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안전기본법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12.2>
1. “제품”이란 소비자가 최종으로 사용하는 물품 또는 그 부분품이나 부속품을 말한다.
2. “사업자”란 제품을 생산ㆍ조립ㆍ가공(이하 “제조”라 한다) 또는 수입ㆍ판매ㆍ대여(이하 “유통”이라 한다)하는 자를 말한다.
3. “안전성조사”란 제품과 관련된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상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제품의 제조ㆍ설계 또는 제품상 표시 등의 결함 여부에 관하여 검증ㆍ검사 또는 평가하는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
4. “직접구매 해외제품”이란 개인이 자가사용을 목적으로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통신판매중개자(「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운영하는 해외의 사이버몰(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이버몰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직접 구매하는 제품을 말한다.
5. “해외통신판매중개자”란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통신판매중개자로서 매출액, 소비자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요지

제품은소비자가최종사용하는물품과부품부속품이고사업자는제조또는수입판매대여자다. 안전성조사와직접구매해외제품·해외중개자의정의도별도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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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0월 2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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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