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제15조 (자료제출 요청 범위 등)

제15조(자료제출 요청 범위 등) 법 제15조제1항 전단에 따른 사고(이하 “제품사고”라 한다)의 경위와 원인을 파악하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위하여 사업자 또는 법 제1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7.24>
1. 해당 제품의 제조ㆍ설계 또는 제품상 표시에 관한 자료
2. 제조ㆍ유통한 제품의 수량 및 판매 등에 관한 자료
2의2. 제품으로 인하여 발생한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상 피해 등에 관한 자료(「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는 제외한다)
2의3. 사업자 또는 법 제1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 자체적으로 제품의 안전성에 대하여 실시한 조사의 결과 및 시험ㆍ검사 분석 등에 관한 자료
2의4. 사고가 발생한 제품의 법령 위반 사례
3. 그 밖에 제품사고의 경위와 원인을 파악하는 데 필요한 자료

요지

요청자료는제조설계표시·수량판매·개인정보제외생명신체재산피해·자체안전조사검사·법령위반사례·그밖의필요자료다. 소비자가미리확정결함판정을만들어야한다는의무가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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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0월 2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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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