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공공장소에서 따로 가공하지 않고 쓰는 공산품이나 그 부분품·부속품에서 사고가 나면 소비자는 SafetyKorea 제품사고신고로 알린다(국가기술표준원 – 생활제품 사고 신고). 신고 정보는 사고 정도와 결함 여부를 검증해 조치되므로 곧바로 리콜로 이어지지는 않는다(같은 안내). 내 제품이 리콜 대상인지는 리콜정보 검색으로 대조한다(국가기술표준원 – 생활제품 리콜정보 조회).
쉽게 말하면 — 집에서 쓰던 충전식 선풍기가 충전 중 불이 났다면, 먼저 제품과 라벨을 버리지 말고 사진을 찍어 둡니다. 그다음 SafetyKorea의 제품사고신고 화면에서 성명·이메일·휴대폰번호·비밀번호를 입력하고 필수 동의를 거쳐 사고를 알릴 수 있습니다(국가기술표준원 – 생활제품 사고 신고). 신고 내용은 사고 정도와 결함 여부를 검증한 뒤 조치에 쓰이므로 신고하자마자 리콜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같은 안내). 같은 모델이 이미 리콜됐는지는 리콜정보 검색에서 모델명이나 바코드로 찾아 내 제품과 맞춰 봅니다(국가기술표준원 – 생활제품 리콜정보 조회).
어떤 제품 사고를 어디에 신고하나?
소비자는 가정·공공장소 등에서 별도의 가공 없이 쓰는 공산품 최종제품이나 그 부분품·부속품의 사고를 SafetyKorea 「위해신고 > 제품 사고 신고」에서 신고한다(국가기술표준원 – 생활제품 사고 신고). 같은 안내는 식품, 의약품, 자동차, 의료기기, 산업용품 등을 이 사고신고 대상 제품에서 제외한다(같은 안내).
법의 「제품」 정의는 이 신고 창구보다 넓다. 제품안전기본법 제3조 제1호는 「제품」을 소비자가 최종으로 사용하는 물품 또는 그 부분품이나 부속품으로 정하고, 사고신고 창구는 그 가운데 가정·공공장소에서 별도 가공 없이 쓰는 공산품을 받으며 식품·의약품 등을 뺀다(위 안내). 같은 법 제6조는 제품안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한다.
제외 품목은 각자 다른 창구로 간다. 그중 몇 가지 창구는 다음 글에서 설명한다.
- 식품에서 이물이 나왔을 때: 식품 이물을 발견했을 때 보관·신고하는 방법
- 건강기능식품을 먹고 이상이 생겼을 때: 건강기능식품 섭취 후 이상사례를 신고하는 방법
- 의약품 부작용으로 피해를 입었을 때: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를 신청하는 방법
생활화학제품은 이 제외 목록에 들어 있지 않다(국가기술표준원 – 생활제품 사고 신고). 다만 생활화학제품이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의심될 때 위반행위를 신고하는 절차는 따로 있다(부적합 생활화학제품을 신고하고 포상금을 신청하는 방법).
어느 창구인지 헷갈리면 제품사고신고 문의전화 1670-4920(내선①)으로 먼저 묻는다(국가기술표준원 – 생활제품 사고 신고). 자동차 결함은 이 신고 대상에서 빠지므로(같은 안내) 차량 제작사·관련 기관의 별도 절차를 확인한다.
사고를 설명하려면 어떤 자료가 필요한가?
신고자는 신고 화면에서 성명, 이메일, 휴대폰번호,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한다(국가기술표준원 – 생활제품 사고 신고). 이 필수 동의를 거부하면 제품사고신고를 할 수 없다(같은 안내).
신고 화면의 동의 항목
신고 화면에는 다음 확인 항목이 있다(국가기술표준원 – 생활제품 사고 신고).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필수): 수집항목은 성명, 이메일, 휴대폰번호, 비밀번호이고 보유·이용기간은 준영구다(국가기술표준원 – 생활제품 사고 신고). 제품사고 조사를 위해 개인정보와 위해정보는 한국제품안전관리원에 제공된다(같은 안내).
- 한국소비자원 제3자 제공 동의(선택): 신고 화면은 제보자·사고자의 성명, 휴대폰번호, 이메일을 제외한 연령, 성별 등 위해정보를 위해정보 공동 활용 목적으로 제공한다고 안내한다(국가기술표준원 – 생활제품 사고 신고). 제공 범위가 중요하면 동의 전에 문의전화로 확인한다. 동의하지 않아도 제품사고 신고 이용에는 제한이 없다(같은 안내).
- 만 14세 이상 확인(필수): 신고 화면은 신고하는 사람에게 「만14세 이상입니다」 항목의 확인을 요구한다(국가기술표준원 – 생활제품 사고 신고).
미리 정리해 둘 자료
아래 목록은 신고 화면이 정한 입력칸이 아니라 사고를 설명하고 뒤의 조사에 대비해 스스로 챙겨 두는 자료다. 신고 뒤 단계에서 어떤 칸을 채우는지는 접속할 때 화면 안내를 따른다.
- 제품 자체와 라벨: 제품명, 모델명, 제조·수입업체, 인증번호, 바코드, 일련번호나 로트번호
- 구입 기록: 영수증, 온라인 주문내역, 구입처
- 사고 경위: 사고 일시와 장소, 어떻게 쓰다가 무슨 일이 났는지
- 피해 기록: 사고 현장·제품·부상 사진, 진료기록, 수리 견적이나 수리기록
제품은 버리거나 고치지 않고 그대로 보관해 두는 편이 좋다. 제품사고 조사 방법에는 제품사고와 관련이 있는 시설·제품 등에 대한 현장조사 또는 감정이 들어 있다(제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1호).
신고하면 곧바로 리콜이 결정되나?
국가기술표준원은 신고된 정보를 사고의 정도와 제품의 결함 여부 검증을 거쳐 조치하므로, 정보입력 후 즉시 리콜조치와 연계되지 않는다고 안내한다(국가기술표준원 – 생활제품 사고 신고). 입력한 정보는 필요하면 확인을 거쳐 DB에 저장되고 시판품조사, 제품사고조사, 결함제품 리콜조치 등에 활용된다(같은 안내).
정부가 사고를 조사하는 방법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품의 결함 등으로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사고가 생기면 사업자나 관계 기관에 사고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제품안전기본법 제15조 제1항).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같은 항 후단). 요청 대상에는 의료기관과 보험회사도 들어가지만, 두 곳에는 제품종류, 부상부위 등 사고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자료로 한정된다(같은 법 제15조 제1항 제5호·제6호).
요청할 수 있는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제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제15조).
- 제품의 제조·설계 또는 제품상 표시에 관한 자료(제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제15조 제1호)
- 제조·유통한 제품의 수량 및 판매 등에 관한 자료(제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제15조 제2호)
- 제품으로 생긴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 피해 등에 관한 자료로서 개인정보는 제외한 것(제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제15조 제2호의2)
- 사업자나 기관이 자체적으로 한 안전성 조사 결과와 시험·검사 분석 자료(제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제15조 제2호의3)
- 사고가 난 제품의 법령 위반 사례(제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제15조 제2호의4)
- 그 밖에 제품사고의 경위와 원인을 파악하는 데 필요한 자료(제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제15조 제3호)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품사고조사센터를 지정해 사고의 경위와 원인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제품안전기본법 제15조 제2항). 조사 방법은 현장조사 또는 감정, 관련 사실·정보에 대한 조회다(제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품사고조사센터 직원이 장소·시설을 방문해 현장조사를 하면 제품사고 조사원증을 지니고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제3항).
수거등의 권고와 명령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품의 결함 또는 기술상·구조상 특성으로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사업자에게 수거등을 권고할 수 있다(제품안전기본법 제10조 제1항). 「수거등」은 수거·파기·수리·교환·환급·개선조치 또는 제조·유통의 금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말한다(같은 항).
수거등의 명령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할 수 있다(제품안전기본법 제11조 제1항).
- 안전성조사 결과 그 제품의 위해성이 확인된 경우(제품안전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 권고를 받은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따르지 않는 경우(제품안전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2호)
- 중대한 결함으로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제품안전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3호)
- 개별 법령의 인증·신고·확인 등을 한 뒤 부품 등을 변경해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제품안전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4호)
제3호의 「중대한 결함」은 다음 어느 하나다(제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제10조, 같은 영 제5조의4 제3항). 하나는 제품의 제조, 유통 또는 사용과 관련하여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없어 사망 또는 의료기관에서 4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골절·질식·화상·감전 등 신체적 부상이나 질병을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결함이다(같은 영 제5조의4 제3항 제1호). 다른 하나는 화재 또는 폭발을 일으키거나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결함이다(같은 항 제2호). 이 기준은 제3호의 「중대한 결함」을 정한 것이고 명령 사유 전체의 요건은 아니다. 사고신고를 할 수 있는지와도 관계가 없고, 사고신고 대상은 위 안내가 제품의 종류로 정한다.
사업자도 스스로 움직여야 할 때가 있다. 사업자는 유통 중인 제품의 중대한 결함으로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때 그 결함 내용을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즉시 보고하고 수거등을 하여야 한다(제품안전기본법 제13조 제1항).
가지고 있는 제품이 리콜 대상인지 어떻게 대조하나?
소비자는 SafetyKorea 「제품리콜 > 리콜정보검색」에서 모델명, 제품명, 제조/리콜업체, 바코드, 인증번호, 공표일로 검색해 공표된 제품정보와 내 제품을 맞춰 본다(국가기술표준원 – 생활제품 리콜정보 조회). 검색 화면은 국내리콜, 국외리콜 및 소비자 주의, 해외직구 안전성조사결과로 나뉜다(같은 안내).
검색 결과 목록에는 제품명, 모델명, 사업자명, 리콜종류, 바코드번호, 공표일이 나온다(국가기술표준원 – 생활제품 리콜정보 조회). 리콜종류 칸에는 「명령에따른리콜」과 「자발적리콜」 같은 구분이 표시된다(같은 안내).
대조할 때 놓치기 쉬운 점
- 같은 모델명이 다른 사업자 이름으로 따로 올라와 있을 수 있다. 2026년 9월 공표 목록에는 콘센트 모델 M10-EM이 써브텍과 에스디티 주식회사 이름으로 각각 올라 있다(국가기술표준원 – 생활제품 리콜정보 조회). 그래서 모델명뿐 아니라 사업자명까지 맞춘다.
- 바코드번호 칸이 비어 있는 공고가 많다(국가기술표준원 – 생활제품 리콜정보 조회). 바코드로 검색해 나오지 않으면 모델명과 제품명으로 다시 검색한다.
- 같은 브랜드라는 이유만으로 대상이라고 보지 않는다. 정부가 수거등을 명령하는 문서에는 제품명·상표·모델명과 함께 일련번호 또는 로트번호, 수거등의 시기 및 방법이 들어가야 한다(제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해당 공고가 번호 범위를 정했으면 내 제품의 번호를 라벨에서 찾아 맞춘다.
- 해외 사이트에서 직접 산 제품이면 「해외직구 안전성조사결과」 탭도 본다(국가기술표준원 – 생활제품 리콜정보 조회).
검색 목록은 공표 시점의 정보다. 내 제품이 목록과 맞으면 해당 공고의 상세 내용을 열어 보고, 조치 방법과 연락처는 목록에 나온 사업자에게 확인한다(국가기술표준원 – 생활제품 리콜정보 조회).
리콜과 손해배상은 어떻게 다른가?
국가기술표준원은 리콜을 결함제품을 수거등으로 처리해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제도로, 제조물책임을 물품결함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는 사후 피해구제제도로 설명한다(국가기술표준원 – 리콜제도와 제조물책임 구별).
| 구분 | 리콜제도 | 제조물책임제도 |
|---|---|---|
| 시점 | 소비자위해의 사전예방 | 소비자 피해 사후배상 |
| 대상품목 | 결함물품 전체 | 결함이 발생한 특정제품 |
| 절차 | 수리, 교환, 환급, 수거 등 | 개별 소비자에 대한 손해배상 |
| 관련법 | 제품안전기본법, 개별법 | 제조물 책임법 |
출처: 국가기술표준원 – 리콜제도와 제조물책임 구별
리콜로 받을 수 있는 조치는 그 리콜이 정한 수리·교환·환급 등이다(국가기술표준원 – 리콜제도와 제조물책임 구별). 법이 정한 수거등도 수거·파기·수리·교환·환급·개선조치 등 여러 방법을 포함한다(제품안전기본법 제10조 제1항). 소비자는 공고에 적힌 조치 방법을 확인하고, 원하는 방법이 가능한지 사업자에게 묻는다. 사고로 다친 치료비나 불에 탄 가구 같은 손해는 리콜과 별개로 제조물책임의 요건에 따라 배상을 청구한다.
정부의 자료요청이나 사고조사는 위해를 막기 위한 안전조치 절차다(제품안전기본법 제15조 제1항). 손해배상 소송에서 결함을 누가 어떻게 증명하는지는 제조물책임에서 따로 본다.
사고가 난 뒤 무엇을 순서대로 하나?
다음은 설명을 위해 가정한 사례다. C는 거실에서 쓰던 전기히터에서 불이 나 바닥이 그을리고 손에 화상을 입었다. C는 다음 순서로 움직인다.
- 제품을 버리거나 고치지 않고 그대로 보관한다. 라벨의 모델명, 제조·수입업체, 인증번호, 일련번호를 사진으로 남긴다.
- 사고 현장과 화상, 그을린 바닥을 촬영하고 진료기록과 구입내역을 모은다.
- SafetyKorea 제품사고신고에서 성명·이메일·휴대폰번호·비밀번호를 입력하고 필수 동의를 거쳐 신고한다(국가기술표준원 – 생활제품 사고 신고).
- 리콜정보검색에서 그 전기히터의 모델명과 제조업체를 검색하고, 공고가 있으면 사업자명과 번호 범위를 내 제품과 맞춘다(국가기술표준원 – 생활제품 리콜정보 조회).
- 대상이면 사업자에게 연락해 수리·교환·환급 등 조치를 받는다. 치료비와 바닥 수리비는 리콜과 별개로 제조물책임에 따른 배상 청구를 검토한다(국가기술표준원 – 리콜제도와 제조물책임 구별).
C가 신고했다는 사실만으로 정해진 기한 안에 환불이나 리콜이 이뤄지지는 않는다. 신고 정보는 검증을 거쳐 조치에 활용된다(국가기술표준원 – 생활제품 사고 신고). 진행 상황이 궁금하면 문의전화 1670-4920으로 묻는다(같은 안내).
실무 체크포인트
- 사고신고 대상은 가정·공공장소 등에서 별도 가공 없이 쓰는 공산품 최종제품이나 그 부분품·부속품이다(국가기술표준원 – 생활제품 사고 신고).
- 식품, 의약품, 자동차, 의료기기, 산업용품 등은 이 사고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국가기술표준원 – 생활제품 사고 신고).
- 신고하려면 성명·이메일·휴대폰번호·비밀번호를 입력하고 필수 개인정보 동의와 만 14세 이상 확인을 해야 한다(국가기술표준원 – 생활제품 사고 신고).
- 한국소비자원 제3자 제공 동의는 선택이며 동의하지 않아도 신고에 제한이 없다(국가기술표준원 – 생활제품 사고 신고).
- 제품은 버리거나 고치지 말고 보관해 두는 편이 좋다. 제품사고 조사 방법에는 제품에 대한 현장조사 또는 감정이 있다(제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1호).
- 신고 정보는 사고 정도와 결함 여부 검증을 거쳐 조치되며 즉시 리콜로 이어지지 않는다(국가기술표준원 – 생활제품 사고 신고).
- 리콜 여부는 리콜정보검색에서 모델명·제품명·업체·바코드·인증번호로 찾고, 사업자명과 번호까지 맞춘다(국가기술표준원 – 생활제품 리콜정보 조회).
- 이미 생긴 손해의 배상은 리콜과 별개인 사후 구제다(국가기술표준원 – 리콜제도와 제조물책임 구별).
- 문의처는 1670-4920(내선①)이다(국가기술표준원 – 생활제품 사고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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