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 세탁 맡길 때 인수증 챙기고 제품 받으면 바로 확인해야

한국소비자원이 세탁서비스 피해구제 신청 현황(’22~’24년), 하자 유형과 책임소재 분포, 섬유제품심의위원회 심의 사례를 소개하고, 세탁 의뢰 시 사업자와 함께 상태를 확인하고 인수증을 받아 보관할 것, 수령 후 즉시 하자를 확인하고 지체 없이 이의를 제기할 것 등 피해예방 요령을 안내한 자료다. 소개된 심의 결과는 개별 사안에 대한 판단일 뿐 판결이 아니며, 같은 구제결과를 보장하지 않는다.

기관 안내는 법령이 아니며, 기관이 수시로 바꿀 수 있다. 2026년 10월 23일에 확인한 게시 내용이다.

원문: 한국소비자원 보도자료 (세탁 맡길 때 인수증 챙기고 제품 받으면 바로 확인해야)

내용

1. 세탁서비스 피해구제 신청 현황 및 분쟁 시기

계절이 바뀌면서 겨울철 입었던 패딩 점퍼, 코트 등 겨울 의류 세탁을 위해 세탁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늘면서 관련 피해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주의가 요구된다.
* 최근 3년간 피해구제 신청 건수 : (’22년) 1,814건 → (’23년) 1,731건 → (’24년) 1,310건
하자 내용으로는 열에 의한 훼손, 마모, 부자재 훼손 등 ‘외관 훼손’이 21.2%(1,028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서 탈색, 변색 등 ‘색상 변화’ 17.6%(855건), 이염, 오염 등 ‘얼룩 발생’ 16.8%(813건), 수축, 경화 등 ‘형태 변화’ 14.7%(712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세탁물의 ‘분실’(4.5%, 220건)도 다수 발생하고 있어 세탁 의뢰 시 분쟁 발생에 대비해 인수증에 세탁물의 품명과 수량 등을 기재하고 잘 보관할 필요가 있다.
□ (하자 내용별) 하자 내용별로 살펴본 결과, 열에 의한 훼손, 마모, 부자재 훼손 등 ’외관 훼손‘이 21.2%(1,028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탈색, 변색 등 ’색상 변화‘가 17.6%(855건), 이염, 오염 등 ’얼룩 발생‘이 16.8%(813건), 수축, 경화 등 ’형태 변화‘가 14.7%(712건), 찢어짐, 구멍, 올뜯김 등이 12.5%(607건) 순으로 세탁서비스 후 다양한 하자가 발견되는 것으로 분석됨.
– 겨울옷을 정리하기 위해 세탁서비스를 이용한 후 수령한 의류에서 하자가 확인되는 해당 시기*에 분쟁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임.
* 꽃샘추위 등 변덕스러운 봄철 날씨로 4월경 겨울 의류를 세탁 의뢰하는 소비자가 많아 세탁물 완성까지 평소보다 긴 시간이 소요되고 보관용도로 세탁한 경우이므로 소비자들이 천천히 돌려받는 과정에서 하자가 늦게 발견돼 5월부터 7월에 피해구제 신청이 집중되는 경향을 보임.

2. 세탁 과실 및 제조사 책임 규명과 영업관행 개선

세탁서비스 이용 후 제품이 훼손되었을 때 그 원인이 세탁사업자의 세탁 과실이거나 제품 자체 불량 등 제조‧판매업자의 과실일 수도 있다. 또한, 제품 수명 경과로 인한 자연 손상, 소비자 취급 부주의 등의 경우이기도 하다. 따라서 제품 구입시기, 손상 상태 등을 확인·점검해보고 섬유제품심의위원회* 등 심의기구를 통해 하자 원인 및 책임 소재에 대해 알아 볼 필요가 있다.
※ 제품 수명 경과로 인한 자연 손상, 소비자 취급 부주의 등 사업자 책임이 없는 경우가 42.9%,
제조판매업자 책임이 31.9%, 세탁사업자 과실이 25.2%로 나타남.(‘세탁분쟁, 절반 이상이 세탁
* 섬유제품·세탁서비스 관련 소비자분쟁 발생 시 책임 소재를 객관적으로 규명하기 위해 의류, 피혁 제품, 세탁서비스 등 해당 분야 전문가로 구성(한국소비자원이 운영)
한국소비자원은 (사)세탁업중앙회와 세탁서비스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교육 콘텐츠를 제작하고 캠페인을 추진하는 등 협력해왔으며, 앞으로도 인수증 미교부, 사전고지 미흡 등의 영업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3. 세탁서비스 이용 시 소비자 주의사항

☐ 사업자와 함께 확인하고 인수증을 꼭 보관하며, 제품 수령 후 바로 확인해야 한국소비자원은 세탁서비스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 세탁의뢰 시 의류의 상태를 세탁사업자와 함께 꼼꼼히 확인하고 품목, 수량 등을 기재한 인수증을 꼭 받아서 보관할 것을 강조했다. 또한 ▲ 완성된 세탁물은 신속하게 회수하고 하자 여부를 즉시 확인할 것, ▲ 세탁 후 피해가 발생했을 때는 지체없이 세탁사업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것, ▲ 내용연수*가 경과된 의류는 제품 자체의 노화로 인해 세탁 시 변형될 수 있으니 주의할 것 등을 당부했다.
* 제품의 ‘수명’을 말하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품목별 내용연수를 정하고 있음.

4. 주요 피해 심의 사례

A씨는 2025. 1. 2. B세탁소에 패딩 점퍼(2020. 1월 구입, 280,000원)를 세탁 의뢰함.
2025. 1. 6. 세탁 후 점퍼 앞면에 부착된 로고가 훼손되고 모자 부분의 글씨가 변색되어 B세탁소에 이의를 제기하고 수선을 요구했으나 B세탁소는 거부함.
한국소비자원 섬유제품심의위원회 A씨가 주장하는 로고 훼손은 패딩 점퍼의 내용연수 경과로 인해 자연 노화되어 발생한 현상으로 판단함.
C씨는 2024. 11. 16. D세탁소에 니트(2024. 10월 구입, 1,700,000원)를 세탁 의뢰함.
세탁 후 기장이 3\~4cm 수축되었고 원단이 뻣뻣해지고 가슴 부분이 들뜬 것처럼 형태가 변형되어 D세탁소에 이의를 제기하자 D세탁소는 복구해 주겠다고 함.
한국소비자원 섬유제품심의위원회 C씨가 주장하는 니트 원단 수축은 세탁업체의 후손질 미흡으로 후손질을 통해 충분히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함.
E씨는 2024. 11. 4. F세탁소에 흰색 후드 집업(2024. 10월 구입, 119,000원)을 세탁 의뢰함.
세탁 후 전체적으로 회색으로 변색되어 F세탁소에 이의를 제기하자 F세탁소는 과실이 없다며 배상을 거부함.
한국소비자원 섬유제품심의위원회 E씨가 주장하는 세탁 후 변색은 혼합세탁에 의한 역오염 현상으로 세탁업체의 과실로 판단함.
G씨는 2024. 12. 24. H세탁소에 패딩 점퍼(2024. 12월 구입, 376,100원)를 세탁 의뢰함.
한국소비자원 섬유제품심의위원회 G씨가 주장하는 세탁 후 발생한 구멍 중 팔부분은 마찰에 의한 원단 손상이며, 지퍼 부분 구멍은 부자재 설계 불량으로 제조판매업체의 과실로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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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0월 24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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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