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산품 최종제품·부속품 사고신고 대상으로 식품·의약품·자동차·의료기기·산업용품은 제외한다. 사고정도와 결함검증 후 조치하므로 입력 즉시 리콜은 아니다. 기본정보와 필수/선택 개인정보동의를 나눈다.
기관 안내는 법령이 아니며, 기관이 수시로 바꿀 수 있다. 2026년 10월 24일에 확인한 게시 내용이다.
원문: 국가기술표준원 공식 자료 (생활제품 사고 신고)
내용
1. 신고대상과 제외제품
사고신고 대상 제품은 공산품으로 소비자가 가정 및 공공장소 등에서 별도의 가공없이
사용할수 있는 최종제품 또는 그 부분품이나 부속품임.
[단, 식품, 의약품, 자동차, 의료기기, 산업용품 등은 동 사고신고 대상 제품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문의사항 : 1670-4920 / 내선①
2. 정보활용과 조치 한계
귀하께서 입력하신 정보는 필요 시 확인을 통해 DB에 저장될 것이며, 향후 시판품조사, 제품사고조사 및 결함제품 리콜조치 등에 유용하게 활용될 것입니다.
입력된 정보는 사고의 정도와 제품의 결함여부 검증을 통해 조치되는 것으로 정보입력 후 즉시 리콜조치와 연계되는 것은 아니오니 이점 인지 하시기 바랍니다.
3. 입력하는 신고자 정보
성명
이메일 @
휴대폰 번호 – –
비밀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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