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Ⅱ 품목별 해결기준 중 의복류 부분 발췌다. 봉제·원단·부자재 불량, 치수 부정확, 부당표시·소재구성 부적합으로 인한 세탁사고는 무상수리→교환→환급 순으로 해결하고, 시험검사 불가 등으로 하자원인 규명이 곤란하면 구입 후 2년 이내 제품에 한해 제조업자(판매사업자, 수입업자)가 품질이 정상임을 규명하도록 정한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분쟁당사자 사이에 분쟁해결방법에 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합의·권고의 기준이 될 뿐(소비자기본법 제16조 제3항), 법률상 자동으로 인정되는 배상액은 아니다.
기관 안내는 법령이 아니며, 기관이 수시로 바꿀 수 있다. 이 자료는 2026년 10월 25일 확인한 공식 고시의 해당 품목 발췌이다.
원문: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 의복류)
내용
1. 분쟁 유형별 해결 기준
분쟁 유형 해결 기준 비고 1) 봉제불량 o ①무상수리 → ②교환 → ③환급 2) 원단불량(제직불량, 세탁 후 변색, 탈색, 수축 등) o ①무상수리 → ②교환 → ③환급 3) 부자재불량(단추, 지퍼, 천조각, 실오라기 등) o ①무상수리 → ②교환 → ③환급 4) 치수(사이즈)의 부정확 o ①무상수리 → ②교환 → ③환급 5) 부당표시(미표시 및 부실표시) 및 소재구성 부적합으로 인한 세탁사고 o ①무상수리 → ②교환 → ③환급 6) 치수(사이즈)가 맞지 않거나 디자인?색상 불만 o 교환 또는 환급 (제품구입 후 7일 이내로서 제품에 손상이 없는 경우) 7) 맞춤복의 원부자재 불량 o 수리, 재맞춤, 환급 (원부자재를 선정한 맞춤업자는 원부자재 업자와 연대하여 책임짐)
2. 1)~7) 공통 비고
- 수리 불가능 시는 교환
- 배상 ㆍ맞춤복 원부자재 불량의 경우 공임까지 배상
3. 보상순위와 하자원인 규명
o 보상순위:보상은 무상수리, 교환, 환급의 순으로 함.
o 하자원인 규명
– 시험검사 불가 등의 사유로 하자원인 규명이 곤란할 경우 제조업자(판매사업자, 수입업자)는 당해 의류의 품질이 정상적임을 규명하여야 함.(구입 후 2년 이내의 제품에 한함)
4. 교환 및 환급기준
o 교환 및 환급기준
– 교환 또는 환급은 구입가격기준을 원칙으로 함. 단, 품질보증기간 이내 제품은 구입가 환급, 품질보증기간 경과 제품은 감가(세탁업배상비율표 적용)함.
– 표시가격 변동 시의 구입 및 특수매장 구입여부를 불문하고, 구입처 교환을 원칙으로 함.
– 환급요구 시 영수증을 제시해야함.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 기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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