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의복류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Ⅱ 품목별 해결기준 중 의복류 부분 발췌다. 봉제·원단·부자재 불량, 치수 부정확, 부당표시·소재구성 부적합으로 인한 세탁사고는 무상수리→교환→환급 순으로 해결하고, 시험검사 불가 등으로 하자원인 규명이 곤란하면 구입 후 2년 이내 제품에 한해 제조업자(판매사업자, 수입업자)가 품질이 정상임을 규명하도록 정한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분쟁당사자 사이에 분쟁해결방법에 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합의·권고의 기준이 될 뿐(소비자기본법 제16조 제3항), 법률상 자동으로 인정되는 배상액은 아니다.

기관 안내는 법령이 아니며, 기관이 수시로 바꿀 수 있다. 이 자료는 2026년 10월 25일 확인한 공식 고시의 해당 품목 발췌이다.

원문: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 의복류)

내용

1. 분쟁 유형별 해결 기준

분쟁 유형해결 기준비고
1) 봉제불량o ①무상수리 → ②교환 → ③환급
2) 원단불량(제직불량, 세탁 후 변색, 탈색, 수축 등)o ①무상수리 → ②교환 → ③환급
3) 부자재불량(단추, 지퍼, 천조각, 실오라기 등)o ①무상수리 → ②교환 → ③환급
4) 치수(사이즈)의 부정확o ①무상수리 → ②교환 → ③환급
5) 부당표시(미표시 및 부실표시) 및 소재구성 부적합으로 인한 세탁사고o ①무상수리 → ②교환 → ③환급
6) 치수(사이즈)가 맞지 않거나 디자인?색상 불만o 교환 또는 환급 (제품구입 후 7일 이내로서 제품에 손상이 없는 경우)
7) 맞춤복의 원부자재 불량o 수리, 재맞춤, 환급 (원부자재를 선정한 맞춤업자는 원부자재 업자와 연대하여 책임짐)

2. 1)~7) 공통 비고

  • 수리 불가능 시는 교환
  • 배상 ㆍ맞춤복 원부자재 불량의 경우 공임까지 배상

3. 보상순위와 하자원인 규명

o 보상순위:보상은 무상수리, 교환, 환급의 순으로 함.

o 하자원인 규명
– 시험검사 불가 등의 사유로 하자원인 규명이 곤란할 경우 제조업자(판매사업자, 수입업자)는 당해 의류의 품질이 정상적임을 규명하여야 함.(구입 후 2년 이내의 제품에 한함)

4. 교환 및 환급기준

o 교환 및 환급기준
– 교환 또는 환급은 구입가격기준을 원칙으로 함. 단, 품질보증기간 이내 제품은 구입가 환급, 품질보증기간 경과 제품은 감가(세탁업배상비율표 적용)함.
– 표시가격 변동 시의 구입 및 특수매장 구입여부를 불문하고, 구입처 교환을 원칙으로 함.
– 환급요구 시 영수증을 제시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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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0월 30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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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