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중 세탁업 부분 발췌다. 하자 발생 시 사업자 비용 부담의 원상회복(불가능하면 손해배상), 분실·소실 시 손해배상을 정하고, 배상액 산정(구입가격×배상비율, 특약이 있으면 특약 우선), 감액·면책 사유와 그 예외, 인수증 교부 의무와 입증 기준, 세트의류·부속물 산정 기준을 규정한다. 소비자기본법 제16조 제3항에 따라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합의·권고의 기준이 될 뿐, 법률상 자동으로 인정되는 배상액은 아니다.
기관 안내는 법령이 아니며, 기관이 수시로 바꿀 수 있다. 이 자료는 2026년 10월 24일 확인한 공식 고시의 해당 업종 발췌이다.
원문: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 세탁업)
내용
1. 분쟁 유형별 해결 기준
분쟁 유형 해결 기준 비고 1) 하자발생(탈색, 변·퇴색, 재오염, 손상 등) o 사업자의 책임하에(사업자 비용 부담) 원상회복, 불가능시 손해배상 2) 분실 또는 소실 o 손해배상
2. 배상액 산정 방식 및 세탁물 인수증 교부 의무
- 배상액의 산정방식
① 배상액= 물품구입가격× 배상비율(배상비율표 참조)
② 다만, 소비자와 세탁업자간의 배상에 대한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름.- 세탁물 확인 의무
– 세탁업자는 세탁물 인수 시 의뢰받은 세탁물상의 하자여부를 확인할 책임이 있음.- 세탁물 인수증 교부의무
① 세탁업자는 세탁물 인수 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한 인수증을 교부하여야 함.
– 세탁업자의 상호, 주소 및 전화번호
– 고객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세탁물 인수일, 세탁완성 예정일
– 세탁물의 구입가격 및 구입일(20만원 이상제품의 경우)
– 세탁물의 품명, 수량 및 세탁요금
– 피해발생 시 손해배상기준
– 기타사항(세탁물보관료, 세탁물의 하자유무, 특약사항)
② 인수증 미교부 시 세탁물 분실에 대해서는 세탁업소에서 책임을 짐.
5-1. 손해배상대상세탁물
① 손해배상의 산정기준은 인수증에 기재된 바에 따름. 단 세탁업자가 세탁물의 품명, 구입가격, 구입일이 인수증의 기재내용과 상이함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에 따름.
② 세탁업자가 손해배상 산정에 필요한 인수증 기재사항을 누락했거나 또는 인수증을 교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고객이 입증하는 내용(세탁물의 품명, 구입가격, 구입일 등)을 기준으로 함.
③ 고객이 세탁물의 품명, 구입가격, 구입일 등을 입증하지 못하여 배상액 산정이 불가한 경우에는 세탁업자는 고객에게 세탁요금의 20배를 배상함.
3. 세트의류 및 부속물 배상액 배분 기준
- Set의류의 배상액 산정기준
① 양복 상하와 같이 2점 이상이 1벌일 때는 1벌 전체를 기준으로 하여 배상액을 산정함.
② 단, 소비자가 1벌 중 일부만을 세탁업자에게 세탁의뢰 하였을 경우에는 그 일부에 대하여만 배상함.- Set의류의 배상액 배분
① 상·하의가 한 Set인 경우:상의 65%, 하의 35%
② 상·중·하의가 한 Set인 경우:상의 55%, 하의 35%, 중의 10%
③ 한복 중 치마저고리, 바지저고리는 상의50%, 하의50%
④ 세트의류라 하더라도 각각의 가격이 정해져 있는 경우는 그 가격에 따름.- 탈부착용 부속물(털, 칼라, 모자 등)이 손상된 경우는 동 부속물만을 대상으로 배상액을 결정함. 단, 부속물이 해당 의류의 기능 발휘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경우(방한복의 모자 등)에는 의류 전체를 기준으로 배상액을 산정함.
4. 감액 및 배상의무의 면제
- 손해배상액의 감액
① 세탁물의 손상 등에 대하여 고객도 일부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세탁업자의 손해배상액에서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함.
② 고객이 손상된 세탁물을 인도받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배상액의 일부를 감액할 수 있음.- 배상의무의 면제
① 고객이 세탁물에 이상이 없다는 확인서를 세탁업자에게 교부했을 때는 세탁업자는 세탁물 하자에 대한 보수나 손해배상책임을 면함. 이 경우 확인서는 인수증에 날인 또는 기명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음, 단 고객이 이상 없음을 확인하였더라도 추후 세탁업자의 고의, 과실이 있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면책되지 않음.
② 세탁업자는 다음 각호의 경우 세탁물의 하자 또는 세탁의 지체로 인한 소비자피해에 대해 면책됨.
– 세탁업자의 세탁물 회수에 대한 통지에도 불구하고 통지도달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도록 미회수하는 경우
– 고객이 세탁완성예정일(고객의 동의로 완성예정일이 연기된 경우 연기된 완성예정일)의 다음날부터 3개월간 완성된 세탁물을 미회수하는 경우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최종 수정 2026년 10월 24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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