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표준원 – 생활제품 사고 신고

공산품 최종제품·부속품 사고신고 대상으로 식품·의약품·자동차·의료기기·산업용품은 제외한다. 사고정도와 결함검증 후 조치하므로 입력 즉시 리콜은 아니다. 기본정보와 필수/선택 개인정보동의를 나눈다.

기관 안내는 법령이 아니며, 기관이 수시로 바꿀 수 있다. 2026년 10월 24일에 확인한 게시 내용이다.

원문: 국가기술표준원 공식 자료 (생활제품 사고 신고)

내용

1. 신고대상과 제외제품

사고신고 대상 제품은 공산품으로 소비자가 가정 및 공공장소 등에서 별도의 가공없이
사용할수 있는 최종제품 또는 그 부분품이나 부속품임.
[단, 식품, 의약품, 자동차, 의료기기, 산업용품 등은 동 사고신고 대상 제품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문의사항 : 1670-4920 / 내선①

2. 정보활용과 조치 한계

귀하께서 입력하신 정보는 필요 시 확인을 통해 DB에 저장될 것이며, 향후 시판품조사, 제품사고조사 및 결함제품 리콜조치 등에 유용하게 활용될 것입니다.
입력된 정보는 사고의 정도와 제품의 결함여부 검증을 통해 조치되는 것으로 정보입력 후 즉시 리콜조치와 연계되는 것은 아니오니 이점 인지 하시기 바랍니다.

3. 입력하는 신고자 정보

성명
이메일 @
휴대폰 번호 – –
비밀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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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0월 2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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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