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 세탁업 표준약관 제10039호

공정거래위원회 세탁업 표준약관(제10039호, 2002. 12. 5. 제정) 원문이다. 인수증 기재사항, 세탁업자의 증명에 따른 면책(제6조 제1항), 인수 사업자와 실제 세탁 사업자의 연대책임(제6조 제4항), 세탁요금 환급(제9조), 인도 후 6개월 청구기간과 미회수 기간 산입(제10조 제3항)을 정한다. 이 약관은 세탁소가 채택해 계약 내용으로 삼았을 때 적용되는 표준안이다. 배상비율 근거로 적힌 「소비자피해보상규정」은 원문 표현이며, 현재 배상비율표와 합의·권고 기준은 별도 자료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세탁업)이 정한다.

기관 안내는 법령이 아니며, 기관이 수시로 바꿀 수 있다. 2026년 10월 23일에 확인한 공정거래위원회 공개 표준약관이다.

원문: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세탁업 표준약관 제10039호)

내용

1. 제2조(인수증과 약관의 교부 및 필수 기재사항)

① 세탁업자는 고객으로부터 세탁물을 인수할 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한 인수증을 작성하여 고객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1. 세탁업자의 상호, 주소 및 전화번호
2. 고객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세탁물 인수일
4. 세탁완성 예정일
5. 세탁물의 구입가격 및 구입일(구입가격이 20만원 이상의 제품의 경우)
6. 세탁물의 품명, 수량 및 세탁요금
7. 피해 발생시 손해배상기준
8. 기타 사항(세탁물 보관료, 세탁물의 하자유무, 특약사항 등)
② 세탁업자는 이 약관을 고객들이 열람하기에 용이한 장소에 게시하고, 고객이 요구할 때에는 약관을 교부하여야 합니다.

2. 제6조(손해배상 및 연대책임)

① 세탁업자는 세탁물에 손상, 색상변화, 얼룩 등의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원상회복을 해주거나 그에 대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합니다. 단, 세탁업자가 세탁물의 하자발생이 세탁업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것임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 책임을 면합니다.
② 세탁물의 처리 또는 인수 및 인도의 과정에서 세탁업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세탁물을 분실하거나 손상시킨 경우에는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하여야 합니다.
③ 세탁업자가 세탁완성예정일까지 세탁대상물의 세탁을 완성하지 못하여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지체의 책임을 집니다.
④ 본사와 가맹점으로 구성된 세탁업자들을 포함하여 세탁물을 인수받은 사업자와 실제로 세탁행위를 한 사업자가 다른 경우에는 양자가 연대하여 본조의 책임을 집니다.

3. 제7조·제8조·제9조(손해배상의 기준, 감액, 세탁요금의 환급)

① 손해배상액의 산정방식은 세탁물의 구입가격×배상비율로 하며, 이 경우 배상비율은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따릅니다. 단, 고객과 세탁업자간의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② 손해배상액의 산정기준은 인수증에 기재된 바에 따릅니다. 단, 세탁업자가 세탁물의 품명, 구입가격, 구입일이 인수증의 기재내용과 상이함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③ 세탁업자가 손해배상 산정에 필요한 인수증 기재사항을 누락했거나 또는 인수증을 교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고객이 입증하는 내용(세탁물의 품명, 구입가격, 구입일 등)을 기준으로 합니다.
④ 고객이 세탁물의 품명, 구입가격, 구입일 등을 입증하지 못하여 배상액 산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세탁업자는 고객에게 세탁요금의 20배를 배상합니다.
① 세탁물의 손상 등에 대하여 고객도 일부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세탁업자의 손해배상액에서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합니다. 단, 고객의 책임있는 사유는 세탁업자가 입증하여야 합니다.
② 고객이 손상된 세탁물을 인도받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배상액의 일부를 감액할 수 있습니다.
① 세탁업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세탁물이 손상, 색상변화, 얼룩 등의 하자가 발생하거나, 분실 등으로 고객에게 세탁물을 반환할 수 없을 때에는 해당 세탁물에 대하여 세탁업자는 고객에게 세탁요금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② 전항의 경우에 세탁업자가 세탁요금을 선납받은 경우에는 그 요금을 환급합니다.

4. 제10조(면책 및 6개월 청구기간)

① 고객이 완성된 세탁물을 회수할 때 세탁물에 이상이 없다는 확인서를 세탁업자에게 교부했을 때에는 세탁업자는 세탁물의 하자에 대한 보수나 손해배상책임을 면합니다. 이 경우 확인서는 인수증에 날인 또는 기명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단, 고객이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였더라도 추후 세탁업자의 고의, 과실을 입증한 경우에는 면책되지 않습니다.
②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세탁업자는 세탁물의 하자 또는 세탁의 지체로 인한 제6조의 책임을 면합니다.
1. 세탁업자의 세탁물 회수에 대한 통지를 했음에도 통지의 도달일부터 30일이 경과하도록 고객이 세탁물을 회수하지 않는 경우
2. 고객이 세탁완성예정일(고객의 동의로 완성예정일이 연기된 경우에는 연기된 완성예정일)의 다음날부터 3개월간 완성된 세탁물을 회수하지 않는 경우
③ 고객은 완성된 세탁물을 인도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하자의 보수 또는 손해배상의 청구를 하여야 하며, 이 기간이 경과하면 세탁업자는 그 책임을 면합니다. 이 경우 세탁완성예정일(고객의 동의로 완성예정일이 연기된 경우에는 연기된 완성예정일)의 다음날부터 고객의 귀책사유로 세탁물을 회수하지 않은 기간은 이에 산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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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0월 24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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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