안내한다(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분쟁조정 신청방법).
신청서에 정리할 내용과 준비 자료
위원회 안내와 조문은 신청서 기재 항목을 하나하나 열거하지 않는다. 다만 조정안이 침해행위 중지·구제조치·재발방지 조치를 담는 구조이므로(개인정보 보호법 제47조 제1항), 신청인은 다음을 정리해 두는 것이 좋다.
- 상대방: 개인정보처리자의 이름(상호)과 연락처
- 사실관계: 침해가 일어난 일시, 경위, 처리자에게 요구한 내용과 그 회신
- 원하는 구제: 침해행위 중지, 삭제, 손해배상 금액, 재발방지 조치 등
자료는 사안마다 다르다. 유출 사고라면 처리자의 유출 통지문, 처리자에게 보낸 요구서와 회신, 가입·이용 계약 화면, 피해를 보여 주는 영수증이나 금융거래 내역이 예가 된다. 대리인이 신청하면 위임장을 따로 첨부한다(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분쟁조정 신청방법). 위임장은 대리권을 보여 주는 서류이고, 위 사실관계 자료를 대신하지 않는다.
위원회의 자료 요청과 증명
위원회는 신청을 받으면 조정에 필요한 자료를 분쟁당사자에게 요청할 수 있고, 분쟁당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개인정보 보호법 제45조 제1항). 위원회는 신청 사건 조사를 위해 신청인에게 추가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고 안내한다(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분쟁조정 신청방법). 사실 확인이 필요하면 위원이나 사무기구 소속 공무원이 사건 관련 장소에 출입해 자료를 조사·열람하게 할 수 있으며, 분쟁당사자는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를 소명하고 따르지 않을 수 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45조 제2항). 이 권한들은 조정을 위한 조사 수단이다. 위 조문은 소송에서 누가 손해와 인과관계를 증명하는지를 정하지 않으므로, 신청인은 자기 피해를 보여 줄 자료를 스스로 갖추어 낸다.
조정은 어떤 순서로 진행하고 언제 결론을 받나
위원회는 분쟁조정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개인정보 보호법 제44조 제1항 본문). 접수 통보·사실조사·조정 전 합의 권고는 아래 진행 순서에서 본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위원회 의결로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연장하면 그 사유와 연장에 관한 사항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같은 법 제44조 제1항 단서·제2항).
진행 순서
- 접수·통보: 위원회는 당사자 일방에게서 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내용을 상대방에게 알려야 한다(개인정보 보호법 제43조 제2항). 위원회는 접수가 완료되면 문자메시지로 처리결과를 알리고 신청자와 상대방에게 접수사실을 통보한다고 안내한다(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분쟁조정 신청방법,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분쟁조정 제도와 효력).
- 상대방의 참여: 통지를 받은 개인정보처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분쟁조정에 응하여야 한다(개인정보 보호법 제43조 제3항). 특별한 사유가 있어 응하지 않으려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불응 의사를 위원회에 알려야 한다(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51조의2). 응할 의무는 절차 참여에 관한 것이고, 조정안의 수락 여부는 아래 제47조 제3항에 따라 당사자가 정한다.
- 사실조사: 사건담당자는 전화·우편·전자우편 등으로 자료를 모아 사실조사를 하고 사실조사보고서를 작성해 위원회에 회부한다(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분쟁조정 제도와 효력). 위원회는 필요하면 관계 기관에 자료·의견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하고, 분쟁당사자나 참고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45조 제4항·제5항).
- 조정 전 합의 권고: 위원회는 당사자에게 신청 내용을 제시하고 조정 전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46조). 합의 권고로 합의가 성립하면 사건이 종결되고, 성립하지 않으면 분쟁조정 절차에 들어간다(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분쟁조정 신청방법).
- 조정안 제시: 위원회는 조정부 회의를 거쳐 양 당사자에게 조정안을 제시하고(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분쟁조정 신청방법), 조정안을 작성하면 지체 없이 각 당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개인정보 보호법 제47조 제2항). 당사자는 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고 안내된다(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분쟁조정 제도와 효력).
60일은 위원회가 조정안을 작성할 기간이다(개인정보 보호법 제44조 제1항). 그 안에 배상이 끝난다는 뜻이 아니고, 연장되면 신청인이 받는 통지로 새 일정을 확인한다.
조정안을 받으면 언제 무엇을 답해야 하나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가 제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알리지 아니하면 조정을 수락한 것으로 본다(개인정보 보호법 제47조 제3항). 조정안을 거부하려는 당사자는 제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인편, 등기우편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그 의사를 위원회에 알려야 한다(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51조의4 제2항). 위원회는 조정안을 제시할 때 15일 안에 알리지 않으면 수락한 것으로 본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같은 영 제51조의4 제1항).
답하기 전에 확인할 것
- 조정안을 제시받은 날짜를 기록하고 15일이 끝나는 날을 계산한다(개인정보 보호법 제47조 제3항).
- 조정안의 내용이 침해행위 중지, 원상회복·손해배상, 재발방지 조치 가운데 무엇을 담았는지 본다(개인정보 보호법 제47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 금액, 삭제·중지의 대상, 이행 시기가 원하는 구제와 맞는지 대조한다.
- 수락하려면 위원회가 보낸 조정서에 기명날인해 위원회에 제출한다(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분쟁조정 제도와 효력).
예전 법이나 일부 검색 결과에는 무응답을 거부로 보는 설명이 남아 있을 수 있다. 현행 제47조 제3항은 무응답을 수락으로 본다. 조정안을 받고 기다리기만 한 당사자는 수락한 것으로 보고, 상대방도 수락하면(무응답 포함) 조정서가 작성된다(개인정보 보호법 제47조 제3항·제4항). 상대방이 15일 안에 거부하면 조정은 성립하지 않는다.
조정이 성립하거나 한쪽이 거부하면 어떤 효과가 있나
당사자가 조정내용을 수락하면(15일 무응답으로 수락한 것으로 보는 경우 포함) 위원회는 조정서를 작성하고, 그 조정의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개인정보 보호법 제47조 제4항·제5항). 당사자 중 일방이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등 다른 구제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분쟁조정 제도와 효력).
조정서 작성과 송달
위원회는 조정서를 작성하고 위원장과 각 당사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한 뒤 조정서 정본을 지체 없이 각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개인정보 보호법 제47조 제4항 본문). 다만 15일 무응답으로 수락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각 당사자의 기명날인 및 서명을 생략할 수 있다(같은 법 제47조 제4항 단서).
성립의 효과
위원회는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민사소송법상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으로 설명하고, 조정성립 후 당사자가 결정내용을 이행하지 않으면 법원에서 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고 안내한다(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분쟁조정 제도와 효력). 집행 절차의 세부는 이 글에서 다루지 않는다.
합의 권고로 끝난 경우와의 차이
조정 전 합의 권고로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성립하면 사건이 종결된다(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분쟁조정 신청방법).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정한 제47조 제5항은 같은 조 제4항의 조정서에 따른 조정 내용을 대상으로 한다(개인정보 보호법 제47조 제5항). 합의 권고 단계의 합의에 어떤 효력이 있는지는 위 조문과 안내가 정하지 않으므로, 합의 내용을 서면으로 남기고 이행 시기를 적어 둔다.
불성립의 의미
위원회는 당사자 중 일방이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으면 민사소송 제기 등 다른 구제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안내한다(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분쟁조정 제도와 효력). 조정 불성립으로 손해배상청구권이 없어진다는 조문은 이 글이 인용한 개인정보 보호법 조문에 없다. 소송에서 청구할 요건과 기간은 개인정보 유출과 민사상 손해배상에서 본다.
소송이나 다른 절차가 진행 중이면 어떻게 하나
위원회는 신청된 조정사건의 처리절차를 진행하던 중에 한 쪽 당사자가 소를 제기하면 그 조정의 처리를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개인정보 보호법 제48조 제2항). 조정절차에서의 의견과 진술은 소송에서 원용하지 못한다. 다만 해당 조정에 대한 준재심은 제외한다(개인정보 보호법 제45조의2). 위원회는 분쟁의 성질상 위원회에서 조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되었다고 인정하면 조정을 거부할 수 있고, 이 경우 거부 사유 등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같은 법 제48조 제1항).
집단분쟁조정의 예외
집단분쟁조정에서는 제48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당사자인 다수의 정보주체 중 일부가 법원에 소를 제기하면 절차를 중지하지 아니하고 소를 제기한 일부 정보주체만 그 절차에서 제외한다(개인정보 보호법 제49조 제6항). 절차가 개시된 뒤 개인정보처리자와 분쟁해결이나 피해보상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거나, 같은 사안으로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분쟁조정기구에서 분쟁조정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해당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하게 된 정보주체도 당사자에서 제외된다. 그 때문에 50명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더라도 위원회는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중지하지 않는다(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55조).
다른 조정기구·합의·제소가 있는 사람
시행령 제52조 제1호 각 목은 집단분쟁조정의 요건인 50명을 셀 때 빼는 정보주체를 정한다(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52조 제1호). 이 규정은 집단분쟁조정의 인원 산정 기준이고, 개별 조정 신청을 막는 사유를 정한 것은 아니다. 개별 조정에서 소송과의 관계는 위 제48조 제2항의 중지 규정이 정한다.
시효에 관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43조부터 제49조까지는 조정 신청이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정하지 않는다. 같은 법 제50조 제2항은 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과 분쟁조정 절차에 관하여 이 법에 없는 사항에 「민사조정법」을 준용하고(개인정보 보호법 제50조 제2항), 민사조정법은 조정신청에 시효중단의 효력을 둔다(민사조정법 제35조 제1항). 다만 이 준용이 시효중단의 효력까지 미치는지는 제50조 제2항의 문언이 직접 밝히지 않는다. 그러므로 청구 기간이 가까우면 조정 결과를 기다리지 말고 소 제기 여부를 먼저 검토한다. 소를 제기하면 개별 조정은 위 제48조 제2항에 따라 중지된다(개인정보 보호법 제48조 제2항).
여러 피해자가 있으면 집단조정과 무엇이 다른가
정보주체·개인정보처리자 등은 피해가 다수에게 같거나 비슷한 유형으로 생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건에 대해 집단분쟁조정을 의뢰 또는 신청할 수 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49조 제1항). 신청할 수 있는 주체는 국가·지방자치단체, 개인정보 보호단체·기관, 정보주체, 개인정보처리자이고, 대상은 정보주체의 피해 또는 권리침해가 다수의 정보주체에게 같거나 비슷한 유형으로 발생하는 경우다(같은 법 제49조 제1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건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건이다(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52조).
- 피해 또는 권리침해를 입은 정보주체의 수가 다음 각 목의 정보주체를 제외하고 50명 이상일 것(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52조 제1호)
- 개인정보처리자와 분쟁해결이나 피해보상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진 정보주체(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52조 제1호 가목)
- 같은 사안으로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분쟁조정기구에서 분쟁조정 절차가 진행 중인 정보주체(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52조 제1호 나목)
- 해당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한 정보주체(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52조 제1호 다목)
- 사건의 중요한 쟁점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공통될 것(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52조 제2호)
개시와 참가
집단분쟁조정을 의뢰받거나 신청받은 위원회는 그 의결로 절차를 개시할 수 있고, 개시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공고하여야 한다(개인정보 보호법 제49조 제2항). 그 기간은 14일 이상이고, 공고는 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반일간신문에 싣는다(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53조). 신청이 들어왔다고 절차가 바로 열리는 것이 아니라 위원회 의결이 있어야 한다. 위원회는 당사자가 아닌 정보주체나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당사자에 추가로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신청을 받을 수 있으므로(같은 법 제49조 제3항), 공고된 사건에 당사자로 추가 참가하려는 피해자는 그 공고기간에 문서로 참가 신청을 하여야 한다(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위원회는 신청기간이 끝난 후 10일 이내에 참가 인정 여부를 문서로 알려야 한다(같은 영 제54조 제2항). 위원회는 의결로 공동의 이익을 대표하기에 가장 적합한 1인 또는 수인을 대표당사자로 선임할 수 있다(같은 법 제49조 제4항).
기간과 보상계획서
집단분쟁조정의 기간은 공고가 종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이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49조 제7항). 개별 조정의 60일이 신청을 받은 날부터 세는 것과 기산점이 다르다(같은 법 제44조 제1항). 개인정보처리자가 집단분쟁조정의 내용을 수락하면 위원회는 당사자가 아닌 피해 정보주체에 대한 보상계획서를 작성해 제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같은 법 제49조 제5항). 권고할 수 있다는 규정이므로, 당사자가 아닌 피해자가 자동으로 보상받는다고 볼 근거는 이 조문에 없다.
다음에 무엇을 하나
신청인은 접수 통보, 보완 요청, 조정안 제시일을 날짜별로 기록하고 각 단계에서 기한을 확인한다(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분쟁조정 신청방법). 앞의 A 사례에 맞추면 다음 순서다.
- 신청: 유출 통지문, 회사에 보낸 보상 요구서와 회신, 피해 자료를 붙여 포털에서 신청하고 침해행위 중지와 증명할 수 있는 손해의 배상을 구한다(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분쟁조정 신청방법).
- 접수 뒤: 접수 문자를 받은 날짜를 적고, 위원회가 추가자료를 요구하면 그 자료를 낸다(개인정보 보호법 제45조 제1항).
- 처리기간: 위원회가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이 다가오는데 조정안이 없으면 연장 통지가 왔는지 확인한다(개인정보 보호법 제44조 제1항·제2항).
- 조정안: 제시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수락 여부를 알리고, 거부하려면 인편·등기우편·전자우편으로 알린다(개인정보 보호법 제47조 제3항,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51조의4 제2항).
- 성립 또는 불성립: 성립하면 조정서 정본을 보관하고, 불성립이면 소송 등 다른 구제절차를 검토한다(개인정보 보호법 제47조 제4항,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분쟁조정 제도와 효력).
실무 체크포인트
- 신청은 개인정보 포털 온라인 또는 서면 우편으로 하고, 대리인은 위임장을 첨부한다(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분쟁조정 신청방법).
- 원하는 구제를 침해행위 중지, 원상회복·손해배상, 재발방지 조치 가운데 무엇인지 적는다(개인정보 보호법 제47조 제1항).
- 위원회가 자료를 요청하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따른다(개인정보 보호법 제45조 제1항).
- 조정안 작성 기간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이고, 연장되면 사유 통지를 받는다(개인정보 보호법 제44조 제1항·제2항).
- 조정안을 제시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답하지 않으면 수락한 것으로 보므로, 거부하려면 그 안에 인편·등기우편·전자우편으로 알린다(개인정보 보호법 제47조 제3항,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51조의4 제2항).
- 조정 중 한 쪽이 소를 제기하면 개별 조정은 중지된다(개인정보 보호법 제48조 제2항). 집단분쟁조정은 제소한 사람만 제외된다(같은 법 제49조 제6항).
- 피해자가 많으면 제외 대상자를 빼고 50명 이상이고 중요한 쟁점이 공통되는지 확인해 집단분쟁조정을 검토한다(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52조). 공고된 집단분쟁조정에 참가하려면 공고기간에 문서로 신청한다(같은 영 제5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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